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편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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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구분수용
3. 구분수용의 예외
4. 분리수용
5. 독거수용
6. 혼거수용
7. 수용거실 지정
8. 신입자의 수용 등
9. 간이입소절차
10. 고지사항
11. 수용의 거절
12. 사진촬영 등
13. 수용자의 이송
14. 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등 이송
15. 수용사실의 알림


1. 개요[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편 제1장 수용절차 등에 대해 다룬 문서

2. 구분수용[편집]


  •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형집행법 제11조).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제2항).
  • 민간 교정시설에서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원칙적으로는 구치소나 교도소 중 어느 쪽에 수용되어있었느냐에 따른다. 다만 교도소에서 교육, 교화프로그램이나 신청에 의한 노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50조제1항).
  • 심리적 안정 도모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에 수용할 사형확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고, 구치소에 수용할 사형확정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제2항).
  • 사형확정자의 자살·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고, 사형확정자의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제3항).
  • 사형확정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붉은색으로 한다(제4항).

  •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군형집행법 제10조제1항).
    • 1. 교도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형자
    • 미결수용실: 군미결수용자

3. 구분수용의 예외[편집]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군)교도소에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2조제1항, 군형집행법 제11조제1항)
    •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민간 한정)
    • 구치소(또는 미결수용실)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은영이 곤란한 때(공통)
    •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공통)
  •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2조제2항)
  •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2조제3항).
  • 소장(또는 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하는 수형자를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민간의 경우 6개월, 군미결수용실에서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형집행법 제12조제4항, 군형집행법 제11조제2항).

4. 분리수용[편집]


  •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형집행법 제13조제1항, 군형집행법 제12조제1항)
  •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 19세 이상 수형자와 19세 미만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각각 같은 조 제2항).

5. 독거수용[편집]


  • (군)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4조제1항, 군형집행법 제13조제1항).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 (군)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3.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거수용의 구분 등 독거수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군형집행법 제13조제2항).
  • 군교정시설의 수용거실(이하 “거실”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독거실과 혼거실을 적정 비율로 설치하여야 한다(군형집행법 시행령 제5조).
  • 독거수용은 처우상 독거수용과 계호상 독거수용으로 나눈다(군형집행법 시행령 제6조).
    • 처우상 독거수용은 일과시간에는 교육·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면서 휴업일과 일과시간 이후에는 독거수용하는 것이다.
    • 계호(戒護)상 독거수용은 군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여 다른 군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계호상 독거수용일지라도 수사·재판·목욕·접견·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혼거수용[편집]


군형집행법 제14조
① 혼거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실(居室)을 구분하여 수용한다. 다만, 군수용자의 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군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거실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장성급(將星級) 장교 및 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 군무원
2.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 군무원 또는 사관후보생
3. 병(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혼거수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혼거수용 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교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영 제9조)
  • 소장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군수형자와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이 확정된 군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 집행을 마친 군수형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하는 경우나, 수용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영 제10조)
  • 웹툰 취사병 전설이 되다에서 정영조 장군이 민간 업체에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수감되어 특수폭행으로 온 병사, 살인미수로 온 부사관과 같은 거실에서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규정에 위배되는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7. 수용거실 지정[편집]


형집행법 제15조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를테면 강도범이랑 단순 경절도범을 같이 놔두면 안된다는 것이다.

8. 신입자의 수용 등[편집]


형집행법 제16조
군형집행법 제15조
① 소장은 법원·검찰청·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① 소장은 군수용자로서 군교정시설에 처음으로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고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입자에게 군의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신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장이 실시하는 검사 및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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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간이입소절차[편집]


형집행법 제16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입자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한다.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2.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 및 제71조의2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의하지 않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2항)
  • 제71조, 제71조의2, (중략)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같은 조 제10항 전단)
  •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법 제71조의2)

10. 고지사항[편집]


형집행법 제17조
군형집행법 제17조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는 말이나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신입자와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
1.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1.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2. 접견·편지, 그 밖의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접견·서신수수, 그 밖의 군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3.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4. 징벌·규율, 그 밖의 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4. 징벌·규율, 그 밖의 군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5. 일과(日課) 그 밖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5. 일과(日課) 및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11. 수용의 거절[편집]


형집행법 제18조
① 소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용을 거절하였으면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수용지휘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사진촬영 등[편집]


형집행법 제19조
군형집행법 제18조
① 소장은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신입자와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진촬영, 지문채취, 군수용자 번호지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목적상 필요하면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목적상 필요하면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소장은 신입자의 키·용모·문신·흉터 등 신체 특징과 가족 등 보호자의 연락처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교도관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소장은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移送)되어 온 사람(이하 "이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수용자번호를 지정하고 수용 중 번호표를 상의의 왼쪽 가슴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령 제17조, 군형집행법 시행령 제18조)

13. 수용자의 이송[편집]


형집행법 제20조
군형집행법 제19조
① 소장은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소장은 군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용자를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이송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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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교정청장은 수용시설의 공사 등으로 수용거실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교정시설 간 수용인원의 뚜렷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용자의 이송을 승인할 수 있으나, 관할 내 이동에 한한다.(시행령 제22조)

14. 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등 이송[편집]


군형집행법 제20조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군수용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여성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군수용자에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5. 수용사실의 알림[편집]


형집행법 제21조
군형집행법 제21조
소장은 신입자 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의 가족[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장은 신입자나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군수용자의 가족[가]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2조제5항 후단을 근거로 생겨난 조항이다.
[가] A B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부모와 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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