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다운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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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한민국 법률상 쟁점
3. 목록
3.1. 유튜브
3.2. 틱톡
3.3. 인스타그램
3.4. 사운드클라우드


1. 개요[편집]


플랫폼 다운로더란 유튜브, 틱톡, 비메오, 데일리모션 등의 미디어 플랫폼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혹은 레딧 등의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운로드를 제한하거나 막아둔 동영상, 사진, 음원 등의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혹은 웹사이트다.

대부분 다양한 다운로드 옵션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동영상 다운뿐만 아니라 MP3 추출도 해주고, 유튜브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다양한 플랫폼 다운로드를 지원하며, 동영상의 해상도나 음원의 품질, 확장자도 설정할 수 있는 식이다. 무료 사이트도 많이 존재하지만 유료 사이트, 프로그램도 존재하며 초고화질 다운로드 등의 무료로는 쉽게 누리기 힘든 부가 기능을 제공한다. 화면이 작으면 초고화질이 뭔 소용인가 싶지만 모바일 유튜브 앱, 동영상 뷰어는 영상 확대 기능을 제공한다. 유튜브의 경우 플레이리스트의 전 영상을 한 번에 다운받게 해주는 사이트도 있다.


2. 대한민국 법률상 쟁점[편집]


유튜브 약관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등의 공식 기능 외 어떤 수단으로도 콘텐츠 다운로드를 허용하지 않는 등 높은 확률로 해당 플랫폼의 약관 위반이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르면 공개된 콘텐츠를 개인,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의 비영리 사적이용을 위해 다운로드받는 것이 혀용되지만, 콘텐츠 권리자측의 허락 없이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배포하지도 말고, 비영리적 개인소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저작권, 초상권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콘텐츠의 원본 파일에 접근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플랫폼이 다수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가 플랫폼 다운로더를 사용하는 대상이 된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28호에 따라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기술적 보호 조치를 허락 없이 고의나 과실로 제거, 변경하는 등으로 무력화하면 저작권법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를 위반하게 되며, 예외 사항에 개인적 소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위반 시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 제2조 28목 가항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유튜브 원본파일이 아닌 유튜브에서 송신된 데이터는 유튜브 사이트나 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고, 이를 원본으로 간주하는 판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플랫폼 다운로더가 플랫폼 서버에 저장된 원본파일 자체를 훔치는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송신된 데이터를 가공 등을 거쳐 다운받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개인, 가정 소장 목적으로 다운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듯 하다.

토렌트 등의 P2P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에 가담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저작권 상으로 문제가 되지만 P2P 자체는 플랫폼 다운로더가 아니므로 큰 관계는 없다.


3. 목록[편집]


플랫폼 구분 없는 전체 다운로더의 목록은 분류:플랫폼 다운로더를 참고하자. 영어 위키백과 를 참고할 수도 있다.

3.1. 유튜브[편집]



3.2. 틱톡[편집]




3.3. 인스타그램[편집]




3.4. 사운드클라우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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