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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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표발의 법안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06.11)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6.11)
2.3.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8)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5)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3)
2.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4)
2.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21)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30)
2.9.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7)
2.1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08)
2.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2)
2.1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29)
2.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0)
2.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13)
2.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23)
2.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
2.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1)
2.1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4)
2.19. 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2.15)
2.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24)
2.2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24)
2.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12)
2.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21.01.18)
2.2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29)
2.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16)
2.2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12)
2.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16)
2.2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12)
2.2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15)
2.30.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16)
2.3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29)
2.3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06)
2.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06)
2.3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16)
2.3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07)
2.3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21)
2.3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12)
2.3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18)
2.3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29)
2.40.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 (22.01.07)
2.41. 반영구화장사법안 (22.01.14)
2.4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18)
2.4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0)
2.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7)
2.4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03)
2.4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3)
2.4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16)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29)
2.4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01)
2.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13)
2.5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2)
2.5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12)
2.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2)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9)
2.5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07)
2.5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7)
2.5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27)
2.5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05)
2.5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1)
2.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9)
2.6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26)
2.6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8)
2.6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7)
2.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4)
2.65.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6)
2.6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25)
2.6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2)
2.6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2)
2.6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05)
2.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7)
2.7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13)
2.72.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안 (22.12.15)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3.01.17)
2.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3.01.17)
2.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3.01.31)
2.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3.02.10)
2.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3.02.20)
2.7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3.02.24)
2.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3.03.03)
2.8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3.03.15)
2.8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3.03.21)
2.8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04.03)
2.8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05.02)
2.8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3.05.02)
2.8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3.05.11)



1. 개요[편집]


국민의힘 대구광역시 달서구 갑 국회의원 홍석준이 발의한 법안을 정리한 문서.


2. 대표발의 법안[편집]


발의일자 순으로 정리합니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06.11)[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2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사전증여 방식의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상속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전증여’를 선호하고 있음. 기업 현장에서는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중요하며,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한도를 가업상속 수준으로 확대하고, 세율을 단일화함으로써 사전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기업승계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6.11)[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고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미미한 실정임. 고용유지 등 기업승계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여, 독일 및 일본 등 외국에서는 적극적인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이용 실적이 매우 높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바라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중소법인기업 CEO의 27%가 60대 이상으로, 70대 이상 업체가 1만개를 넘어서고 있어서 기업승계 문제는 이미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기업승계의 걸림돌을 해결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2.3.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8)[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3명

제안 이유 :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함.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수혈용 혈액 재고가 하락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수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회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함.

이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헌혈포장 수여 및 헌혈명문가 선정을 통해 헌혈 동참 증진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5)[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명

제안 이유 :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내 방위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의 소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외국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우선 구매되고 있음. 그 결과 값싼 수입산 소재가 군수품에 사용되면서 국방 소재 시장을 수입산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임.

유사시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최종 생산품 뿐만 아니라 국방 소재 생산과 관련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도 국방전력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군수품 중 군복 등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안정적 군수품 생산과 국방전력 유지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소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3)[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0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한해 경영악화 등에 따라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1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급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임.

그런데 경영난으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은 직전 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액이 크지 않을 것이며,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성실하게 납부해 온 세금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직전 1년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환급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매출액 하락 등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개 연도에서 직전 3개 연도로 확대하여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



2.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4)[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정부는 2018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의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R▒D의 유사·중복 기획에 따른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R▒D를 연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경우 ‘1부처 1전문기관’으로 기능을 정비하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 R▒D의 기획·관리 및 평가 업무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이원화하고 있음.

산업 및 에너지 기술 R▒D 전문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R▒D 기능 정비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기술 개발 등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하던 에너지기술 관련 사업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두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신설).



2.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21)[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부동산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업에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이외에 감정평가업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도 포함되어 있음.

