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법조인)/직급 체계/논란

덤프버전 :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검사(법조인)/직급 체계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417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417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1. 검사의 직급 인플레이션
1.1. 신중론
2. 법무부의 검찰화
3. 외부 파견 문제
4. 평검사의 직급은?
4.1. 평검사 3급설
4.2. 평검사 4급설
4.3. 평검사 5급설 또는 신중론
4.4. 결론
5. 공무원 대응 직급 논쟁



1. 검사의 직급 인플레이션[편집]


검찰청 다음으로 차관급이 많은 현존 최강 기관인 대통령비서실도 10명이며,[1] 그 외 행정부 소속 행정기관 중 기관별로 차관이 2명 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8명)[2], 감사원(7명)[3], 방송통신위원회(4명)[4], 외교부(4명)[5], 인사혁신처[6]/문화체육관광부[7]/국가인권위원회[8]/국민권익위원회[9](각 3명) 정도이다. 다만, 국방부의 경우 중장을 차관급으로 볼 경우, 국방부 차관 외에도 해병대사령관 등 30명이 넘는 중장 보직이 있다.[10][11]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비서실 다음가는 권력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산하 외청 수장을 합쳐도 차관급이 6명밖에 안 된다.

검찰청과 함께 4대 권력기관인 경찰청은 10만이 넘는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 딱 1명만 차관급이고,[12] 국세청에서도 국세청장 딱 1명, 국가정보원은 그나마 많아 4명이다.

파일:external/photo.jtbc.joins.com/20121016081502185.jpg
그런데 검찰은 55명...

행정부 전체 차관이 약 105명 정도인데 이 중 절반이 검찰인 것이다. 참고로 3권분립에 의해 별개 기관인 법원에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판사가 약 168명, 국회는 국회의원들 중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당대표 등을 제외한 277명가량이 차관급에 해당한다.

검찰 내 차관급은 김대중 정권 때만 해도 약 41자리였다.

그러다 노무현 정권인 2004년 2월 1일자로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청과 의정부지청이 각각 지검으로 승격되어 지검장 자리가 5자리 늘어났다.(서울지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명칭 변경) 다만 전 정권 때 대형지청의 지검 승격은 결정된 일이었고, 2004년에는 실행만 된 것이다.[13]

그런데 2007년 검찰이 사법부의 당시 100여 명의 차관급 재판장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과의 직제 균형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주요 대도시 지방검찰청 차장 검사 8명을 지검장급 검사로 대우하게 되었다. 검사장 8명 증원 - 연합뉴스 정확히는 서울고검 부장검사 3자리(형사ㆍ송무ㆍ공판)와 서울중앙ㆍ대구ㆍ부산지검의 1차장 검사, 대전ㆍ광주지검의 차장검사이다.[14]

“검사장이 아닌 차장검사 등에게 검사장급 대우를 해주는 것은 검찰조직의 숙원과도 같았던 검사장 자리 확대를 위해 고안해낸 편법이다. 당시 법무부는 검사장과 마찬가지로 차관급 대우를 받는 법원의 고법 부장판사 숫자에 비해 검사장 자리가 훨씬 적다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검찰과 가장 긴장관계에 있던 참여정부가 이를 받아줬다는 점이 아이러니다.”(검사님의 속사정』 72페이지)


원래 강금실 장관의 검찰개혁 방안에는 고위직 검찰직을 줄여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특히 5개 고검 차장검사를 지검장급에서 제외하거나 줄여나가는 것이 원래 기조였다. 지청이 지검으로 승격되는 것은 조직 규모가 커진 관계로 전 정권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던 것이 단지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뿐이니 불가피한 문제이다. 그러나 정권에서 검찰 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차장급 검사 8명을 지검장급으로 올린 것은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비추어볼 때 이율배반적이다.

또한 검사직급에서 검사장급을 삭제하고 검찰총장과 검사 2단계만 남겨뒀는데, 검찰 측에서 워낙 아쉬워하여 2007년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이 심의, 의결되어 사실상 검사장급이 법적으로 이름만 바뀌었다. 이때가 차관급의 최대치로 모두 54명에 달했다.(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제외)

이명박 정권인 2008년 말 교정국장이 교정본부장으로 격상되며 검찰자리에서 교도관 자리로 바뀌었다. 이때 법무부 출입관리국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격상되었는데 여기는 반대로 출관직 대신 검사가 그 수장을 먹으면서 54자리가 유지되었다.

파일:external/imgnews.naver.com/9a1410b.jpg
2009년 1월 13일 법무/검찰 인사[16]

이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은 차관급이 너무 많다고 깠고 검찰에 차관급이 55명이라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같은 날 조선일보에서도 사설로 행정부 전체 차관급 대우자의 절반이 검사라니라며 깠다. 저 발언을 한 안대희는 고검장 출신 변호사[17]로 검찰 출신임에도 문제점을 인지했을 정도로 차관급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박근혜 정권 인수위 시절부터 검사장 자리를 총 14자리(노무현 13자리+이명박 1자리) 줄이려고 했다. 법무부, 검사장 수 4자리 우선 축소 이를 실행할 사람이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이었는데 선거부정사건 수사 문제로 계속하여 정권과 각을 세우다가 혼외아들 문제로 날아간 후 검사장 축소 문제는 유야무야되면서 검찰청 내 검사장급 이상은 36명뿐이고 차관급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이에 14자리 축소가 7자리 축소로 약화되었다.

2013년 4월 부산, 대구지검 1차장과 대전, 광주지검 차장을 차관급에서 제외하고, 대검 중수부장 자리를 미발령내면서 검사장 5자리를 줄였다.[18]

그런데 2013년 12월 12일 법 개정으로 대검찰청 산하 반부패부(수사지휘과 및 수사지원과)가 생겼다. 그리고 옛 수사기획관 역할은 선임연구관이 이어받았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6조가 ‘중앙수사부’에서 그대로 ‘반부패부’로 이름만 변경하여 개정되었다. 법적으로 차관급 1자리가 없어진 지 보름 만에 다시 1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수법은 교정국장 자리 없어질 때도 본 것 같은데?). 심지어 대검 중수부의 공백을 채운다며 서울지검 특수4부가 생겼고, 대검 산하에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까지 생겼으니(2016년 1월) 검찰 입장에서는 요직에 해당하는 자리가 오히려 늘어난 셈.[19]

2014년 1월(송무/공판)과 2015년 2월(형사)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으로 서울고검 3부장들도 차관급에서 제외되었다.[20]

2015년 2월 11일자 법 개정으로 대검찰청 산하에 과학수사부(과학수사기획관, 과학수사1과·과학수사2과·디지털수사과 및 사이버수사과)가 신설되었다. 이전까지는 대검 차장 직속으로 차장검사급인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기획관’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과학수사기획관이 검사장급인 과학수사부장 직속으로 변경된 것이다. 공안부장을 보좌하는 '공안기획관'을 포함하면 대검 차장 아래로 7부 3기획관 체제가 8부 3기획관으로 확장된 셈.[21] 결국 차관급 1자리가 또 늘었다. 이로써 검찰총장은 차관급 참모 9명의 보좌를 받게 되었다. 다음은 범죄정보부가 생길 차례인가? 그러니 2015년 2월 고검 형사부장이 지검장급에서 제외되었지만, 과학수사부가 생겨 지검장급 숫자는 변화가 없었다.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201512212231_11130923366693_1_99_20151221223204.jpg
그래서 2015년 12월 21일 인사이동 기준으로 검사장 자리는 총 49개이다. (사진에는 법무부 장인종 감찰관[18기], 대검 정병하 감찰본부장[18기] 빠짐,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검사장급이 아니다.)

2016년 1월 검찰총장 직속으로 지검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부패특수단 또는 특수단)이 생겼다. 부패특수단은 2013년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자 대형사건 수사가 부실해졌다는 이유로 출범했는데 ‘미니 중수부’라는 평을 받았다. 단장은 지검장급이지만 고검 차장이 부패특수단장을 겸임하며 지검장 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다. 우병우 사단으로 알려진 김기동 검사가 대전고검 차장검사였지만 특수단장 자리를 겸임했다. 초대이자 마지막 단장

2019년에 수원고검이 신설 예정이라 고검장 1자리에 지검장급인 고검 차장 1자리까지 차관급 2자리가 또 늘어날 예정이다.[22] 결과적으로 이게 실현되기는 했다.

2017년 8월 인사이동으로 특수단 힘빼기에 들어갔다. 특수단장은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이두봉 성남 지청 차장)으로 격하되었고 부장검사급인 팀장도 2명에서 1명 줄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다시 한번 직급 축소가 화두가 되었다. 우선 5월 18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1순위 요직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급에서 지검장급으로 격하시켰다. 지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자동으로 차장검사급으로 격하가 아닌가 하는 말이 있다. 결국 6월 8일자로 지검장급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검장급으로 하향 조정된 상태에서 검사장급 간부 2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이유로 대구지검장으로 전보시켰다. 이로써 지검장급 한자리가 줄었다.

검찰 차관급 대우만 48명…청와대 '직급 낮춰 힘빼기' 촉각, 檢 차관급 대우만 49명… 人的 물갈이로 ‘무소불위’ 힘 뺀다, 검사장급 자리 최소 5~6개 줄어들듯이라며 어느 정도의 직급 축소가 예측되고 있다.[23]

결국 17년 7월 27일 검사장급 정기 인사에서 검사장급 49명->44명으로 축소 되었다. 지난 원포인트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기존 검사장급에서 제외하여 차장검사급으로 임명했고, 26일 국무회의에서 1차장을 검사장에서 제외하는 관련 법령을 통과시켰다.(시행은 8월 1일) 또한 이번 정기 인사이동에서 법무부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본부장, 대전/대구 고검 차장을 공석으로 두면서 총 5자리를 줄였다. 이로서 현재 총장을 제외한 검사장 자리는 44자리다.[24] 다만 대전/대구 고검 차장 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기조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을 검사장으로 임명하긴 했지만, 외부에서 채용할 때까지 임시로 두는 것이고, 두 자리에 외부인이 임명되면 현 기조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이 대전/대구 고검 차장으로 가는 방식이 예상된다. 이러면 법무부 내 검사장 자리 7개 중 4개가 없어지는 것이다.(법무부 차관과 감찰관, 검찰국장만 남음) 이를 위해서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직범위(대통령령)를 개정해야 한다.

또한 2016년 1월에 생긴 부패특수단의 김기동 단장(대전고검 차장 겸임)을 한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시키고[25], 부패특수단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어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2017년 6월 <권력과 검찰(괴물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최강욱 변호사는 같은 달에 CBS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강욱 "검찰개혁이 대선공약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검찰내 차관급 과다 문제, 검찰 개혁 문제, 법무부의 검찰화 문제를 동시에 깠다. 아래는 그 전문.

"검사들이 사법부 소속인가요, 행정부 소속인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행정부 소속이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검사는 분명히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 소속으로 돼 있고요. 법무부라는 건 행정 각부 중 하나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관료거든요. 법원이 같은 자리에 그런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더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같이 있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지금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 숫자가 다른 행정 각 부에도 많아야 2명인데 지금 이건 일개 청에 불과한데 5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더 웃기는 건 법무부 차관이 대검 차장보다 서열이 밑이에요. 그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검찰과 법원이 동격이다라고 이분들이 스스로 전제를 하고 법원의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몇 명인데 우리도 그 숫자만큼 맞춰줘야 할 거 아니냐,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무부의 탈검찰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법무부의 전문직들을 행정고시로 뽑거든요. 법무행정직도 있고 교정직도 있고 출입국관리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담당국장이 다 검사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입부한 다른 공무원들은 차관, 장관까지 되지 않습니까?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법무부에 가 있는 법무부 전문직 행정공무원들은 국장도 못 한단 말입니다. 이걸 검사들이 다 하고 있고요."

이러한 엄청난 계급 인플레이션의 검찰 쪽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3가지다.

1. 사법부에서 차관급이 100여 명에 달하고 판사들이 3급에서 시작하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자꾸 기준을 판사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계급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이다.

초임판사의 경우 3급에서 시작한다. 그러니 자신들도 초임검사는 3급에서 시작해야 하고, 사법부의 차관급이 100명(2017년 기준으로 148명)에 달하니 이에 대응하는 검찰도 일정수준 이상 차관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2004년경 검찰 주장). 참고로 행정부 전체 차관급이 100명 정도다.

이러한 검찰의 생각을 한겨레 기사는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검찰은 ‘같은 과정(사법시험, 로스쿨)을 거쳐 공무원이 됐는데 판사와 같은 수준으로 대우해달라’는 입장이다. 행정부 내 법 집행기관에 불과한 검찰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법원과 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꼴이다. 사법시험을 통과한 어떠한 경찰도 ‘검사, 판사와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진 않는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마인드는 대한민국은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여 검찰이라는 제4의 권력으로 사법과 대등하게 있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이다. 또한 검사는 어디까지나 판사의 높은 좌대 아래에서 변호사와 병렬로 앉아 유무죄를 다투는 당사자이지, 판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저 아래에 있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다.

