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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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實審
1. 개요[편집]
재판의 한 종류로, 사건을 심판함에 있어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모두 심판할 수 있는 재판을 의미하며 제1심[1] 과 제2심[2] 이 해당된다. 반의어는 법률문제만을 심판하는 법률심이며 제3심인 대법원이 해당된다.
2. 상세[편집]
제1심 및 제2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률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고 선고함으로써 법리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확정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제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오로지 법리판단만 하기 때문에[3] 2심 판결 후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고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이의제기는 제2심(항소심)까지에서 끝내야 한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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