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자매포주 감금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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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전개
2.1. 학대 내용
2.2. 무속인이었던 자매
2.3. 박사장 연루 의혹
3. 수사
4. 재판
4.1. 1심
5. 반응
6. 관련 기사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희매촌에서 방석집[1]을 운영하던 포주 자매 홍주희(가명, 45세, 이하 A씨)와 홍선희(가명, 50세, 이하 B씨)가 2018년 6월부터 2021년까지 3년간 30~40대 여종업원 5명을 학대한 사건.


2. 사건 전개[편집]



2.1. 학대 내용[편집]


2018년 6월 B씨가 종업원에게 방바닥에 있는 물을 핥아먹게 하는 등 이상 행동을 강요하면서부터 학대가 시작되었다. 2019년 가을 A씨가 종업원 두 명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고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종업원들을 학대하였다.

가해자들은 종업원들의 목에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이용해 2평 정도의 방에 감금한 후 장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감시했다. 이들은 하루에 한 끼 제공하는 라면 등의 식사에 개사료를 섞는 행위를 하였으며 강제로 동물의 배설물을 먹이기도 하였다. A씨는 끓인 물을 피해자들의 몸에 붓거나 다트 게임을 한다며 피해자들을 향해 흉기를 던지는 등의 갖은 육체적 학대를 가했다. 돌조각을 주워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기도 했으며 화장실 이용을 금지시키고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먹게 하거나 피해자들간의 성행위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가해자들은 학대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했고 피해자들에게 종종 잘못을 기재한 진술서를 쓰게 하거나 선불금 채무를 늘리는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한다는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계속된 학대로 피해자들의 건강은 악화되었으며 한 피해자는 경찰 수사 착수 당시 신장 170cm에 체중 30kg의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당했다.


2.2. 무속인이었던 자매[편집]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에 따르면 방석집을 운영하기 전 자매의 직업은 무속인이었고 피해자 중 한 명(민지, 가명)은 동생 홍주희의 신딸이었다. 직장인이었던 피해자는 귀신을 보게 되어 홍주희를 찾아 내림굿을 받게 되었고 이후 홍주희에게 의지했다. 홍주희는 무속 공부를 도와주겠다며 '몸 보시', 즉 성매매를 제안했고 그렇게 포주 자매에게 이끌려 당한 학대로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입었다.


2.3. 박사장 연루 의혹[편집]


'그것이 알고싶다' 측으로 2021년 5월 한 통의 제보 메일이 왔는데 발신자는 다름아닌 홍주희였으며 자신이 일하는 유흥업소의 업주 박사장에게 속아 임금체불, 사기, 폭언, 폭행, 거기에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제보했다.

제보와 달리 피해자들은 박사장을 변호사비까지 모두 지불해준 은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작진은 피해자들이 자매와 분리된 지 4개월이나 지나서야 신고한 점, 서로 분리된 지 4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멍 등의 폭행 흔적이 남아 있는 점에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연락이 닿은 박사장이 제작진에게 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 본인은 전 업소 주인인 황 사장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업소를 인수하며 인연이 된 업소 실장 홍주희에게 가게 운영을 거의 다 넘겼다.
  • 본인은 이후 홍주희에게 고백을 받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홍주희의 의부증으로 별거하게 되었다.[2]
  • 홍주희가 늘 금전적 문제를 호소하여 자신이 택배 일까지 하면서 도왔다.
  • 업소에서 벌어들인 38억의 수익금을 홍주희가 모두 빼돌렸다.
  • 홍자매의 폭행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

그러나 일부 주장에 대해서 일각에서 반론을 제기했다. 홍자매가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사장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 전문가 의견
    • 홍주희가 전액 횡령한 것은 아니며 박사장에게 돈도 빌려준 것 같다.
    • 어느 순간부터 박사장이 피해자들과 자신을 묶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고소를 예고하며 홍주희를 협박한 정황이 있다.
    • 업계 특성상 피해자들이 진실을 모두 밝힐 수 없었을 것이다.
  • 업소 주민들의 의견
    • 홍주희의 38억 횡령 주장은 소설이다.
    • 피해자들이 홍자매를 고소한 것은 박사장이 홍주희를 압박하기 위함일 것이다.
  • 황 사장(박사장이 운영하던 업소의 전 업주) 의견
    • 박사장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의 몸에 남아 있는 선명한 멍은 자신이 보기에도 이해하기 어렵다.
  • 기타 제보
    •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주도적으로 가한 것이 박 사장일 것이다.
    • 박사장은 매일 같이 가게 앞을 지키며 손님이라도 놓치면 욕설과 폭행을 행한 악덕 포주였다.

