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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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상법 제395조에 따른 법리이다. 대리 중 표현대리에 대한 회사법상의 특칙이다.
2. 특징[편집]
일반적인 민법상 대리 법리에 따라,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는 무권대리로 무효이다. 즉, 대표이사가 아닌 자의 행위는 무효임이 원칙이다.(=법률효과가 회사에게 귀속되지 않음.)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로 일정 부분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법률효과가 회사에 귀속됨)
따라서 대표권 있는 자(대표이사)의 행위는 표현대표이사법리와 무관하다.
예컨대, 상장회사인 대기업인 甲회사와 중소기업인 乙회사가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乙회사는 대표이사 B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러 나오겠지만 甲회사의 대표이사 A[1] 가 이런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러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상무나 전무 명함을 달고 있는 C를 보낼 것이다. 이 때, 그 상무(전무) C에게 대표권의 수권이 있었다면 문제 없이 계약은 성립한다. 문제는 대표권의 수권이 없을 때 이 법리가 작동하게 된다.
3. 적용범위[편집]
- 표현대표이사가 적법한 대표이사의 명의로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C가 기명날인을 A 명의로 해도 표현대표이사 성립이 된다.
- 상법 제395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아닌 사람도 제395조의 적용을 받는다.
- 사후적으로 소송에 의해 대표이사선임결의가 취소되었다면 그것은 소급효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시에는 대표이사의 행위였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대표이사 아닌 자의 행위가 되어버린다. 이 때에도 표현대표이사법리로 乙회사는 구제받을 수 있다.
4. 요건[편집]
4.1. 외관의 존재[편집]
4.2. 회사의 귀책사유[편집]
4.3. 상대방의 신뢰[편집]
- 상대방(乙회사)의 선의, 무중과실
5. 효과[편집]
표현대표이사가 성립하면, 마치 적법한 대표이사의 행위처럼 그 행위로 인한 권리의무와 책임이 그 회사에 귀속된다. 위 사례에 비추어 보면 甲회사에 그 권리의무과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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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컨대 이재용이나 구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