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의 말발굽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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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2. 가사
3. 상세
4. 한국 방송
5. 연주 영상
6. 패러디


1. 개요[편집]


백두의 말발굽소리(영어: Sound of Horse Hooves in Mount Paektu)는 오영재, 신운호가 작사하고 리종오가 작곡한 북한김정일 찬양가, 이적표현물이다.

전체적 내용은 김정일이 붉은 깃발을 들고 혁명의 용마를 타고 달리면서 눈보라 헤치고 폭풍을 헤쳐나가 번개와 우뢰를 치면서 승리한다는 내용이다.


2. 가사[편집]


1절

눈보라 헤쳐 폭풍을 헤쳐

천리준마 달리여 간다

백두광야의 말발굽소리

혁명의 룡마 달리여간다

백두의 령장 김정일장군

붉은 기발을 휘날려 간다

2절

채찍소리는 하늘에 울고

천리준마 달리여 간다

만리창공에 말발굽소리

혁명의 룡마 달리여 간다

백두의 령장 김정일장군

붉은 기발을 휘날려 간다

3절

번개를 치며 우레를 치며

천만대군 이끌어 간다

백전백승의 말발굽소리

혁명의 룡마 달리여 간다

백두의 령장 김정일장군

붉은 기발을 휘날려 간다

4절

검은 구름은 쳐몰아 내고

붉은 노을 펼치여 간다

혁명승리의 말발굽소리

태양의 룡마 달리여 간다

백두의 령장 김정일장군

붉은 기발을 휘날려 간다



3. 상세[편집]


원래 이 곡은 북한의 여러 악단이 관현악, 취주악, 경음악[2], 전자음악[3], 바얀 독주[4]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편곡돼 연주되는 노래이며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다. 원하면 볼 수 있다.


4. 한국 방송[편집]


파일:attachment/백두의 말발굽소리/hfur.png
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도 한번 선보였다. 2000년김정일김대중 대통령북한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으며, 이를 축하하는 경축기념으로 평양 학생소년예술단이 남한 서울의 예술의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열린 방문 공연[5]때 경음악판의 편곡으로 연주되었으며 원래 뜻이 약간 왜곡되어서 방송되었다.

당시 KBS 위성 1에서의 평양 학생소년예술단 내한 공연에서 방송된 내용으로는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승리를 위해 쉼없이 말발굽 소리를 내어 달려 나가자는 내용의 곡으로 방송이 되었다.


5. 연주 영상[편집]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처럼 백두의 말발굽소리도 이적표현물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단순 가사 게재가 위법이 되지 않는 것과 달리 해당 곡의 링크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의 예외가 있다. 평양 학생소년예술단의 내한 공연 및 당시 한국의 KBS 위성 1TV에서 방송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2000년 당시 한국에서 방송된 내한공연의 해당 곡 동영상을 첨부하며, 위 조항을 근거로 한 아래 영상 이외의 링크 및 첨부를 절대로 금지한다.


위의 영상을 보면 서울공연 당시 드럼 주자 라충일의 엄청난 드럼 연주의 포스를 느끼게 하는 모습이 잡히고 공연을 보러 온 한국의 관객들에게 큰 환호를 받았다고 한다.


6. 패러디[편집]



북한 노래 + 우마무스메 합성물로 유명한 Yonchi가 2022년 6월 업로드한 영상. 소비에트 마치 + 본곡 + 발 맞춰 가자 하나 둘 셋을 적절히 매시업한 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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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②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소련이 해체 수순을 밟고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삭제된 조항. 단 삭제 자체는 소련의 공식 해체 전인 1991년 5월 31일 개정에서.[2] 왕재산경음악단에서 확인[3] 보천보전자악단에서 공연 확인[4] 북한 유명 바얀 연주가인 김향순씨가 연주한 것이 확인됐다.[5] 당시 공연은 초청된 실향민을 비롯해 이북 5도민 1,200명과 각계 인사 등 2,200석이 꽉찬 가운데 휴식시간이 없이 진행됐다. 실향민들은 감격에 겨워 간간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이번 공연을 남북 화합뿐 아니라 영·호남 화합의 계기로 삼자는 뜻에서 영·호남의 초·중·고 교사 400명이 초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