또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삼인출판사, 공저)에 따르면 "검찰은 근본적으로 법원에 대응하는 조직이 아니다. 법원은 3심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타당하지만, 검찰은 한 번의 수사와 한 번의 기소밖에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검찰청-고등검찰청-대검찰청의 구조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쓰여 있다. 실제로 서울고검을 제외한 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은 인원이 10여 명의 초미니 조직이다. 이 때문에 일도 없고 조직도 없고 실권도 없는 5개 고검 차장들까지 차관 대우하는 것은 너무 직급 인플레가 심하다는 주장도 있다.[26] 고검장은 검찰총장 후보군이지만 고검 검사들과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죄다 한직이다.[27] 위에서 찍히거나 징계받은 검사들을 위해 연수원 연구위원과 함께 유배지로 활용되기도 한다. 고검 차장의 경우 지검장 승진 첫 보직으로 가기도 하지만 지검장/고검장급이 징계 먹고 가는 자리다. 업무가 없고 조직인원도 적음에도 각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 옆에 비슷한 규모 건물을 지어놓고, 고등법원과 대등한 위상을 지닌 검찰청인 것처럼 행세한다.

어디까지나 ‘검사는 행정기관이기는 하지만 사법부에 대응하는 준(準)사법기관 또는 사법기관적(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접을 해줄 테니 그 대신 부정부패에 물들지 말고 사법정의를 세우는 일에만 충실하라는 것’이지, 판사와 맞먹으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28]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준사법기관론에 심취하여 스스로를 행정부 일원이 아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이은 제4의 헌법기관 정도로 생각하여 ‘검찰 독립론’을 주장한다. 이에 따라 사법부를 상대하기 위해 고위직 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한발 더 나가 이러한 논리로 검찰 인사권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에게 넘기라는 파쇼적인 주장도 나온다.

2. 극심한 진급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시나 외시에 합격하면 5급 사무관에 임용된다. 여기서 13~15년을 근무해야 3급에 올라갈 수 있다. (단 아래의 검찰 급수는 검찰 자체 주장에 따른다.) 그에 비해 검사는 4~5급으로 시작해 13~15년째 3급에 해당하는 부장검사에 100% 자동승진한다. 이후 10년 안팎에서 차관급에 해당하는 지검장으로 승진한다.

또한 검찰은 동기나 후배가 먼저 승진하면 알아서 옷 벗고 나가는 문화가 있어서 99%가 의원면직이나 명퇴로 중간에 나가버린다. 1%는 징계 받는 사람이고 정년 채우는 경우가 없다시피 하다. 이 때문에 일반 공무원처럼 어중간한 계급에서 철밥통이 되어 몇 십 년 동안 T/O를 잡아먹는 경우가 없다. 이 때문에 검사들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초고속 승진하는 것이다.

그나마 검찰과 비슷한 법원과 비교해 보자. 법원은 검찰에 비해 승진이 느린 편이다. 연수원 18기의 예를 들면, 법원에서 18기들이 고법 부장판사나 법원행정처 실•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아직 법원장까지도 못 갔을 때, 검찰에서 18기 문무일은 2017년 7월자로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었다. 문무일의 다른 18기 검찰 동기들도 고검장급까지 승진하여 이미 총장 빼고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었다. 당시 검찰 인사는 발탁 인사도 아니었고, 평년보다 빠른 것도 아니었다. 비교해보자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2기, 고법원장급 7명은 모두 연수원 13기, 지방법원장은 연수원 13~15기이다.[29] 이렇듯 검찰 쪽의 승진이 압도적으로 빠른데도, 검사장 늘리기가 극심한 진급 적체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납득이...

3. 이게 다 오해다.(...)
위에 링크한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검찰은 검찰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감하면서도 검사장 직급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고 설명한다.", "공무원 여비 지급 구분표에 평검사와 3급 공무원이 같은 등급으로 돼 있어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실정이 이런데도 세간에 ‘검사장=차관급’, ‘초임검사=3급’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데 대해서는 검찰도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권이 비대했던 과거 권위주의 시절 검찰 스스로 위세를 과시하다가 자초한 결과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라며 오해타령을 하고 있다. 또한 검찰 내 차관급이 50명 안팎으로 있는 것도 다 오해라고 한다.

실제로 법무부에서는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볼 법적 규정은 없다고 하였다. 검사장에게 관용차를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단지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허락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한다. 차관도 차관급도 아닌데, 관용차는 왜 타요? 또한 여비규정상으로 검사장은 1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차관급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관행적인 표현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2018년 5월 법무부가 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를 제외한 검사장급 보직자들의 차량 제공을 없애기로 했다. 검사장급 검사는 40명이 넘지만, 기관장에 해당하는 보직만 추리면 25명이 남는다.[30]


1.1. 신중론[편집]


검사 고위직급 과다 문제는 법조직역의 특수성[31], 판사와의 형평성[32], 직급 규정의 모호성[33], 학벌주의와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고위직급 과다 문제를 단순 검찰조직만의 문제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며, 한국 법원과 검찰 전반에 걸친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일본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법관, 고등법원장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 장관, 최고재판소 판사, 고등재판소 장관과,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해당하는 검사총장, 차장검사, 검사장[34]만을 인증관[35][36]으로 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 판검사라는 법조직역 사이에서 발생하는 직급 격차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법원은 2심 재판장 전원이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원 내 차관급 이상 예우보직자는 그 수만 190여명에 달하고, 이에 대응하여 검찰도 꾸준히 검사장 보직 증원을 요구하여 차관급 이상 예우자가 50여 명에 달하는 현실이다.[37] 정치인과 언론인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검사장 보직 축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검사들이 민의를 거스르고 감축에 꿋꿋하게 저항하는 것도 법원과 관련하여 나름의 이유가 있는 셈이다.[38]

한편으로, 판사들은 검찰이 속한 법무부의 部와 사법부의 府는 다르고[39][40][41]#, 자신들은 헌법기관인 법관으로써 사법부는 삼권 중 하나이며, 차관급 이상 예우를 받는 판사가 190명인 것은 과다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며, 온갖 구실을 만들어 기득권을 지키기에 열심이지만, 삼권분립의 의미가 삼권의 대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100만 명 정원의 행정부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응하여 2만 명 정원의 법원조직에 차관급 이상의 예우를 받는 판사가 190명이나 존재한다는 현실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하는지는 의문이다.

결국 검사의 고위직급이 과다한 문제는 법원과의 관계, 판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고, 검사보다 더 과다한 판사 고위직급 축소와 함께 해결할 문제다. 판사의 문제를 배제한 채 구태여 검사의 현재 소속이 법원이 아닌 행정부라는 것을 문제 삼아 검사 고위직급만 대폭 감축한다면 이는 현행법에 따라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조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사법개혁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 더 나아가 검사에 지원하는 법조 인력의 질적 저하는 불가피하다. 이것은 형사사법과 국가, 국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된다. 검사에게 지금보다 못한 대우를 하면서, 우수 법조 인력을 검사직에 유인할 방법은 무엇인지, 검찰을 지금보다 향상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검사장급 보직 축소와 향후 대책은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판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기 어려운 편이 현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폐지된 상태이며 기관장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상당 인사들의 의전도 격하된 상태이다.

2. 법무부의 검찰화[편집]


파일:external/img.hankyung.com/AA.14188868.4.jpg
한때 심각했던 법무부의 검찰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도표.

(위의 표는 검사 몫이 장관을 빼고 28자리로 잘못 나와 있다. 실제로는 장관정책보좌관 2명, 감찰관실의 감찰담당관, 검찰국 검찰과장, 인권국의 인권정책과장 등 4자리가 추가되어야 한다.[42])

문서 상단 <법무부 지검장급 검사> 항목에서 언급한대로 다른 행정 조직에서 1,2급에 해당하는 실국장 자리도 ‘검사가 맡으면 차관이라고 주장하는 희한한 현상’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검찰의 법무부 장악’ 때문에 조선일보 조차 법무부, 이번엔 '검찰부' 오명 씻나 라를 기사를 내면서, "다른 부처에서는 1.2급 공무원이 임명되는 자리에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들이 포진한 것이다. 또 3.4급이 가는 과장에도 1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부장검사들이 가 있다."라며 비정상적인 직급 인플레를 지적했다.

법무부는 정권에 따라 증감이 있지만 대략 2실 3국 2본부(45개 부서)를 운영하는 거대조직으로 법무연수원,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치료감호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교도소·구치소,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과 지원등 230여개의 소속 기관을 갖고 있으며 특수법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 3개 법인을 관장한다. 1년 예산만 2~3조 가량 된다. 이런 법무부가 일개 외청인 검찰청 소속 검사들에게 교정본부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장악되어 있는 것이다.

검사들에게 법무부 근무란 영향력 있는 조직의 수뇌부를 자주 접할 수 있고 언론에도 자주 노출될 수 있는 요직이다. 검사세계에서 이너서클 안에 들기 위해서는 대검 근무, 특수부 근무와 함께 법무부 근무 경력을 중시한다.(그중에서도 검찰국 근무) 이 때문에 평검사나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에서 근무 경력은 출세의 기본 바탕이 된다. 이에 법무부 주요 보직은 출세를 위한 검사들의 치열한 경합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실제로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역대 검찰총장들은 김진태 검찰총장을 제외한 임채진·김준규·한상대·채동욱·김수남 총장이 법무부에서 검사장급 직책을 거쳤다. 같은 기간 법무부의 장·차관 12명도 모두 검찰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승진한 검사들이다. 김경한·이귀남·권재진·황교안·김현웅 장관과 문성우·황희철·길태기·김학의·국민수·김주현·이창재 차관이 검찰 주요 보직을 거쳤다.

또한 법무부는 다른 부처 다 세종시로 내려갈 때 과천에 남아 서울과 가깝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일반 공무원들은 3년마다 부서 이동을 하며 전문성을 키우지만, 검사들의 법무부 근무는 워낙 꽃보직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자체 순환보직 시스템에 의해 1~2년 만에 인사 이동하여 전문성이 부족하게 된다.

법무부 공무원은 새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2월 기준 총 659명이었으며, 이 중 장차관을 제외한 검사 T/O는 64자리다. 그리고 실제 근무하는 현직 검사는 70여 명이다.[43][44] 평검사들은 약 40명가량 근무하는데 2017년 기준으로 파견자 포함해서 법무실에 22명으로 가장 많이 있고, 이어 범죄예방정책국에 5명, 인권국에 2명이 근무하고 있다.[45]

법무부 전체 과장급 이상 64개 직책 중 검사 자리는 32개가량 된다.[46] 이 중 22개는 법무부 내규로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자리고 10개는 검사도 맡을 수 있는 자리인데 단 한 자리 양보 없이 100% 검사 독점 자리였다.

여기에 2016년 10월 부서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정보가 부족한지 검색이 가능한 어떤 언론에서도 검사 자리로 계산하지 않는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47]도 현역 차장검사이다. 이 자리까지 포함하면 장관을 제외한 법무부 내 검사 자리는 33자리.

그러므로 부장~차장검사 25명과 지검장 6명, 고검장 1명이 자신들의 주특기인 수사와 기소 업무 대신에 법무부의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전부 요직뿐이다. 그 외에도 검사 중 10여 명가량은 법무부에 적을 두고 외부기관에 파견된 상태다. 이상의 법무부 검사들은 검찰청 검사 정원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청의 검찰 업무를 담당할 인력 부족을 걱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법무부로 갈 수 있다.(검찰청법 44조)

특히 10개 실국장급 이상 자리 중 검사가 맡지 않는 자리는 교정본부장 딱 하나뿐이었다. 그 외에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중 위 6개 검사장급 자리를 맡았던 44명 중 비검찰 출신은 감사원 출신의 안장근 감찰관 딱 1번뿐이었다. 참여정부 때로 넓혀 보면 출입국관리국장에 검사 출신의 이민희 변호사와 국가인권위 출신의 강명득 변호사가 임명되었고, 인권국장은 외교관 출신의 김종훈 초대 인권국장이 임용된 적이 있다.[48]

법무부 직제규정상으로는 실국장급 중 감찰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까지를 검사만 맡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법무차관,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변인까지 모두 검사가 독점하고 있었다.(합쳐서 9자리) + 2016년 10월부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자리 추가.

과장급으로는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기획조정실 기획검사, 법무실 7개 과장 전체, 검찰국 5개 과장 전체,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장과 보호법제과장, 인권국 인권조사과장 등 17자리가 법무부 직제규정상 검사 자리이며, 실제로는 이외에도 장관 직속 장관정책보좌관 2,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장, 인권국의 나머지 3자리 전체 등 6자리를 추가로 독점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처와 마찬가지로 장관차관 다음 서열 3위는 기획조정실장이다[49]. 그러나 실질 권력은 검찰 인사권을 쥔 검찰국장에게 있다. 검사장급 내부 서열에서도 법무부 기조실장은 갓 승진한 막내 자리이고, 검찰국장은 고검장 승진 직전 최고참 자리인 것이 관행이었다. 박근혜-문재인 정권 교체기에 법무부 장차관이 공석이 되었을 때 딱 하루 기조실장이 장관 대행했던 적이 있다.

