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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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반민정.png
SBS
이름
반민정
국적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png
출생일, 출생지
1980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학력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학 (학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연극학 (석사)

1. 소개
2. 사건사고
2.1. 성범죄 피해
2.2. 반기문 조카 사칭 논란
2.3. 백종원 식당 합의금 사건 보도 공방



1. 소개[편집]


대한민국영화배우. 대표작은 각시탈(드라마)의 독립군 적파 역이 있다.


2. 사건사고[편집]



2.1. 성범죄 피해[편집]


2016년 11월 개봉한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배우 조덕제로부터 연기 디렉팅 범위를 넘어선 강체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2018년 9월 13일 대법원은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기사

재판 중에는 가명으로 언론에 노출되었지만, 1심 판결 이후에 조덕제 측에서 언론에 메이킹 필름 일부를 공개해 이미 대중들에겐 사건의 당사자임이 알려진 상황이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날, 그녀는 직접 자신이 당사자임을 밝히고는 자신이 받은 '2차 가해'에 대해 말했다.기사


2.2. 반기문 조카 사칭 논란[편집]


성범죄 사건으로 2015년 12월 15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아버지는 이 사건이 구설에 오를까 걱정을 하며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조카임을 거론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오히려 반 씨 가문의 명예를 걸고 간청드린다”라고 적혀있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스포츠경향은 반 전 총장의 종중 관계자가 처음 듣는 사람이라며 친척이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반민정의 아버지도 이를 부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반민정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조카 사칭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공문이 있다고 했으면서도 별개의 문제로 쟁점이 흘러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각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우스운 것은 반기문의 이름을 먼저 꺼낸 것은 반민정이다. 먼저 이름을 꺼내놓고, 부각하지않겠다? 사실을 입증할 공문이 있다면 그것을 공개하면 끝날 문제인데,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애초에 반기문과 반민정 아버지는 파가 달라서 친조카가 될 수 없다. 반기문이 광주반씨 행치공파에서 20대 내려왔고 반민정 아빠는 가지가 다른 고복공파인데 어떻게 조카가 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아마도 단군의 자손이라는 의미 비슷하게 반기문 씨의 수천명의 항렬조카 중의 하나였다 이건가


2.3. 백종원 식당 합의금 사건 보도 공방[편집]


이 사건은 2014년에 백종원의 프랜차이츠점에서 생긴 반민정의 합의금 사건을 2016년에 최초 보도한 코리아데일리와 반민정 간 분쟁이다. 이 합의금 사건 자체는 조덕제와 관련이 없었으나, 조덕제 성추행 사건과 얽혀 이재포에 의해 2016년에 코리안데일리에서 기사화 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 백종원 측과 반민정 측 모두 황당하다는 식으로 반응했다.# # 셋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코리아데일리: 백종원은 같은 방송인이니 손해가 5000만 원인데 600만원에 합의해주겠다며 요구. 위생조사결과 이상이 없었고 동시간에 먹은 사람들 중 이상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고위층을 계속 팔며 협박하여 210만 원에 합의했다.

  • 여배우(반민정): 백종원을 거론한 적이 없다. 가맹점인 것도 나중에 알았다. 고위층을 거론한 적이 없으며 5000만 원을 운운하며 600만원을 제시한 적이 없다. 최초 배탈후 식약청에 먼저 신고를 했으며 그 후 가맹점주가 병원으로 찾아와 보험에 들었으니 치료를 잘 받으라했고 이후 보험사와 210만 원에 합의를 하였으며 전액 모두 치료비로 사용하였다.

  • 백종원 : 해당 사건은 지난 2014년 사건이다. 이제 와서 다시 기사화 돼 우리 측도 의아해하고 있다. 해당 가게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이다. 당시 보험사와 여배우 A씨가 보상에 따른 합의가 된 것으로 안다. 여배우도 일종의 피해자인데 거액을 갈취했다는 보도는 매우 의아하다.

해당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은 반민정이 신고한 식당이 위생검사상 이상이 없었다는 점, 보험회사의 조사 결과 동시간에 먹던 다른 사람들이 이상이 없었다는 점, 하지만 결국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며 합의를 했다는 점이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윗문단에 나온 반기문 등 유명인사를 거론했다는 부분과 가맹점주에게 백종원을 거론하며 협박하여 고액 합의금 제시등이 있다. 반민정 주장대로라면 가맹점주와의 트러블 또한 없었고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보이나 코리아데일리 측은 자신들 기사는 보험사와 가맹점주 병원 등의 취재결과 작성된 것으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반민정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이재포와 기자 김모씨를 고소했다.

그리고 이재포와 김모씨는 2018년 5월 9일, 당시 익명으로 보도되고 있던 조덕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기사를 써 피해자를 특정하게 만들었고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재포는 징역 1년 2개월, 김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관련 기사 2심에선 이재포에겐 징역 1년 6개월, 김모씨에겐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기사. 또한 이재포 측이 이 기사를 쓰게 된 건 다름아닌 조덕제의 제보 때문이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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