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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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결과
4.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12년 9월 중순께 충청북도 음성군 한 원룸에서 A씨가 주점 도우미로 일하던 자신의 동거녀(B씨)를 폭행해 살해하고 인근 음성군 대소면 한 밭에서 A씨와 A씨의 동생이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


2. 상세[편집]


2012년 9월 중순께 충청북도 음성군 한 원룸에서 B씨가 A씨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격분해서 폭행해 살해하였으며, 시신을 큰 플라스틱 통에 넣어 이불로 덮은 뒤 차로 이동, 인근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한 밭에서 시신에 콘크리트를 부어 A씨의 동생과 A씨가 함께 시신을 암매장하였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범행 4년 만인 2016년 10월에 B씨의 시신을 발견하였다.


3. 결과[편집]


재판에서 A씨는 폭행치사와 사체은닉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쳤고, B씨의 아버지[1]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을 이유로 2년이 감형됐다.[2] A씨의 범행을 도운 A씨의 동생은 사체은닉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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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씨의 아버지는 B씨와 생전에 연락을 잘 안하고 지내 B씨가 실종된지도 몰랐다고 한다. [2]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다만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는 3년이 보통이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사전에 의도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사건 발생 후 4년이나 지났기에 이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