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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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중계유선방송은 난시청 해소를 위해 개별 사설 사업자가 정부에 신고 후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프로그램을 중계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는 다른 개념이다.[1] 본래 산간오지 마을 등 에서 라디오를 공동 청취하기 위해 만든 공청사가 시초이다 보니 공청이라는 별칭으로도 흔히 불렸다.[2]


2. 상세[편집]


TV난시청 해소를 위해 공용 안테나로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여 케이블로 각 가정에 중계 전송하는 사업이다. 쉽게 말해서 수신 감도가 좋은 고성능의 안테나로 KBS, MBC를 받아와서 각 가정에 케이블로 뿌려주는 형태다. 업계에서는 RO(Relay Operator)라는 약칭으로 케이블TV인 SO와 구분해서 부른다.

언제 시작되었는지 명확하게 남아있는 사료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1960년대 시작된 것으로 본다. 본래 라디오조차 수신이 여의치 않았던 시절 라디오 공동 청취를 위한 중계방송으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소규모 TV 공청사가 되었다.

과거 TV 채널이라고는 지상파만 존재하였지만, 방송국이 자체 송출하는 전파의 품질도 낮았거니와 한국의 지형상 가정에 설치된 안테나로 뚜렷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는 권역이 얼마되지 않았다. 난시청 해소는 1990년대 케이블TV 출현 전까지 한국방송공사의 주요 과제였을 정도이며, 난시청 가구는 수신료가 면제되었다.[3]

그러나 1980년대 이전에는 TV수상기에 RF단자가 존재하지 않아 중계유선방송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다. 이후 수신 단자가 설치된 컬러TV가 보급되면서 중계유선방송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80년대말~90년대초에는 중계유선방송 시설 없이 TV를 시청하는 가구가 없을 정도로 매우 흥했다. 1980년대 말에는 사업자만 921개에 달했고 가입자도 230만가구에 이르렀다. 1990년대가 되면 가입자가 700만 가구에 이르렀을 정도로 흥했다.

중계유선방송이 흥했던데에는 난시청 해소가 있었으나 재방송 송출과 위성방송 중계 송출이 흥행의 또 다른 이유였다.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이던 시절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매우 강조했으며, 지상파 방송은 오전10시~오후5시30분까지는 전파를 송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은 이 시간대에 전 날 방송한 컨텐츠를 녹화 후 재송출해 주고 있었다. 당시 SBS가 송출되지 않던 지역에서는 아예 SBS 컨텐츠 전용 채널을 만들어서 송출해주기도 하였기에 중계유선방송은 나날이 성장세에 있었다. 또한 일본 NHK 등의 해외 위성방송도 송출해주었는데, 홍콩 STAR SPORTS 채널 문서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그 유명한 STAR TV풋볼 아시아도 중계유선방송을 통해 불법으로 전송되던 컨텐츠 중 하나였다.


3. 문제점[편집]


동네 유선방송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역별로 송출하다 보니 중앙정부에서 이들 사업자를 관리 및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더구나 난시청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지역별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난립하면서 통제가 더더욱 어려웠다.

위에 언급된 위성방송 중계 송출은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제 수단이 없어서 거의 모든 사업자들이 무단으로 중계 송출하고 있었다. 2002년 이후로는 법제화를 통해 역외 재전송은 완전 불가하다.

또한 일부 사업자들은 비어있는 대역에 채널을 만들어 선정성 높은 컨텐츠를 송출하기도 했다. 이런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업체이다 보니 사내 통제 시스템이 미흡하여, 직원이 개별적으로 시청하려던 불법 컨텐츠가 고스란히 케이블을 통해 송출되는 사고도 빈번했다.

당시에는 중계유선방송에 공익적 목적이 강하다고 봐서 문제시 삼지 않았으나, 지상파의 인기 컨텐츠를 무단 복제하여 재방송하였기에 저작권을 무단 침해하는 사례가 다반사였다. 문제는 지상파의 재방송 수준이 아니라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많은 컨텐츠를 무단으로 송출한 것이었다. 이는 저작권법 강화와 아래 서술되는 SO로 전환에 따라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었다.


4. SO로 전환[편집]


1995년 정부는 케이블TV를 출범하였다. 당초 정부는 대기업이 참여하고[4] 수준 높은 컨텐츠로 무장한 케이블TV가 중계유선방송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기준으로 케이블TV 가입비와 월 이용료 15,000원은 중산층에게도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었고, 무엇보다도 멀쩡하게 시청 중인 중계유선방송에 비해 이용료가 비쌌다.[5] 당시에는 TV를 돈 주고 본다는 개념도 매우 생소했다. 여기에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도 신규 서비스의 출현에 전송망 업그레이드와 자체 서비스 강화에 힘쓰면서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야심차게 케이블TV를 출범시켰으나 출범 3년만에 SO와 PP의 누적적자가 1조원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당황한 정부는 자연스러운 시장 퇴출 대신에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강제 SO 전환을 시도하였다. 1996년 기사 그러나 기존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한 SO측에서 방송망 통합에 반대하는 등 실제로 SO 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 와중에 정부에서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PP의 적자 해소를 위해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를 통해서도 케이블의 PP가 제작하는 컨텐츠를 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자 SO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이 시기 방송 정책은 대단히 혼란스러웠다. 결국 2000년 중계유선방송 사업자(RO)의 SO 전환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정하였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중반이 되면 규모가 되는 기존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상당수가 SO로 전환하였고, 소규모 사업자들은 통합을 하거나 SO의 중계사업자로 남게된다. 이후 기존 중계유선방송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케이블TV 시청자가 되면서 이 때부터 케이블TV가 현재처럼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잡게 된다. 한편 기존에 지역에서 활동하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동일 지역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동일한 컨텐츠를 전송하는 경쟁체제가 시작되면서, 케이블TV는 보편적인 TV시청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SO로 전환 당시 관련 내용은 케이블TV 문서 탄생과 역사 항목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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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현재는 이들도 대부분 SO로 전환하였다.[2] 아파트에 설치된 공청과는 다른 의미다. 아파트의 공청은 아파트에 설치된 수신 장비를 통해 각 가정에 송출해 주는 말 그대로의 공동 청취/시청 설비 장치이다. 본래 의미에 부합하는 말이지만 본 항목과 구별을 위해 일반적으로 공청시설로 부른다. 한 때 이런 공동 수신장비를 통해 유료방송을 수신할 수도 있었으나 법원 판결로 현재는 지상파 시청만 허용되며 아파트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다.[3] 다만 이것도 말이 많은게 수신료 면제를 요구하면 한국방송공사에서 직원이 나오는데 일단 화면에 뭐라도 나오면 난시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4] 지상파 채널은 30대 대기업의 지분 참여가 제한되어 있으나, 케이블TV는 출범 당시부터 현대, 삼성 등의 대기업이 유료방송채널(PP) 사업자로 참여하였다.[5] 1990년대 중반 기준으로는 소위 말하는 공청은 월 이용료가 5,000원 이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