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사찰 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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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재판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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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0년 8월 28일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의 한 사찰에서 당시 56살 피의자가 자신의 아들(당시 36세)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


2. 상세[편집]


(대구 MBC)30대 아들 2천 대 때려 살해한 비정한 50대 어머니

당시 피의자는 자신의 아들에게 절에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지적하며 나무랐고 아들은 피의자의 말을 수긍하지 않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아들의 이런 태도에 피의자는 화가 나 사찰 주지에게서 건네받은 길이 1미터, 지름 2.4cm 정도의 대나무 막대기로 아들을 때리기 시작,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있던 아들을 향한 매질은 이어졌으며 오후 5시 5분쯤 아들은 앞으로 쓰러졌지만 분을 참지 못한 피의자는 다시 일으켜 세워 무릎을 꿇린 채 계속 대나무 막대기로 때렸고 횟수는 훨씬 많아졌다. 아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차방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피의자는 다시 아들의 몸을 잡아 앉힌 뒤 다시 매질을 계속하였고 아들은 절하는 자세로 엎드려 머리를 바닥에 늘어뜨린 채 매질을 당해 오후 7시 4분쯤 아들은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결국 아들은 150분 동안 대나무 막대기와 발 등으로 2,167 차례나 맞았다.

이후 아들은 죽었으며 부검 결과 '속발성 쇼크' 및 '좌멸 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왔다.

수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와 피의자의 아들 둘 다 해당 사찰의 신도였으며, 피의자는 자신의 아들에게 출가를 준비하게 했고 사찰 주지는 피의자에게 "절에 들어오지 않고 사회에 있었으면 곧 병으로 죽었을 것"이라면서 치료를 약속하며 아들이 사찰에 머물게 되었다.

이후 아들은 친구에게 “이 종파는 극한 테스트를 폭력으로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사찰 안에서 승려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2020년 7월 중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피의자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으나 7월 하순 아들은 피의자와 주지의 불륜을 주장하며 외부에 알리겠다고 말했고 8월 하순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터뜨리겠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 무렵 아들은 사찰의 남자 신도로부터 폭행을 당해 팔과 다리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기소장에 "사찰 주지는 B 씨와의 갈등은 물론 사찰 내부인들 간 영적인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 폭행과 나체 상태의 종교적 의식과 같은 사실이 외부로 폭로될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단념케 할 필요가 있었다"고 적었으며 사찰의 주지는 피의자의 아들로 하여금 ‘외부에 폭로하려고 한 내용은 모두 허구이고 오히려 가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거나 사찰의 여신도를 보고 자위행위를 하고 성폭행하려고 모의하는 비행을 일삼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자백하게 하려고 마음먹고 피의자인 모친도 이에 가담하기로 했다고 봤다.

이후 사망한 아들은 2020년 7월 중순부터 8월 27일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자신의 비행에 대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아 자술서를 썼고 이후 본인이 자신의 친모이자 모친인 피의자에게서 폭행을 당해 사망한 것은 마지막 자술서를 받은 다음날에 일어났다. 검찰은 피해자의 친모/피의자를 살인죄로 기소했으며 또한 피의자인 친모가 범행 원인을 죽은 아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조사 결과 감정과 분노 조절과 관련된 상담 또는 약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을 종합하면 재범할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라며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했다.

이후 사망한 아들의 친부이자 아들을 존속살해한 피의자의 남편이 추가로 설명했다. 주지 스님이 아내에게 귀신이 7명씩 있다고 했다. 귀신 한 명 떼어내는 데 두당 1백만 원 해서 7백만 원 받겠다고 말했으며 주변에 목격자들은 폭행을 말리지도 않았고 일반 상해치사로 사망하면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며 수익자는 사찰 관계자였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사찰의 주지는 "운전자보험은 신도 모두에게 들어준 것으로, 보험금은 유족에게 줄 생각이었다"고 반박했다.#


3. 재판[편집]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피의자이자 피해자의 친모에 대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함께 청구된 피보호 관찰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4. 기타[편집]


  • 청도 존속살해 사건와 같은 청도 지역에서 발생한 같은 존속살해 사건이 있지만 이 사건은 모친이 가해자 아들이 피해자이다. 청도 존속 살해사건은 모친이 피해자 아들이 가해자이다.

  • 가해자인 모친에게 친아들을 때리라고 매를 건넨 사찰의 주지는 반년뒤 자살하였다.# 해당 주지는 억울하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 SBS 취재에 의하면 해당 사찰의 주지는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이 아닌 '유사 조계종'의 이름을 단 어느 종단에 소속되어 있었고 과거 스님 행색으로 시주를 받으러 다녔던 주지 스님 부부가 어느 순간 퇴마 의식과 기공을 하는 특수한 사찰을 운영했던 것이라고 한다. 주지에게 승려증을 내주었다는 한 종단의 대표는 종단에 들어오고 싶다는 이야기에 일정의 등록비를 받고 승적을 내줬을 뿐이라고 했으며 해당 종단은 등록비만 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지만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자체도 개인 사찰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SBS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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