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비판 및 논란

덤프버전 :

1. 개요
2. 헌법상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3. 한EU FTA 위반 가능성
4. 불분명한 법적 근거
5. 국내 제조업체들의 타격
6. 연구 활동 침체
7. 완구류 범위 논란
7.1. 에어소프트건 핀포인트 규제
8. 전기전자 관련 규제
9. KC 인증의 신뢰성 문제
9.1. 타국과의 상호 인증 문제
9.2. 타국의 품질인증 미인정
9.3. KC 인증의 민영화 추진
10. 기준이 불분명한 제재 대상
10.1. 모든 해외 직구를 대상으로 한 규제
10.2. 소비자 안전 명분의 결여
11. 타국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
12. 정부의 해외직구 플랫폼 이용 강제


1. 개요[편집]


인증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중국에서 어떤 수입품을 어떤 업체가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려면, 해서 팔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런 분들도 인증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구조는 맞는데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비용, 절차, 시간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게 구입할 건데 개인적으로 그거를, 인증절차를 다 거쳐서 시간 쓰고 돈 써서, 비용 쓰고 해서 사기에는 어려운 상태 아닌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처음에는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를 명목으로 내세웠으나 이내 정책 브리핑에서 개인 사용을 막으려고 직구를 금지한다는 속내를 밝혔다. 즉 정부가 공식적으로 택갈이를 장려하는 규제안을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청의 리셀테크 장려 글이 재조명받기도 했다.

더 깊게 들어가보자면 후술하겠지만 KC 인증을 민간 영리 기업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을 입법 예고한 것을 볼 때는 이조차도 진짜 목적은 아니며, 실제 목적은 KC 발급 업체들과 정치인의 정경유착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1]

이를 배제하더라도 단순히 정책 자체가 자본주의 자유 시장 경제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강압적인 정부 통제이니 만큼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 당장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KC 인증을 일일이 받을 여력이 있는 대기업, KC 인증이 민영화되면 호황을 누릴 민간 인증 업체, 그리고 기존에 소비자들을 상대로 유통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던 용팔이 같은 전문 보따리상 업체들 뿐이고 나머지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전적으로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골목식당이나 위수지역 등 소상공인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폭리를 취하는 날강도들이 넘쳐나는 실태를 이미 파악한 소비자들이 소상공인에 대해 좋지 못한 인식을 가지게 된 것도 한 몫 한다. #

직구를 안 하면 상관없다는 반응이 있을 수 있으나, 직구는 단순히 완성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각종 소자, 부품도 취급하는데 시장이 작은 대한민국의 특성상 압도적으로 직구품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규제 대상에 드니 전자 기기에 취미가 있는 사람은 구매처가 매우 제한된다. 또한 유통사들이 터무니없는 국내 가격으로 유통을 시도할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직구가 가능했기 때문에 유통사들은 직구만큼 저렴하게는 힘들더라도 직구 가격대를 의식하면서 어느 정도 국내 구매자들이 납득할 만한 가격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즉 직구를 하지 않던 구매자들도 직구라는 통로가 존재함으로서 어느 정도 간접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리던 셈이었는데, 직구가 막힐 경우 이러한 효과가 사라져 직구를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도 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쟁 루트가 막히니 신품을 살 루트는 하나밖에 없을 거고, 그에 따라 일반적인 쇼핑몰에서도 가격이 폭등해버리며 주변의 물품의 가격을 올리는 인플레이션을, 최악의 경우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생길 가능성이 생긴다.

이것도 모자라 보도자료를 낸 정부부처조차 "모른다, 관련 부서도 기사 보고 알았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문의 답변들을 내놓았다는 제보도 등장함에 따라 #1 #2 졸속 시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인증 제품 불가도 아니고 그냥 금지(해당 소비자24 페이지) 품목에, 그것도 대분류를 통째로 넣어뒀다는 것도 밝혀지며 제대로 된 준비조차 안 했다는 것도 파악됐다. 배경 문단에서 인용된 그동안의 기사를 보면 의도야 잘 양보해서 그러려니 할 수 있어도 결국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만든 방안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결국 명목상으로는 국내산업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결국 이 제도로 이득을 보는 건 직구 제품과 다를 바 없는 중국산 상품을 ODM, 즉 택갈이해 판매하는 대기업, 용팔이 같은 악질 국내 수입사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지마켓 등지에 입주해 있는 중간 보따리상밖에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2. 헌법상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편집]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해외직구를 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데, 해외직구 규제 정책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공공복리적 목적이라고 따져봐도, 아무리 안전한 제품이더라고 KC 인증 마크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넘어선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직구할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하는 다수 소비자들의 피해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3. 한EU FTA 위반 가능성[편집]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EU FTA 제3조 '적합성 평가절차'

