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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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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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總則篇

상인 (당연상인 / 의제상인 / 소상인) · 상업사용인 (지배인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경업피지의무) · 상호 · 상업장부 · 상업등기 · 영업양도
상행위편
商行爲篇

총론
상행위 (영업적 상행위 / 보조적 상행위 / 쌍방적 상행위 / 일반적 상행위) · 상사소멸시효 · 상사법정이율 · 상사유치권 · 상사질권 · 상사매매 · 상호계산 · 익명조합 · 합자조합
각론
대리상 · 중개업 · 위탁매매업 · 운송주선업 · 운송업 (화물상환증) · 공중접객업 · 창고업 (창고증권) · 새로운 상행위 (금융리스업 / 가맹업 / 채권매입업)
회사편
會社篇

통칙
1인회사 (법인격부인론) · 회사의 능력 · 회사의 설립 · 회사의 기구변경 (조직변경 / 합병 / 분할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회사의 해산·청산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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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회사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보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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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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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 개요
2. 주권
2.2. 주주의 책임
2.3. 주식의 양도
2.3.1. 주식양도의 제한 및 승인
2.4. 주식과 질권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4. 주식의 포괄적 이전
5. 지배주주의 소수주주 취득


1. 개요[편집]


분류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주식의 법률적 특성에 대해 다룬 문서. 투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주식 또는 주식투자 문서 참조.

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주식회사가 대부분인 한국에서 상법 관련 분쟁은 주식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


2. 주권[편집]


주권이란 주식의 소유임을 나타나는 유가증권 문서를 의미한다.


2.1. 액면가[편집]


분류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①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적으로 액면주식으로 발행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무액면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원래는 무액면주식 자체의 발행이 금지되었으나, 2012년 상법 개정으로 무액면주식도 가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식은 액면주식으로 발행한다. 그러나 실제 거래소에서는 시장가로 거래하기 때문에 액면가는 사실상 회계 및 법률상으로만 의미가 있을뿐, 주식투자 상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액면주식은 액면가격 이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예컨대, 액면가가 5,000원인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 5,000원 이상으로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액면미달의 가격으로 발행할 수도 있는데(제417조), 이는 회사의 설립 이후 2년이 지나야 하며, 법원의 인가도 얻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액면가 문서 참조.


2.2. 주주의 책임[편집]


분류

제331조(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제333조(주식의 공유)
①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②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주식회사의 사원은 모두 유한책임을 진다. 따라서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유한책임을 보여주는 조항이다.

주식은 타인의 명의로도 획득할 수 있다. 왜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굳이 남 좋은 일을 하냐(...)고 할 수 있으나 명의신탁과 같이 탈세, 강제집행의 면탈 등의 뒤가 구린 의도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출자자가 여러명인데 관리하기 힘들어서 단체 하나의 이름으로 주식을 획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무튼 이렇게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제332조에서는 두 가지 효과를 나누고 있다.

  • 가설인[1]으로 하거나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 - 출자자에게 책임이 부과된다.
  • 명의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 출자자에게 납입책임이 부과된다.

그러나 위의 조문에서는 결국 누가 주주인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에 대해서는 판례에 법리가 나타나 있다.(2016다265351판결) 판례의 입장을 요약하면 민법의 계약당사자 이론을 적용하여 주주를 확정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주를 정하면 다음과 같다.

  • 가설인으로 하거나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 - 출자자가 주주이다.
  • 명의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 명의자가 주주인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실을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인 회사 등이 알고 이를 승낙하는 사정이 있다면 출자자가 주주가 된다.

2.3. 주식의 양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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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5조의2~제337조 펼치기 · 접기 ]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35조의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①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①제3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33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주식의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
①제335조의4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②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5조의6(주식의 매수청구)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5조의7(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335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335조의3 내지 제33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사람을 의미한다.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흔히 상장회사가 코스피코스닥에서 주식을 매도/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주식의 양도이다.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정관은 불가능하다. 다만,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하단 문서 참조.

주식은 주권을 발행하여 이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주식이 양도된다. 원칙적으로 종이문서를 타인에게 교부한다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나, 현재는 대부분 전산화되어서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진다.

문제는 주권발행 전에 이루어진 주식의 양도이다. 주권발행 이전에 어떻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한 발기인이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주식의 양도는 가능하지만, 회사에 대해서 곧바로 대항할 수는 없다.(제335조 제3항) 따라서 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획득한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다만, 회사 설립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이후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주권발행 전이더라도 주식 양수의 효력이 발생한다. 장기간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렇게 6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존에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던 주식이더라도 그 흠결이 치유되어 6개월 경과 시점에서 회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를 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명의개서 문서 참조.


2.3.1. 주식양도의 제한 및 승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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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자유로운 주식의 양도가 원칙이지만,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그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주주가 자기의 주식을 팔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장회사의 경우 이런 제한을 두어버리면 개인간의 주식 거래도 일일이 승인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이런 정관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수가 적고, 약간의 주식 취득만으로도 전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업자가 배반할 경우 경영권을 쉽게 뺏길 수 있다. 예컨대, A, B, C가 33%씩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C가 돈이 급해서 A 몰래 B에게 자신의 주식을 다 팔아버린 경우 A는 경영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위해 일부 기업에서는 주식양도제한의 조건을 두고 있다.


2.4. 주식과 질권[편집]


분류

제338조(주식의 입질)
①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339조~제340조 펼치기 · 접기 ]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40조(주식의 등록질)
①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민법 제35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도 질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질권과 마찬가지로 질권자가 그 유가증권을 획득하게 되는데, 주식에서는 해당 유가증권이 주권에 해당하므로 질권자가 주권을 갖게 된다.

다만,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주식은 소각, 병합, 분할, 전환 등에 의하여 그 주식의 형질이 변할 수 있다. 예컨대, 회사가 액면분할을 실시할 경우 주주들은 구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질권자 역시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구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주식의 포괄적 교환[편집]


분류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4. 주식의 포괄적 이전[편집]


분류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
②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5. 지배주주의 소수주주 취득[편집]


분류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60조의24 제2항~제360조26 펼치기 · 접기 ]
② 제1항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
③ 제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
2. 매도청구의 목적
3.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4. 매매가액의 지급보증
⑤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
2.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공탁(供託)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
⑥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⑧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7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법원이 제8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④ 제2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수청구를 한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360조의26(주식의 이전 등)
① 제360조의24와 제360조의25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은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인해 신설된 조문이다. 95% 이상의 주주를 보유한 지배주주가 나머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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