현행법이 부동산업을 지원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함에 따라 감정평가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도 고용창출 등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일자리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30)[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해당 기업의 주식 지분요건 및 보유기간, 가업 재직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이 너무 과도하여 많은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해당 요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30%에서 15%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50%에서 30%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동종업 종사 기간도 포함하는 등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2.9.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7)[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이를 요양급여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의 핵심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의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은 현재 유명무실한 실정임. 이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 요양급여 혜택의 적용 범위를 첨단임상시험센터 완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임상시험센터가 완공되기 전인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임상시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단지 이탈을 방지하고, 제품화 성과 확대 및 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2.1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08)[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3인

제안 이유 :

대한민국헌법은 감사원 감사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을 헌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감사원이 정치적 독립을 지키면서 공정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에 부당한 간섭이나 요구가 없어야 함.

이에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의 독립성 보장을 법에 명시하고, 누구도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하여 간섭이나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 하여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감사위원 공석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결원 발생 시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함.



2.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2)[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4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있음.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매매사실이 있어야 함.

이로 인해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사실상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조기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짐.

비상장주식에 대해 과세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담보로서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조세행정으로 납세의무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중소ㆍ중견기업의 대부분은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승계 지원 차원에서도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통해 성실히 상속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상장주식 자체를 상속하거나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1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29)[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2인

제안 이유 :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조성된 단지로,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함.

그러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이 성공하여 상품화 되기 까지는 적게는 몇 개월에서 많게는 십 수 년의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동안 해당 기업은 경영 자금조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특히 본사를 포함하여 기업 전체가 단지 내에 입주해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상황이 어려운 실정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규제를 해제해 줌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을 장려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소매점 판매시설 설치가 제한되어 있어 입주기업들이 연구개발 및 생산한 제품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몇몇 입주기업들은 단지 밖에 별도의 판매점을 설치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임.

첨복단지 입주기업이 대부분 중소 의료 기업임을 고려하면 단지 밖에 별도의 판매점을 설치하는 것은 입주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고, 첨복단지 내 판매제한은 신규 입주기업의 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하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 신설).



2.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0)[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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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3인

제안 이유 :

지역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빈 교실이 증가하고 학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폐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기존 학교가 폐쇄된 지역의 학생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해당 지역은 학생을 자녀로 둔 가구가 떠나면서 더욱 쇠퇴하는 악순환을 겪게 됨.

학생수 감소 문제에 대해 단순히 학교 운영상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통폐합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등하교를 위해 매일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에 대한 위해요소가 될 수 있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격수업을 통한 다른 학교와의 연계운영 등 소규모 학교 운영상의 어려움 극복이 가능함. 따라서, 학생수 감소 문제에 대해 과거와 같이 단순히 학교 통폐합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 설치를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의 학생수, 학생의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의 학교 시설의 일부에 다른 학교급을 추가로 설립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수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2.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13)[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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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2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호남권역에 이어 2020년 6월 영남권역과 중부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함.

감염병전문병원은 지역의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음에도, 중부권과 호남권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인구를 가진 영남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되어 1개의 감염병전문병원만이 지정되어 있음.

권역별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적인 구분만으로 권역을 획일적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권역별로 하나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없으며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합리적인 권역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후단 신설).



2.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23)[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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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건설근로자는 상당수가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 인정되는 퇴직금을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퇴직공제금 제도임. 그리고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게 됨.

현행법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족 범위 불충족, 주소 불명확, 짧은 권리 청구기간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소멸시효 경과자가 매년 약 1,500명, 권리 소멸금액이 매년 약 20억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음.

한편, 2019년 법개정을 통해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였지만, 부칙에서 법 시행 이전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법개정에 따라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개정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기존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족 수급권 간 충돌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 부칙 규정대로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되, 기존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족 수급권 간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족의 범위가 확대된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다면 미지급 퇴직공제금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규정을 수정하여 건설근로자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2.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1)[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0인

제안 이유 :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 및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3항 신설).



2.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1)[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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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4인

제안 이유 :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 및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음.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외국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각종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 안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허용하도록 하여 상호주의적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2.1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4)[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는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는 규제의무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고 있음.

