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최근 편집일시 :



청원경찰
請願警察 | Republic of Korea Cheongwon Police

파일:청원경찰.png
설립일
1962년 4월 23일
분류
특별경찰기관[1]
소재지
국가중요시설 청사 소재지
상급기관
국가중요시설 또는 시도경찰청장
정원
국가기관
3,493명 (2022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6,367명 (2022년 12월 31일 기준)
기타
3,275명[2]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적용법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1. 개요
2. 상세
2.1. 신분과 계급
2.2. 청원경찰의 구분(소속)
2.3. 공무직? & 공공안전관
2.4. 역사
2.5. 청원경찰 제복
3. 직무
3.1. 일반경찰, 민간경비의 차이점
3.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근무지 현황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장단점
5. 채용절차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보수
6.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수당
6.2. 공기업,사기업 소속 청원경찰 보수
6.3. 민간유사경력 호봉 인정 기관 현황
7. 여담
7.1. 관련영상 및 기사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청원경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청원경찰 | Republic of Korea Cheongwon Police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중요시설이나 정부청사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배치되는 경찰이다.[3]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공무원과 민간인의 신분을 모두 가지고 있다.[4] 특정지정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구역제한 특성에 따라 수사는 제한 된다. 국가중요시설의 지정구역 방호를 위해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전시상황에는 경찰력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는 경찰이다.


2. 상세[편집]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경찰기관 종류

[ 펼치기 · 접기 ]



청원경찰이란 청원주가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이다.[5]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 경찰이며 예방경찰권[6]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청원경찰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방호직 공무원의 경우 둘 다 방호업무를 하는 것은 똑같지만 방호직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분류[7]되어 청원경찰처럼 경찰의 권한, 업무, 무기사용 등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청원경찰에 비해 적극적인 대처가 힘들다. 또한 방호직은 청원경찰과 달리 순수 방호업무를 보는 곳이 드물고 대부분 행정업무를 겸하거나 행정업무만 보는 경우도 더러 존재한다.

2.1. 신분과 계급[편집]


1. 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내 청사 방호 및 의전,경호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 경찰이다.[8]

정원외 정규직으로 "준공무원"(準公務員 : 정식 공무원의 신분은 없지만 공무원에 비길 만한 신분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칭한다.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공무원연금[9]대상이고 공무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찰공무원 봉급체계를 따르고, 처벌 시에는 공무원과 같이 엄하게 처벌받으며 의무, 역할, 책임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본다.[10] 또한 국가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며 복무규정과 수당규정도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1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불법행위는 국가배상법 적용이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등과 같이 예비군민방위 보류직군이다.[12]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정의)
제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청원경찰법]
제10조(직권남용 금지 등)
②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청원경찰법 제10조의2).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2. 청원경찰의 계급

청원경찰은 계급이 존재하지 않고, '청원경찰' 이라는 단일 직급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경찰공무원처럼 순경→경장→경사→경위 같은 계급 승진이 존재하지 않고,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순경, 경장, 경사, 경위의 보수를 지급받는다.[13]

파일:계급장.png


3. 청원경찰 관련판례

1)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484 판결)인데, 청원경찰은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를 담당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함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85감도35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8노729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13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고합1184 판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징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님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3)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는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그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는 공무원의 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연가·병가·공가로 세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터이므로, 결국 청원경찰의 경우 휴가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됨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2.2. 청원경찰의 구분(소속)[편집]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배치[14]
2) 공무원복무(수당)규정 준용
3)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 수령 대상
파일:정부서울청사.png


2. 공기업, 사기업 소속 청원경찰 [15]

1) 공/사기업 시설 배치[16]
2) 소속기관 취업규칙 준용
3) 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 수령 대상


2.3. 공무직? & 공공안전관[편집]


1. 공무직?
"공무직"이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청원경찰은 공무원, 공무직도 아닌 특수직렬인 청원경찰[17]인데,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직이라는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청원경찰을 공무직관리규정에 포함하여 관리 중인 일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나, 최근 들어 특수직렬인 청원경찰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기관들이 늘어나고있고[18] 그에 따라 소속기관 청원경찰 복무규정(취업규칙) 제/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19][20]
"청원경찰은 복지 사각지대" 공무직 관리규정에 포함 논란
'공무원도, 일반근로자도 아닌' 청원경찰 노조설립 추진

2. 공공안전관?

"공공안전관"이란 청원경찰을 달리 부르는 용어.
청원경찰법에 의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을 대부분 일반인들은 경비업법 적용받는 경비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는 공공안전관이라는 대외직명을 사용 중이다.


