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여쓰기

덤프버전 :

1. 개요
2. 언어별 실태
2.1.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2.2. 라틴 문자권(유럽, 아메리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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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공백 없이 붙여 쓰는 것을 말한다.

한글 예시:

붙여쓰기는 문장을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적는 것을 말합니다. (원문)

붙여쓰기는문장을띄어쓰기없이붙여서적는것을말합니다. (붙여쓰기)


2. 언어별 실태[편집]



2.1.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편집]



2.1.1. 중국어/한문[편집]


중국어는 모든 글자를 붙여서 쓴다. 실상 한자 글자 하나하나가 뜻이 있고 글자 모양이 다 달라서 붙여 써도 헷갈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문 또는 한시의 경우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할 필요성이 없어서 붙여서 쓴다.

2.1.2. 일본어[편집]


일본어에도 띄어쓰기가 없다. 보통은 한자를 혼용하기 때문에 한자로 인해 각 단어가 구분이 되므로 띄어쓰기를 할 필요가 없다.

불가피하게 가나만 적을 때는 띄어쓰기를 하기도 한다. 가나만 적을 경우 단어 구분이 안 되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

2.1.3. 한국어[편집]


한국어는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기본 문법 규칙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옛날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으며 띄어쓰기를 시작한 때는 1900년대 초 독립신문이 시초이므로 역사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띄어쓰기 규칙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실상 가이드라인 수준이다. 실생활에서는 언론·출판이나 일상에서는 띄어쓰기하는 것이 기본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 붙여서 쓸 때가 있다.
  • 휴대폰에서 급히 글을 전송하는 경우
  • 글 입력이 귀찮아서
  • 글자 수나 검색 불편[1] 등 전산 문제로 제한이 있는 경우
  • 은행에서 송금표에 금액을 적는 경우. 변조를 막기 위해서 앞은 원화 표시로 막고[2] 뒤는 '~원'으로 막고 숫자는 한글 발음으로 붙여서 쓴다. (예: ₩이천이백만원정)
저렇게 붙여서 써도 글을 읽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 대검찰청 예규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혐의(죄명)을 작성할 경우 및 해당 예규에 적혀있지 않은 죄명을 표기하는 경우 법률 명칭까지 붙여쓴다.[3]
  • 이상의 시 일부도 의도적으로 붙여쓰기를 한 작품이 상당수이다.

붙여쓰기를 한 뉴스가 등장하였다.#

2.1.4. 베트남어[편집]


베트남어는 쯔꾸옥응으를 도입한 이후 띄어쓰기를 필수적으로 한다. 쯔꾹옥응으가 라틴 문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자여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알아보기 어렵다.

2.2. 라틴 문자권(유럽, 아메리카)[편집]


라틴 문자는 기본적으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단어를 이해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필수이다. 붙여쓰기를 하는 경우는 말이 빠르다는 것을 묘사하는 등의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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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명 DB 작성 등에서 간혹 보인다. 띄어쓰기 유무로 인해 검색이 불가능한 시스템에서는 고육지책으로 붙여 쓰는 것이 좋다.[2] '₩' 대신 '금'(金)으로 막는 경우도 있다.[3] 출처: 사법연수원 발간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실무II p.16 각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