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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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1]
2. 종류[편집]
- 일반동산문화재 [2]
문화재보호법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 매장문화재 [3]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3. 목록[편집]
- 서울특별시의 비지정문화재
- 부산광역시의 비지정문화재
- 대구광역시의 비지정문화재
- 인천광역시의 비지정문화재
- 광주광역시의 비지정문화재
- 대전광역시의 비지정문화재
- 울산광역시의 비지정문화재
- 세종특별자치시의 비지정문화재
- 경기도의 비지정문화재
- 강원도의 비지정문화재
- 충청북도의 비지정문화재
- 충청남도의 비지정문화재
- 전라북도의 비지정문화재
- 전라남도의 비지정문화재
- 경상북도의 비지정문화재
- 경상남도의 비지정문화재
-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지정문화재
4.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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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2]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화재보호법[3]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