3) 다음이 발행한 시험 성적서에 근거한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

가) 수입 당사자가 지정한 하나 이상의 적합성 평가기관과 시험 성적서의 상호 수용을 위한 자발적 약정을 체결한 다른 쪽 당사자의 모든 시험소 또는

나) IECEE CB Scheme의 규칙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양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유효한 시험 인증서가 수반된 , CB , IECEE, CB Scheme CB 하에 있는 다른 쪽 당사자의 시험소


체결된 조약을 국내법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헌법과 한EU FTA의 내용#에 따라, 한국은 KC 인증을 제외하고도 EU의 시험소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제품들에 대하여 국내 시장에 수용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의 주 내용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 외국의 인증만 받은 제품들의 직구를 원천 차단해버리는 것인 만큼, 시행된다면 한EU FTA의 내용과 헌법에 충돌하게 되어 EU와의 외교적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불분명한 법적 근거[편집]


현재 여러 커뮤니티 등지에서 이번 조치를 시행령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조치는 보도자료에 따르면[2]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외직구를 규제하는 방안이며, 법률들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관세법 제237조(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6월 중으로 규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문제는 해당 조항 자체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16. 12. 20., 2020. 12. 22., 2021. 12. 21.>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4의2.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KC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모든 상품이 여기서 말하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포괄적 사항에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법률을 개정하기도 전에 행정청이 임의로 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주장을 한 거라 이것이 와전되어 시행령을 새롭게 실시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기존의 법 해석을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법률의 개정과 같은 효과를 취하겠다는 거라 법적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다분하다. 해당 법률은 어디까지나 통관의 보류만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라, 개인이 해외직구를 했을 때 KC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의 통관을 금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3]. 통관의 보류는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데, 직구 행위와 물품에 모두 위반사항이 없음에도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위반사항이 없어서 폐기할 수도 없는 물품을 무한정 보류시키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시행령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친다면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대법원에 명령에 대한 위법·위헌소송을 제기하거나 국회가 수정요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처럼 임의로 법 해석 변경을 통보하면 국민 개개인이 실제로 피해를 본 후에야, 그것도 개별 사건에 대한 소송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권익 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 정도가 심해진다.

만약 6월 중으로 정부 방침대로 당해 조항에 근거해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통관 보류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법적 다툼까지 끌고가게 되면 정부 측의 승산이 낮을 것으로 보이나, 이전에도 관세청은 법원 판결 이후에도 비정상적으로 리얼돌의 통관을 거부하던 전례가 있던지라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될 것이다. 특히 통관보류는 관세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대상이라 조세심판위원회의 조세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부 방침이 완고한 이상 과거 리얼돌 사례처럼 이 전심절차에서 청구인이 이길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결국 행정소송만이 해법인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5. 국내 제조업체들의 타격[편집]


국내에 생산 혹은 조립 라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크고 작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기업용으로 판매되는 생산 설비들은 주문 제작품인 경우가 흔하다. 당연히 부품 하나하나에 다 KC 인증을 받는다면 부품 하나 가격이 생산 설비 하나의 가격과 동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고장나면 무조건 설비를 통째로 갈아 치우라는 소리이다.

당연히 이런 생산 라인에서의 비용 상승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거나, 오히려 대한민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

다만 특수구조용품이나 산업용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은 안전인증 면제 대상이므로, 제조업체는 수입신고 시 요건비대상사유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3조(면제확인대상 제품)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 또는 영 제12조제1항제4호의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또는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대상제품은 별표 16과 같다.

[별표 16]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제23조 관련)

1.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이하 "관리원장"이라 한다)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4. 산업용(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단,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제외)


그러나 벌써부터 장비 수리와 관련한 부품 수급 문제로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6. 연구 활동 침체[편집]


규제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전기 장비를 이용하는 과학/연구계에도 여파가 예상되고 있다.