규제가 도입되거나 강화될 경우 벌칙이 함께 도입되거나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업규제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외국의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사안도 징역형까지 과하는 등 기업인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처럼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을 방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성장마저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위반에 따른 형벌 규정에 대해서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벌칙이 도입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2.19. 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2.15)[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6인

제안 이유 :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글로벌 뇌질환 치료제 시장 등 뇌 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이와 관련된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뇌연구는 인공지능기술의 기반이 되면서도 다양한 학문과 융합이 가능하여 미래형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급격한 발전이 기대되는 뇌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뇌 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 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지원 등 뇌연구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뇌연구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24)[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2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해당 기업의 자긍심 고취 및 각종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하고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시설유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감정평가 등 국민생활 편의와 매우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경우 최근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경우 이미 2018년 법개정을 통해 창업지원 제외업종에서 부동산업을 삭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에 부동산업이 포함되었음.

하지만,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업에 대한 낡은 규제로 인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과 창의적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일률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바,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부동산업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4).



2.2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24)[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인 창조기업의 대상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하고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시설유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감정평가 등 국민생활 편의와 매우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경우 최근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경우 이미 2018년 법개정을 통해 창업지원 제외업종에서 부동산업을 삭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에 부동산업이 포함되었음.

하지만,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업에 대한 낡은 규제로 인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과 창의적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일률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바, 1인 창조기업에 부동산업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2.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12)[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2인

제안 이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식당, 헬스장 등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

현행법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영업제한으로 인한 모든 손실을 자영업자들이 감수하는 방식으로는 방역조치를 지속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도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피해 자영업자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세분화된 명확한 기준 없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2.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21.01.18)[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7인

제안 이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해외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는 만큼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력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되는 상황임.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음.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ㆍ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ㆍ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2.2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29)[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3인

제안 이유 :

현재 천연가스(LNG)의 경우 용도별로 개별소비세의 부담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데, 산업용 천연가스의 경우 발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2050 탄소중립선언’ 등 국가정책적으로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부문은 산업계임. 기업부담이 증가하는 환경규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적극적인 유도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중유와 유연탄 등과 비교해 보면,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 가장 청정하게 연소되는 에너지원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서 천연가스로 대체할 경우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 시 대다수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서 원가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면서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발전용 수준으로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



2.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16)[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0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고 있으며,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호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자립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사회로 내몰리면서 두 번 버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보호기간 연장을 보호대상아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업 준비나 대학진학 준비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2.2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12)[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0인

제안 이유 :

2017년 기준 경유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중은 국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9.3%,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33.6%를 차지하는 등 경유자동차 운행이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경유자동차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점을 고려하여 정부도 경유자동차의 신규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규제강화, 운행 제한ㆍ조기폐차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과 플랫폼운송사업의 확대 등과 맞물려 경유자동차의 운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경유자동차를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대상에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호 신설).



2.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16)[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등을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태반을 제외하고는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흡입수술이나 지방절제수술을 한 뒤 폐기되는 인체 폐지방의 경우에도 줄기세포 및 세포외기질과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조직으로 해외에서는 인체 폐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과 콜라겐을 활용하여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 원료로 활용과 판매를 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인체 폐지방의 재활용이 금지되어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ㆍ미용품 생산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상용화가 불가한 상황임.

이에 정부는 2020년 1월 15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허용’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소위 규제 샌드박스로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실증특례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실증’이 허용되어 2020년 8월 31일부터 실증사업에 착수한 바 있음.

따라서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을 금지하는 인체 폐지방을 줄기세포를 통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제3호).



2.2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12)[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0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시행에 앞서 자재 등의 선택 시 자원순환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회용 포장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1회용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빈용기와 1회용 컵의 재사용ㆍ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 가격에 별도로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보증금 부과대상이 한정적이어서 캔ㆍ종이팩ㆍ페트병 등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1회용 포장재 회수를 통한 자원 순환을 위하여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보다 보증금을 높게 정하도록 하고, 용기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인회수기 설치를 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5조의7 신설 등).



2.2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15)[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6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음.

사건이 발생한 후 많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의 멸실 등으로 구조대상 범죄피해 확인을 위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구조금 신청기한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하지만, 최근 수사기법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증거의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과 같이 범죄피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뒤늦게 밝혀졌음에도 구조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가 될 수 있음.

