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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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헌법의 최고원리
3. 헌법 명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4.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기본권과 원칙
4.1. 생명권
4.1.1. 생명권과 사형제도
4.1.2. 연명치료
4.3. 기타 권리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존재의의이며, 넓게는 헌법 전체, 좁게는 기본권을 지배하는 구조적인 원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문에 행복추구권도 같이 있으나, 행복추구권과 달리 최고원리적 위상을 갖고 있으며, 구조적 원리로 인정되고 있다.


2. 헌법의 최고원리[편집]


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기 때문이라고 답을 내릴 수 있다. 기본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학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으로 보지 않는다. 만약 기본권의 일부로 인정한다면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헌법을 구체적인 기본권으로 본다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제한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별개의 기본권이 아닌, 모든 기본권을 지배하는 구조원리로서 이해한다고 본다. 여러모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만큼이나 헌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의 인간은 헌법상 인간상으로서 헌재는 이를 '자기결정권을 가진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로 보고 있다.(96헌가5결정, 99헌바40결정) 즉, 국가가 개별 국민을 '돌보아야할 어린이와 같은 대상', '자기결정능력 없이 국가가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아실현을 행하는 인간으로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독자적인 심사 기준으로서 사용할 때는 위와 같이 국민의 인간상에 대해 위배되는 객체로 취급될 때에 한한다. 예를 들어, 교정시설에 과밀수용의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2013헌마142결정)

모든 기본권의 기본원리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 이외에도, 사회적 기본권이나 국가에 대한 청구권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적용된다. 다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이 때문에 헌법재판에서는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때에는 구체적인 기본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보통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기초수급권자에게 노동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수급자 개인의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빈민보호의 목적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3. 헌법 명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헌법은 일부 기본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32조 제3항의 근로의 권리,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가 있다.

제32조 제3항의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에게 열악한 근로조건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최저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인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노동의 영역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제36조 제1항)의 경우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지도하는 원리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포함시킨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는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예정하고 보장하는 인간상의 기준이다.

이처럼 헌법에 명문화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한국의 역사와도 결부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과 자녀의 인격이 부정되어 왔으며, 노동 역시 개인 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로서 기능하였기 때문에 헌법적 측면에서 보호해야할 측면이 강조된 것이다.


4.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기본권과 원칙[편집]



4.1. 생명권[편집]


기본권을 다루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에서는 생명권을 명문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대신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생명권이 도출된다고 본다.(95헌바1결정) 생명권은 출생 후의 인간뿐만 아니라, 형성 중에 있는 사람인 태아의 생명권도 포함된다.(2004헌바1결정, 2010헌바402결정)[1] 다만, 태아 중에서도 초기배아의 경우에는 그 생명권이 부정된다.(2005헌마346결정) 이 때에는 생명권만 부정될뿐, 그 배아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권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4.1.1. 생명권과 사형제도[편집]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사형/존폐 논란

생명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생명권 역시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본질적 침해금지조항에도 생명권을 예외라고 본다.(2008헌가23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명권을 핵심과 외연을 구분할 수 없는 성질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37조 제2항의 본질적인 내용침해금지조항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생명권 자체를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로 볼 헌법의 명문상 근거도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일반적인 과잉금지원칙을 적용시켜서 평가한다. 다수의견의 경우, 과잉금지원칙인 수단의 적절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면 사형 제도가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에 따르면 일반적인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일반 사형제는 수단의 적절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을 위배했다고 본다. 해당 반대의견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먼저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 재사회화를 비롯한 다양한 목적을 갖는데, 사형은 재사회화와 특별예방을 달성할 수 없어 수단의 적절성이 결여되었다. 또한 범죄자의 격리는 절대적 종신형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으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결여되었다. 마지막으로 생명권은 다른 어떤 법익보다 우월하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서도 어긋났다는 것이다.

또한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제110조 제4항[2]과도 관련이 있다. 결국 조문에 사형을 인정했으니, 헌법 자체가 사형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냐는 것이다.(2008헌가23결정 결정요지)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법률상 존재하는 사형의 선고를 억제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므로 간접적으로도 헌법상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2008헌가23결정 김희옥 반대의견)

사형제도와 관련된 논란은 사형/존폐 논란 문서 참조.


4.1.2. 연명치료[편집]


연명치료의 경우에는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의 충돌이 문제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 연명치료의 중단은 경제적인 이유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본인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가 있을 때에는 연명치료의 중단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2008헌마385결정) 다만, 헌법재판소는 연명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하여, 그 기준에 대한 판결은 유보하였다. 이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행에서는 연명치료의 중단이 가능해졌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4.2. 인격권[편집]


인간의 본질과 고유한 가치에 대한 권리로서, 자신의 인격을 남에게 강요받거나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격권 문서 참조.


4.3. 기타 권리[편집]


표현의 자유와 결합하여 알 권리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된다고 본다.(90헌마133결정) 다만, 표현의 자유 쪽이 더 비중이 높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함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에서 도출된다.(99헌마513결정)


4.4. 자기책임의 원칙[편집]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의 원칙도 법치주의와 함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원칙이다.(2009헌가11결정) 반대로 말하면 책임 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일이다. 참고로 해당 결정례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영업주까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조문에 대한 위헌 판결이었다.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영업주의 관리·감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묻도록 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법인 대표자의 범법행위는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법인에 대한 처벌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2019헌가25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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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헌법적 의미에서 생명권을 의미한다. 형법적 의미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사람의 생명권은 보호법익의 경중이 다르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낙태죄와 사람의 생명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살인죄는 그 형량부터 죄질까지 큰 차이가 있다.[2]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