대부분의 과학 관측, 분석, 계측 장비의 경우 유통되는 기성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사실상 맞춤 주문을 받아 발주하는 형태이다. 때문에 국내에 생산이나 유통하는 업체가 없는 경우는 매우 흔하며, 실험적으로 만들거나 연구용으로 특주한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유통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4] 특정 기기, 혹은 부품이 필요해서 찾아봤더니 전 세계에서 단 한 두개의 기업만이 100% 주문제작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든가 하는 경우가 흔해 빠졌으며, 이런 경우는 KC 인증을 받았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물론, 아래와 같이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ㆍ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인증 면제 대상이므로,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은 수입신고 시 요건비대상사유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ㆍ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후략)


그러나, 해당 정책의 안내가 사전에 미비한 채로 너무나 갑작스럽게 진행되었으며 너무 광범위한 품목을 포함한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연구 관련 분야의 거래의 경우 년 단위의 사전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따라서 갑작스레 시행되는 정책에 의해 기존 이루어진 거래가 취소되거나 이미 수입된 제품이 폐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당장 올해 말에 예정된 실험기기 직구가 불가하여 연구가 엎어지거나 졸업이 밀리게 되었다는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 기조와 엮어 과학기술 퇴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연구계 쪽도 2024년 정부가 갑자기 자행해버린 연구비 대규모 삭감 때문에 연구 진행을 포기하거나 기존보다 목표를 축소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분량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예산이 모자라 연구비를 최대한 아껴야 하는 상황이다[5]. 그런데 여기서 그런 장비와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들 (필라멘트, 프로브, 표준전극 등등), 수리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속품들 모두 KC 인증을 받아야만 한국에 유통될 수 있다면 설령 장비 제조사가 계속 제품을 국내에 유통한다고 하더라도 KC 인증을 따로 받느라 들어간 돈과 시간 때문에 판매가가 배로 뛸 게 뻔하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2024년 기준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에 사용되는 핵심 소모품 중 하나인 필라멘트 아쎄이 단품이 대략 20~40만원 정도 한다. 이들은 전기가 통하는 부품이므로 이번 방침에 따르면 KC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제품에서는 인증 마크를 찾아볼 수가 없다. 애초에 KC 인증 기준에 이런 제품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7. 완구류 범위 논란[편집]


이번에 발표된 규제 품목 중, ‘어린이용품’의 ‘완구류 제품군’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부터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이쪽 분야에는 엄연히 키덜트 수요층이 있고 수요 대상층이 모호하게 여겨지고 있는 분야[6]에서 특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모호한 범위에 대해 잘 판단해왔으면 몰라도, 아청법 적용 논란 및 리얼돌 통관 허용 논란 등 주먹구구식 정책이 남발했던 역사를 생각하면 이들의 우려가 마냥 기우는 아니다. 게다가 남성층이 주로 구매하는 리얼돌 통관과 다르게 여기에 서술된 '완구류'는 전국적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종목이라, 친 정부 성향의 커뮤니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성별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엄청난 수준으로 성토글이 올라오고 있다. 여기에 관련 부서 문의 답변도 "다 큰 어른이 왜 어린이 장난감에 개입하냐" 수준의 실로 가정 개념이 있는지조차 의심되는 답변을 받아 어른이지만 아동용 물건에 취미를 갖는 키덜트에 대한 인식이 옛날과 같다는 게 드러나 더 비판받고 있다.

거기다가 대다수의 키덜트 시장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대만과 같은 곳에서 온 직수입품이 지배하고 있는 판국이고 국내는 개인 및 중소규모 수입업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이 규제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7] 국내 업체의 가격 횡포가 잦아들어 해외직구가 많은 에어소프트건이나 총알이나 미사일모형 등으로 발사하는 장난감 비롯한 규제가 심하게 받는 완구쪽에선 초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투척 및 발사하는 탄속 기준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이 없고 바가지 가격으로 팔아내는 유통업체들이 많다보니, 해외 직구로 돌리는 일이 잦아드는 편이라, KC 인증 마크 없으면 못들어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큰 우려와 불평을 하는 얘기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 외 TCG쪽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OCG)[8], 카드파이트!! 뱅가드, 디지몬 카드 게임[9]등 대부분의 TCG는 대상 연령이 8세 전후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일판 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유저들은 졸지에 자신이 즐기던 포맷이 시한부가 되버린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는 중이다. 이외에도 자동차 모형, 철도모형, 항공기 모형 같은 수집용 다이캐스트는 물론이고 레고, 프라모델, RC, 드론, 특촬 등과 같은 키덜트 문화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 불가피하게 되어 버렸다.

