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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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논란


1. 개요[편집]


Stand-your-ground law

우리말로 '네가 딛고 있는 곳에서 물러서지 마라'라는 뜻으로, 나만의 것으로 인정되는 공간을 침범한 사람에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캐슬 독트린’을 공공장소에까지 확대시킨 미국의 법이다. 현재 미국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이른바 '정당방위법'이라고도 한다.

2. 상세[편집]


우리말로 '위협을 피할 수 없으면 물러서지 말고 맞서라'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폭력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에게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내용의 미국의 법이다. 이는 자신의 이나 자동차 등 사적인 영역을 침범한 사람에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을 더 확대시킨 것으로, 사적인 영역은 물론 공공장소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 총을 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은 미 플로리다주가 2005년 처음 도입했는데, 당시 총기 사용 범위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넓다는 이유로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하지만 해당 법은 결국 채택된 것은 물론 이후 앨라배마·알래스카·애리조나 등 38개의 주가 유사한 내용의 법을 도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죽거나 다칠 위험에 직면한 사람은 자기방어를 위해 치명적 물리력을 선제적으로 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3. 논란[편집]


하지만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은 강력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이 법에 기인한 총격 사건이 빈발하고, 흑인유색인종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피해가 늘어나면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반총기단체에서는 정당방위법을 "선제 사격"법으로 분류하여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플로리다에서 이 법 제정 이후 총격 사건 중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3배 늘어났다며 법을 남용해 범죄를 저질러놓고 정당방위라고 억지를 부리는 개인이 늘어나 사법체계를 어지르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찬성파 쪽은 폐지론지들이 피해자의 생명보다 범죄자의 안전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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