법무부 많은 국장, 과장들은 1~2년만 있으면 친정인 검찰로 돌아간다. 이때 돌아갈 자리를 정해주는 곳이 검찰국이다. 이 때문에 검찰국장과 검찰과장은 검찰 내에서도 성골이라 불린다. 검찰국장과 대검 중수부장을 Big4라고 하지만 검찰국장을 한 수 위로 봐주는 것이다. 검사들의 대통령비서실 편법 파견[50]도 대부분 검찰국 근무 중인 검사들이 간다.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18명이 대통령비서실로 편법 파견되었는데 이 중 12명이 검찰국 출신이다. 게다가 검사들이 1~2년씩 법무부 핵심 보직을 맡다 돌아가는 관행이 정착되면서, 검찰은 수사 분야를 넘어 조직의 행정과 관련된 권한을 모두 장악하게 됐다.

특히 검찰국의 경우 4개 과가 있다. 검찰과(구 검찰1과), 형사기획과(구 검찰2과), 공안기획과(구 검찰3과), 국제형사과(구 검찰4과)로 구성된다. 이 중 검찰인사와 예산을 관리하는 검찰과가 가장 파워가 세다. 검찰2과는 검찰청 내 수사 상황을 집계하여 보고하는 역할이고, 공안기획과는 공안부서 담당이라 모두 알아주는 요직이다. 잘나가는 부장검사들은 이 보직들을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검찰4과장 역임 후 2과장->1과장 또는 3과장-2과장->1과장 식으로 사실상 요직을 독점한다. 워낙 알짜배기 요직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등 고위직들을 보면 상당수가 검찰국장 또는 검찰과장 경력을 갖고 있다. 또한 검찰과의 평검사들의 파워도 상당하여 검찰1과 수석검사는 ‘1-1(일다시일)’로 불리며 평검사 인사 실무를 총괄해 ‘이조전랑’이라는 별칭까지 있다. 검사 개개인의 경력이나 평판 등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간부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부부장검사 직급이 생기자 이 자리는 ‘1-0(일다시영)’으로 불리게 되었다.

법무부의 비검찰화는 김대중 정부 때 첫 시도되었다. 그동안 검사장이 맡던 교정국장을 일반직으로 교체시켰다.[51] 당시 외국처럼 교정직과 보호직(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교정보호청을 설치하는 방안이 제기되어 기대감이 높았으나 법무부 내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검사들의 견제, 교정직과 보호직 간의 이견 등으로 실패했다.[52]

“우리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인권 옹호란 말이에요. 인권 옹호,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 교정...... 이렇게 검찰 외에 중요한 업무들이 있는데 그동안 검찰업무쪽에서 파묻혀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어졌어요. 심지어 교정기관의 장, 출입국 관리기관의 장도 검사가 맡는 식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인권 옹호가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돼 있는데도 인권국이 없었어요. 인권과만 있었습니다. 이것을 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는 출입국 관리본부로 격상시켜 아예 개방직으로 외부 변호사를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정도 교정본부로 격상하고 교정본부장은 교정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323쪽.

노무현 정권 때는 강금실 장관이 교정보호청 독립을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하다가, 강 장관이 물러나면서 흐지부지되었고, 논의 결과 2007년 교정국(2급)을 교정본부(1급)로 확대 개편하는 선에서 끝났다. 또한 2007년 출입관리국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격상되었는데 이쪽은 반대로 내부출신에서 검사 독점으로 바뀌었다. 검사들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보직이 교정본부장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바뀐 것뿐이다. 다만 법무부 감찰관(2005년)과 인권국(2006년)을 신설하고 개방직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수장으로 앉혀 검찰 통제에 힘썼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후퇴하여 개방형이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검사장 자리로 바뀌었다. 또한 보호국은 범죄예방정책국으로 개편되면서 검사장 자리가 하나 더 늘었다. 직전 정부 때 신설된 감찰관(개방형)과 인권국(2006년 신설, 차장검사급)의 간부진도 검사들로 채웠다. 이 때문에 일반직 감사관들이 담당하던 교정/보호/출입국 기관에 대한 감사가 검사 감찰관이 담당하며 해당 직렬 공무원들에 대해 복무 점검/감사/감찰을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법감시센터는 “법무부가 관할하는 사면, 인권옹호, 국적 이탈과 회복,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 등은 검사들이 일반적으로 다루거나 전문성을 갖춘 영역이 아니다. 해당 부서에서 전문성을 갖추거나 장기간 근무한 이들이 주요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고 검사 출신 간부들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거나 배제당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업무와 0.1%도 관련 없는 검사가 앉는 것이다. 과거 출입국관리국 시절에는 출관직 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가 출입국장을 맡기도 했지만, 2007년 본부로 승격한 이후 추규호 전 본부장을 제외하면 전원 검사장이 임명되었다. 검사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고, 출입국정책의 전문성이 워낙 중요한 자리기에 2017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검찰 대신 내부승진으로 바뀔 만한 자리 1순위로 꼽히고 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정책국장(범정국)도 비검찰이 갈만한 자리로 꼽히고 있다. ‘범죄예방정책’이라는 이름을 보면 검사가 뛰어들어 범죄예방을 위해 뭔가 해야 할 것 같지만, 과거에는 보호국이라는 이름이었고 현재도 소년원 관리와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며 검사의 전문성과는 별 관계없다.[53]

2017년 현재 검사장급 국장에, 부장검사급 과장 3명(범죄예방기획, 법질서선진화, 보호법제), 평검사 5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호직 출신은 보호관찰과장(3급), 소년과장(4급), 특정범죄관리과장(4급) 뿐이다. 참고로 보호직 출신 과장은 평생 보호직으로 근무하고 각 과장별로 3년을 근무하는 전문가다. 그러나 검사들은 평생을 관련 없는 곳에서 일하다가 보호과장도 1년씩밖에 안하고 관심사는 오직 검찰청으로 돌아가서 어떤 보직에서 근무할지 뿐이다.

어디까지나 검사는 수사와 기소의 전문가이다. 경향신문에 서보학 로스쿨 교수가 기고한 범죄예방 정책, 검사 손에 맡겨선 안 된다에 따르면 “어느 나라에서나 범죄인 관리 업무는 별개의 조직에서 전문가들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직 공무원 중에 수백명의 범죄학, 사회복지학, 형사법 등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자, 보호직 행정고시 합격자, 변호사 자격 소지자 등이 있어 범죄예방정책국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며 그러나 “범죄예방정책국은 1981년 보호국으로 출범한 이래 30년이 넘도록 범죄인치료, 재활, 재사회화 등에 문외한인 검사들이 국장과 과장 등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다. 참고로 교정본부는 한 명의 검사도 없이 전문직 교정공무원이 교정정책의 책임을 맡고 있다.”라고 하며 현재 범정국의 고위직 검사 독점을 비판하고 있다.

인권국의 경우 개방직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독점하고 있었다. 사실 검경 등 국가권력 횡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이 인권국인데, 칼을 든 검사가 방패까지 들고 상대방을 찌르는 동시에 방어까지 해주겠다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또한 수사 효율성을 강조하는 검찰은 필연적으로 인권 보호와 충돌하게 된다. 행정 권력에 맞서 시민의 방패가 되어 주기 위해 행정부와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하는데, 행정부 아래 있는 인권국의 존재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다. 검찰이 하던 걸 역으로 적용하면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을 법무부 파견으로 인권국장에 꽂아넣어버리는 방법도 있을 듯한데, 평생 수사와 기소를 업으로 한 검사가 하루아침에 인권의 수호자가 되겠다는 것은 평생 검사와 국가 권력을 상대로 인권을 위해 싸워온 인권 운동운동가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가해자 인권이 아니라 범죄피해자 인권을 위해서라도 법무부 인권국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겠지만, 대검찰청 형사부에 피해자인권과가 이미 존재한다.(참고로 법무부 내 상당수 부서는 대검찰청에 유사한 부서가 있는 중복적 구조로 되어 있다.)

법무실의 경우 법령안 기초•심사,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각종 법령 해석[54]과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지휘•감독, 법조인 선발•양성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 이 때문에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검사장급 3차 보직으로 꼽힌다. 소속된 과들을 보면 국제 협력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정책과 등 ‘법’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나마 검사 업무와 가장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조직이다. 그러나 상사법무과의 경우 상법이 전문적으로 필요하지만, 검사들은 형법 전문이다. 국제법무과 역시 형법이 아니라 국제법 전문가가 필요한 곳이다.

기획조정실은 일반 회사로 치면 총무과다. 인사/예산 관리 등 가장 중요한 업무부터 기획 업무나 전산 관리 등 총무과다운 업무들은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도 다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 행정 업무는 대검 기조부에서 대부분 담당하고 있으며 법무부 기조실 내에 근무하는 검사는 실장 포함 5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중 3명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여기는 당연히 검사들이 필요한 곳이다.

검찰국은 좀 희한한 조직인데 이론상 검찰에 대한 인사/예산권은 법무부 검찰국이, 수사권은 검찰청이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총장도 인사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검찰국에서도 지휘감독을 통해 수사권을 행사하는 2중적 구조다. 이는 검찰국의 중요성을 모르고 하는 헛소리다. 검찰국을 검사들의 자리 늘려주는 곳, 경력관리를 위한 곳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중요성이 너무 크다. 보통 외청은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지만 검찰의 경우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강력한 기관이기에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이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 대검찰청이 인사권, 예산권을 행사하면 법사위 전체 회의 때마다 기관장인 검찰총장이 국회로 불려와야 하는데 이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의원들이 압박을 가하면 검찰 수사의 중립성이 보장되기 힘들다. 현재는 이러한 권한을 법무부 검찰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검찰 조직을 외풍에서 보호한다. 또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는 검찰국 업무의 일부분일 뿐이며(제일 중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검찰국 내 다른 과들은 형사 정책 수립, 사면 업무, 공안 정책 수립, 국제 형사 사법 공조, 형사법 제개정 등의 중요한 업무들을 맡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들은 당연히 형사 사건 전문가인 검사들이 담당하는게 맞다. 검사들의 법무부 근무는 한국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며 다른 나라 법무부도 형사 파트는 대부분 검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또 검찰과에서 주관하는 검찰 행정 업무는 업무 특성상 검찰 내부에 익숙한 검사들이 아니고서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힘든 곳이다. 검찰국은 기본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며 주요 수사 정보나 현황은 검찰국을 거치지 않고는 장관에게 보고가 올라갈 수 없다. 또한 검찰 내부 사정에 일자 무식인 사람이 검찰 인사를 잘할 수 있겠는가? 유독 법무실과 검찰국에 일선 지검과 비슷한 수의 검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 외부인이 아닌 박균택 검사장이 검찰국장에 임명된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감찰관은 2년 임기제로 외부 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하기도 했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2조6에 의해 대검 검사급, 즉 검사장급에 해당한다. 검사 출신이 임명된 적도 있고, 비검사 출신이 임명된 적도 있지만, 어찌됐든 임명되면 현직 검사가 된다. 감찰관을 검사가 맡아야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 감찰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나 검찰청에도 법무부 감찰관과 동격인 감찰관이 존재한다. 요직은 꼭 2개씩 있어야 자리 나눠먹기를 하지 유례를 보자면 노무현 정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감찰권의 법무부 이양’이 시행되었다. 이에 김승규 장관(대검 감찰부장 역임) 때 법무부 감찰관실이 신설되었는데, 당시 대검에서는 감찰관실을 노 정권의 검찰 통제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미 감찰부가 있는데 왜 또 만드느냐’고 반발했다. 결국 대검 측의 ‘수사 중 사건은 감찰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어주는 선에서 조정되었다. 또한 처음 의도와 달리 법무부 감찰관도 검사장급이 되면서 결국 자리 늘려주기가 되었다. 그리고 법무부 감찰관실이 신설되었는데도 대검 감찰부가 없어지지 않은 것도 모자라 2010년경 감찰본부로 격상되었다.[55] 정 검사들이 법무부 감찰관을 하고 싶으면 대검 감찰본부장을 폐지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18년 5월 감찰관이 검사가 가는 보직이 아닌, 공모직으로 전환되면서 해소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58982

대변인은 홍보 전문가가 갈 수도 있고, 적어도 홍보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일반 직원이 간다. 그래도 법무부는 꿋꿋하게 대변인도 검사이다. 원래 이 자리는 고위공무원단 나급의 공무원 또는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차장검사급에 해당하는데, 검찰은 법무부와 자신을 동격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법무부와 검찰의 대변인은 반드시 동기로 맞춰 놓는다. 또한 다음 보직도 거의 항상 비슷하게 준다.

장관정책보좌관은 2자리인데 그 중 1자리가 검사 몫이다. 규정상은 3, 4급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검사 임명 가능이지만 말이다. 다른 한자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정책보좌관은 정부 중앙부처마다 1~3명씩 있으며 장관의 정무 보좌 기능을 한다. 통상 별정직 3급에 해당하는 자리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정부 부처에는 총 29명의 정책보좌관이 있는데 의원 보좌관 출신 18명, 전문가 6명, 시민단체 출신 2명, 변호사 1명, 검사 1명이 있다. 물론 그 검사 1명이 바로 법무부다.[56]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총원 12명 중 무려 4명이 검사로 소장은 차장검사다. 직제상 서기관이나 검찰수사서기관도 소장이 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4급 자리인 것 같은데, 검찰은 1급 예우를 받는 차장검사 자리이다. 이로서 검사 직급 인플레이션의 수많은 상징 중 하나가 추가되었다. 예하에는 검사 3명이 팀장급을 맞고 있다(운영, 분석, 총괄). 팀장이라면 대략 4~5급에 해당하는 직위다. 일반 직원들은 대부분 검찰사무직원이라 검찰이 마음먹고 법무부 내 또 하나의 식민지로 삼은 듯.

