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로동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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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2. 가사


1. 개요[편집]


조선로동당 만세조선로동당의 당가다. 안호근이 작사하고 엄호진이 작곡했으며 1980년에 창작되었다. 여느 북한 노래들이 그렇듯이, 소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 탓에 소련 냄새가 강하다.

김일성이 정권을 잡은지 오래인 1980년대에 작곡된 노래 치고는 가사에 지도자 찬양이 적다. 다만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부분이 있으니 국가보안법에 의해 코렁탕을 먹기 싫으면 링크를 절대 하지 말 것.

사실 음정만 따지고 보면 애국가(북한)보다 비교도 안될 정도로 웅장해서 가사를 제외하면 명곡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한국 최대의 주적을 상징하는 노래라는 것만 제외하면 말이다.

김정은 시대 이후로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당가로서의 지위는 1985년에 만들어진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에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폐회식에서도 이 노래가 연주되었다.[2] 열병식에서도 2015년 10월 10일 당 창건 70주년 경축 열병식까지는 《조선로동당 만세》가 연주되었지만, 2017년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105주년 경축 열병식부터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로 바뀌었다.


2. 가사[편집]


1절

당은 우리의 등대 당은 투쟁의 기치

인민을 혁명에 불러 새 세계를 세웠네

백두의 슬기로 영광 떨치는

강철의 조선로동당 만세 만만세

2절

당은 어머니의 품 당은 영원한 은인

빛나는 생명을 주고 행복에로 이끄네

인민들 한마음 뭉쳐 따르는

불패의 조선로동당 만세 만만세

3절

당은 주체의 빛발 당은 우리 향도자

수령님 혁명위업 찬란히 빛내가네

누리에 존엄을 떨쳐 나가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만세 만만세

누리에 존엄을 떨쳐 나가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만세 만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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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②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소련이 해체 수순을 밟고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삭제된 조항. 단 삭제 자체는 소련의 공식 해체 전인 1991년 5월 31일 개정에서.[2] 다만 2021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는 정상적인 공산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이마저도 인터나쇼날로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