실제로 사건 발생 11년 6개월만에 유골이 발견된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와 같이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지만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된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신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났더라도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2.30.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16)[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최근에 뇌 연구는 인공지능기술의 기반이 되면서도 다양한 학문과 융합이 가능하여 미래형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급격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 뇌 산업화 기반 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제 선진 기술 도입,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 등 뇌 산업기술의 발전 기반 조성에 관한 체계적인 추진시책을 마련하여 뇌 산업 진흥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3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29)[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0인

제안 이유 :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 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되도록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활용품의 가격하락ㆍ수급 불안정 등 시장 변화에 따른 민간 수거업체 수익성 악화로 수거거부 및 계약해지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그간 민간에 의존하던 폐지, 고철,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며, 재활용품 수거를 지자체가 직접 또는 대행계약을 통해 하도록 하면서 계약해지 등 수거거부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조의3 신설 및 제14조의6).



2.3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06)[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원 교원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의료 분야는 취업유발계수가 의료 14.2명, 의료기기 13.4명으로 타 분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우수한 연구인력의 창업유도를 통한 의료 분야 창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직 근거를 마련하여 첨복재단 연구원의 창업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06)[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원 교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경우 벤처기업 또는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의료 분야는 취업유발계수가 의료 14.2명, 의료기기 13.4명으로 타 분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우수한 연구인력의 창업유도를 통한 창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창업을 위한 겸직 근거를 마련하여 첨복재단 연구원의 창업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3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16)[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상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범죄피해 당시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48개월 이하로 구조금의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범죄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외국의 입법례도 범죄피해자 구조금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고액으로 정해져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금액의 상한을 유족구조금의 경우 120개월,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60개월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2.3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07)[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허가할 때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도록 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사용 허가시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를 줄이고 있음.

하지만, 고형연료제품 중 등급이 낮은 제품을 인구 밀집지역이나 대기오염 우심지역 등에 제한없이 사용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환경상 위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환경상 위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허가할 때 일정 등급 이상의 고형연료제품만 사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고형연료제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5조의7제3항).



2.3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21)[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0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생태관광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보호중앙연맹은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 단체로 전국 3,785개 읍ㆍ면ㆍ동에 협의회를 갖추고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법 개정을 통하여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의3 신설).



2.3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12)[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최근 소득증대와 기대수명연장에 따른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관 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특히 치과산업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구강질환 증가와 치과치료 수요 급증에 따른 치과 의료기기산업 시장의 확대로 치의학연구개발분야 및 치과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분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치과산업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능동적ㆍ선제적 치과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마련이 절실함.

따라서 미래신성장산업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치의학ㆍ치기공산업을 활용한 국가차원의 경제발전전략 마련이 필요함. 치아재생기술을 비롯한 치의학 원천기술개발 분야와, 산업으로서의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치기공분야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치의학ㆍ치과의료기기산업 융합 중추연구기관 설립이 요구되는 시점임.

이에 치아와 그 지지조직 및 구강의 생리ㆍ병리작용을 규명하고 질환의 예방ㆍ치료를 위한 치의학원천기술개발과, 치기공기술 개발 및 치과소재ㆍ부품 개발분야 등 치의학의 핵심 연관산업인 치과의료기기산업 그리고 치과진료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치과의료서비스개발 분야를 총괄하는 국가 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통하여 치의학 및 치과산업에 대한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도록 하며,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치의학 의료인프라 구축의 완성으로 의료선도국가로서의 위상 확립 및 미래 신성장동력원을 확보하고자 함(안 별표 제23호 신설).



2.3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18)[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지방자치단체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자가통신망의 목적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와이파이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공공와이파이 사업,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IoT) 사업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을 허용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통신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2.3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29)[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2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사자 중 환자의 몸을 대면접촉하는 의료인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비의료인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에 다시 취업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 시급한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환자들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도움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스스로를 성범죄로부터 정상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특히, 의료기관에 입원한 아동ㆍ청소년은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 종종 노출되어 성범죄 피해의 위험도가 높음.

이에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용 환자들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12호 후단 삭제).



2.40.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 (22.01.07)[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2인

제안 이유 :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많은 사례에서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보상조차 하지 않고 있음.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및 막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음.