법무부 탈검찰화가 착수되기 전, 법무부 내 검찰에게 장악되지 않은 곳은 딱 2개뿐인데 앞서 여러 번 언급한 교정본부, 그리고 운영지원과이다. 운영지원과는 모든 정부부처에 필수 조직으로 국실 소속이 아닌 차관 직속 독립 조직이다.(감찰, 대변인, 정책기획관은 장관 직속)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월급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그 외 청사출입증 발급이나 차량관리 등 없으면 부처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빛은 안 나는 부서이다. 검사 업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웬만하면 다 검사님들이 손을 뻗지만 이 자리만은 먹음직스럽지 않았던 것 같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기준 현직 검사가 법무부의 과장급 이상 직책 64개 중 32개 직책(부장~차장검사 25명, 검사장 6명, 고검장 1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장·차관, 감찰관, 대변인 등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 중 9개를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57]

사실 법무부의 탈 검찰화는 노무현 정권 때 시도되었다.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장관 자문기구로 정책위원회(위원장 안경환 교수)를 구성하여 법무부와 검찰 이원화를 검찰 개혁 방향으로 설정했다. 검사들에게 장악된 법무부 조직을 문민화해 법무부 주요 보직을 점차 전문 행정관료로 대체하는 것이 개혁 핵심이었다. 이에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검찰권을 적절하게 견제하는 한편, 인사권을 갖는 법무부와 수사권을 갖는 검찰로 이원화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선 기간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비검찰·비법조인 출신 법무부장관이 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선임된 법무부장관은 인사권을 행사해 파견 검사 상당수를 친정으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차관급 검사장 자리 축소로 이어진다. 새 정부 출범 당시 47명인 검사장(고검장급과 지검장급) 중 법무부 차관, 법무부 실·국장 등 법무부 소속은 7명이다. 실제로 이후 상당수 보직에 비검사가 임명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공저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법무부 인력을 검사가 아닌 법률 전문가로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58] 2017년 6월 12일에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경환 후보자는 [법무부 업무 검사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한국일보)]라며 검사 일변도 법무부에서 탈피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당장 장관후보자인 안경환부터 극히 이례적으로 검사 출신이 아니었다. 다만 노무현 정권 당시 판사 출신 강금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임명된 적이 있다. 그래도 안경환이 이례적인 것은 미국 변호사라 한국 기준 비법조인이라는 점. 안경환은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성으로 "법무부, 검사 자리주는 곳 아냐"…'검찰의 꽃' 검사장 축소 임박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젊은 시설 허위 혼인 신고(...)로 인해 어이 없이 낙마했다.

두 번째 법무부장관 후보로 박상기 교수가 지명되었다. 그는 “법무부 탈검찰화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미 2003년 연세법학회 동계 세미나에서 “법무부는 검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어 검찰과 법무부가 동일 조직화 한 것”이라면서 “법무실과 검찰국 등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의 검사 독점을 없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게 원하는 것은 '적폐청산' 이며 대상은 항상 '검찰 개혁'이 1위로 꼽힌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그 방법으로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외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文대통령 "검사 중심서 벗어나 탈 검찰화 개혁 필요"라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박상기 법무 장관은 강력한 탈검찰화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첫 인사인 17년 8월 1일자 검사장급 인사이동에서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관리본부장 자리를 비워 두었다.

이어진 8월 10일 고검 검사급 이하 인사이동이 매우 실망스러웠다. 헤럴드 경제의 법무부 ‘脫검찰화’ 공약 유명무실, 뉴시스의 법무부 '탈검찰화' 한다더니···검사 28명 여전히 배치를 보면 인사이동으로 관례적으로 검사가 가던 자리 중 검사가 안 간 자리는 꼴랑 2자리뿐이다. 인권국장(차장검사급)과 인권정책과장(부장검사급)이 끝이다.

특히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사생결단 낼 것처럼 엄청난 기사를 쏟아내며 이번 인사이동에 대해 비판 했는데, 예를 들어 한겨레의 법무부 일반 공무원들 “법무부 탈검찰화는 헛구호”를 보면 “법무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법무부 탈검찰화’의 의미가 ‘탈을 쓴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떠돈다.”라고 하였다. 경향신문 '법무부의 탈검찰화' 글에서 은 평소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관심 없던 보수신문들도, 문재인 정부를 깔 거리가 생기자 즉시 달려들어 법무부 탈검찰화, 벌써 퇴색됐나(조선일보)라며 “2000명의 보호직들이 ‘그러면 그렇지’라는 자조 섞인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라며 범정국의 분위기를 전했다. 문화일보는 '법무부 ‘탈검찰화’ 헛구호였나?'에서 “법무실장, 인권국장 등은 외부에서 영입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 아래 인력은 검사로 채워 넣고 있어 얼마나 탈검찰화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이로서 언론사간의 좌우합작이 이루어 졌다.

정리하자면 과장급 이상 검사의 32자리 중 딱 4자리만 공석이 되었다.(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관리본부장,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 그리고 왜 언론이 주목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가지만, 2016년 10월에 생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에 차장검사를 배치되어 검사 몫 한자리가 늘었다. 이 밖에 법무부는 검사 3명으로 구성한 ‘검찰제도개선기획단’에 지난 1일자로 검사 2명을 추가 파견받았다.

공석이 된 이들 자리에는 ‘우리법연구회’[59] 출신이자 20년간 판사를 했던 이용구 변호사가 법무부 사상 50년 만에 비검찰 출신 법무실장이 되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는 민변[60]의 감사 출신인 차규근 변호사가 임명되었다. 차 변호사는 2006년~2011년 외부개방 공모직인 초대 국적•난민과장을 역임했었으며 현재 한국이민학회 이사 겸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이다.

9월 29일 인권국장에는 민변 인권침해감시단 출신 황희석 변호사가 임명되었다. 직급으로는 고공단 나급이다.

이듬해인 2018년 4월에는 과거 검사장급이 임명되던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최초로 보호직 공무원 출신이 임명되었다. 역시 직급으로는 고공단 나급. 5월에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감찰관 역시 공모직으로 전환되어 검사장이 임명되는 관행이 사라졌다.

2018년 6월 현재, 법무부 내 실국장 이상 10개 직위 중 검사가 임명된 자리는 차관, 기조실장, 검찰국장, 대변인 뿐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실국장 보직에 모두 비검사가 보임되었거나 공모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부분의 실국장 보직에 검사가 다시 보임되고 있다.

3. 외부 파견 문제[편집]


외부 파견 문제는 크게 2가지다. 첫 번째 대통령비서실 편법 파견. 두 번째 검사의 수사/기소와는 관계없는 오만 기관으로 파견 문제.

왜 청와대 파견이 편법이냐면 원칙적으로 현직 검사는 청와대에 근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사직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검찰청에 신규 임용되어 다시 들어가는 편법을 취한다. 검찰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막기 위해 2017년 2월 23일자로 청와대 근무는 검찰 퇴직 1년 후에만 가능하고, 근무 후에는 검찰 복귀를 2년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법 통과 직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검사들 중 대부분 검찰청으로 원대 복귀하고, 새로운 검사들이 법 파견되는 끝까지 법을 유린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청와대 파견 문제부터 보자. 김대중 정권 16명, 노무현 정권 9명[61], 이명박 정권 22명[62], 박근혜 정권에서 18명의 검사[63]가 편법 파견되었다.[64] 노무현 정권 당시 신현수 검사 딱 1명만 개인적인 소신으로 검찰청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전원 검찰로 돌아 갔다. 참고로 신현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첫 번째 국정원 기조실장(차관급)이 되었다.

각 정권별로 파견되는 검사들은 딱히 좌파나 우파라서 발탁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해당 시기 능력을 인정받은 가장 잘나가는 검사들이다. 거의 대부분의 검찰 고위직들을 보면 젊었을 때 청와대 파견 경력이 있다.

여담으로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파견 검사들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좌파에 부역한 검사’ 딱지가 붙어 있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인데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차관급) 아래 근무했기 때문에 문재인 라인으로 분류되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자신이 문재인 라인이라는 걸 적극 부인했고, 대신 우병우 사단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65] 이후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 버렸다. 일부 언론은 이영렬이 문재인 라인 중 유일한 고검장급이니 유력 차기 총장감이라고 설레발치기도 했다. 본인도 청문회를 위해 주변 관리에 들어갔다는 언론기사가 나왔으나 결과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인해 청와대의 전격 감찰 지시가 나와 징계 먹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다. 예수의 제자임을 부인한 유다의 일화를 보는 것 같다. 대체 저러는 건 뭔 깡일까 반면 이영렬을 제외한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파견 검사들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 9년간의 핍박의 세월을 보상받듯 다들 엄청나게 잘 나가게 된다.

현직에 남아 있던 이성윤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윤대진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66], 이수권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으로 죄다 승진했고, 변호사로 나간 사람들도 김영문 관세청장,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조남관 국정원 감찰실장(적폐청산 TF 팀장 겸임) 등 요직을 꿰 찼다. 다만 스스로 ‘문재인 라인’임을 부정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만....그 외에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되었던 박성수 역시 정계 진출을 시도하였지만 총선에서 낙선했고 야인으로 남는 듯 했지만 서울특별시 등에서 활동하다가 제7회 지방선거에서 송파구청장에 당선되면서 부활에 성공했다.[67]

그 이후 이성윤은 대검 반부패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요직을 거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서 추미애 사단의 핵심인물로 자리를 잡았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자 한 때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총장 유력 후보에서 탈락하게 되었고 이에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이나 대검 차장으로 고검장 승진이 유력하기는 하지만 온갖 편파수사 논란을 일으키고 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들을 틀어막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 출국금지를 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기소되었으나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었다. 윤대진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하여 검사장에 올랐고, 수원지검장까지 했으나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물이라서 그런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첫 번째 검찰 인사 때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되었고 연이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되었다. 신현수는 국정원 기조실장에 있을 때 서훈 국정원장과 갈등을 빚고 국정원 기조실장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로 있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복귀했으나 검찰 인사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충돌을 빚은 뒤에 민정수석을 그만 두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조남관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하여 검사장이 되었고 서울동부지검장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요직으로 간 뒤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하여 고검장까지 되었고 한 때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국면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철회를 요청했고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면서도 우회적으로 지시를 거부했고 검찰총장 후보에서 탈락했으며 법무연수원장으로 밀려났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김영문은 관세청장에서 물러난 뒤 21대 총선에서 울산 울주군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으나 이후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되었다. 이수권은 수원지검 제2차장, 부산동부지청장을 하다가 대검찰청 인권부장으로 검사장에 올랐고 이후 울산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철회를 요청했고 현재 부산지검장이 되었다. 현재는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는 가운데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했으나 탈락하고 고검장 승진이 유력하지만 불법 출국금지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기소되었으나 결국 서울고검장이 되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좌천되었으며, 신현수 전 민정수석은 다시 야인으로 돌아갔고 윤대진은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라는 한직으로 갔으며, 조남관은 대검 차장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밀려났다. 김영문은 야인으로 있다가 한국동서발전 사장으로 복귀했다. 이재순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야인으로 있는 중이지만, 자신의 로펌인 서평의 변호사들을 공수처로 보내는 등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완전히 금지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된 정부부처 공무원은 108명 정도인데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0명이 된 것이다. 검사들이 독점하던 자리에는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들이 차지했는데 총 21명이 파견되었다.(과거에는 경찰들은 주로 경호실로 파견되었다.) 참고로 검사가 아닌 법무부에서 파견된 행정관은 11명이다.

