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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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2. 설명
3. 특징
4. 가사



1. 개요[편집]


북한의 선전선동(아지테숀, agitation) 노래이자 북한의 자칭 혁명가요의 대표곡 중 하나.


2. 설명[편집]


이 노래는 김일성이 1935년 1월에 일제강점기 시절 유격대를 이끌고 북만주에서 돌아오던 중 길림성 왕청현 천교령 일대에서 일본군에 발각, 쫓기는 과정에서 창작됐다고 한다. 김돼지가 쓰러졌을 때 의식이 없었을 때 만들었다고 하는데... 진실은 저 너머에.

김일성의 처 김정숙이 처장츠유격구에서 대원들에게 노래를 가르쳤다는 일화를 담고 있어 북한의 대표 자칭 혁명가요의 대표곡들 중 하나다.
출처


3. 특징[편집]


이 노래는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가 시작되기는커녕 집권도 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혁명가요치고는 매우 드물게도 주체사상이 어쩌고, 김씨조선이 위대하다며 개소리를 떠는 가사는 없다. 그 대신에 일제의 여러 만행[2]을 얘기하고, 이에 맞서 싸워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전체적 곡조는 느린 편.

각 부분별로 나누자면,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식민지배를 반영해 슬프고 무거운 곡조이다. 중후반부터 끝까지는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듯한 힘찬 곡조로 마무리된다.


4. 가사[편집]



반일전가(反日戰歌)
아-... 아-...
1. 일제놈의 발굽소리는 더욱 요란타
금수강산 우리 조국 짓밟으면서
살인방화 착취약탈 도살의 만행
수천만의 우리 군중을 유린하노나
2. 나의 부모 너의 동생 그대의 처자
놈들의 총창끝에 피흘렸고나
나의 집과 너의 밭은 놈들의 손에
잿더미와 황무지로 변하였고나
3. 일어나라 단결하라 노력대중아
굳은 결심 변치말고 싸워 나가자
붉은기 아래 백색테러 뒤엎어 놓고
승리의 개가높이 만세 부르자
승리의 개가높이 만세 부르자
아-... 만세 부르자


가사는 일제강점기부터 내려온 것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할수 있지만, 엄연이 후반부에 적색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이 있고 음원과 영상물은 북한에서 제작한 것이 많으므로 대놓고 부르고 다니면 국가보안법에 따라 이적표현물, 찬양고무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일성이 직접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설령 후반부 적색 혁명 선동 내용이 없다 한들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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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②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소련이 해체 수순을 밟고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삭제된 조항. 단 삭제 자체는 소련의 공식 해체 전인 1991년 5월 31일 개정에서.[2] 침략, 학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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