국민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한 현재 정부의 보상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에 있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2.41. 반영구화장사법안 (22.01.14)[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2인

제안 이유 :

반영구화장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서 최근 반영구화장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반영구화장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단지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영구화장사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업을 양성화하여 반영구화장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4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18)[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3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같은 날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 관련된 등기접수가 이루어지면 등기의 효력이 우선하게 됨.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임대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주민등록 등의 대항력을 갖추고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3조의7 신설).



2.4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0)[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3인

제안 이유 :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하여야 함. 이에 따라 소송목적의 가액이 고액인 경우 수백만원의 인지대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임.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수백만원에 이르는 인지대가 부담이 되어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인지대 마련을 위해 사채까지 빌리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음.

이에 다단계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의 경우 인지대를 감액하여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에 있어 경제력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신설).



2.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7)[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2인

제안 이유 :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고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미미한 실정임.

고용유지 등 기업승계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여, 독일 및 일본 등 외국에서는 적극적인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이용 실적이 매우 높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바라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중소법인기업 CEO의 27%가 60대 이상으로, 70대 이상 업체가 1만개를 넘어서고 있어서 기업승계 문제는 이미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시급한 과제임.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지나치게 엄격한 현행 상속공제 요건과 관련된 기업승계의 걸림돌을 해결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요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은 가업으로 인정되는 주된 업종 요건과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해당 기업의 주식 지분요건 및 보유기간, 가업 재직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이 너무 과도하여 많은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해당 요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가업의 업종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이에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30%에서 15%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50%에서 30%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동종업 종사 기간도 포함하는 등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2.4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03)[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2인

제안 이유 :

최근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없어 실제로 조례를 제정하여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에 불과한 실정임. 한편,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생전에 본인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희망한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무연고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한 경우 시장등은 그 사람이나 단체로 하여금 장례를 주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2.4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3)[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 관습에 따라 상속인 중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결정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본인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장례 및 제사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은 위임인이 사망한 경우 위임계약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사망 후 장례나 제사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위임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 후에도 종료되지 않도록 명시하며, 피상속인이 장례 및 제사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피상속인이 장례 및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람이 묘토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하여 무연고사망자의 사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고 함(안 제690조제2항 및 제1008조의3제2항 신설).



2.4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16)[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0인

제안 이유 :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현행법은 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현행 대통령령은 2001년부터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변동이 없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001년 대비 현재 3배 가량 증가한 점과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이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보호 한도를 상향조정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보험금의 한도상향은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한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금의 한도를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되,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호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후단 신설).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29)[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업의 재정상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을 통해 대규모 시설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안전점검 강화 등 인적 투자 확대도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적 투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과로사 예방 등 다양한 업종의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투자 이외의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안전교육 등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및 제24조의2 신설)



2.4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01)[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30년간 공개하지 않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그 외에는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열람이나 자료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분류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법원의 정보공개 결정을 회피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분류하거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분류 및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2.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13)[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0인

제안 이유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이 인상되지 않고 동결돼 1994년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에 따라 선거사무원 등은 실제 근무시간에 비해 훨씬 적은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있는 현실임.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선거사무원 등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정하도록 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제135조제2항 후단 신설).



2.5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2)[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2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은 부족한 현실이며,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배우고자 할 경우 수어통역 등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임.

이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청각장애인 등 장애영역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로 그동안 충분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청각장애인도 원활하게 평생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후단 신설).



2.5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12)[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0인

제안 이유 :

건강권 및 생명권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함.

하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해 병원 내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병원은 전국에 4개 병원에 불과함.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이 진료나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수어통역 지원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포함한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2.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2)[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0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한국수어가 모국어인 청각장애인은 한글 이해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만 만들어진 선거공보물로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그 결과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선거에 참여하여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청각장애인을 위해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QR코드를 삽입하면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임. 이에 선거공보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후단 및 제122조의2제3항제2호의2 신설).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9)[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0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탄소배출 저감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수출을 위한 기업경쟁력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의 재정상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기업의 친환경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신설).



2.5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07)[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0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산업기술 등을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고, 벌칙을 상향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6조).