외부기관으로 파견되는 검사들도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검사의 수사/기소 능력과 아무런 관련 없는 기관들이다. 이는 서로 공생관계 때문인데 검사의 경우 보직 관리 경험 차원에서 파견을 가는 것을 선호하고, 각종 기관들은 검사와 인연을 맺어 두기 위해 검사가 파견오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검사가 파견되어 있으면 해당 기관이 잘못해도 파견 중인 검사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파견 마치고 검찰청으로 돌아간 검사에게 연락하여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있다. 즉 상호 이익을 위해 검사의 고유 업무와는 아무 관계없는 자리들로 가는 것이다. 검사 입장에서는 경력 관리 차원에서 한번쯤 가는 것 그 자체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파견 가면 최대한 빨리 돌아오려고 인사로비를 하게 된다. 높으신 분들 눈에서 오랫동안 안 보이면 다른 검사들에게 밀릴 수도 있기 때문..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청, 경기도청, 인천광역시청, 충청남도청, 광주광역시청 같은 일부 광역단체에 검사가 파견되어 있다. 광주광역시청의 경우 2013년부터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법률자문검사’로 시청에 파견 중이다. 파견 검사는 실장급(2급, 광주시청에 3명 있음)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며 별도의 사무실과 비서, 2,000cc급 관용차와 운전원이 배정된다.(충남은 3,000cc) 여기에 검찰 급여와 별도로 업무수행경비 월 7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월 70만 까지 쓸 수 있는 법인카드가 지급된다. 문제는 이 자문검사가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명목상으로는 ‘시청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과 시 업무에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시청 특별사법경찰은 광주지검 형사부 소속검사가 해당 사건에 지휘를 하며, 광주광역시청 업무 조언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실 소속 변호사 3명이 담당하고 있다. 그럼 ‘자문검사’란 대체 뭘 하는 존재란 말인가? 일각에서는 ‘이들 자문검사가 검찰과 선출직 단체장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과거에 없어진 기관까지 포함해서 UN마약사무소, 감사원,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 과거사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회군의문사규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동북아역사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부산광역시청, 부채특별조사단, 서울특별시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정부법무공단, 정부합동조사단, 주 독일대사관, 주 미국대사관, 주 유엔대표부, 주 일본대사관, 주 중국대사관, 주 LA총영사관, 지식경제부, 충청남도청, 친일행위재산조사위원회, 통일부,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68], 헌법재판소,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검사와 관련 있는 듯 없는 듯한 오만 곳으로 파견된다.

검찰의 외부 파견은 대부분 일선 지검이나 고검 근무 중인 검사가 T/O를 해당 검찰청에 놔둔 채 몸만 외부로 파견가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일선 지검/고검은 일력 부족 사태가 빚어진다. 이 때문에 검찰 스스로도 아무 의미 없는 외부 파견에 회의를 느껴 검찰 인사이동 때마다 지속적으로 외부 파견 인원을 줄여 나갔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공약대로 청와대 파견된 '현직' 검사는 없다. 청와대 법률 고문 역할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을 포함해 그 산하 비서관 들 중은 검사 '출신'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뿐이다. 나머지는 인원들은 감사원, 판사, 법학 교수 등으로 기존 검사 일색의 구성에서 약간은 벗어났다. 그러나 검사 출신은 여전히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명신 전 반부패비서관과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검사 출신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다시 늘어났다. 다만 여전히 현직 검사를 대통령실로 파견하지는 않고 있다.


4. 평검사의 직급은?[편집]


평검사 직급은 3~5급 사이에서 말이 많다. 검사는 특정직이기 때문에 일반직과 비교하면 무리가 따르지만 검사들이 법무부 파견되거나 타 부처와 회의할 때 의전 등 문제로 내부적으로 검사의 급에 대해 어느 정도 정의가 있다. 이는 군인, 경찰, 교사, 판사, 외교관 등 검사 외의 특정직공무원도 마찬가지다.


4.1. 평검사 3급설[편집]


3급이라고 보는 가장 큰 근거는 '직급보조비'이다. 이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월 지급액을 받기 때문이다.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검사는 3급(평검사)

10년 이상의 검사는 1급(고검검사급)

20년 이상의 검사는 차관급(대검검사급)

이에 따라 평검사는 3급, 부장검사는 1급, 검사장급 이상은 차관급이라 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그럼 검사는 3급과 1급 사이에 2급이라는 중간다리 없이 바로 1급으로 승진하냐는 반론이 존재한다. 직제에도 없는 부부장검사가 2급? 그러나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에 대한 일률적 차관급 예우 폐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법무부 및 검찰 조직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상'으로는 사법시험 출신 신규 평검사는 3급 1호봉, 로스쿨 출신 신규 평검사는 4급 1호봉에 준해 대우한다.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 규정 법률에는 경무관 및 장성급 장교를 비롯하여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지었는데 이에 '법관 및 검사'가 포함된다. 공식적으로는 세부적인 직급에 대한 차별규정을 두지 않았음으로 초임검사 역시 3급에 준한다는 견해가 있다.

(구) 형사소송법상으로는 3급에 해당되는 경무관(3급상당 경찰관)까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최대 5급 일반직이 검사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검찰에서 검사직무대리로 보하는 일반직공무원이 4급이므로 검사의 계급은 최소 4급이거나 3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따져 보았을 때 검사가 3급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검사의 높은 직급을 당장 낮추기 어렵고 실제 직무도 4~5급 정도이기 때문에, ‘검사보’라는 직책을 신설하여 검사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이후 충분한 경험이 쌓였을 때 검사직에 신청, 임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4.2. 평검사 4급설[편집]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법령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 및 배우자 재산 사항을 등록해야하는데, 그 재산등록의무자에 법관과 검사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최소한 4급 가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의무를 부여받는 공무원의 지정은 공직자의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등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재산등록제도는 본질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이기에 그 제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특정계급 이상의 고도의 관리필요성이 높은 공무원을 지정하기 위함이고, 시행령 등에서도 특정직 등 관련 공직자의 계급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4급 공무원, 총경, 소방정, 대령 등 중앙부처 직제상 동일한 보직에 보임되는 공무원의 계급을 특정적으로 포괄한 것이고 이는 시행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윤리법상에서의 기준은 윤리법상 뿐만이 아니라 공직자 정보공개법령 등 각종 공직자통합법령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특정직과 일반직을 포괄하는 법률(공직자 병역관계 법률, 공직자 수사관계 법률)에서도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특정직과 일반직의 직급을 대응하는 입법적 관습이 확립되었음을 확인하는 지표로서 역할한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은 그 시행령에서 특정직의 경우 부처별로 그 특성에 따라 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의 직급을 일일이 대응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는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간 계급을 대응시키는 목적의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신분 및 계급구조가 상이한 일반직과 특정직공무원을 대응시키는 척도로서 자리할 수 있다.

5급설에서는 같은 법(공직자윤리법) 10조에서 일반직 1급과 고등법원 부장판사[69] 모두 가족까지 재산을 공개해야 하므로 차관급과 1급이 동급이 되냐며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4급 이상이라는 논리를 반박했지만, 해당 조문은 일반직 1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그래도 5급설을 주장하게 된다면, 공직자 중 가족 재산까지 공개해야하는 대상에 대통령, 국무총리 등도 서술되어 있는데 그렇게 치면 대통령=국무총리=...=1급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다. 따라서 같은 급수가 아니라 그 급수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공무원이라고 해석하여 5급설에서 언급한 조문(10조)은 당연히 1급이 아니라 1급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교육받아야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될 수 있었는데, 이때 사법연수생 1년차에 5급 공무원 대우, 2년차에 바로 4급 공무원 대우였다.[70]법률, 기사1, 기사2 이후 3급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4급을 유지하는 것은 이치에 맞아도, 5급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하한을 4급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평검사 5급설에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검사가 파견된 사례를 들어 검사의 직급인플레를 비판했지만 이는 다른 부처의 사례로 재반박이 가능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부장검사가 2급 전문위원으로 파견되며 이를 보좌하기 위해 평검사도 자문관으로 파견되는데 이 경우 자문관이 법사위 행정실장(3~4급)보다 서열이 높았다. 서울시에 차장검사가 법률자문검사로 파견되는데 이 때 1급 대우를 하고 있다. 지금은 가지 않으나, 위 광주시청의 사례처럼 과거 인천, 광주, 부산, 경기 등 광역자치단체에 부장검사가 법률자문검사로 파견되면 2급 상당의 대우를 받았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의 경우 단장은 차관급인 국무1차장이 맡고 1급에 해당하는 부단장은 차장검사가 맡으며 그 아래 팀장 4자리는 부부장검사와 금융위, 공정위, 권익위에서 파견된 국장급(고공단 나급)이 맡았다. 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의 경우에는 1급인 제2사무차장이 단장을 맡았고 2급에 해당하는 부단장 2자리를 2급 고위감사공무원과 부부장검사가 맡았다.[71]

MB 정부 시절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경우 1급 상당의 법제도개선 단장에 [72]차장검사가, 2~3급 상당의 국장에 부장검사가 파견되었다. 외교부,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 등의 부처에는 보통 부장/부부장검사가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되는데 2~3급 국장급의 대우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에서는 평검사가 특별수사기획관으로 파견되었는데 3~4급인 조사단장보다 서열이 높았다는 견해가 있으나, 꼭 그렇지는 않았다.[73] 이렇듯 유독 금융위 자조단에서만 검사를 낮은 직급으로 파견받은 거지 대부분의 정부 부처/지자체에서는 차장검사를 1~2급, 부장/부부장검사를 2~3급, (10년차 이상의) 평검사를 3급 상당으로 대우하고 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자조단 단장 아래 부장검사를 파견한 것이 직급을 역전한 전례 없는 일이며 이 때문에 금융위에서 불편해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금융위에 검사가 낮은 직급으로 파견된 것이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라는 의미이며 아래의 평검사 5급설에서 검사의 직급 인플레의 예시로 이 사례를 든 것은 적절한 예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검찰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사를 타 부처에 파견할 시 직책과 직급의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부장/부부장 검사가 국장 밑에서 일하거나 평검사가 일반직 과장(3~4급) 밑에서 일하는 경우가 없도록 파견한다. 법무부에서도 평검사는 부장검사인 과장 밑에서 일하지 3~4급 공무원이 과장을 맡고 있는 과에는 배치되지 않는다. 또한 아래 주장에서는 법무부에 부장검사가 과장으로, 평검사가 과원으로 배치되는 것을 근거로 검사 직급이 인플레되어 있다고 비판하지만 사실 법무부의 인사 배치가 타 부처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대부분의 부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차관 바로 다음 서열이지만 법무부에서는 기조실장이 법무실장, 검찰국장보다 서열이 낮으며 검찰국장이 차관 다음으로 대우받는다. 또한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대변인, 법무심의관은 타 부처 기준으로는 모두 고공단 나급이지만 법무부에서는 각각 검사장, 차장검사, 차장검사, 부장검사 보직이다.

고승덕 변호사의 저서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에 따르면, 고승덕 변호사의 수험생 시절 행정고시만 합격한 공무원은 (당연히) 5급으로 시작하지만,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두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법조계를 포기하고 행정부를 택할 경우 바로 4급 공무원부터 시작했다고 한다.[74] 그런데 정작 둘 모두 합격한 사람은 4급 제의를 마다하고 절대 다수가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법조인의 길을 택한 점에서 볼 때 상식적으로도 4급 가량이라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특히 당시에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명 내외였기에 판검사 임용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75][76]

법무부에서도 평검사들이 맡던 직위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했는데, 4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해당 기사에서는 법조 경력 4년 이상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모집한다고 하였는데, 사실상 군법무관 경력(3년)도 법조 경력으로 인정되므로 실제로는 법조 1년만 경력이 있어도 전부 지원 자격에 해당한다.

대중매체를 살펴봐도 검찰을 주 무대로 하는 드라마 비밀의 숲 8화에서 이창준 검사장이 검찰청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을 전부 소집했을 때, 수습 기간 막 끝낸 초임 검사도 참석하였다.

평검사 1호봉 봉급을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공안직 4급 1호봉과 비슷하다.

언론을 살펴봐도, 중앙일보에서 법관은 3급, 검사는 4급이라고 표현했다.[77]

이러한 사항(법률, 행정부, 대중매체, 언론 등)을 종합해 초임 검사의 경우 4급 정도라는 의견이 있다.

4.3. 평검사 5급설 또는 신중론[편집]


신중론이라 한 이유는 평검사의 직급이 3급이나 4급 또는 5급 등 단일 직급이기보다는 복합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3급으로 볼 소지의 형식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1~2계급 정도 인플레이션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먼저 평검사 3급설을 논파하자면, 3급설의 가장 큰 근거는 '직급보조비'와 '공무원 여비 규정'이다. 저것만으로 평검사를 3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하면 일선 학교의 교장은 제1호의 라에 의해 치안감, 소방감 등 2급 상당 공무원, 초중등학교의 평교사는 제2호의 가에 의해 총경, 소방정 등 4급 상당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데 이러한 해석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78]

1949년 고등고시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고등고시 행정과와 사법과가 시행되었다. 고등고시에 합격하면 3급 을류로 임용되었는데 3급 을류에 사무관과 검사가 함께 등재되어 있었다.#[79] 1963년 고등고시령이 폐지되고 행정공무원 채용은 「3급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뀌게 되었다. 1973년에는 공무원 직급 체계개편과 함께 다시 행정고등고시로 바뀌게 되었으며, 합격시 3급을류 사무관 채용에서 5급 사무관채용으로 바뀌었다. 이때 검사, 교원, 군인은 공무원계급체계에서 이탈하여 별정직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일반행정공무원에 비해 우대하여 보수가 상향되었다.#(이후 별정직의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현재 이들은 별정직이 아닌 특정직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보수우대를 실제 직급으로 파악한다면 대략적으로 4급=평교사=평검사, 2급=교장=부장검사가 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것이다.[80]

위의(4급설 등)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장은 법률의 목적(제정이유)과 연혁(개정이유) 등을 고려할 때 법의 취지를 완전히 오인한 것이다. 첫째, 공직자 윤리법의 목적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의 직급을 규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둘째, 공직자 윤리법은 개정[시행 1993. 7. 12.] [법률 제4566호, 1993. 6. 11., 일부개정]을 통해서 등록의무 대상자를 기존(경찰서장, 관세청 5급 이상 포함) 3급 공무원#]에서 4급 공무원으로 확대하였으며, 군인의 경우에는 장관급(현재 장성급)에서 대령으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상자의 직무와 직급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해당법을 근거로 일반직과 특정직의 직급 비교용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근거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7824호, 2017. 1. 31., 일부개정에서 그 개정 이유를 "공직을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재산등록 의무를 개선하기 위하여(중략)" 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14498호, 1994. 12. 31., 일부개정]에서도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감사원·국세청·관세청소속 공무원과 검찰사무직공무원은 9급까지, 경찰공무원은 경사까지, 소방공무원은 소방장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의 공무원은 9급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9급까지를 재산등록대상자로 함(令 第3條第2項)."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즉, 공직자윤리법과 동법의 시행령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는 시대와 공직자의 직무의 변동 등에 따른 "공직을 통한 재산 취득 가능성"을 기준으로 그 대상이 확대 및 축소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률 제정 당시부터 검사는 공직을 이용한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므로 재산등록의무자로 포함되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3급 공무원에서 4급 공무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및 개정 이유를 볼 때 공직자윤리법의 등록의무자(대상)를 토대로 공무원 간의 계급을 비교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는 주장하는 내용은 타당하지 못하다. 대신 검사가 4급 이상의 공무원과는 "공직을 통한 재산 취득 가능성"이 대등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다.

