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분할결제 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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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결제 시 분할결제가 제한된다는 내용의 공지사항

신한카드가 다음달 7월 1일부터 통신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에 대해 분할결제를 못하도록 조치에 나선다. 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신한더모아(The More)' 카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통신요금을 '5999원'으로 쪼개 수차례 분할결제 하는 등 일부 고객들의 편법 사용이 만연해지고 있어서다.

2023년 6월 22일자 이데일리 기사#

1. 개요
2. 배경
3. 문제점
3.1. 법리적 문제점
3.2. 신한카드의 체리피커 겨냥
3.3. 적용대상
3.4. 권리침해 우려
4. 결과
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23년 6월 22일 신한카드가 동일한 카드 가맹점에 대해서 반복 결제를 제한하는 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한 사건. #

다음은 반복결제가 제한되는 가맹점 목록이다. 이번 분할결제 제한조치의 대상은 통신사와 가스회사들이 주된 가맹점이였다. 신한카드에서 가장 적자를 보는 항목중 하나였고 애초에 이들 가맹점은 약관상 적립제외 항목도 아니고, 크게는 상대가 3천억짜리 회사인지라 동네 자영업자들마냥 공문돌려 분할결제 해주지 말라고 협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승부수를 띄워 내놓은 것이 바로 분할결제 제한 조치인 것이었다. # 앞으로도 제한되는 가맹점이 늘어날 수 있다고 공지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추가 조치가 진행되었다.[1]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그간 참아오던 더모아 이용자들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낳았고, 집단 금융감독원 금융 민원으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용자 잘못이 아닌 카드사의 내부 상품 감독 책임부실이라며 카드사 책임으로 종결 짓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거기에 이용자들 당시 제기한 민원이 악성적이지도 않았다며 이용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생떼를 쓰고 있는게 아님을 확인 시켰다.#

결국 2023년 6월 30일 분할결제 제한 조치가 잠정 보류되었다.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거기에 고객들을 상대로 사실상 말장난을 치고 있던 Deep ECO카드까지 표적이 되어 집단민원과 시정명령을 받게되었다. 신한카드측은 이번 사건으로 어떠한 성과도 없이,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 실추와 동시에 각종 민원처리 비용과 금융 손해만 잔뜩 본 사건이다.


2. 배경[편집]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신한카드 The More 체리피킹 대란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 5조 제 5항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 현황신한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공식적으로 신한카드사 측에서 이러한 분할결제 제한 사유를 밝힌 적은 없으나, 이 사건은 신한 더모아 카드체리피킹 대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5000원 이상 결제시 자투리 금액이 적립되는 해당 카드 특성상 해당 카드의 혜택을 극대화 하려는 사용자들이 상당수 있었고, 결국 신한카드는 상당한 손실을 가져온 더모아 카드를 단종시키고 너프 버전인 이츠 모아 카드를 출시했다.

이후에 출시되는 신규 카드 상품에는 의약품 구매, 공과금 결제, 선불지급수단 충전 등 더모아 카드에서 손해가 심했던 가맹점들을 적립/이용실적 조건에서 제외시키는 약관을 추가했다. 신한카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짭모아 카드로 불리던 카카오뱅크 신한카드, 신한 Deep On 체크카드, 신한 Deep ECO 카드, 신한 Yolo Tasty, 신한 D-Day 카드 등 혜택이 좋다고 알려진 카드들을 신규발급을 중단시키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미 더모아 카드나 유사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들은 카드 유효기간(최대 2026년 12월, 더모아 카드)까지 계속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고, 기존 상품 약관도 개정 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단종 조치의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신한카드는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하여 아마존의 국가별 사이트 다중 결제 건[2]의 적립 제한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취해오고 있었던 도중 본 문서의 분할결제 제한 조치가 시행예고 되었다.
신한카드는 더모아 이용자들의 포인트 적립량을 줄이기 위해 온갖 갖은 힘을 쓰고 있다. 일단 약관에 위배되는, 합법적으로 포인트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선불카드 충전이나 상품권 구매에 대해서 수기로 모든 결제 데이터베이스를 뒤져가면서 의심되는 결제건들을 찾아 날이며 밤이며 출처를 찾아내여 이들 가맹점에 대한 잠수함 패치를 진행, 포인트를 무통보로 미지급한다. 소문에 의하면 신한카드에는 현재 이를 대응하기 위한 더모아 전담 테스크포스팀도 있다고 한다. 이들 가맹점에서 결제한 이용자들은 약관에 의거하여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았으니, 만일 해당 가맹점이 정상 가맹점이면 이를 소명하여 포인트 지급을 요청하면 되는 식이다. 하지만 신한카드의 칼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고객들에게 분할결제를 해주던 자영업자들과 유통업자들에게 공문을 돌리고, 개인정보인 세부 거래내역까지 요구하는 등#세부조사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이용자들의 적립되는 포인트의 양을 일시적으로는 줄어들게 하는 효과를 낳았을지는 몰라도 이는 결국 풍선효과가 되어, 체리피커 이용자들이 다른 꿀통[3]을 찾아나서는 역효과를 낳게 되었다. 결국 이들의 종착지는 적립약관에 위배되지 않는 절대 깨지지 않는 안전한 꿀통인 통신비 분할 결제였다. 통신비 분할 결제 특성상 이를 가입하고 회선을 유지하면서, 휴대폰 비용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귀찮아[4] 손대지 않던 고객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2회선, 3회선까지 파기 시작하자 신한카드의 손실이 눈덩이 같이 불어나게 되었다. 통신비 분할결제는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통신사는 본인들이 동네 자영업자들에게 하는 것 마냥 공문을 보내 분할결제 해주지 말라고 갑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5]