2.5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7)[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은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 등을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고, 벌칙을 상향하여 국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2.5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27)[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2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14세가 되지 아니한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

이에 대해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흉포화됨에 따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일률적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

이에 집단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죄의 경우에 한정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단서 신설).



2.5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05)[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등 원자력안전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함. 이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 및 업무에 대한 집중이 요구됨.

하지만,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어 비상임위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가 경제 및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원자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국무총리 소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2조, 제17조).



2.5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1)[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에는 더욱 조직화되고 지능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지능화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자 함. 그리고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함.



2.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9)[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0인

제안 이유 :

선거운동기간 전 말로 행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까지 둔 과거의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음.

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는 허용되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말로 한 선거운동임에도 단순히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처벌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벌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공정한 선거 제도 확립을 위한 합리적인 선거운동 규제는 필요함. 하지만, 금품을 통한 부정선거가 아닌 경미한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형벌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과태료 등을 통한 제재만으로 충분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형벌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확성장치를 사용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261조).



2.6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26)[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현행 신용정보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만기 도래,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과 같이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체국예금이나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만기 도래 등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가 필요함.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신용정보법과 동일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휴면보험금 등의 권리자에 대한 안내장 발송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2.6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8)[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0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과징금의 상한액은 2000년 통합ㆍ제정된 방송법에 처음으로 반영된 이후 22년 동안 방송환경 변화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어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대체하는 효과가 크지 않고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해당 사업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로 하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9조).



2.6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7)[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2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종료 이후 자립을 위한 교육 등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보호대상아동들이 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시설을 퇴소하고 이후 경제적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해 보호종료 이후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호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지만, 25세 이전이라 할지라도 일단 보호조치가 종료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고,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정서적ㆍ신체적 건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제38조제1항제1호의3 및 제38조의3 신설).



2.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4)[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2인

제안 이유 :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으며, 유족에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을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 사진이나 영상물 유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되도록 하여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08조의2 신설 등).



2.65.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6)[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성장으로 뇌질환과 관련된 3세대 치료제(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등) 분야의 확장성이 기대되고 있음. 특히, 뇌분야와 관련하여 디지털 치료제 개발은 의약품 개발 대비 개발기간이 짧고 부작용이 적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도 산업적 적용이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음. 3세대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30년 479억 달러로 연평균 8.8% 성장이 전망됨. 3세대 치료제는 기존 의약품이 치료하지 못하는 영역을 대체하기도 하지만 의약품의 효과를 보조하거나 강화하여 환자의 치료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어 국가 차원의 의료비용 감소 등 부수적 효과가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와 같이 급격한 발전이 기대되는 3세대 치료제 분야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3세대 치료제 지원과 관련하여 핵심인 ‘뇌융합 기술’ 정의, 뇌융합 기술 실증 등 정부의 지원, 규제개선 신청, 포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뇌 산업의 건실한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6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25)[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17개 시ㆍ도에서 정보통신 감리원의 배치 신고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보관리시스템 부재로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정보통신감리업체의 특성상 2개 이상의 시ㆍ도에 동일 감리자를 중복하여 신고하여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부정신고 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이 필요함.

한편,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 건축, 전기, 소방공사의 경우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감리자를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공사는 국민의 삶의 질과 개인정보 보호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사임에도 대부분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감리자를 선정하고 있어 발주자와 정보통신공사 감리자는 갑ㆍ을 종속 관계가 형성되어 감리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현장 감리자들의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9항 및 제8조의2 신설).



2.6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2)[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3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계열회사 간 합병에도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계열회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동일하고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2.6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2)[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계열회사 간 합병에도 변경허가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계열회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동일하고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2.6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05)[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2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매년 2만여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필요한 도움을 파악하여 상담ㆍ교육ㆍ직업체험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8개 시ㆍ군ㆍ구에는 아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치되거나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2.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7)[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음.

하지만, 일부 국가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에 대해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상호주의에 따른 선거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국(自國)에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은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2.7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13)[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0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으며, 헌혈이 가능한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나이에 따른 헌혈 제한은 가족에 대한 긴급한 헌혈이나 특수 혈액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음.