[공직자윤리법과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먼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제1조 참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서 인ㆍ허가부서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까지도 등록의무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은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대민 접촉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공권력을 직접 집행하는 권한이 있어 비리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재산상태의 감시를 통해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여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결정 2009헌마544 결정례 참조), 등록의무자의 범위는 비리나 부정부패의 개연성이 있고, 재산상태의 감시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링크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77755&currentPage=1&keyField=1&keyWord=%EA%B3%B5%EC%A7%81%EC%9E%90%EC%9C%A4%EB%A6%AC%EB%B2%95&sort=date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법 관련 해석(판결) 사례]

청구인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장·교감도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니고, 군인의 경우 대령 이상, 법원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만을 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경찰공무원은 7급까지 등록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법원공무원은 각각 담당직무가 다르고 공무원 재산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본 재산등록의 필요성의 정도도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등록의무자의 대상으로 되는 직급을 달리 정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할 따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그 직무범위와 권한이 포괄적이므로 권한을 남용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경찰공무원 중 경사 계급은 현장수사의 핵심인력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많은 대민접촉이 이루어지므로 민사 분쟁에 개입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공무원이나 군인 등과 달리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사 계급까지 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중략)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 범위와 권한이 포괄적인 점, 특히 경사 계급은 현장수사의 핵심인력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많은 대민접촉이 이루어지므로 민사 분쟁에 개입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민접촉이 거의 전무한 교육공무원이나 군인 등과 달리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사 계급까지 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마544 전원재판부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3호등위헌확인] [헌집22-2, 285]



다음으로 평검사 1호봉 월급이 일반공무원 3급, 공안직의 4급 월급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자. 단지 월급 때문에 그렇다면 교도관이나 보호관찰직, 마약수사직 같은 공안직 공무원들은 원래 모든 계급에서 1호봉씩 더 받는다. 검사가 3급 1호봉 공무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3급이라면, 3급 1호봉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 4급 교도관도 3급으로 보아야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규정이 있는가? 검사는 공식적으로 '검사'라는 단일직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재산공개나 등록 대상자에 법관이나 검사를 뺄 수 없으니 '법관 또는 검사'라고 표기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실제 업무와 보직은 4~5급에 불과한 평검사마저도 재산등록 대상자가 되고, 경무관까지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발생해버리는 것이다.[81][82]

또한 평검사가 검찰직 5급 공무원까지 지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검찰 내부적으로 5급 검찰직보다 검사가 더 높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행시출신 5급이 평검사를 보조하는 일은 없다. 평검사 보조는 보통 7~8급이 1~2명 정도 배정되고 드물게 6급 정도다. 5급은 지청에서 수사과장이나 집행과장이다. 4급이면 지청 최고위 검찰사무직으로 사무과장에 임명된다. 법무부 또는 검찰청에서 1개 이상 '단'을 꾸려 타 부처에 파견나갈 때 검찰서기관(4급)을 단장으로 하여, 평검사를 배속시키는 경우가 있다.

또한 차장검사, 부장검사가 3~4급 상당으로 중앙부처에 파견되는 경우도 찾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는 4급 서기관을 단장으로 하여 부장검사를 휘하로 파견받기도 하였다. 자조단장을 3급이 역임할 때는 차장검사급이 단장 아래 조사기획관으로 파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역임 후 FIU 심사분석실장(3~4급 상당)으로 파견된 경우도 있다.# 그리고 경력도 얼마 안 된 초임 평검사가 중앙부처에 파견가는 경우는 찾을 수 없다. 주로 10년차 이상의 에이스 검사들이 중앙부처 파견 검사로 간다.

그러므로 평검사를 무작정 4급 이상이라 단정하는 것은 평검사를 5급 이하라고 규정하는 것만큼 비합리적이다.

또한 검찰조직 내부적으로도 검찰직 공무원이 검사 직무대리로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자격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다.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834&ancYnChk=0#0000 따라서 초임급 평검사는 5급, 5년차 이후 평검사는 4급(중앙부처 과장 및 특별 지방 행정기관장)[83]과 비슷한 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근거를 종합해볼 때, 봉급 상 예우는 공무원 실제 직급을 나타내는 근거라고 보기 어려우며 평검사 실제 직급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대응하여 5년차 전후로 5급에 해당하고 그 이상은 4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참고로 오재록·유인영. 2009.「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인적자원 비교분석」.『한국인사행정학회보』, 8(1): 100-101.에서는 '평검사 5년차 이하는 5급, 그 이상은 4급에 준한다'고 보았다.

4.4. 결론[편집]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평검사를 몇급으로 봐야 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 부처에서 몇급에 해당하는 업무를 보는지를 확인해보면 된다. 특정직공무원들은 검사 외에도 교사나 장교의 경우 상당히 직급 인플레이션이 있는 편인데 각각 교육부와 국방부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가를 확인해보면, 그들 중 일부가 주장하는 직급이나 월급에 비해 보통 1~2단계 정도 낮은 업무를 맡고 있다. 상술한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서 일반직 2급에 대응되는 교장이나 일반직 4급에 대응되는 평교사를 교육부 및 교육청과 그 직속기관에서 실제로는 두세 계급 가량 낮춘 직위를 준다. 즉 실질적으로 평교사는 6~7급, 학교장은 4급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직급보조비 등에서 일반직 2급에 대응되는 대령이나 일반직 5급에 대응되는 대위 또한 국방부 및 직속기관에서 보임하는 직위 및 직책이 두 계급 아래로 내려간다. 즉 실질적으로 대위는 7급, 대령은 4급으로 본다. 이를 법무부에도 대입해보면 된다.

모든 정부 부처 실장은 고공단 '가'급(1급), 국장은 고공단 '나'급(2~3급), 과장은 3~4급으로 통일되어 있다. 예외는 없다. 대체로 4급 중 5년차 이상이면 과장, 4년차 이하이면 실무자 자리를 준다. 그 이하는 좀 복잡한데 계장급(팀장급)은 4~5급이며 계원(팀원)들은 4급에서 9급까지 부서별로 차이가 심한 편이다. 대충 1개과 15명에서 과장 빼고 반은 4~5급, 반은 6급 이하인 경우가 꽤 있는 편이다. 그렇지 않은 과도 꽤 있고.

예컨대 특정직인 군인계급에서 '대령'의 직급 보조비는 2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보직은 대령은 '과장'이다. 3급 공무원의 직급 보조비를 받고 있는 '중령'은 국방부에서는 '계장' 보직을 받는다. 즉 국방부에서 대령을 2급, 중령을 3급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직급보조비상 1급인 부장검사와 3급인 평검사의 경우 법무부에서는 부장검사는 '과장' 직급, 평검사는 '계장' 직급이다. 다시 말하지만 과장은 3~4급이며 계장은 4~5급이다. 다만 행정부처 국장급 회의가 열릴 때 법무부, 특히 검찰국장은 국장급 회의에 과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다른 부처들을 한 수 아래로 보며, 과장에 해당하는 부장검사들을 자신들끼리는 1급 상당이라고 칭하는데 기인한다. [84]

법무부 법무실(실장 지검장급) 국제법무과의 경우 과장 1명(부장검사), 검사 4명, 사무관(5급) 5명 , 6~7급 3명 등 총원 13명에 정원 외로 공익법무관 8명, 연구위원 등 4명이 있다.[85] 과장 아래 실무자 자리에 있다는 것은 4~5급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선 평검사가 파견을 갈 경우 최소 3~4급 상당 자리에 가는 것을 근거로 4급설을 주장하지만, 초임 평검사는 절대 외부로 갈 수 없다. 보통 1차, 2차, 3차 발령까지는 검찰청에서 돌고 10년차 전후하여 법무부로 간다. 특히 타 부처 파견 검사의 경우 어느 정도 경력 있는 검사다. 일선 검찰청 초임 검사의 경우 7~8급 검찰직 1명, 10급 실무관 1명으로 단출하게 팀을 이끌고 있다.[86]

5. 공무원 대응 직급 논쟁[편집]


검사는 별개의 직급체계가 있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공무원 급수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검사 직급을 공무원 급수로 표기하는 공식적인 규정은 어떠한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보직과 보수규정으로 인해 언론마다 표기혼동이 나타나며, 인터넷상에서 자존심 싸움 등으로 여러 곳에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논쟁 발생 원인은 공식적으로 검찰총장과 검사 2단계 또는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검사급 3단계로 분류되어 있는 검사를 억지로 공무원 급수에 끼워맞추려 하기 때문이다. 검사도 공무원인 만큼 여러 수당이 필요하며 이를 공무원 급수와 엮어 지급규정을 만드는데, 언론에서 관행상 이를 차용하면서 직급 인플레이션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보수규정을 들어 검사직급을 주장하며, 반대쪽에서는 보직을 근거로 검사 직급을 주장한다.[87]

또한 일부에서는 검사의 법무부, 외부기관 파견 시 직급을 근거로 검사는 몇 급이다 하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중앙부처, 지자체에 따라 서로 다른 직급으로 검사를 파견받기 때문에 이 또한 정확하지 않다.

판-검사는 職位 안받아

19일자 29면‘고시병…왜 매달리나’제하의 기사에서 ‘판-검사 임용자는 부이사관,행정-외무고시는 사무관 직위가 부여된다’고 기술하였다.

이처럼 판-검사의 보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통상 ‘직급’이나‘직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다.판-검사의‘처우’에 관한 문제이지, ‘직급’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군인이나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특정직 공무원인 판-검사는 일반행정직 공무원과는 별도의 직급 체계를 두고 있다. 장교로 임관할 때 ‘주사’가 아니라 ‘소위’로 임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검사 임용자는 ‘판-검사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이지, ‘부이사관 직위’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판-검사의 보수가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지적도 있다. 그런데 현재 판-검사 초임의 기본급 83만3500원은 일반행정직 초임 사무관의 기본급 65만4100원과 비교해서 정확히 17만9400원의 차이가 난다.이웃 일본도 판-검사 초봉이 23만5500엔으로서 초임 사무관 기본급 18만7000엔의 126%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 역시 판-검사의 보수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 처우에 있어 일반행정직에 비해 일정 수준의 대우를 해주고 있다. /권재진 사법연수원 교수 #


이때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직위명
보직 기준
보수 기준
검찰총장
장관급
고등검사장
차관급[88][89][90]
지방검사장
1급[91][92]
준차관급[93]
차장검사
1~3급[94][95]
1급
부장검사
2~4급[96][97]
1~2급[98]
평검사
3~5급[99][100][101]
3~4급[102]

다른 분류로 오재록·유인영. 2009.「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인적자원 비교분석」.『한국인사행정학회보』, 8(1): 100-101.의 논문을 참조한 직급분류를 들 수 있다.

