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금지원칙

덤프버전 :

분류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
헌법 憲法


{{{#ffffff,#dddddd
[ 펼치기 · 접기 ]
조항
전문 · [ruby(총강, ruby=제1장)](1~9조) · [ruby(국민의 권리와 의무, ruby=제2장)] (10~39조) · [ruby(국회, ruby=제3장)] (40~65조) · [ruby(정부, ruby=제4장)] (66~100조) · [ruby(법원, ruby=제5장)] (101~110조) · [ruby(헌법재판소, ruby=제6장)] (111~113조) · [ruby(선거관리, ruby=제7장)] (114~116조) · [ruby(지방자치, ruby=제8장)] (117~118조) · [ruby(경제, ruby=제9장)] (119~127조) · [ruby(헌법개정, ruby=제10장)] (128~130조)
역사
홍범 14조 · 대한국 국제 · 임시헌장 · 제헌 헌법
개헌
1차(발췌) · 2차(사사오입) · 3차 · 4차 · 5차 · 6차(3선) · 7차(유신) · 8차 · 9차 · 10차
헌법 원리
민주주의원리 · 법치주의원리(명확성 원칙 · 법률유보의 원칙 · 포괄위임금지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사회국가원리
개별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자유권적 기본권(신체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재산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

헌법
]] [[틀:민법|

민법
]] [[틀:민사소송법|

민소법
]] [[틀:상법|

상법
]] [[틀:형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1. 개요
2. 상세
2.1. 위임입법의 필요성
2.2. 예측가능성
3. 위임의 형태
3.1. 위임 가능한 하부 법령
3.2. 재위임 가부


1. 개요[편집]


헌법원리 중 하나이다. 이 세상 모든 일을 법률로 정할 수는 없으니, 대통령령, 부령등에 위임할 수 있다. 그 범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


2. 상세[편집]



2.1. 위임입법의 필요성[편집]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위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조세가 대표적이다.


2.2. 예측가능성[편집]


수규자로 하여금 대강의 내용을 통해 위임될 내용이 예측가능해야 한다.


3. 위임의 형태[편집]



3.1. 위임 가능한 하부 법령[편집]


위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할 수 있는게 원칙이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그 외에 고시, 훈령, 예규로도 위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긍정한다.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약관으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니 법으로 전기요금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2017헌가25)


3.2. 재위임 가부[편집]


위임에 위임도 가능하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1 23:53:36에 나무위키 포괄위임금지원칙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