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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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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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總則篇

상인 (당연상인 / 의제상인 / 소상인) · 상업사용인 (지배인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경업피지의무) · 상호 · 상업장부 · 상업등기 · 영업양도
상행위편
商行爲篇

총론
상행위 (영업적 상행위 / 보조적 상행위 / 쌍방적 상행위 / 일반적 상행위) · 상사소멸시효 · 상사법정이율 · 상사유치권 · 상사질권 · 상사매매 · 상호계산 · 익명조합 · 합자조합
각론
대리상 · 중개업 · 위탁매매업 · 운송주선업 · 운송업 (화물상환증) · 공중접객업 · 창고업 (창고증권) · 새로운 상행위 (금융리스업 / 가맹업 / 채권매입업)
회사편
會社篇

통칙
1인회사 (법인격부인론) · 회사의 능력 · 회사의 설립 · 회사의 기구변경 (조직변경 / 합병 / 분할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회사의 해산·청산
주식회사
설립 (발기설립 / 모집설립 / 설립중의 회사 / 변태설립사항 / 가장납입) · 주식 (액면주식 / 무액면주식 / 주식분할 / 주식병합 / 종류주식 / 양도 / 소각 / 권리주 / 자기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 주주 · 주주총회 (의결권 / 주주제안권 / 전자주주총회 / 종류주주총회 / 주식매수청구권) ·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표현대표이사]]) / [[임원#s-3|사내이사]] / [[사외이사]] / [[집중투표제|집중투표]] / [[임원|집행임원]]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대표소송 / 다중대표소송] · 감사 (감사위원회) · 자본금 (신주의 발행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자본금의 감소) · 정관 · 배당 (금전배당 / 주식배당 / 중간배당 / 현물배당) · 사채 (사채권자집회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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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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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 개요
2. 특징
3. 적용범위
4. 요건
4.1. 외관의 존재
4.2. 회사의 귀책사유
4.3. 상대방의 신뢰
5. 효과


1. 개요[편집]


상법 제395조에 따른 법리이다. 대리 중 표현대리에 대한 회사법상의 특칙이다.


2. 특징[편집]


일반적인 민법상 대리 법리에 따라,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는 무권대리로 무효이다. 즉, 대표이사가 아닌 자의 행위는 무효임이 원칙이다.(=법률효과가 회사에게 귀속되지 않음.)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로 일정 부분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법률효과가 회사에 귀속됨)

따라서 대표권 있는 자(대표이사)의 행위는 표현대표이사법리와 무관하다.

예컨대, 상장회사인 대기업인 甲회사와 중소기업인 乙회사가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乙회사는 대표이사 B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러 나오겠지만 甲회사의 대표이사 A[1]가 이런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러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상무나 전무 명함을 달고 있는 C를 보낼 것이다. 이 때, 그 상무(전무) C에게 대표권의 수권이 있었다면 문제 없이 계약은 성립한다. 문제는 대표권의 수권이 없을 때 이 법리가 작동하게 된다.


3. 적용범위[편집]


  • 표현대표이사가 적법한 대표이사의 명의로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C가 기명날인을 A 명의로 해도 표현대표이사 성립이 된다.
  • 상법 제395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아닌 사람도 제395조의 적용을 받는다.
  • 사후적으로 소송에 의해 대표이사선임결의가 취소되었다면 그것은 소급효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시에는 대표이사의 행위였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대표이사 아닌 자의 행위가 되어버린다. 이 때에도 표현대표이사법리로 乙회사는 구제받을 수 있다.

4. 요건[편집]



4.1. 외관의 존재[편집]



4.2. 회사의 귀책사유[편집]



4.3. 상대방의 신뢰[편집]


  • 상대방(乙회사)의 선의, 무중과실


5. 효과[편집]


표현대표이사가 성립하면, 마치 적법한 대표이사의 행위처럼 그 행위로 인한 권리의무와 책임이 그 회사에 귀속된다. 위 사례에 비추어 보면 甲회사에 그 권리의무과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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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컨대 이재용이나 구본무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