3. 문제점[편집]



3.1. 법리적 문제점[편집]


신한카드의 분할결제 제한조치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 5조 제 5항에 의거 시행되었는데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는 불확정개념으로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를 작성자불이익 원칙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작성한 회칙이 약관으로서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례(2015다33441)

신한카드 이용자 측은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분할결제로 보는 것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할결제[6]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과도한, 자의적 해석이며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부산시보기사 거기에 통신비는 명세서 형태로 발행되어 이용자가 자유롭게 해당 월의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식인데 이를 한개의 매출전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인 부분이다.

이처럼 법리적인 헛점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하게, 그것도 단 일주일만에 공지 후 내달 급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혀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해당내용이 사내법무팀의 감수를 받은 것인지에 대해 의아할 정도였다. 통상 이같은 개악의 경우 철저하게 법리적인 부분에서 유권해석을 마치고 해당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금융당국에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는게 일반적인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정도로 급하게 공문을 보내고 제도를 시행하고자 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발급장수가 38만장에 달하는데에다가 극성 이용자들도 많은 이 카드를 그저 이용자들 반응을 간만 보자고 해당 건을 진행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인다.


무엇보다 같은 카드로 분할하여 다중 결제 또는 카드 여러장 사용은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라고 우길 일말의 여지라도 있지만 현금 또는 계좌이체 1~999원+잔여금액 카드결제의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어쨌든 1회의 거래로 발생하는 매출전표는 1매이기에 저촉될 만한 일말의 여지조차 없으며,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다 싸잡아 공문을 돌려 가맹해지 등을 명목으로 자영업자들을 협박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는 완전한 합법행위마저 위력을 행사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공갈 및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까지 있다고 볼 수 있다.


3.2. 신한카드의 체리피커 겨냥[편집]


분할결제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신한카드사가 주장하는 통신비 분할결제의 본 목적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며, 더모아 카드 이용자들이 통신비 분할결제의 본 목적을 흐리고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앞세운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극히 일부의 헤비 유저들의 극단적인 예시들을 나열한다던가, 총 결제금액을 과장해서 부풀리는 식으로 지적을 일삼고 있다. # 분할결제 제한 소식을 전한 직후 이용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자 국내 1위 카드사라는 지위와 2위 지주사라는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앞세워 국내의 언론사들을 활용한 언론플레이를 시도하였다. SBS,MBC를 비롯한 국내 유수의 언론사들은 마치 더모아 카드 일부 이용자들이 저소득층을 위하는 제도를 악용해 국내 기업을 악용하는 집단으로 이미지 메이킹하였다 #,# 이로인해 네티즌 반응은 더모아 이용자들을 옹호하는 여론이 거의 없을만큼 안 좋았다.

하지만 통신비 분할결제는 단순히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이지 그 어디에도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 통신비를 나눠낸다고 통신비 총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 카드로 낸다고 통신비가 깎아지는 것도 아닌데 저소득층과 분할결제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신한카드에서 만들어낸 소위 '저소득층' 대본을 국내 언론사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메가폰을 잡고 여론형성을 도왔다.

