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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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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불광동)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사 사옥.
'환경기술진흥원'(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후신)과 '친환경상품진흥원'(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현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통합하여 2009년 4월 개원한 단체이다. 종래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이 설립근거였으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 행 2015년 12월 1일 제정되어 2016년 12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설립근거가 이관되었다.
한국환경사업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제1항), 이러한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불광동)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사 사옥.
미래를 여는 환경솔루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슬로건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환경개발.기술과 환경산업 육성 및 친환경 생활을 위한 국민의 환경복지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환경기술진흥원'(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후신)과 '친환경상품진흥원'(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현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통합하여 2009년 4월 개원한 단체이다. 종래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이 설립근거였으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 행 2015년 12월 1일 제정되어 2016년 12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설립근거가 이관되었다.
2. 역대 원장[편집]
- 초대 김상일 (2008~2011)
- 2대 윤승준 (2011~2014)
- 3대 김용주 (2014~2017)
- 4대 남광희 (2017~2020)
- 5대 유제철 (2020~2022)
- 6대 최흥진 (2022~)
2.1.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시절[편집]
- 초대 류재근 (2002)
- 2대 이길철 (2003~2004)
- 3대 김영화 (2004~2008)
2.2. 친환경상품진흥원 시절[편집]
- 초대 이상영 (2005~2009)
3. 사업[편집]
한국환경사업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제1항), 이러한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보급 및 실용화 촉진
-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의 연구지원
-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 환경산업·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환경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 환경산업·환경기술 및 녹색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 녹색제품의 판단기준 개발, 녹색제품 생산·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 환경산업·환경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활용·교육·홍보
- 환경기술의 개발·활용,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환경성 시험·검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제품 보급촉진, 환경복지를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연구
- 유망 환경산업의 발굴·지원,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환경 관련 컨설팅 등 환경서비스의 수요촉진에 관한 업무
- 기후변화 대응 교육·홍보 지원 및 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협력사업
- 환경산업 육성, 자원순환 촉진,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조성 및 자금융자 지원
-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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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