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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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학 입학금(2023년 폐지)
3. 대학원 입학금



1. 개요[편집]


입학금()은 말 그대로, 학교에 들어가 그 학교의 학생이 될 때 내는 돈이다. 현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의무교육으로 인해 없어졌다.


2. 대학 입학금(2023년 폐지)[편집]


대학교 입학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4조 4항」에 따르면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명시돼 있고 「고등교육법 제11조」「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해 입학금을 징수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사실상 입학금 책정을 대학의 자의에 맡긴 거나 다름없다. 입학금은 사용 목적을 지칭해 명명한 비용으로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와 같이 사용 목적이 분명한 예산이다. 따라서 입학금은 입학사무에 사용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입학금은 등록금을 이중으로 징수하는 격이다.

2011년 대학생 등록금 반값 요구 촛불집회를 통해서 대학 입학금 폐지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16년 9월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대학 입학금 폐지법을 발의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1]이었던 ‘대학 입학금 폐지’를 실현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입학금 폐지를 위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전국 49개 국공립대는 2018년 8월 입학금 전면폐지, 사립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281개교는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에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링크

합의를 마친 전국 대학 및 전문대는 2022년까지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2018년 2월 18일, 교육부는 전국 대학의 단계적인 입학금 폐지를 확정지었다.[2] 2023년부터는 전국 모든 대학교들은 입학금 폐지가 되었으며 한 학기 등록금 비용들만 내면 된다.


3. 대학원 입학금[편집]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9. 12. 3.>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은 폐지했지만, 대학원 입학금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많은 논란이 터졌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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