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며느리 강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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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3. 처벌
4. 둘러보기



1. 개요[편집]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패륜 범죄시아버지 김 모 씨가 장장 8년에 걸쳐서 며느리를 협박, 강간한 사건이다. 부산고법, 며느리 8년 강간한 시아버지 집행유예 판결(2008년 1월 24일 기사)


2. 사건[편집]


당시 부산광역시에서 신발공장을 운영하던 김 모 씨(당시 55세)는 아침에 출근해 작업지시를 하고 대낮에 집에 들어와 쉬는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던 중 아들결혼을 해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되었다.

1999년 8월, 김 모 씨는 그날도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집에 있던 며느리 A씨(당시 24세)에게 음욕을 품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사람 소원 하나 못들어 주냐. 시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셈 쳐라."라며 며느리를 강간했고, 강간한후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밝히면 가만 안 두겠다."라며 협박까지 했다. 며느리는 남편이 이 사실을 눈치챌까 불안해 했고 약점을 잡은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

특히나 시가(媤家)가 김 모 씨 소유의 부동산에서 세들어 살고 있었기에 "다 쫒아낼거다"라는 협박도 그녀를 힘들게 했다. 결국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아버지에게 시달릴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2006년 5월, A씨가 유방암 진단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게 되었는데 병원비를 미끼로 또 다시 성관계를 요구했고, "암환자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하자 김 모 씨는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몸 뭐하러 아끼냐"라며 또다시 강간을 시도했다. 결국 A씨는 이런 상황을 참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지만 김 모 씨의 반대로 무산되자 지옥같은 집에서 가출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자식들이 상처받을까봐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3. 처벌[편집]


이후 A씨는 시아버지를 상대로 고소를 했고 1심에서는 "죄가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모 씨는 "1심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고 2심에서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가정이 유지되길 원하기 때문에 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라는 판결과 함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즉 기록에 빨간 줄이 그어졌을 뿐, 사실상 형집행은 피한 셈이다.


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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