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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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경미한 민사·형사사건 등
중대한 민사·형사사건 등
행정사건(서울 한정)
[1] 판결이 아닌 결정, 명령에 대해 다투는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등의 불복 절차도 존재함.
[2] 특허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사건, 선거소송, 범죄인인도소송 등 다양한 예외가 존재함.
[3] 2022년 개정된 민사 사물관할 규칙에 따라 일부 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이 담당함.

관련문서: 3심제 · 재심 · 재판



1. 개요
2. 상세
3. 관련 문서


事實審


1. 개요[편집]


재판의 한 종류로, 사건을 심판함에 있어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모두 심판할 수 있는 재판을 의미하며 제1심[1]과 제2심[2]이 해당된다. 반의어는 법률문제만을 심판하는 법률심이며 제3심인 대법원이 해당된다.


2. 상세[편집]


제1심 및 제2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률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고 선고함으로써 법리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확정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제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오로지 법리판단만 하기 때문에[3] 2심 판결 후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고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이의제기는 제2심(항소심)까지에서 끝내야 한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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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 담당.[2] 1심 단독부에서 판결한 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가, 1심 합의부에서 판결한 사건은 고등법원이 담당한다.[3] 다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대법원이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