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민들의 GTX-A 통과 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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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민들의 GTX-A 통과 반대 운동
파일:청담동 GTX-A 반대 운동.jpg
청담동 일대에 붙어있던 플래카드

1. 개요
2. 주장
3. 심판 및 재판
3.1. SG레일의 행정심판
3.2. 주민들의 취소소송
3.3. 사용재결취소 및 보상금증액청구소송
4. 유사 논란



1. 개요[편집]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의 하부 통과를 반대하며 벌인 운동. 최종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며 GTX-A 시공사들 및 SG레일 측의 승리로 끝이 났다. 대심도 철도의 장점으로 꼽히던 토지 보상 문제가 오히려 커진 사례이다.


2. 주장[편집]


GTX-A 노선 추진에 따라 여러 곳에서 통과 반대 운동이 있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도 반대 운동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주된 논리는 한강 인근에서 굴착 시의 지반 침하 가능성과, 선로가 지나감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이다. 또한 최근 한 언론사의 취재에 의하면# 청담-한강 통과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종전 공사 계획이었던 압구정동 통과안이 있었는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통과를 피하기 위해 현재 노선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지금의 의사 결정 자체가 청담동에 대한 차별이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아파트 건이나 지반 침하 건 같은 사법적 또는 토목적 조사가 필요한 사안들 외에 같은 한강변 반대편 통과 지역인 옥수동 지역에서는 정작 별 말이 없는 점, 청담역이나 수인분당선 등 기존 존재하는 철도 선로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면 다소 지나친 주장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런 이유 등으로 다른 지역과 다르게 강남구청이 공사에 필요한 도로점용 허가와 녹지점용 허가를 하지 않았고,기사 한동안 공사 진행이 되지 않았다.


3. 심판 및 재판[편집]



3.1. SG레일의 행정심판[편집]


위와 같이 강남구청이 공사를 지연시키자, 2019년 11월 SG레일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20년 5월에 승소#하여 공사를 속행할 수 있게 되었다.


3.2. 주민들의 취소소송[편집]


이어 주민 247명이 17명의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뒤, 이들의 이름으로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피고로, SG레일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하여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12. 2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T U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처분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6. 11.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T U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제1차) 승인처분 중 각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 4. 14.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T U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제2차) 승인처분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1) 주민들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함, (2)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위법함, (3) 시공사 측에서 승인신청서에 실시설계가 부실하게 이루어진채로 승인요청을 하였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해 위법함, (4) 지역주민들이 있는 사익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처분이므로 위법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2023년 3월 17일 즈음 확정되었다. #

이 소송에서의 주된 쟁점은 (4) 쟁점으로, 자신들 땅 밑으로 지나간 노선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2019구합57787 판결문 중 노선별 평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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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① 위 한강우회노선[1]은 한강 밑으로 통과하는 부분(2,810m)이 AD노선(1,070m)보다 약 3배가 길어져 방재(防災)의 측면에서 불리하고 사고발생시 승객대피가 곤란하게 된다는 문제점, ② 한강을 우회함에 따라 노선모양이 S곡선이 되어 곡선반경이 축소(R=1,600m에서 R=600m로 축소)되어 열차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탈선위험이 높아지며, 열차속도가 제한(V=180km/h에서 V=120km/h으로 제한)되는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고, 사고발생시 대처가 어려우며, 속도를 낮추어야 해서 광역급행철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하여 사업의 근본 목적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점, 작업구 확보 문제 등이 지적됨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 한편, 여러 타당성 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건 실시계획의 내용이 구체화되거나 다소 변경되었는데, Ⓐ 기본계획에서 2개의 터널로 운행하던 방식(단선병렬)에서 1개 터널에 철로가 2개 진행하도록 하는 방식(복선터널)을 도입하였고, 이로써 사유지 점용 폭을 25.6m→12.6m로 축소하여 직하부에서 통과하는 건물의 개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 지반조건을 고려한 안정성, 환경성, 공사기간 등 요소를 감안한 결과, 지하터널의 굴착공법은 당초 OPEN TBM 공법(원형의 굴착기계를 이용하여 암반을 굴착하여 터널을 형성하는 공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천공 및 발파에 의한 NATM 공법(제어발파 등을 이용하여 암반을 굴착하여 터널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변경하였다.
(8) 나아가 ① 지반의 경우 AD 지역의 TB-40, 41지점은 터널 상부에 약 20m의 두께로 암질지수가 '매우양호' 내지 '양호'('TCR=100%, RQD=60-97%')한 기반암층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그 하부에서 시행되는 터널 굴착으로 발생되는 변위의 영향은 미미한 점, ② 이 사건 실시설계보고서[노반]에 따르면, 파쇄대 등 구간의 경우 강관보강그라우팅(고강도 숏크리트+강지보+대구경 강관) 및 차수그라우팅 공법을 적용하여 터널굴착 전에 충분한 지반보강을 실시할 예정이고, '발파진동영향 검토결과 허용기준 만족하나, 유사시를 대비하여 계측계획(특수계측, 정밀계측 및 유지관리계측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고된 점, ③ 그 밖에도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음·진동에 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측정결과는 법적 허용기준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안전성, 소음, 진동 등에 관한 조사를 거쳐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 전문기관 등과의 협업 내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이루어진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3. 사용재결취소 및 보상금증액청구소송[편집]


위 취소소송과 동시에 강남구의 일부 주민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사용재결을 취소하는 취지의, 예비적으로는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취소소송 및 당사자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고 한다)가 원고들에게 [별지2] 기재 토지에 관하여 한 사용재결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청담동의 GTX-A 통과 부지 대(垈)의 주민들이었다.[1] 자신이 소유한 토지 밑으로 철도가 통과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구분지상권 설정을 받으며 일정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면 보상금이라도 증액해달라는 취지이다. 즉, 이 소송의 주된 쟁점은 재산권 침해이다.

구체적으로는 '20수용1276-1호'중 원고들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다. 파주시청 공고 상 '20수용1276-1호'는 GTX-A에 대한 수용재결임이 명백하다. 원고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을 잘못 적용했다거나, 철도건설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등에 위헌요소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예비적 청구 부분도 기각당했다.

부수적인 쟁점으로 도시철도법 제13조 제2호에 따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땅 뚫기 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GTX는 도시철도가 아니라며 그 주장을 배척했다.

원고들은 헌법소원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2]


4. 유사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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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목록 기재 각 대와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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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서울 강남구 AO대 토지.png
파일:서울 강남구 AM대 토지.png
[2] 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검색 검색 결과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