2.4. 역사[편집]


청원경찰제도는 1960년대 남북대치 상황에서 시설주가 보수 등 비용부담을 전제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경찰권을 허용한 특별한 제도로 적대적 세력의 파괴적 도발에 대하여 산업시설을 '방호'하는 준군사적성격을 띠기도 한다.

청원경찰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스스로 창출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비교 제도사적으로는 일본이 한 때 운영하였던 '청원순사제도'를 우리 상황에 적용한 사례이다.

1962년 청원경찰법 제정 후 시행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신분)을 보면 청원경찰관은 4급 및 5급의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고 명시된 것처럼 청원경찰의 최초 신분은 국가공무원이었다.

하지만, 1973년 청원경찰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청원경찰법에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이 추가되고, 1974년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되면서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 및 이 영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그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1]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국가공무원 신분이 박탈되었다.

2.5. 청원경찰 제복[편집]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복제) 청원경찰 제복은 형태, 규격 및 재질은 청원주가 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야 한다. 현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 제복은 경찰공무원 제복과 동일하나 셔츠와 점퍼의 색상이 반전되어 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경찰공무원 제복뿐만아니라 유사경찰제복과 장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제작과 소지, 착용,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 또는 다른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누구든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를 제조, 사용, 착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공무원/제복 문서 참고.

3. 직무[편집]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1. 청사방호 관련

1) 청사 내/외부 방호 업무
2) 민원인 휴대물품(위험물) 육안 검사 등 보안 조치
3) 주요 회의 방청인 관련 특이사항 점검
4) 점거농성 또는 민원인 부서 무단 진입 시 현장 대응
5) 기관장 면담 요구 민원인 대응
6) 청사 앞 집회 및 시위 사전 정보 입수 후 모니터링 및 유사 시 청사 담당자 연계
7) 경찰서 등 유관기관 업무 협조
8) 청사 내/외부 안전 순찰
9) 우발상황(응급환자, 화재, 폭행, 테러, 지진 등) 발생 시 현장대응
10 )CCTV 모니터링
11) 안전사고 예방 활동
12) 기타 청사 방호 관련 업무ex) 근무일지 작성, 집회 및 시위, 기자회견 현황 작성, 각종 우발 상황대비 매뉴얼 작성 등

2. 경호 및 의전 관련

1) 기관장 등 주요인사 출/입 시 의전 및 경호
2) 외빈(장관, 대사, 특사 등) 방문 시 의전 및 경호
3) 주요 내/외부 행사 지원

3. 기타 업무 관련

1) 국가기관 등 출장
2) 봉사활동
3) 기관 관련 기사 및 정보 수집
4) 민원인 안내 등
파일: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기동대.png


3.1. 일반경찰, 민간경비의 차이점[편집]


1. 청원경찰

1) 근거법률 : [청원경찰법]
2) 배치장소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3) 배치주체 : 청원주
4) 임 용 : 시.도경찰청장 임용 승인
5) 보호법익 :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의 안전
6) 법적권한 : 예방경찰권(기관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7) 무 기 : 필요시 총기 휴대


2. 일반경찰

1) 근거법률 : [경찰공무원법]
2) 배치장소 : 일반 공공장소
3) 배치주체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4) 임 용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5) 보호법익 : 공공의 안녕과 질서
6) 법적권한 : 예방경찰관 및 행정단속권, 사법경찰법
7) 무 기 : 필요시 총기 휴대


3. 민간경비

1) 근거법률 : [경비업법]
2) 배치장소 : 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특수경비 등의 업무를 도급받은 시설 또는 장소
3) 배치주체 : 경비업자(법인에 한함)
4) 임 용 : 특별한 승인 절차 없음
5) 보호법익 : 도급 받은 특정 시설물의 안전
6) 법적권한 : 특별한 법적권한 없음
7) 무 기 : 총기 휴대 불가(특수경비원은 가능)


3.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근무지 현황[편집]


파일:배치현황.png

1. 국가기관 청원경찰 근무지 현황

1) 정부청사
2) 대법원,헌법재판소
3) 법무부
4) 교육부
5) 고용노동부
6) 보건복지부
7) 국토교통부
8) 해양수산부
9) 행정안전부
10) 산업통상자원부
11) 문화체육관광부
12) 농림축산식품부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국가인권위원회
15) 국민권익위원회
16) 국가보훈처
17) 농촌진흥청
18) 방위사업청
19) 문화재청
20) 대검찰청(각 지방검찰청을포함)
21) 산림청
22) 기상청
23) 병무청
24) 조달청
25) 소방청
26) 특허청
27) 기 타

2.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근무지 현황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세종특별자치시
9) 경기도
10) 강원도
11) 충청북도
12)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5)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17) 제주특별자치도
*각 지역별 도청, 시청, 구청, 사업소 등 배치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장단점[편집]


소속 기관별로 복무규정이 상이하므로 장단점은 다소 상이함.

