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오나 테일러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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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oting of Breonna Taylor

1. 개요
2. 사건경위
3. 논란
4. 가짜 뉴스 및 오보
5. 영향


1. 개요[편집]




2. 사건경위[편집]


LMPD(루이빌 광역권 경찰)[1]가 마약사범 Jamarcus Glover(잘마커스 글라버)에 대한 5건의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도중 5곳의 압수수색 장소중 하나였던 Glover의 전 애인 Breonna Taylor(브레오나 테일러)의 자택에서 테일러의 당시 애인 Kenneth Walker(케니스 워커)와 경관 3인간의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Breonna가 사망한 사건.

2020년 3월 13일 00:40경, 3인의 경관이 Breonna의 자택 현관을 최대 90초 가량 두들긴 뒤, 배터링 램을 이용하여 부수고 진입하자 이들을 침입자로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는 Walker가 글록을 발사하였고, 이에 Mattingly 경관이 허벅지에 총상을 입자 경관들이 35발을 응사하였으며 그 중 Breonna가 7발을 맞고 사망하였다.


3. 논란[편집]


Mattingly(매팅리) 경관은 내사 면담에서 '우리는 Breonna씨만이 집 안에 있을 것이라고 교육받았다' 라고 증언하였으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이전에 작성된 '위험성 평가표'에는 이미 Walker의 존재가 명시되어 있었다는 모순이 지적받는다.[2] #
LMPD의 표준 업무 절차서 422 페이지에 의거하면, 위험성 평가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이전에 작성되어야 한다. #

켄터키 주 법무장관 Daniel Cameron(데니얼 케머런)은 현장엔 바디캠이 없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영장을 집행한 Brett Hankinson(브렛 헨킨슨) 경관의 바디캠 영상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어 위증 논란이 이는 중이다.
LMPD 표준 업무 절차서 424페이지에 의거하면, 모든 경관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개시 5분 전까지 WVS(바디캠)를 녹화모드로 동작시키고, 영장 집행 종료 5분 후까지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

법무장관이 인용한 증인 1명이, 초기에는 '경관들이 자신들이 경찰임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으나, 2개월 뒤에는 '짭새다! 문 열어! 라는 말을 들었다' 라고 증언을 번복하였고, 그와 상반되는 증언을 한 증인 12명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아,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이는 중이다. #1 #2

불기소 결정을 내린 대배심의 음성, 문서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사의 명령이 내려오자, 법무장관은 증인 보호를 위한 검열시간 1주일을 요구하였고, 이것이 과하게 길어 기록 조작 시도로 의심받았다. 판사는 장관의 청원을 기각하여, 2일만을 추가로 제공하였다. #


4. 가짜 뉴스 및 오보[편집]


대니얼 케머런(Daniel Cameron) 법무장관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의 친인척이라는 가짜뉴스가 소셜 미디어 상에서 유포되었다.
실제로는 일반인과의 결혼식에 매코널 대표가 축전을 보낸 것에 불과하다.

Breonna의 자택에서, 노크와 신원공개가 필요없는 '불고지 영장'이 집행되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Breonna의 자택이 아닌 다른 4곳의 압수수색 장소에서 집행된 것이었고, Breonna의 자택에서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은 일반적인 영장이었다. #


5. 영향[편집]


약 2달 뒤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함께 2020년 Black Lives Matter 운동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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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ouisville Metro Police Department[2] Breonna는 전과가 없고, 총기도 없지만, 위험성 평가표에는 전과가 있고 총기를 소지한 제 3자의 존재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Walker의 신분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