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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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종류
3. 목록
4. 기타




1. 개요[편집]


  •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1]


2. 종류[편집]



  • 일반동산문화재 [2]

문화재보호법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 매장문화재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3. 목록[편집]




4.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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