<장점>

1. 타 직렬에 비해 승진 및 업무실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어 본인이 관리 잘하면 장수 가능함.
스트레스 관리 및 특별 민원인 대처 노하우 습득 필요

2.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 수행할 권한 보유로 수사를 제외한 불심검문, 체포 등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함.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범죄처벌법, 집회 및 시위등에 관한 법률, 내부 규정 등 숙지 필요

3. 공무원연금 수령으로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공무원 대출가능
군간부 출신은 호봉합산하면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니 납입금이 부담되더라도 미래를 위해 호봉합산 권장

4. 법적으로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받아 큰 사고 치지 않는 이상 만 60세 정년보장(차후 만 65세 연장 예상)
사기업 정규직도 정년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나 기타 경제위기등 같이 명예퇴직 대상이 되거나, 무급 휴직을 받기도 하나 청원경찰은 해당 없음

5. 유럽 등 국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
본인 노력여하 및 장기재직자에 따라 국외 연수 기회 부여

6.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헌혈 시 공가, 건강검진 시 공가, 국가기관 연가 저축(10년 간)
청원경찰 직무관련 교육 참여 시 공가 처리 및 출장비 지급

7. 경찰공무원봉급 및 시간외 수당, 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 지급
1월 정근수당(근속년수 별 최대 50%)
2월 명절휴가비(60%)
3월 성과상여금(S, A, B등급별 차등 지급)
4월 연말정산
5월 복지포인트(소속기관별 40만원~230만원),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에따라 보수인상
7월 정근수당(근속년수 별 최대 50%)
9월 명절휴가비(60%)
12월 연가보상비(보상일수는 기관마다 상이함)

8. 대민활동수당, 위험수당, 방호수당, 인상된 직책수당 등 지급
대부분 국가기관보다 예산에서 자유로운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지급되고 있지만, 일부 국가기관도 검토 중

9. 복무규정 제/개정으로 인해 방호수당 신설, 감독자 직책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소속기관 현직 및 담당자 의지에 따라 점차 확대될 전망

10. 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 여건 형성
퇴근하면 업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열중할 수 있어 워라벨 보장

11. 기관 내 헬스클럽 무료 이용
전국에 위치한 공무원연금공단 제휴 호텔, 콘도 등 회원가로 이용

12. 야구, 탁구, 등산, 요가, 단학 등 동호회 활동 지원
취미생활 보장 및 친목 도모로 인해 스트레스 해소

13. 생일 및 명절 상품권 지급
매년 생일자 상품권, 명절 상품권 지급

14. 동일 청원주이면 소속기관 내 전보 가능
국가기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전보제도 운영 중

15. 출산 축하 또는 경조사 지원

16. 매년마다 피복비 지급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제복피복비 일체 지급

17.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매년 체육대회로 인한 친목도모, 각 기관,부서별 직원체육대회 지원
개인 체육관련 피복비 및 각종 상품 지급

18. 공무원임대주택 저렴하게 이용 가능
올 전세 8년, 반 전세 10년

19. 소속기관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출가는 기관도 있지만, 그외 기관은 그 기관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터줏대감 역할
=>이사 및 업무 인수/인계 걱정 없음

20. 6년 이상 재직 시 연가 21일 부여(공무원과동일), 연가보상비일수 최대20일가능
공무원은 연가사용권장대상이나 청원경찰은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연가보상비를 최대로 받을 수 있음
병가 미사용 시 +1일, 2인 이상 자녀 있으면 자녀돌봄휴가 +3일 추가 부여

21. 유연근무 사용 가능
30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 조정 가능(08:00~17:00, 08:30~17:30, 10:00~19:00)

22. 소속기관 명함 지급, 직장어린이집, 직장동호회 운영
유관기관 업무 협조 등에 사용

23. 매년 업무 유공자 소속기관장(장관,시도지사) or 경찰청 표창과 시상금 수상
일반인이 살면서 장관 표창 받기 쉬운게 아니며, 향후 표창감경 받을 수 있음