외국의 경우 의사의 승인이 있으면 고령인 경우에도 헌혈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헌혈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하여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2.72.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안 (22.12.15)[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2인

제안 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자율운항선박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초정밀 위치ㆍ항법ㆍ시각(時刻)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 인프라의 개발ㆍ구축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을 추진 중인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개발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위치ㆍ항법ㆍ시각 정보 등의 활용촉진, 위성항법시스템 운용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3.01.17)[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공제받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업승계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이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제3항제1호단서 신설).



2.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3.01.17)[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음.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 연부연납을 20년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가업의 승계를 위한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해서는 이러한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과중한 증여세 부담이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연부연납을 허용하여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공제받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업승계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이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5항제2호 단서 신설 및 제71조제2항제2호).



2.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3.01.31)[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0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는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4제1항).



2.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3.02.10)[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3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이 2대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인구비례 2대1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고, 도시에 인구 집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인구수 비율이 계속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산어촌의 국회의원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출 시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는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와 달리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원화되어 있는 국회에서 지역이익도 함께 대표될 수 있어야 하므로 국회의원 선출 시 지역대표성을 감안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이 경우 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2.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3.02.20)[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1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시장변화에 적응하여 업종을 변경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함. 이에 업종변경에 상관없이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트랜드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2.7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3.02.24)[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0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직 전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러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음.

구직급여 반복수급 문제를 방치할 경우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을 가속화 하는 것은 물론 성실한 구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어렵게 만들어 실업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훼손되고 정직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음.

이에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및 제50조제6항 신설).



2.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3.03.03)[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0인

제안 이유 :

현행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차령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노후로 인한 안전 및 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1970년대에 도입되었으나, 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이유로 한차례 폐지되었다가 교통안전 확보를 이유로 계속 존치되어 왔음.

그런데 그동안의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과 도로여건 개선, 교통안전 관련 규제 및 자동차 검사기준 강화 등 변화된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함에 따른 조기폐차로 경제적인 손실이 가중되고 있음.

최근 노선버스에 하이브리드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및 2층버스 등 일반버스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비싼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적극 도입되고 있으나, 일률적인 차령 규제를 받고 있어 이러한 손실은 갈수록 심각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차령 규제가 없으며, 차령 규제가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차령 규제가 월등히 엄격한 실정으로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 기간의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버스,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 등에 대하여는 7년으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차령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2.8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3.03.15)[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0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항소심의 경우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판결이 선고되는 재판 지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재판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지연 이자 부담 등 소송당사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장기간 재판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송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송절차가 대법원규칙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소송절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는 상당한 보상을 상급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신설).



2.8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3.03.21)[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0인

제안 이유 :

현행 「전파법」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해당 장치를 실제로 사용한 자가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적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게 됨으로써 전파차단장치의 적극적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민사 피해 발생 시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이 먼저 보상하도록 하고 해당 손실을 보상한 기관이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불법드론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차단장치를 실제로 사용한 자의 민사피해 손실보상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전파차단장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8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04.03)[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2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과 일부 단순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한정되며, 해당 근로자는 비전문 취업(E-9)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게 됨.

그런데 유학생 체류자격(D-2)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구직비자(D-10)를 받아 회화지도·연구·기술지도 등의 ‘전문 취업’ 분야에 시간제 근로하거나 취업할 수 있을 뿐 비전문 취업 업종에는 취업할 수 없음. 하지만, 전문 취업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 채용규모는 여전히 매우 적은 실정으로 유학생 중 전문 취업 사증(E1~E7)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이에 국내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체류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아, 2022년 기준 외국인유학생 중 1만명에 가까운 7.13%가 불법체류자로 집계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중 국내에 취업하려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학생의 취업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2.8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05.02)[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7인

제안 이유 :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ㆍ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어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입증요건이 과도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6조).



2.8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3.05.02)[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6인

제안 이유 :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0조).



2.8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3.05.11)[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인 : 홍석준 의원 등 14인

제안 이유 :

최근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대에서 정보통신산업은 산업위기,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등에 직면한 지역 경제ㆍ사회 활력에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이 필요함.

그런데 정보통신산업 진흥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는 현행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디지털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디지털 혁신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7조제2항 신설 등).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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