장관급
검찰총장
1
차관급
대검 차장, 고검장, 대검 부장, 지검장, 고검 차장
37
1급
차장검사[103]
25+4(고검부장)
2급
지청장급 검사[104][105]
24+7(대검 기획관)
3급
부장검사[106][107]
342+16(지청장)+32(연구관)
4~5급
평검사
1624

  • 오재록의 논문에서는 평검사는 5년차 이하는 5급, 그 이상은 4급에 준한다고 봤다.
[1] 수석비서관.[2] 차관 1명, 재난안전관리본부장 1명, 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명. 다만, 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자리는 치안정감 출신들이 주로 차지했다. 여기에 이북5도위원회(도지사) 5명을 포함하면 8명이지만 사실 이쪽은 이북5도를 수복하지 않는 한 권한없는 명예직이자 한직에 가깝다.(물론 급여도 나오고 예우도 차관급이고 하는 일도 있으므로 포함)[3] 감사위원 6명, 사무총장 1명[4]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5] 차관 2명, 국립외교원장 1명,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1명. 사실 재외공관장 급수가 상대국과의 관계 때문에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이들을 포함하면 차관급만 해도 10자리는 그냥 넘어간다.[6] 처장 1명, 소청심사위원장 1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1명[7] 차관 2명, 국립중앙박물관장 1명[8] 상임위원 3명[9] 부위원장 3명[10] 이쪽의 경우 약간의 의전논란이 있어서 첨언하면 설령 대장을 차관급으로 봐도 8자리고, 합동참모의장을 장관급으로 봐서 제외한다 해도 7자리다.[11] 교육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료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차관 하나 정도가 맞는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위해서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등, 교육공무원들의 관행적 권한과 보직에 비해 예우를 높게 쳐줬는데 그런 이유로 차관급으로 취급받는 특2호봉 총장 자리만 해도 10개 교육대학 총장, 금오공과대 총장, 목포해양대 총장, 한경대 총장, 한밭대 총장, 한국체육대 총장 등 15명에, 장관급으로 취급받는 특1호봉 총장이 있는 국립대학의 부총장 자리가 강원대 부총장 3명, 충북대 부총장 2명, 충남대 부총장 2명, 전북대 부총장 2명, 전남대 부총장 2명, 경북대 부총장 2명, 부산대 부총장 3명, 경상대 부총장 2명, 제주대 부총장 1명, 강릉원주대 부총장 2명, 공주대 부총장 2명, 부경대 부총장 1명, 한국교원대 부총장 1명 서울과학기술대 부총장 2명 등 27명으로 총 42명이다. 다만 위에서도 다른 부처 산하 외청들을 포함하지는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빼는 게 맞고 앞서 말했듯이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차관급 상당의 대우를 해주는 것뿐이지 권한 자체는 일반적인 정부부처의 차관과는 비교하기도 민망하고 권력부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도 못미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공립 대학 고위직들이 무조건 권한이나 권력이 없는 한직으로 취급하기도 어려운 게 이쪽은 활동하는 범위나 노는 물이 다른데 단순 비교하는 것도 안 되는 게 맞는다. 다만 내부로는 몰라도 외부로 뭘 할 만한 파워가 크지 않다는 것. 또한 예전 군사정권이던 시절에는 군 출신자들이 총장 자리에 많이 넘어와서 그 당시의 장관급 총장들은 어느 정도의 끗발은 있었다.[12] 반대로 1만 남짓한 해양경찰의 청장도 차관급이다. 사실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예우해주다간 경찰기관의 보직과 권한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질 정도로 막강한 권력기관이 된다. 실제 대표적으로 경찰기관을 장관급으로 예우해주는 곳이 중국의 공안부다. 베트남의 공안부도 실질적으로 가장 막강한 부처다.[13] 당시에는 서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2010년대 전후로 서울 인구가 줄고 인천 경기 인구가 늘고 있어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과도한 검사장 숫자를 줄이는 겸 해서 다시 중앙지검을 서울지검으로, 서울동, 서, 남북부지검을 지청으로 환원하고, 경기도 쪽에 지검을 일부 늘릴 여지도 있다.[14] 사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으로 승격한 것에 맞춰 차장검사를 검사장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서울중앙 2ㆍ3차장도 차관급 승격을 추진했지만 이것만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반대가 워낙 격렬하여 실패했다.[15] 법무부장관 부재시 차관이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검찰총장은 고사하고, 고검장들도 컨트롤이 불가능한 구조다. 국방부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다. 심지어 현재 2020년 9월 현재 국방부 차관은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이다.[16] 위의 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검찰총장의 선배나 동기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 고검장급에서 법무부차관이 막내.[15]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이 고참. 서울중앙지검장은 언제나 예외적인 존재. 지검장급에서는 법무부 기조실장, 서울고검 부장과 지검차장들이 막내. 다음이 고검 차장. 승진 직전이 수도권/대도시 지검장과 BIG4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호남 출신은 몇 안 되기는 하지만 그나마 연수원 기획부장, 법무차관, 제주지검장 등 전담이라는 것도.[17] 고검장을 하다가 대법관으로 이동했고 임기가 만료되자 정치권으로 투신했다.[18] 법적으로 폐지된 것은 2013년 11월 29일이며, 대검 중수부(수사기획관, 중앙수사1과·중앙수사2과 및 첨단범죄수사과)가 폐지되어 차관급 1자리가 줄었다. 대검 중수부에 속하는 차장검사급 1자리, 부장검사급 3자리도 함께 없어졌다.[19] 다만 지검장급인 고검 차장이 특수단장을 겸임한다.[20] 다만 이미 2013년 12월 인사이동 때 송무/공판 부장을 지검장급에서 제외하였다.[21] 이와는 별도로 대검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장으로 보하는 ‘사무국’이 있다. 유일하게 이곳만은 검사가 아닌 검찰직렬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참고로 범죄정보기획관은 노무현 정권 초기 중수부의 컴퓨터수사과와 특별수사지원과가 폐지되고 대신 만들어진 조직이다.[22] 물론 사법부에서도 수원고등법원장, 수원가정법원장 등 자리가 늘어난다. 이 법안은 수원 지역구였던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 했는데, 이후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23] 법무연수원 기획위원의 지검장급 T/O 1자리를 포함시키냐 여부에 따라 차관급이 48명 또는 49명으로 차이가 있다.[24] 항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검사장에 포함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때문에 언론기사마다 검사장 숫자에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번 인사이동에서 우병우 사단인 유상범 광주 고검차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게 되어 44자리가 꽉 찼다. 다만 유상범은 인사 발표 즉시 사퇴했다.[25] 김기동은 이후 부산지검장을 끝으로 2019년에 퇴직한다.[26] 보통 행정부처들이 지방청을 두는 경우는 많지만 고등청을 만든 행정기관은 검찰이 유일하다. 한직 취급 받을 정도로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인 기관을 굳이 만들고 계급 인플레시켜 타 부처와 형평성까지 해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27] 보통 행정부 내 타 기관에서는 보통 상위기관으로 이동할수록 중요보직으로 보는데 검찰은 독특한 구조다.[28] 다만 준사법기관론에는 이론이 있다. 진보적인 학자들도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는 특별 대접을 해줄 테니 그 대신 부정부패에 물들지 말고 공평하게 사법정의를 세우는 일에만 집중하라’며 ‘준사법기관론’을 주장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행정부도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구속성’을 갖고 있다. 경찰도, 교도관도, 또는 일반 행정직 직원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법률구속성’은 검찰만의 특수성이 아니라 행정부 전체에게 있기 때문에 검찰 역시 ‘행정부’일 뿐이지 ‘준사법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준사법기관론의 극단적 형태가 바로 일본 제국주의나 나치의 검사상이다.[29] 단 대법관은 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관들이 다수 있어 기수가 복잡하여 11기~19기로 다양하게 있다. 상대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기수가 너무 높은 편.[30] 다만, 반대급부로 그동안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검사장급 검사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했었다.[31] 판검사는 대개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일반공무원에 비교하여 보수와 지위가 높다.[32] 검찰은 법원의 검찰국에서 정부의 검찰청으로 분리되어 법원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고, 2010년대까지 사법연수원이라는 동일한 교육과정과 동일한 봉급체계에 있는 검사가 연수원 수료 성적과, 소속 차이로 판사보다 고위직 진출의 기회가 현저히 적은 것은 부당하다.[33] 현재 특정직 차관급 공무원에 관한 명시규정이 없다. 이른바 차관급 판검사와 진짜 '차관'을 비교해보면 차관은 장관 부재 시 장관직을 대행하며 전국단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직으로써, 봉급이나 그 지위가 고위직 판검사와 비교하여 분명한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판사들은 단순히 차관처럼 전용차량과 수행원을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230여 명이 모조리 차관급으로 호칭된다.[34] 일본은 고검장이 검사장, 지검장이 검사정으로 관직의 명칭이 다르다.[35] 일본의 천황이 인증한다는 의미로 임명장에 천황의 어새가 찍혀나오는 관리를 말한다. 내각의 부대신급 이상 관직, 재판소 고위직이 해당되며, 대한민국 차관급 이상의 직위다. [36] 인증관인 판사는 22명, 검사는 10명으로 총 32명이다. 참고로 최고재판소 판사 14인의 구성은 판사 출신 6명, 검사 출신 2명, 나머지는 외부 출신이다.[37] 물론, 한국과 일본의 사정이 다르고, 똑같이 대응시킬 수도 없으나, 대한민국 일반직 공무원과 법조직역 사이의 직급 격차가 지나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38] 사실 검사조직의 판사조직 따라잡기는 과거부터 지속된 바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부장 보직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라는 규정을 기반으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에 부장판사라는 보직이 생겨났고, 검찰도 법원과 분리되는 과정에서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을 대응 개념으로 가져오는데 이 과정에서 부장검사라는 보직이 생겨났다. 다른 행정부처 조직들을 보면 보통 실·국·과·계를 전통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부장 대신 국장으로 불리는 자리다. 사실 그냥 검찰도 지방검찰청 국장으로 바꿔도 없무 보는 데에 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경찰도 이걸 따라하고 싶어서인지 지방경찰청에 부장보직이 생겨났다. 다만, 지방경찰청의 경우, 보통 2인자로 차장을 두는데 차장 혼자 감당하기에 관할 인구가 업무가 많아지면 이를 나누어 1부장, 2부장 등으로 쪼갠 형태다. 지방경찰청에 차장 두는 것조차 검찰의 조직 확장질로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에까지 차장 자리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걸 따라한 것이긴 하다. 다른 외청을 보면 죄다 차장은 외청장 아래 2인자 한 명뿐이다.[39] 판사 특유의 특권의식 때문일까, 어째서인지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사법府의 한자를 따와서, 행정부->법무部의 조직체계를 언급하며 검찰을 그저 행정부 산하 외청으로 격하하고, 법원은 사법부로써 삼권분립의 한 축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법원은 헌법상 府가 아니라 院이다. 또한 검찰은 엄연히 삼권분립의 한 축인 행정府이고, 행정부의 외청 중에서도 특별히 법院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府의 관청이다.(검찰청법 3조)[40] 덧붙여서, 법원의 장관급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법관도 의전서열이 장관급이라는 의미이지, 실제로는 행정부 차관보다 임금이 적다. 본봉은 차관이 월등한데 반하여, 직급보조비는 대법관이 높다. 2017년 기준으로 본봉과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을 비교해보면, 차관은 134,651,000원을 받고, 대법관은 114,712,800원을 받는다. 이를 두고, 재무당국도 법院으로 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 한다면 지나친 추측일까?[41] 다만, 법원이 사법부가 아니라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미 헌법에서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는 조문을 통해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라는 조문에서 법원이 사법부 역할을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만약 법원이 사법부가 아니라면 국회도 입법부가 아니라는 이야긴데 이는 이론적 3권분립 측면이나 실질적인 역할을 감안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급여를 적게 받는다고 사법부가 아니라는 건 비약이 심해도 너무 심한 소리다. 급여는 국가 예산 상황 등을 파악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인데, 단순히 급여가 적다고 법院이라 사법부가 아니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 그와 별개로 재무당국의 일반직공무원이 급여기준 등을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특정직, 별정직 등에 비해 기준 자체를 일반직에 기준을 후하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42] 사진 만든 사람이 검찰국 산하에 검찰과가 있어 오타로 생각하여 삭제 했나 보다(...). 그리고 장관정책보좌관1은 정무직이고 2만 검사이다.[43] 일부 언론에는 법무부 파견 검사가 80여 명이나 90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무부에 적을 둔 채 외부 기관 파견된 검사 수를 합쳐서다. 2017년 기준 법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는 71~72명이다.[44] 참고로 법무부에 공익법무관이 100~120명가량 근무하고 있는데, 검사가 아니라 각 과별로 흩어져서 법률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고검에도 공익법무관이 약간명 있다.[45] 다수 검찰직렬 공무원들도 법무부에 파견 근무하지만 이 문서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니 논외로 한다.[46] 언론에 따라 장관을 포함하여 65개 직책 중 33개라고 하기도 하고, 장차관을 빼고 63개 직책 중 31개 자리라 보기도 한다. 나무위키에서는 3가지 방식 중 중간값에 속하는 장관을 제외하고 차관을 포함한 64개 직책 중 검사자리 32개라고 표기한다.[47] 직제상에는 서기관이나 검찰수사서기관도 소장이 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법무부내 32자리 중 22자리도 마찬가지이다.[48] 김대중 정권기에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시도를 법무부(검찰청)는 반대를 해대다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자 결국 인권국을 법무부에 설치하는 걸로 마무리했다.[49] 다만 기재부는 차관 다음 자리로 차관보나 예산실장이 꼽힌다(예산권이 워낙 강한권한이라..). 법무부와 같이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50] 검사 파견을 법으로 금지하니까 검사 퇴직하고,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로 재임용되는 식으로 꼼수를 부렸다.[51] 김대중이 정치적 탄압 속에 교도소 생활을 경험했던 게 관심을 더 가지게 된 원인일 수 있다.[52] 검사들이야 교정직들이 따로 독립하는 걸 썩 바라지 않았고, 보호직은 교정직에 비해 소수라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부정적이었다.[53] 명칭 변경이 검사가 인사 이동할 수 있는 명분 만들기였을지도...