24. 지방자치단체는 200만원 이상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기관 존재
국가기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많이 지급

25. 20대,21대 국회에서 청원경찰 복무 및 처우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조명
차후 계급제, 진급제, 승급기간단축, 공무원법 적용 등 비약적인 발전 예상

26.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등 민간유사경력 호봉 인정 기관 증가
202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 부천시, 부산광역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양시, 의정부시, 성북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등

27. 공휴일, 근로자의날 근무시 대체휴무 또는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체휴무 발생 시 본인이 원하는날 쉴 수 있어 연가를 아껴서 연가보상비의 이점이 있음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를 실시 중인 기관도 있음

28. 직장내 직원 친목도모 여행지원
1박2일 기준 1인당 약30만원 지원

29.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사용가능(10년이상 10일, 20년이상 20일, 30년이상 30일부여)

30. 건강검진비 지원, 매년 공단건강검진 가능
기관마다 격년으로 30~50만원 수준으로 지원받아 부담없이 원하는 검진 가능하며 매년 공단검진이 가능함

<단점>

1. 청원경찰은 만 15년 재직해야 순경에서 경장으로 한 단계 승급하여 30년 근무 기준 타 직렬과 봉급차이가 벌어짐.
1)청원경찰 : 순경 15년, 경장 8년, 경사 7년 재직 이후 경위
2)방호직 공무원 : 9급 5년 6개월, 8급 7년, 7급 11년, 6급 승진시험
3)경찰공무원 : 순경 4년, 경장 5년, 경사 6년6개월, 경위 8년, 경감

2. 청원경찰은 계급, 진급이 없는 청원경찰 단일 직급
진급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점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하다 보니 매년 공무원 승진 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음.

3. 단순 업무 반복으로 인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음
관련 법률 및 판례 등을 공부하여 업무전문성을 키우고, 업무 관련 자격 및 노후 대비 자격증 취득 등으로 자기개발을 하면 성취감을 느끼며 즐거운 직장 생활 가능.

4. 일근직이 아닌 교대근무하는 기관은 평생 교대근무 할 수 있음.
야근은 힘들지만, 주간보다 야간은 업무강도가 떨어지므로 교대근무도 활용만 잘하면 자기개발 시간으로 활용 가능하고, 야근을 기피하시는 분은 일근제 기관으로 지원하면 됨.
(주52시간 근무로 인해 4조 2교대 및 탄력근로제, 주당비휴, 주야비휴, 일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 시행 중.)

5. 청원경찰은 소속기관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나 치안/방호활동비가 없고, 사회필수 인력이 아님
1)청원경찰 : 치안/방호활동비(없음), 사회필수 인력 아님
2)경찰공무원 : 치안활동비(매월 17만원), 사회필수 인력
3)소방공무원 : 방호활동비(매월 17만원), 사회필수 인력

6.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 주 52시간 적용 대상
보수와 수당, 복무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법,규정을 준용하여 운용하지만 근무시간만큼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아이러니가 발생함. 경찰, 소방 등 현업 근무자는 초과근무 시간 제한이 없고, 공무원도 월 57시간까지 가능하나, 청원경찰은 주 52시간 제한 대상임.

7. 복무 및 경력 산정에 관하여는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므로 기관 마다 복지 양극화
복무에 관하여 일부만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고 나머지는 기관의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국외연수, 선진지견학, 장기재직휴가, 방호수당, 공무원증 발급, 공무원법 준용, 휴게시간 유급, 대출 등 복지가 좋은 기관이 있는가 하면, 단속, 주차장관리, 일반행정업무 등 직무외 업무 실시, 공무직으로 분리, 수당 및 복지가 안 좋은 기관도 있음.

8. 국가기관 청원경찰은 현장에서 가장 많은 특이민원인들을 응대하지만, 대민활동비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청원경찰 전원 대민활동비 지급, 감정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제도 운영 중인 기관이 있지만,
국가기관 청원경찰은 관련 근거 및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대민활동비 미지급, 감정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제도 미운영.

9. 매월 기여금, 고용보험료 납부
공무원연금이 실업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고 공무원연금을 통해 일반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공무원연금의 적용대상이므로, 여기에서 더 나아가 청원경찰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청원경찰을 이중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청원주에게 공무원연금 부담금과 고용보험료라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기는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청원경찰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이유로 고용보험을 납부한다.(공무원은 고용보험법에서 적용제외한다라는 명문화된 규정존재)

10. 소속기관 별로 복지 상이
청원경찰 단일 노조가 없다 보니 노조 및 직장협의회 결성 등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은 복지가 좋은 반면 그 밖에 소수 인원이 근무하거나 처우개선에 소극적인 기관은 복지가 좋지 않음.
(청원경찰 복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속기관 별로 복지가 상이할 수 밖에 없음.)

