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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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상세
3. 불효자에 대한 처벌
3.1. 고려시대
3.2. 조선시대
3.3. 현대
4. 여담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五刑之屬三千,而罪莫大於不孝.

오형을 받아야 하는 죄는 삼천 가지인데, 그 중 불효보다 큰 죄는 없다.

명심보감 효행편

/ bastard

효자의 반댓말. 부모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패륜아 뿐만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지 않는 자녀들까지 포괄적으로 일컫는 단어이다.


2. 상세[편집]


맹자는 불효를 다음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1. 게을러서 부모 봉양을 하지 않는 것
2. 노름에 빠져 부모를 유기하는 것
3. 재물을 추구하고 자기 처자식만 편애하는 것
4. 제 욕망만 쫓아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
5. 싸우기 좋아하고 사나워 부모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 이외에도, 과거에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큰 불효로 여겼다. 현대에도 비슷한 시각은 남아있으나, 의학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모가 80대~100세 이상까지 장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60~70대 이상까지 살았다가 이후에 부모보다 먼저 노환으로 죽는 경우는 큰 불효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자살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여전히 불효로 여겨진다.


3. 불효자에 대한 처벌[편집]



3.1. 고려시대[편집]


불효죄가 존재했으며, 반역죄만큼 중하게 다스렸다.

3.2. 조선시대[편집]


강상죄 참조.

3.3. 현대[편집]


불효라는 명목으로 불효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살해 및 폭행을 일으키는 것 뿐만 아니라, 절도 및 사기, 손괴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현대에 들어 급등한 패륜 범죄의 증가로, 불효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가끔씩 나오곤 한다. 물론 윤리의 영역을 법률로써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패륜을 저지를 경우, 부모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불효자 방지법이 수 차례 발의되어 입법 논의된 적이 있다. ##

4. 여담[편집]


  • 불교에서는 한빙지옥(寒氷地獄)이 불효자를 추위와 얼음으로 벌하는 지옥이다. 웹툰 신과함께의 저승편에서도 잠시 등장한다.
  •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불효자를 뜨거운 효자, 불 속성(혹은 불타는) 효자, 효놈(여성이면 효녀, 효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위의 한빙지옥이 불효자를 얼음으로 벌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점이 재미있을 수도. 다만 이 경우는 정말로 뉴스에 나올 수준으로 심각한 불효보다는 조금 유머러스하게 응용해서 의도는 좋았는데 방법이나 방향성이 조금 잘못됐거나, 적어도 불효심으로 벌인 일은 아닌데 뭔가 좀 꼬여서 부모가 다소 민망하거나 난감해지는 상황에 쓰이곤 한다.
  • 효자손이 1인 다역으로 재연할때 폐급 이등병 막내 이름이 불효자이다.
  • 현대에서는 대학은 졸업했지만 취업은 못한 취준생이 자신을 비하할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다. 다만 막장부모가 아닌 웬만한 부모님은 자식이 정말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며 애쓰고 있다면 그 속마음을 다 아는 분들인 만큼, 난 불효자라고 자기비하를 하며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더 큰 불효이니 드립은 드립으로만 쓰도록 하자.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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