뿐만 아니라 영상은 더모아 이용자들을 매일 통신비와 가스비를 분할 납부하는 일종의 추잡한 인간들로 비추고 있다. 애초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소비자가 본인카드로 불법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현금 융통 목적등 불법이 아니라면 신용카드를 어떻게 지지고 볶든 그건 개인의 자유인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그나마 더모아 카드 소유자의 입장에서 소개된 부분은 더모아 카드의 소유자라고 소개된 '박모씨'가 해당 사태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은 없이 "신한카드가 내가 쓰는 꿀통을 계속 박살내서 화가나요!"식의 일차원적인 분노만 드러내는 편파적인 음성 인터뷰 전부이다. 즉 해당 뉴스는 금융감독원이나 변호사의 해당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이나 자문, 의견 하나 없이 겉보기에 논리적인 대본을 준비한 신한카드와 그저 혜택을 못 받게 되자 분노에 가득찬 한명의 더모아 카드 이용자의 입장만 나열한 것이다. 당연하게도 이 뉴스를 본 시청자들은 객관적으로 신한카드의 입장에 호도될 수 밖에 없다.

신한카드사가 체리피커들에게 분노를 산 점은,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본인들의 실수임을 확인 받았음에도 여전히 언론사들에게 보도자료를 통하여 저소득층 논지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끈질기게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 # 특히, 연간 4천만 포인트[7][8]씩 받아간다는 내용을 기사 제목에 자극적으로 적어서 체리피커들의 분노를 샀다.


3.3. 적용대상[편집]


분할결제 제한 대상 가맹점에 국세, 지방세, 4대보험, 한전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신한카드도 조치의 무리함을 알기 때문에 정부와 연관된 가맹점은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마치 자영업자들에게는 무리한 갑질을 통해 분할결제를 막으려고 했지만 초기에 통신사들을 상대로는 분할결제 공문을 돌리지 못한 것도 동일한 처사이다. 그져 강약약강의 포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분할결제 제한 대상은 신한카드 모든 신용카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체크카드와 법인카드도 모두 신한카드의 주장대로라면 막아야 하는 것인데, 이를 막지 않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견해가 있다.


3.4. 권리침해 우려[편집]


특정 카드 상품의 손해만으로 승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결국,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의 해당 조항도 가맹점이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고,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 카드 상품의 손해가 난다고 손해가 나는 가맹점에서의 결제를 차단하는 조치가 용인된다면, 다른 카드사들도 신용카드의 손해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카드 상품 약관 수정 대신 승인 자체를 제한하는 꼼수를 취할 수 있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을 3년간 제한하여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를 제지하려고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쉽게 말해 고객들이 과도하게 혜택을 많이 챙기는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 일방적으로 카드가 작동 불능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21세기 선진국 금융시스템에서 가능한지 의문이다. 거기에 당시 이를 위한 필드 테스트를 진행할 방법이 없으니, 랜덤으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작동 불능 시험을 해봤는지 일부 고객들이 다른 카드는 모두 결제가 되는데 유독 신한카드의 더모아 카드만 결제가 안되는 기현상을 겪었었다.

반론으로, 더모아 카드를 사용하던 소비자들도 위와 같은 신한카드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비판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극성 체리피커라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진상 짓을 했으면 신한카드 측에서 이렇게까지 심한 대응을 했냐는게 중론이다. 그동안 기업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태들과는 달리 블랙 컨슈머 수준의 행동을 한 일부 체리피커들의 행태가 까발려져 냉소적인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소비자의 권리를 내세우며 어떻게든 신한카드의 과실이 더 크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일반 사용자들은 "우리를 들먹이지 마라"라고 하며 극성 체리피커들과 벽을 쌓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일부 극성 체리피커들만 혜택을 누리고, 대다수의 일반 사용자가 카드혜택을 못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하지만 이 또한 체리피커들에겐 논란이 되는게, 애초에 신한카드사가 해당 카드를 출시 당시 짠테크족을 겨냥해서 만든 카드라고 홍보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는 찐테크족인 체리피커들로 인해 난리를 치는데, 본인들이 체리피커들을 상대로 지급한 후 지금와서 못하겠다고 하면 체리피커 사용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따름이다. 2023년 8월 한국일보 기사에서 밝힌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표준약관에 따라서 사용할 것을 기대하고 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는데, 다른건 제쳐두고 이번 논란이 된 통신비 분할결제는 엄연히 표준약관에 준수해서 사용하는 행위이다.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파악 조차 되질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이 내용은 이미 금융감독원에 의해 확인 된 사안이다.#