11. 청원경찰법, 공무원법,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임
의무와 책임, 권한 등을 강조할 때는 공무원과 같이 엄하게 강조받지만, 공무원 복지를 적용받을 때는 공무원이 아니라며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함.

12. 일반인들의 낮은 인식
홍보 부족으로 인해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은행청원경찰(일반경비원),우체국경비원으로 인식하며, 나이 드신 분들은 방호 및 보안관련 업무에 종사한다고 하면 무시하는 분들도 계심. 공무원대출 받을 때 재직증명서나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이라고 하면 되는데, 부가적인 설명을 해야하고, 주변분들에게 직업을 설명할 때도 번거로움이 다소 있음.(타인의 시선보다는 나의 가치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는 기관 내 경찰이라는 본인의 자존감 및 업무 전문성을 키우면 문제없음)


5. 채용절차[편집]


1.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

1) 채용절차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체력검정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 > 자격 및 신원 조회 > 임용
2) 합격조건 : 서울특별시 등과 같이 우대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관도 있지만, 보안관련 스펙이 없어도 필기/체력/면접시험 시 좋은 성적 거두면 최종합격 가능함.[22]
https://www.nocutnews.co.kr/news/5542257
https://www.news1.kr/articles/?4296242

*각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국어, 한국사,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9급 공무원 시험 수준으로 준비해야 하고[23] 민간경비론이나 청원경찰법, 경비업법의 경우 경비지도사 시험보다 더 어렵다.
공개채용의 경우, 최소 수십대일의 경쟁률을 자랑하고, 경력채용의 경우 보통 한두명정도를 채용하기때문에 100:1을 넘는경우도 흔하다.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203141400011

3) 기관별 필기시험 과목
정부청사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경비업법 포함)
해양수산부 : 청원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 민간경비론(민간경비론, 청원경찰법), 일반상식,한국사 (시정 주요시책 및 일반상식)
경기도 : 일반상식, 민간경비론
부산광역시 :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강원도 : 일반상식, 청원경찰법
대전광역시 : 국어, 한국사, 관련법규(청원경찰법,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충청북도 : 한국사, 일반상식
충청남도 : 한국사, 사회
경상북도 : 한국사,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광주광역시,전라남도 : 한국사,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전라북도 :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일반상식

2.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1) 채용절차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체력시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 > 자격 및 신원 조회 > 임용
2) 합격조건 : 경력(3년 이상)[24], 경비지도사(일반), 무도단증(단일 3단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또는 워드프로서세, 한국사, 국어능력인증,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신변보호사 등 자격증 보유하고 면접시험 시 좋은 성적 거두면 최종합격 가능함.

3. 채용 우대 또는 관련 자격증
1. 일반경비지도사(국가공인전문자격증)

2. 응급구조사(국가전문자격증)

3. 무도단증(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4. 컴퓨터활용능력(국가기술자격증)

5. 워드프로세서(국가기술자격증)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7. 소방안전관리자

8.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위험물통합자

9. EFR(국제자격증) - Emergency First Response(Asia Pacific 호주지사)

10. 신변보호사(국가공인민간자격증)

11. CS리더스 관리사(국가공인민간자격증)

12. 승강기안전관리자(수료증)

13. 외국어 점수 소지자(점수별 차등 배점) - 영어(TOEIC, TEPS, G-TELP 등), 일본어(JLPT, JPT), 중국어(HSK, 新HSK)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보수[편집]


1. 보수(월급) = 보수계 + 공제계

보수계= 1) 봉급 + 2) 정근수당가산금 + 3) 가족수당 + 4) 시간외 수당 + 5) 정액급식비 + 6) 직급보조비

공제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일반기여금(기준 소득월액의 9% 공제) + 군기간합산기여금(재직기간 합산 신청 시)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 상조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민활동수당 : 지방자치단체 50,000원 지급

1) 봉급
순경 3호봉 : 1,870,000원 ~ 경위 31호봉 : 4,443,300원[25]
*매년 경찰공무원 봉급 인상과 함께 청원경찰도 같이 봉급이 인상된다.[26]