[54] 국무총리 산하 법제처와의 업무 중복 성향도 보인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은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고 이외의 법령은 법제처가 담당하는 식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다.[55] 희한하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는 감찰부라고 나올 뿐, 감찰본부로 바뀌지 않았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도 감찰부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꼭 ‘감찰본부’라며 한 단계 격상된 명칭으로 부른다.[56] 해당 시점에서 또 다른 1명은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57] 이 자료에는 2016년 말 신설된 차장검사급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빠졌다.[58] 이렇게 되면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졸업한 변호사들이나 법학전공 교수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59] 법원 내 연구 모임으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3000명의 법관 중 120명가량이 가입되어 있었으나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탄압받아 60명까지 줄어들었다. 대신 탈퇴자들을 중심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새로 생겨 480명 규모의 거대 연구회로 성장했다. 참고로 문재인 정권 첫 인사에서 중용된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김형연(우리법연구회 탈퇴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역임), 대법원장 후보 김명수(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 대법관 후보 박정화가 있다.[60] 2만 명의 변호사중에서 천명 가입. 문재인 정권 첫인사에서 이유정 헌재재판관 후보자, 김외숙 법제처장,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 그리고 법무검찰개혁 위원회 17명의 위원 중 4명이 민변 출신이다.[61] 이성윤, 윤대진, 신현수, 조남관, 이영렬, 김영문, 이재순, 이수권, 박성수[62] 김강욱, 조성욱, 김진모, 권익환, 한동훈, 조상준, 고흥, 권순정, 이선욱, 정승면, 이근수, 김유철, 백재명, 김병현, 변필건, 이준식, 주용완, 박기동, 이주형 등[63] 이중희, 권정훈, 유일준, 윤장석, 이영상, 이창수, 김형욱, 김종현, 유태석, 주진우, 홍성원, 김우석, 전양석, 이진수, 박태효, 박승환 등[64] 검사들이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들어와 정권 입맛에 맞게 야당 의원들에 대한 표적수사 등이 벌어진 역사 때문에 야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의 요구로 1997년 1월 검찰청법에 삽입되었는데, 정권이 바뀌자 정작 김대중 정권도 안 지켰다.[65] 이영렬은 검찰 복귀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으로 차장검사 승진을 한 뒤 인천지검 2차장,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등으로 영전했고 연이어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거친 뒤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서울고검 송무부장, 대전고검 차장검사 등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전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대구지검장 등으로 영전했다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었다.[66] 다만 윤대진의 경우에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윤대진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 경력이 있음에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파견되었던 다른 검사들과는 다르게 이명박 정부에서도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를 거쳐 홍성지청 부장검사로 잠시 지방에 가 있었으나 이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로 다시 중앙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수사에도 파견되었고 그 이후에도 대검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장, 대검 중수2과장을 하며 잘 나갔고 박근혜 정부 초반만 해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하며 잘 나가는 듯 했으나 2014년 1월 당시에 김진태 검찰총장의 하방 인사로(당시 잘 나가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대다수 지방검찰청 형사부장으로 거의 발령났다.)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다음 인사에서 차장검사 승진 및 요직 진출이 유력했을 정도다. 그러나 세월호 관련 수사에서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 변찬우 광주지검장,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과 함께 123 정장을 기소를 강행하면서 결국 계속해서 한동안 지방을 전전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까지 서산지청장, 부산지검 제2차장으로 쭉 지방을 전전하게 된다.[67] 문재인 정부 이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로 파견되었던 검사들을 보자면 먼저 신현수는 검찰을 나갔지만 그 이후로도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했었다. 그러나 윤대진이 노무현 청와대 인사임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것처럼 신현수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선진화TF 위원, 제52회 사법시험 3차 시험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면서 나름 좋은 대접을 받았고 SK가스 사외이사도 했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변호사로만 있었다. 이성윤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에서 광주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하면서 나쁘지 않은 대접을 받는 듯 했으나 사법연수원 교수로 갔다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 중에 동부지검 검사 성추문 사건이 일어나면서 박근혜 정부 때는 서울고검 검사, 목포지청장 등으로 한직을 돌았다. 김영문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때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을 하다가 법무부에서 보호법제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등을 하면서 나름 괜찮은 길을 달렸고 박근혜 정부 초반만 해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으로 괜찮은 길을 달리는 듯 했지만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으로 발령나고 2015년 2월에 사표를 제출했다.[68] 검사 외에 경찰관, 교도관 등도 파견 온다.[69] 참고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급수에 대해서는 언론 기관에서 차관급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에 해당하는 지검장 예우기준을 1급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면서 함께 1급 공무원 수준으로 의전이 격하되었다. 따라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급 상당'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1급 상당에 해당한다면 지방법원 부장판사부터 공직자 공개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70] 보통 9급 공무원도 1년 만에 승진은 거의 불가능한데, 1년 만에 5급에서 4급 대우가 되는 것이다.[71] 박길배 부장검사가 파견되었다. 단장은 문호승 사무차장에 또 다른 부단장은 회계사 출신 고위감사공무원단 나급 이영하 부단장., 참고로 '고검검사'급에 해당하는 차장,부장,부부장급 검사를 대외기관 파견시 전부 부부장으로 발령내고 보낸다. '부'부장이라고 꼭 부장검사보다 낮은 직책인 것이 아니다. [72] 2011년, 검사장 진급 직전의 조희진 차장검사였다. 복귀하자마자 지검장급으로 승진되었다.[73] 자세한 것은 참조. [74] 실제 고시 삼관왕인 고승덕 본인도 같은 제의를 받았다고 한다. 결국 법조계를 택했음에도, 행정부에서는 나중에라도 언제든 행정부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하였다고 한다.[75] 참고로 시대가 변하여 매년 변호사 배출 인원이 1500명이 되자, 로스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권만 검사로 임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경찰대 출신의 경우 원래 경위부터 시작하는데 이 중 약 20%가 로스쿨로 진학한다고, 상당수는 변호사 합격 후 경찰로 돌아오면 경감을 달아 준다. 경감이면 6급에 해당한다. 물론 여전히 변호사시험 합격 후 검사에 임관하면 4급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없다.검사에 임관 못해도 경찰대 출신은 6급이라는 뜻이지, 검사도 같이 6급으로 내려갔다는 소리가 아니다.[76] 이런 이유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공직 마지노선이 6급이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경찰 외 타 기관에서는 7급으로도 채용한다.[77] 그러나 이는 인식이 그런 것이고 검사는 반 자동적으로 보수, 직급 면에서 법관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설정되었다. 검찰총장대법관에 준하는 예우를 받도록 조문에 작성된 것이 그 예시. 따라서 검사가 4급이라면 판사도 4급이고, 판사가 3급이라면 검사 역시 3급인 것이 합당하다.[78]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면 소장과 준장은 1급, 대령은 2급, 중령은 3급, 소령은 4급, 대위는 5급 상당이다. 이는 교사와 마찬가지로 실제 보직과 괴리가 크며 실제 해당 계급에 상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79] 그러나 이 당시엔 현재 서기관 대우인 총경 역시 5급 상당으로 기록되어지며, 연수원 4급대우 및 고승덕등 사시합격자에 대한 행정부로부터의 서기관대우가 있기 전인 건국 초기의 일이다. 지금 예시로는 맞지 않을 수 있다.[80] 그러나 실제로 일부 교원계에서는 교장이 2급이고, 평교사가 4급이라 주장하며 직급보조비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보수상의 우대를 실제직급으로 간주하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81] 실제로 평검사가 경무관은 커녕 총경(4급상당 경찰관) 지휘하는 일도 없다.[82] 사실 조직 내부의 예우를 직급으로 그대로 치환하면 매우 기괴해진다. 당장 군대의 중장은 국무총리도 타기 힘든 헬기를 타고 다닌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장은 1급 상당에 해당한다.[83] 경찰서장, 세무서장, 대령 등[84]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기네들은 타 부처와 달리 외청장이 장관급이기에 대검 부장검사(지검장급), 대검 사무국장과 마찬가지로 1급(고공단 가급) 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부장검사가 보직하는 과장 직위 역시 2~3급 상당의 국장급 보직에 해당하며 밑에 있는 평검사 역시 중앙부처 과장급 직위라고 볼 수 있다.[85] 다른 정부부처의 경우 3급 과장 1명, 4급 서기관 1명, 5급 사무관 반, 6급 이하 반 하여 총 15명 정도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과별 총원은 법무부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위의 국제법무과의 경우 1명은 4급 업무, 2명은 5급 업무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과마다 다른데 법무심의관실은 검사 6명, 통일법무과는 2명 있다.[86] 보통 6급 이상이나 말단인 9급은 사무과, 수사과, 집행과 근무한다.[87] 참고로 장교교사에서도 똑같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공무원/계급 참조.[88] 검사가 법무부 차관에 보직하는 경우, 고검장이 서열 우위.[89] 마치 국군의 대장계급과 유사하다. 4성장군 역시 국방부 차관보다 서열이 높다.[90] 보수는 국군 대장과 마찬가지로 차관보단 적다. 고검장 역시 '검사'이므로 대검찰청 검사와 같이 여비규정상으론 1급 대우이다.[91] 법무부 발령 시 고공단 가급인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보임된다. 단, 2급 상당인 범죄예방정책국장과 감찰관도 검사장 보직에 해당된다. 2023년 8월, 현재는 세부적 직급규정이 개정되었다.[92] 국군의 중장과 유사하다. 오재록의 논문에서도 서울시 의전실무편람에서도 중장과 지검장을 동렬로 차관급으로 분류하며, 중장 역시 중앙부처 보직은 1급, 직급보조비와 내부대우 및 의전은 차관급이다.[93] 보수는 1급공무원보다 많고 직급보조비도 차관급이나 여비규정상으론 1급대우이다.[94] 법무부 발령 시 고공단 나급인 대변인(현재는 개정되어 타부처들과 같이 1급으로 볼 소지도 있다.), 인권국장( 대변인과 마찬가지로 나급 규정이 사라지고 단순히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함으로 개정되었다.)이나 3급 상당의 감찰담당관에 보임된다. 외부기관 파견 시에는 1급 상당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부단장,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되거나 2급 상당의 중앙부처 법률자문관,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직책수행경비 1급대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차장초기)으로 파견되기도 하며 3급 상당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으로 파견되기도 한다.[95] 국군의 소장과 유사하다. 참고로 오재록의 논문에서도 소장과 차장검사를 동렬로 1급 공무원으로 분류했다. 소장 역시 보수는 1급, 직급보조비는 준차관급, 여비규정은 1급, 국방부 내 보직은 고공단 나급, 국방무관 공사급 파견 및 대통령실 비서관 파견에서는 차장검사와 유사하게 중앙부처 실장급 상당 보직 및 보수 대우를 받는다. 직속상관으로 차관을 두고 하급자로 국장급(2급)을 보임시켜 준다.[96] 법무부 발령 시 고공단 나급인 법무심의관과 3~4급 상당의 과장에 부이사관급으로 보임된다. 외부기관 파견 시에는 2급 상당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팀장, 국정원 법률보좌관, 중앙부처 법률자문관, 지자체 법률자문검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20년차 이상 고참부장 차장승진 직전)으로 파견되거나 3~4급 상당의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으로 파견된다.[97] 국군의 준장과 유사하다. 준장 역시 보직은 고공단 나급, 외부의전은 2급 내지 그 이상이다.(공사급 무관 및 청와대 안보실 비서관/센터장급 임용), 보수는 2급 직급보조비 및 여비규정에선 1급 상당에 해당한다.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적으로 부이사관급에 위치(법무부&대검 3급 과장 및 지검/지청 3급 사무국장과 조직편제 동일), 외부기관 파견시 중앙부처 기준 국장급(2~3급) 대우를 받는다.[98] 직급보조비상 1급 대우,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상 2급 대우.[99] 법무부 발령 시 3~4급 상당 장관정책보좌관이나 4~5급 상당 총괄 또는 담당으로 근무한다. 평검사는 외부기관 파견 시 주로 상위 직급으로 파견된 차장/부장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보직을 맡으며 부처 내 일반직 직원들 밑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정확한 직급은 없다. 때문에 평검사가 외부기관 파견 시 사무관급에 보직된다는 서술은 틀린 서술이다.[100] 5년차 이하로는 중령, 그 이후로는 대령과 유사하며, 교육공무원으로는 교장과 유사한 면이 있다.[101] 판사검사는 사무관보다는 보수 및 보직 등에서 확실히 높은 측면이 있다.[102] 직급보조비상 3급 대우이며 초임 검사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상 4급 대우다.[103] 지검 차장, 고검 부장, 차장을 두는 지청의 지청장(차치지청장)[104] 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부치지청장)[105] 일반적으로 차장검사 보직으로 본다.[106] 지청 차장, 지검 부장, 지청 부장, 고검 검사, 부 없는 지청장(비부치지청장), 검찰연구관, 기획관, 담당관[107] 다만 지청 차장의 경우 차장검사급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417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417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0 20:07:20에 나무위키 검사(법조인)/직급 체계/논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