여론이 체리피커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또다른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호의를 악용한다는 도의적인 측면뿐 아니라, 실제로 타인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저 사건을 보도한 뉴스의 댓글에 많은 공감을 받은 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병원 소아과 카운터에서 근무한다는 직원에 의하면, 환자들이 길게 줄 서있고 바쁜데, 혼자서 카드로 여러번 분할결제 해달라고 하여 업무가 지연되고 뒤에 줄 서있는 다른 환자들도 피해를 보는 등 소위 '진상'에 가까운 피해사례를 호소했다. 자영업자들이나 알바생들이 비슷한 피해사례를 호소하는 댓글들도 공감을 받았다. "짠테크족을 위한 거라고 홍보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잔돈을 세이브해주는 혜택은 물건을 살 때 잔돈이 남도록 계산해서 사는 수준의 짠테크족을 겨냥한 것이지, 설마 '분할결제' 신공을 발휘하여 1원 단위까지 남김없이 세이브하는 수준으로 악용하리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카드사에서 좋은 의도로 내놓은 상품을 너무 악용하면 이런 '혜자카드'가 줄어들어서 다수의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는 점도 문제다. 어차피 카드사가 손해난 것을 자신들의 사비로 막지 않고 다른 소비자들 혜택을 줄여서 막을테고, 실제로 이후 신규 출시되는 카드에는 의약품 구매, 공과금 결제, 선불지급수단 충전 등 쏠쏠했던 혜택이 폐지되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이런 사태를 예상못한 신한카드의 책임이지만, 여론은 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도의적인 측면도 보기에 분할결제로 1원 단위까지 남김없이 긁어모으는 체리피커들에게 현명하다며 옹호하거나 응원하는 댓글은 많지 않았다. 단순히 신한카드의 언플이라고 매도하기엔, 쇼핑할 때 잔돈 남는거 계산해서 알뜰히 구매하는 수준이 아니라 분할결제로 대놓고 활용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보는 네티즌들보다는 '악용'한다고 보는 시선이 많았다. 실제 바쁜 카운터에서 본인 외에도 뒤에 길게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도, 카드로 여러차례 분할결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현명한 소비자'라는 찬사보다는 진상이라는 댓글들이 많았다. 이 역시 뒤에 사람들이 길게 줄서서 대기하든 말든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 분할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론은 단순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다 옹호하진 않는다.

신한카드가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동조하기보다는 오죽했으면 신한카드가 저랬겠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왜냐하면 애초 분할결제 기능이란게 한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나눠서 내는 용도임을 고려해보면, 이것을 단순히 잔돈을 최대한 많이 남기려는 의도로 사용한다면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잔돈 세이브 혜택이란 것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총 결제액에서 잔돈을 돌려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온 혜택인데, 이것을 그냥 한번에 계산해도 되는 걸 분할결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쉽게 잔돈을 한계치까지 다 먹는 것은 '꼼수'에 가깝다. 허술한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법을 만든 국가의 책임도 있고 그걸 뒤늦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막으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권리'라며 악용하는 사람에게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게 문제가 되면 결국 법의 개정이 이뤄진다. 마찬가지로 허술하게 만든 신한카드사의 책임이고 부랴부랴 막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분할결제 기능을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론도 그리 호의적이진 않다. 제도의 구멍을 이용해 손쉽게 혜택을 긁어가며 당당하게 '권리'를 외친 사람들 덕분에, 신한카드사는 다른 좋은 혜택을 많이 줄이거나 막아버리는 식으로 대응하여 선량하게 사용하는 카드 이용자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 또 앞으로 이 사례를 통해 카드회사들은 더욱 방어적으로 혜택을 줄 것이기에 장기적으로는 전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작은 것을 탐내다 큰 것을 잃는다는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신한카드 내부에서 가장 큰 적자를 일으키고 있는 고객 유형은 약사라고 알려져 있다.[9] 이들이 의약품 대금을 더모아 카드로 분할결제하면서 챙기는 포인트의 단위가 일반 고객들과는 0이 뒤에 하나 더 붙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정작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손볼 방법이 없으니, 애꿎은 일반 이용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한번 승부수를 걸어보려다 결국 본인들이 사기를 치고 있던 Deep ECO까지 개조당하는 불상사를 당하고만 것이다.


4. 결과[편집]


이용자들은 신한카드의 선불카드 업종이나 상품권 업종의 적립 제외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긍하고, 익월까지는 적립해주는 신한카드의 대인배스러운 태도에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만한 카드가 없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이런 카드는 없을 것이라며 과거 집까지도 샀다는 나누미카드에 버금가는 카드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어느순간부터 신한카드사가 무통보 무적립정책을 시작하였고, 일부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분할결제 금지 공문을 돌렸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점점 신한카드에 대한 신뢰도와 평판이 바닥으로 추락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역린을 건든 것은 바로 이번 분할결제 제한 사건이었다. 포인트를 안 줄 방법이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약관을 월권해 말아야할 선을 넘은 것도 모자라서, 고객을 악마화하여 언론플레이까지 시작하니 이는 뽐뿌 재테크 게시판 이용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들과 더모아카페 회원, 맘카페 회원들이 금융감독원 민원서비스로 달려가 집단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한 집단민원은 금융감독원 민원시스템을 마비, 타 민원도 약 한달가량 밀리는 기염을 토하게 만들었다.