2. 청원경찰 연봉
1) 2023년 청원경찰(순경 3호봉) ~ (경위 31호봉) 일근직 연봉 : 약 3,500만원 ~ 약 8,000만원
2) 2023년 청원경찰(순경 3호봉) ~ (경위 31호봉) 교대직 연봉 : 약 4,000만원 ~ 약 9,000만원

  • 일근직의 경우 시간외 근무의 유무에 따라, 교대직의 경우 교대근무형태에 따라 봉급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방호직 공무원(9계급), 경찰공무원(11계급)이 승진할 때마다 계급, 진급 없이 만 15년 재직해야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급하는 청원경찰과의 봉급 차이가 벌어짐.[27][28]

계급, 진급없이 열악한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21대 국회에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현재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상정되어있다. [29]


6.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수당[편집]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다. 제1호 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다목에 규정된 수당 이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에 소요되는 여비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1. 정근수당(연 2회)
*매년 1월과 7월에 근무연수(0~10년까지, 매년 5% 상승) 월봉금액의 5%,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2. 성과상여금(연 1회)
매년 3월에 S등급(172.5%), A등급(125%), B등급(85%), C등급(0%) 및 기관예산에 따라 지급율 상이

3. 복지포인트(연 1회)
기본포인트 + 근속포인트 + 부양가족포인트 등
*국가기관 : 기본복지(40만원)
*지방자치단체 : 기본복지(72~236만원) - 재정자립도별 상이

4. 연가보상비(연 1회)
보상일은 기관마다 상이함(약 10일~최대20일을 보상받는다.)

5. 명절휴가비(연 2회)
설날과 추석에 봉급의 60%

6. 자녀학비보조수당(분기 1회)

7. 봉급소급(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후 연 1회)
1월~4월 인상 소급분 5월 지급

8. 정근수당가산금(매달 지급)
20년 이상 : 100,000원(25년이상, 추가 가산금3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9. 가족수당(매달 지급)
배우자 :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 30,000원
자녀(첫째 자녀) : 20,000원, (둘째 자녀) :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 110,000원

10. 시간외 수당[30]
경위 : 시간외 12,610원, 야간 4,203원, 휴일 : 101,367원
경사 : 시간외 11,837원, 야간 3,946원, 휴일 : 95,148원
경장 : 시간외 10,556원, 야간 3,519원, 휴일 : 84,858원
순경 : 시간외 9,685원, 야간 3,228원, 휴일 : 77,851원

11. 정액급식비
매달 140,000원

12. 직급보조비(매달 지급)
순경, 경장 : 175,000원
경사 : 180,000원
경위 : 185,000원

13. 대민수당
매달 50,000원(지방자치단체만 해당)

1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감독자(직책)수당

정부청사관리본부 : 대장 30만원, 반장 20만원, 조장 10만원

오송생명과학단지 : 대장 10만원, 반장 8만원, 조장 6만원

경기도 : 대장 10만원, 반장 8만원, 조장 6만원

부천시 : 대장 10만원, 반장 8만원, 조장 6만원

인천광역시 : 대장 10만원, 반장 8만원, 조장 6만원

강남구청 : 반장 6만원, 조장 5만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조장 4만원

그외 기타 모든기관 : 대장 5만원, 반장 4만원, 조장 3만원

15. 방호(특수)수당
기관별 예산에 따라 자체지급

* 출장비
관내 출장 : 20,000원
관외 출장 : 40,000원
*비번 또는 휴무일에 출장 시 : 시간외 수당 + 출장비 지급


6.2. 공기업,사기업 소속 청원경찰 보수[편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이외의 청원경찰[31]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2022년 기준)
(1) 봉급(월지급액, 단위: 원)[32]
파일: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png
(2)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 봉급 : 제2호가목의 (1)로 한다.
- 수당 : 제2호가목의 (2)로 한다.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최저부담기준액 이외의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3. 기본교육비(2주 교육기준)
- 하절기 : 168,360원
- 동절기 : 170,860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에 소요되는 여비는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른다.

