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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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8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2. 제8장 지방자치[편집]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자치 관련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는 건국 당시부터 지방자치를 천명하고 있었음에도 5.16 군사정변 직후 임시조치로 지방자치제를 무력화한 전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시행을 헌법에 규정하여 임시조치법 따위로 또 지방자치제가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2.1. 제117조 지방자치단체[편집]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조례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를 두어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위임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1] )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도 그 자체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현행 2단계 지방자치를 1단계로 통합하거나, 3단계 이상으로 더 세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다.
2.2.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편집]
제1항은 지방의회의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쓸모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공격대상으로 삼는 것이 지방의회이지만,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지방의회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2] 또한 지자체의 구분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지자체에는 의회를 두고 어떤 지자체에는 의회를 두지 않는 식의 선택적 설치도 불가능하며, 지방의회를 설치하면서 의원을 직선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도 주민의 선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제2항은 지자체의 세부 구성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지방자치법에서 어떻게 규율하냐에 따라 기관통합형(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집행기관을 구성)도 가능하고, 현재처럼 기관대립형(집행기관과 지방의회를 따로 선출)도 가능하며, 실제 2021년 지방자치법의 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주민투표를 거친다면 지방자치단체를 의원내각제 식으로 운영하는 것[3] 도 가능해졌다.
[2] 설령 개헌을 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제 자체를 폐지한다면 모를까 자치입법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제도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3] 지자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 아니하고, 지방의회에서 의원들 가운데 선출하는 방식(간선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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