집단 민원이라는 특성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한카드사의 무리한 월권행위하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측은 카드의 무제한으로 적립을 가능하게한 설계당시 신한카드사 내부통제 시스템이 꼼꼼히 작동했는지 여부가 아쉽다면서 이를 지적하였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 금융감독원의 판단에서 알 수 있듯이, 애초에 신한카드 측에서 카드의 점검을 꼼꼼히 하지 않은 점이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명령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관치금융 특성상 명령을 안 듣게 되면 후폭풍은 감당 불가능하기에 신한카드는 바로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체리피커 이용자들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신한카드사가 Deep ECO카드에 대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모두 상품권이라는 괴상한 논리를 펴면서 실적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집단 민원을 넣기 시작하였다. 사실상 신한카드를 비롯한 모든 카드사에서 두 상품류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것이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실적제외가 통상 국내 신용카드의 역사에서 신한카드사를 포함해 먼저 실적제외 항목에 먼저 등장 생기기 시작한 항목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카카오페이머니와 같은 직접적인 금전의 가치가 저장된 것이어야하는데 이 또한 신한카드사가 월권해 상품권 구매를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로 취급, 실적을 인정으로 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딥에코 카드의 이 불합리함에 대해서는 오래동안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나, 실적을 따로 실사용으로 채워도 여전히 좋은 상테크[10] 카드였기에 이용자들이 그저 묵인하던 상황이었지만 객관적으로는 명백히 약관이 잘못된 상황이었고, 한번 싸움을 이겨본 이용자들은 무서울게 없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금감원은 시정조치를 명했고, 신한카드가 백기투항하여 내부 프로세스를 수정, 상품권만 사도 실적이 채워짐과 동시에 캐시백도 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Deep ECO 카드가 수정되면서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사기치고 있던 D-day카드도 패치되었으나, 큐텐과 결탁하여 혜택이 제공되는 일요일에 상품권을 빼버려 1등 카드사의 영업방식에 체리피커 이용자들이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다.

신한카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체리피커들에게는 손해봤다는 이미지를 끼쳤으며 기존에 묵인하던 딥에코 카드와 D-day도 혜택을 더 제공해야만 한다.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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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뜰폰 통신사인 국민은행의 리브엠이 그렇게 추가되었다.[2]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3] 안정적으로 포인트를 적립가능한 이용처를 의미하는 은어. 통신비 분할결제도 일종의 꿀통이라고 할 수 있다.[4] 최근에는 e-sim까지는 지원해서 어찌어찌 최신형 기종 기준으로 2회선까지는 한개의 휴대폰으로 가능하다고 쳐도 그 이상은 추가의 휴대폰이 필요하다. 손품이 적잖게 든다.[5] 다만 신한카드사가 분할결제 제한조치 공문을 이동통신사, 가스회사들에게 보내자, 일부 이용자들이 이들 기업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항의서한을 보내는 조치등은 진행하지 않는지 문의하였다. 통신사들도 분할결제를 금지조치가 시행되면 꽤 많은 고객 이탈과 통신비 헤비 유저이탈에 따른 짭짤한 수익을 놓치게 되므로 꽤나 아쉽기 때문. 이 과정에서 통신사피셜로 카드사가 갑, 통신사가 을의 위치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카드사가 사실상 키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 국세(무제한 분할), 지방세(고지서당 최대 10회 분할), 4대보험(납부연월별 최대 25회)[7] 매일 10만 9500포인트, 하루에 110번 결제이다. 1분에 한개씩 결제해도 최소 하루에 약 2시간씩 걸리는 셈이다. 이것도 모든 결제가 999원으로 떨어진다는 가정이다.[8] 이를 위해서는 국내 결제처 약 16% 적립률 기준으로(해외나 기타 더블적립 가맹점의 경우는 절반) 매일 657,534원 어치를 더모아 카드를 결제한다는 소리이고, 연간 2억 9천만원 더모아 카드를 결제한다는 소리이다. 이게 정말 사실이면 신한카드사에서 애초에 영업방해죄로 소송을 걸었을 것이다.[9] 후속작인 이츠모아 카드에서도 바로 추가된 항목이 제약항목이다.[10] 상품권 구매를 통한 카드 혜택을 보는 재테크 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