비지정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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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종류
3. 종류
4. 현황
5. 문제점과 보완책
5.1. 관리상의 허술함
6. 기타


1. 개요[편집]


문화재적 가치 부족으로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혹은 등록되지 않거나 아직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 지정유산이 아닌 국가유산을 말한다. 비록 현 시점에서 제도적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에 지정 또는 등록 대상 문화재가 될 수 있으므로,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보호 노력이 필요한 '국가유산'이다.

2. 종류[편집]



3. 종류[편집]


  • 일반동산문화재 [1]

문화재보호법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 매장문화재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4. 현황[편집]


비지정유산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현황을 파악·집계하고 있기는 하다.

5. 문제점과 보완책[편집]



5.1. 관리상의 허술함[편집]


아무래도 당국의 관리 감독이 부재하다 보니 자연풍화에 의해 유실되는 경우도 많고 도난의 우려도 크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재 도난 피해는 3만600여건에 달했다.

6.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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