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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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성남시 청년배당[1] 을 바탕으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추진하여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18.11.13 공포)가 성립되었고, 이에 의거하여 경기도에 3년이상 거주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2. 도입 목적[편집]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이다.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정책 혜택을 제공하여 복잡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를 해소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생계형 소비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 다양성 증진, 시간 빈곤을 완화하여 자기 개발 등 미래에 대한 준비 역량 증진, 문화여가 활동, 사회활동 보장을 통한 행복 추구 및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3. 신청절차와 지급[편집]
경기도청년기본소득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자동신청 되므로, 추가적으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최근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최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하며,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충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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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1월부터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청년에게 시가 지역화폐를 주는 정책이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통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