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림받은 걸까, 구원받은 걸까. 아마, 이번 역시 닳아 없어져도 모를 터였다.
연안어귀 저 낙오된 자
연안어귀 저 낙오된 자
재판(법률) (r2020030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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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 / Judgement[1]
1. 개요
2. 설명
그냥 피고측과 원고측의 이야기를 딱 듣고 양측이 제시하는 증거 등을 취합해서 바로 결단을 내리면 그만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절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다. 재판까지 올 정도면 당사자들의 삶을 좌지우지할만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판결을 내리기 어려워서 사소한 사건 정도라면 보통 판사 한명이 능히 정리할 수 있겠지만 큰 사건이라면 판사가 여러명이 매달려야 하며 그 과정에서 판사들간의 의견 조율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늘어난다. 그리고 더불어 대체로 사건이 법률에서 제시한 기준에 명확히 들어맞는 경우는 거의 없고 따라서 법률을 상황에 맞게 해석 및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이니까 당사자 선에서 해결이 안되고 법정까지 오는 것이지만. 더불어 양측이 제시한 증언이나 증거의 허점이나 위증 여부 등도 잘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자료 분석에도 엄청난 시간을 요구한다. 더불어 판결을 선언할 판사가 사건 하나만 붙잡고 사는것이 아니고 동시에 여러개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이 빠듯해진다. 때문에 보통 수개월 내에 끝나지만 길어질 경우 1년 이상 가기도 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사회에서 주목하는 흉악범죄의 경우 죄상이 명백한 현행범이더라도 유죄만 확정이지, 양형 부과는 이야기가 달라서 정상 참작, 감형 혹은 가중처벌 사유 한두개만으로도 징역 수년치의 증감은 기본에 간혹 무기징역이냐 유기징역이냐가 뒤집히기도 하므로[2] 검찰은 물론 재판부까지 집중심리를 하고도 기본이 1년 이상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법원은 상고 기각 기준을 두고 있는데, 우선 검찰의 상고는 사실관계에 심각한 오인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는다. 피고인의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한정하여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양형부당이 이유일 때는 무조건 기각한다.
이렇게 언뜻 들으면 매우 멀어보이는 단어지만 성범죄 같이 피해자의 신원 보호를 요하는 재판이나 영장실질심사, 혹은 판사가 사안의 특성을 감안하여 비공개로 결정하는 등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재판은 공개 재판을 원칙[3] 으로 한다. 따라서 열댓명이 우르르 몰려가는 게 아닌[4] 한 두 명 정도는 사전 신청 필요 없이 아무 법원으로나 몸만 가도 특별한 결격 사유[5] 가 있는게 아닌 한 어떤 재판이든 얼마든지 방청할 수 있다. 재판 일정 역시 법정 앞에 '오늘의 재판' 이라는 식으로 모두 걸려 있으니 이 나라의 사법 체계를 몸소 느껴보고 싶은 위키러들은 참고하도록 하자. 단, 세간의 주목도가 높은 유명 재판같은 경우는 방청 희망자가 많이 몰려서 자리가 없을게 뻔하므로 사전 예약을 알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법정도 엄연한 관공서이니만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재판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알아보는게 좋다. 더불어 세간의 주목도가 높은 유명 재판은 보통 미디어에서 취재를 목적으로 몰려들게 뻔하므로 다소 부담스러울수도 있다(법정 앞에 놓여진 수많은 카메라들 사이로 지나간다고 생각해보라...).
3. 판결, 결정, 명령, 심판
주의할 것은, 법에서 '○○명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재판이라도 재판의 주체가 법원이라면 그 법적 성질은 명령이 아니다(대개 '결정'에 해당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사비송사건 제1심에는 '심판'이라는 특유의 재판형식이 있는데, 이는 판결과 결정의 중간적 성질을 지니는 재판이다.
이는, 기일 외에서 할 수 있고 법관이 기명날인하며 즉시항고로써 불복하여야 한다는 것은 결정과 유사하지만, 재판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자기구속력이 있으며 상소기간이 14일이라는 것은[9] 판결과 유사하다.
4. 민사소송의 재판
행정소송의 재판도 그 효력(기속력 등 행정소송 특유의 법리가 있다) 외의 사항은 민사소송의 그것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된다.
4.1. 판결
4.1.1. 판결서
4.1.2. 판결의 선고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것과 달리,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7조 제2항).
실제로 법정에 가 보면 재판장이 본인소송을 하는 당사자더러 "판결문은 댁으로 보내 드리니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안내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6조).
4.1.3. 판결서의 송달
판결문을 받아 보면 맨 뒷 페이지에 '정본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문서가 정본(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사본)이라는 뜻이다.
4.2. 결정, 명령
제1심 결정은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기각할 경우 결정문에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라는 한 문장만 덜렁 적어 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왜 신청이 기각되었는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추측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심지어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했는데도 왜 신청이 기각되었는지 영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한다.
4.3. 심판
5. 형사소송의 재판
모두절차(진술거부권고지 → 인정신문 → 검사모두진술 → 피고인모두진술 → 재판장의 쟁점정리 질문 →입증계획 진술) →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 → 최후진술 → 판결선고 순서이며 자세한사항은 형사소송법/내용
6. 헌법재판
왜 그런지는 헌법재판소 및 관련 기관들이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다.
7. 대중매체
더불어 마찬가지로 진행의 편의를 위해 판결이 바로바로 나오는 대중매체의 재판과는 달리 현실의 재판은 상기하였듯 기본 수개월에 심하면 년 단위를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한도전에서 이런 재판을 소재로 한 법정공방 죄와 길 특집에서도 멤버들이 변호사들에게 재판 결과가 나올때 까지 어떤 심정이냐고 물어보는, 즉 재판 결과가 그날 바로 나올것이라는 전제하에 질문을 던졌더니 변호사들이 판결이 당일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답하기도 했다.
8. 관련 문서
[1] 영어로는 우리 법의 '재판'과 '판결'을 모두 judgement라고 한다.[2] 실제로 군사법원에서 휴가 중에 모친을 살해했다가 붙잡혀 구속된 패륜아를 재판한 적이 있는데,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가 나중에 양형 참작 사유 몇 개가 추가되면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이준석에게 고의 살인죄가 인정될 것인지의 여부로도 상당히 많이 다퉜다.[3] 헌법 제 27조 3항에 의거[4] 이 경우는 해당 법원에 따로 견학 신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5] 예를 들면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등. 하지만 이마저도 어지간히 문제가 없으면 방청을 허용하는 편이다. 미성년자의 경우도 학습 목적이라고 하면 군말없이 들여보내준다.[6] 즉, 재판부.[7] 예외적으로 기일에 선고해야 하는 결정도 있다. 감치결정이 대표적인 예이다.[8] 재판을 하고서 법원(또는 법관)이 이를 아차 싶더라도 다시 고칠 수 없는 효력[9] 일반적인 즉시항고기간은 7일이다.[10] 헌법재판소도 보정명령은 할 수 있으나, 유력한 소수설에 의하면 보정명령은 재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