파일: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기동대 장비, 장구류.png


6.3. 민간유사경력 호봉 인정 기관 현황[편집]


1.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등 민간유사경력 호봉 인정 기관 현황

1) 국가인권위원회(2020년 01월 02일 시행)

2) 경기도(2020년 10월 08일 시행)

3) 부천시(2020년 10월 12일 시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 경력 추가 인정

4) 부산광역시(2020년 11월 11일 시행)

5) 서울특별시(2021년 1월 28일 시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 경력 추가 인정

6) 서울특별시 강남구(2021년 4월 9일 시행)

7) 고양시(2021년 6월 1일 시행)

8) 의정부시(2021년 7월 1일 시행)

9) 서울특별시 성북구(2021년 7월 8일 시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 경력 추가 인정

10) 부산광역시 연제구(2021년 8월 23일 시행)

11) 울산광역시(2021년 9월 2일 시행)

12) 제주특별자치도(2022년 1월 12일 시행)

13) 대전광역시(2022년 3월 1일 시행)

14) 가평군(2022년 3월 29일 시행)

15) 화성시(2022년 5월 시행)

16) 인천광역시 계양구(2022년 6월 시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 경력 추가 인정

17) 곡성군(2022년 6월 20일 시행)

18) 경기도 양평군(2022년 7월 6일 시행)

19) 평택시(2022년 9월 1일 시행)

20) 인천광역시 서구(2023년 2월 시행)

21) 부산광역시 남구(2023년 4월 3일 시행)

22)조달청(2023년 6월 16일 시행)

23) 성남시(2023년 6월 26일 시행)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2023년 7월 5일 시행)

25) 수원시(2023년 7월 시행)

26) 인천광역시(2024년 1월 1일 시행)


2.자체 취업규칙에 의해 군경력 최대 2년 호봉 인정 기관 현황

1) 행정안전부

2) 법무부

파일:청원경찰 악세서리.png


7. 여담[편집]


  • 은행에서 보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청원경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33]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일반경비원이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것처럼 청원경찰은 금융업 시설 또는 사업장에도 배치할 수 있으나, 현재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제외한 시중 일반은행들,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제일은행, 각 지역 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에는 경비업법 적용받는 일반경비원 중 시설경비원(로비매니저)이 근무 중이다.[34]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한 은행 청원경찰과 같은 잘못된 기사, 일반경비업체의 잘못된 채용 공고 등으로 인해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일반은행 등에서 근무 중인 시설경비원(로비매니저)들을 청원경찰로 오해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2019년 주 52시간제로 인한 해수부 등 각 기관 청원경찰 대규모 채용, 행정안전위원회에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괄상정, 2020년 의경 철수로 인한 정부청사 청원경찰 대규모 채용,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청원경찰로 전환 등 청원경찰이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군간부, 특수부대 전역자, 보안경력자, 경찰관/소방관/교도관 이직자, 관련학과 전공자, 스펙, 경력 등을 갖춘 우수한 자원들이 워라벨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청원경찰로 유입되고, 청원경찰 현직들의 카페, 유튜브 등 SNS 공간에서 적극적인 게시글 및 동영상 업로드, 잘못된 기사에 대한 수정 요청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청원경찰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35]
청원경찰 현직들은 헌병을 군사경찰로 개칭한 것처럼 경비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청원경찰의 인식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청원경찰 명칭도 여론 수렴 후 기관경찰, 방호경찰, 보안경찰, 공공경찰, 특수경찰 등으로 개칭하기를 주장하고 있다.[36]

대한민국 청원경찰 협의회(대청협)
1)국가기관, 지방자차단체 소속 청원경찰 현직 가입 시 정회원 등업 후 활동 가능.
2)전국 및 지역 단위 집행부 구성 후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 추진, 청원경찰 홍보 등


7.1. 관련영상 및 기사[편집]


성동구청, 충성! 필승! 단결! 근무 중 이상무! 구청을 지킨다! 청원경찰! 청원경찰이 되고싶은가요~!?
의회탐구생활📑 첫 번째: 청사를 방호하라! -청원경찰 편-
콜라먹고 난동부리는 취객😵이 있다? 부평구청 청원경찰👮‍♀ 현경씨의 Vlogㅣ어서와 부평은 처음이지 특별편
취준생이 묻고 부산시 청원경찰 직접 답한다!🙄 이렇게까지 해서(?) 부산시 청원경찰 합격했다!
부산 시청 24시★청원경찰의 긴 하루 (아 뜨거!) 눈빛으로 말하는 이 남자_부산시청 청원경찰
프로지킴이 JOB 정식이
정부서울청사 현장안전 서비스팀 출범!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기동대 발대…2개조 26명 운영
정부청사 방호 책임질 청원경찰 188명 최종선발
전북 청원경찰 경쟁률 115대 1… 국립전주박물관 1명 선발!
공무원 부럽지 않은 청원경찰…경쟁률 67대 1
정년·급여 보장된 '1등 직장'… 청원경찰 경쟁 '50대 1 시대'