이후 제작진들은 조사를 통해 특이한 점을 찾아냈다.
  • 홍자매가 떠난 자리에는 박사장이 있었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손님을 받고 있었다. 이에 한 피해자는 박사장에게 돈을 갚기 위함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 홍자매는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피해자들은 폭행, 협박, 상해, 강요,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만 고소했으며 피해를 입은 기간도 축소했다. 다른 혐의들은 수사를 통해 추가 확인된 것이다. 제작진들은 이에 대해 박사장에 불리한 내용인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등의 내용을 빼고 기간을 축소한 것도 택배 일을 하면서 업소 상황을 몰랐다는 박사장과 말을 맞추기 위함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 박사장이 홍주희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서는 그가 폭행 사실을 모르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 피해자들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던 박사장은 홍주희와의 대화에서는 마치 소모품 정도로 대했다.
  • 한 제보는 박사장이 피해자들에게 진술을 종용했으며 한 피해자는 선불금 감면을 위해 박사장이 시키는 대로 홍자매를 고소했지만 선불금을 줄이기는커녕 상황이 나빠져 다른 업소로 팔려 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사장은 업소의 2년 치 금융거래 내역을 공개하면서 업소에서 일한 종업원이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는 해당 반론에 대해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면서 실업주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통해 실질적인 원인과 구조를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했다.
  • 박사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7억 7천만 원부터 10억 가까이 수익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 박사장의 주장과 달리 박사장이 실질 대표에 가까운 것 같다.
  • 홍주희는 박사장의 입출금 지시에 따라 어머니 계좌에서 입출금을 했다. 박사장이 홍주희가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인 홍자매의 어머니 계좌는 실제로는 업소의 차명 계좌로 보인다.
  • 해당 업소에서 수상한 매출 흔적을 포착했는데, 제보를 통해 해당 업소에서 물뽕 등 불법 영업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3. 수사[편집]


피해자들은 2021년 8월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민병권(춘천지검 형사2부장검사) 부장검사와 김은성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27건의 범행을 추가 인지하도록 했으며 감금장소와 범행방법 등을 특정하도록 증거관계를 보완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사기록은 무려 8권 3천여 페이지였다. 동시에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도록 지원 절차도 의뢰했다. 해당 수사는 대검찰청이 선정하는 6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6건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2022년 6월 23일 검찰은 자매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구속 당시 피의자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게 된다.


4. 재판[편집]



4.1. 1심[편집]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배정, 2022년 7월 14일 첫 재판이 열렸다. 첫 재판을 앞두고 자매는 재판부에 각각 1차례와 4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범죄 혐의가 너무 많아서 수십여 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의 공소 요지를 검사가 법정에서 10여 분 가까이 낭독할 정도였으며 공소 사실 자체도 매우 충격적이어서 법정 내 방청객들이 탄식하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워낙 방대하고 공소장의 부분적 보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다음 재판을 공판 준비 기일인 8월 1일로 변경해 진행했다.

8월 1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자매는 변호인을 통해 16가지 공소사실과 여러 증거물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감금에 해당하는지'를 재판부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재판부는 쟁점 없이 증거조사까지 마쳤다. 이날 재판에서는 춘천길잡이의집을 비롯한 강원도 내 여성인권단체 관계자 10여 명이 방청했다.

8월 1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언니인 B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구형 요지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의 모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줬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했다”, “법정에 서자 자백하는 등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충격적인 범행과 끔찍한 가혹행위는 육체적 살인 못지않은 만큼 살인범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법정에 선 이후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자매들은 최후 진술에서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몹쓸 죄를 저질렀다"며 "지난날들을 눈물로 반성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8월 20일 오후 1시 4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B씨에게 22년을 각각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으로 죄책감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다", “몸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도 있는 등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 존엄성을 갖는다는 헌법에 비춰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했고, 반인륜적이다. 피해자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며 "더 이상 갈 곳 없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상태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범행,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불복하여 각각 10월 24일과 25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피고인 측에서 먼저 항소한 사실을 확인했고, 정확한 항소이유서가 나오면 파악할 것”이라며 “이미 1심 재판에서 자백 후 모두 유죄가 나왔다. 양형상의 이유로 항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5. 반응[편집]



5.1. 여성계[편집]


강원지역 여성인권·지원단체 등 100여 곳[3]이 연대한 강원성매매처벌법개정촉구연대에서는 성명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유흥업소 혹은 성매매 업소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인권유린을 조장하는지 보여준 사건”이라며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고 성매매 종사 여성을 ‘성 착취 피해자’로 바꿔 규정하기 위한 노르딕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성매매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허서영 사회복지사는 “선불금으로 갑을 구조를 만들게 되면 성착취는 기본이고 거주지에서 CCTV로 감시를 받는 등 인권유린이 다반사로 발생한다”며 “경찰에 신고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일단 신고가 되면 성매매처벌 대상자로 분류 돼 성매매 피해 여성지원 기관과의 연계도 지연된다”고 밝혔다.


5.2. 원주시[편집]


원강수 원주시장은 25일 시청에서 원주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등 4개 인권단체 대표와 만나 유흥주점 인권 유린 문제 등과 관련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여성 폭력 근절과 성매매집결지 폐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원주시의 집창촌인 희매촌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원주시에서는 2019년 학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계기로 ‘희매촌’ 폐쇄를 함께 추진중이다. 일환으로 성매매업소 여성종업원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4명이 참여해 자활에 힘쓰고 있다.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간담회 이후 3일에 걸쳐 지역 유흥주점 251곳을 대상으로 경찰,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성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성매매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5.3. 방송[편집]




6. 관련 기사[편집]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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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업소는 불법 성매매 업소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소였다.[2] 피해자들도 해당 주장을 인증했다.[3]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집과 성매매피해자지원현장상담센터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강원여성연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