8.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8 21:10:29에 나무위키 청원경찰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소방공무원, 해양경찰대, 군사경찰 등이 해당[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3] 은행, 우체국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 경비원은 청원경찰이 아니다. 청원경찰은 반드시 청원경찰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한데 언론매체 등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4]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이었으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타 중요시설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확장하기위해 공무원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제외하고, 공무원과 민간인의 이중신분으로 개정하였다.[5] "청하고 원함"이라는 의미이고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할때의 그 "청원"이다.[6] 불심검문, 보호조치 등, 청사방호,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확인 등, 경찰장비의 사용 등, 경찰장구의 사용 등, 분사기 등의 사용, 무기사용 권한 등[7] 과거 10급 기능직공무원이었으나, 2013년 이후, 9급으로 통합되었다.[8] 청원경찰은 공무원, 공무직도 아닌 청원경찰법상의 특수직렬인 "청원경찰"의 신분이다.[9] 공무원대출가능[10] 형법 또는 기타 특별한 법령, 규정이 있을경우 공무원으로 본다.-청원경찰법 제10조2항[11] 일부기관에서 공무직에 편입시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것이다.[12] 전시에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한다.[13] 현재 승진기간 단축과 계급신설을 담은 청원경찰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있다.[14] 정부청사, 법원,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국방부, 법무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검찰청, 기상청, 각 지방자치단체시청.도청[15] 법령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청원경찰 이라고 표현한다.[16] 국가직, 지방직 이외의 청원경찰의 대부분은 공기업(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한다.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청원경찰과 공기업 청원경찰로 나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들어 공기업중에서도 국가중요시설 '가'급에 해당하는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으며, 공기업 청원경찰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등 여러 차이가 있지만 공기업이라서 연봉이 세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 사기업(시중은행 포함)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기관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대표적인 예시로 YTN, 풍산, 대우조선 정도가 있다.[1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선고 92다47564 판결) [18] 예시로 전라남도에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른 별도의직종이라고 명시하여 공무직정원규정에서 제외하고 청원경찰정원관리규정을 신설하였다.[19] 청원경찰은 공무직, 민간인의 채용처럼 근로계약을 작성하지않으며 청원경찰법상 행정행위인 "임용"을 규정,적용하고있으며 법령상 규정이있는경우 공무원으로 준용,의제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있다.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20] 예컨데 청원경찰과 성격이 매우 비슷한 직종인 청원산림보호직 같은 경우 공무원보수,수당규정과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법령상 임업서기(8급)에 준한다 라고 표현한다.[2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국가배상법 적용[22] 공무원 시험 못지않은 경쟁률을 자랑하며 지속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있고 최근 몇년사이에 더욱 각광받으며 젊은 청년들이 많이 도전하며 그에 맞추어 각 기관 임용필기시험의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있다. [23] 대부분 필기시험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볼 수는 없으나 전체적인 청원경찰 필기시험 후기를 보면 한능검이나 고등학교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9급공무원 또는 소방한국사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다고말한다. 체력시험의 경우 소방공무원이나경찰공무원의 체력시험과 동일한 기준이거나 준하는 기준으로 본다.[24] 일반 경비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하지않는다. 청원경찰,방호직공무원,특수경비를 경력으로 인정한다.[25] 23년도 기준[26] 경찰공무원 보수체계를 준용한다.[27] 다만 청원경찰은 교대근무하는 기관이 많고 방호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일근직이 많으므로 당연히 청원경찰이 더 봉급이 많다. (물론 청원경찰도 일근직이있고 방호직공무원도 교대직이 있다.) 둘다 동일한 근무형태일 경우 방호직공무원의 봉급이 조금 더 많다. [28] 방호직 공무원의 경우 국회 등 한두군데를 제외하고는 5급(사무관)티오가 없고 국가직, 지방직을 통틀어서도 6급(주사)도 거의 없다. 또한 근속승진만 존재하기 때문에 6급을 달기 위해선 23~24년을 근무해야한다는 점이 큰 단점이다.[29]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에 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30] 23년도 기준, 매년 인상된다.[31] 공단,공사,사기업 소속[32] 이 금액은 "최소한"을 규정한 것이기때문에 일반적으론 해당 회사의 정규직 직원들 수준으로 봉급이 책정되어있다.[33] 대한민국 중앙은행과 국책은행으로서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한다. [34] 청원경찰은 반드시 시.도경찰청장의 임용승인이 있어야한다. 경비업체나 시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청원경찰이 아니다.[35] 따라서 "은행 청원경찰"이라는 명칭은 잘못된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36] 청원경찰의 역할과 권한에 비해 국민들의 인식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