특히 이런 물건들은 KC인증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각종 키덜트 제품류들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형태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제품 하나하나 비용을 들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즉 한 제품을 소량만 수입하는 경우는 인증비용이 제품원가의 몇 배가 된다는 것. 인형류의 경우 제품 특성상 위의 에어소프트건 사례처럼 15세 이상으로 할 수도 없고, 설령 인증을 받은 제품들도 심심하면 시민단체 등의 자체조사에서 유해물품 검출 소동을 빚는 판국에 마텔코리아 등 대량으로 수입하는 정발업체마저 극소수의 히트상품만 들여놓는 상황이라 여태까지 출시된 다양한 제품들은 가격은 둘째치고 직구 외에는 아예 구할 방법조차 없는데 이제는 그것 조차 완전히 막힌다는 것이다.[10] 다시 말해서, 이 규제가 시행된 후부터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려면 구매자 본인이 직접 외국 현지에 나가서 물건을 구해 오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지인에게 부탁해 대리 구매를 하거나, 수입사 또는 보따리상에게 정가의 몇 배의 가격을 주고 매우 비싸게 구매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 된다.[11] 결과적으로 취미판에서는 정부가 국내 수입사들이 해외 완구류나 수집용 정밀모형류 등을 수입하여 2~3배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장려하게 된 것과 같아진 셈이다.[12]

인형과 피규어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제품과 성인들을 위한 제품이 모두 존재하는데, 인형계의 경우에도 15세 이상만 구입이 가능한 구체관절인형들 중 국내가 아닌 해외 작가 및 업체에서 제작하는 것들이나 역시 해외 업체의 인형인 브라이스, 주로 중국에서 제작되는 무속성/속성 솜인형 등 어린이들이 아닌 키덜트들을 위한 인형들도 싸잡아 어린이용 완구로 취급하여 차단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13]

일단 완구에 대한 해외직구가 금지된 물품으로 발표한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완구에 대한 기준은 이미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하는 용도라 정의되어 있으며, 완구로 보지 않는다는 제품들도 이미 기준상으로 정의까지 되어있다.# 구체관절인형, 프라모델, RC, 드론 등등 모두 완구 적용 제외 제품으로 언급되어 있다. 심지어, 이러한 구분법에 대한 해설도 이미 존재하기에 정책이나 법률상으로는 완구에 대한 범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완구류에 대해 우려되는 문제는 이러한 정책 실행에 있어서 실제로 관세청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완구류를 구분할지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에 가깝다.# 또한 문서 내 기준에 대해서도 실제 수요층과는 괴리감이 있거나 모호한 점은 그대로 남아 있어,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14][15]

HSK별 품명·규격 수입신고 가이드 #

(33)모델․규격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모델, 가공상태, 재질, 형상, 사이즈 등 신고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ㅇ [요건 등 추가사항]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어린이용·유아용 물품인 경우 ‘FOR CHILDREN’또는‘FOR BABY’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48)수입요건확인

■ 법령별 수출입요건 비대상코드 선택 신고(상세사유 텍스트로 추가입력 가능)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ㅇ 요건확인 비대상 사유: [88B03] 코드 선택

다만, 완구류(HS코드 9503.00)는 이미 통관 시 작성하는 수입신고서에 사용연령, 어린이제품 대상 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관세청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전술한 어린이용이 아님이 명백한 완구는 전자제품처럼 목록통관으로부터 배제되고 일반통관을 통해 통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성인 위주의 수요층을 형성하나, 해석상 어린이용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상품들에 대한 직구 수단의 소멸이 완구류 계열 논란의 핵심 요소가 된 것이며, 특히나 서브컬쳐 계열 상품과 같이 소규모로 생산되는 경우 직구 말고는 수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보니 이에 대한 비판이 형성된 것이다. 정책이 6월 시행이라 약 2주의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이미 판매 중단이 보고되는 등, 우려했던 점이 그대로 확인되어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대로 가면 물건을 구할 길이 소수의 보따리상에게서 따따블로 덤탱이써가며 물건을 구해야했던 일본 대중문화 개방 정책 전인 26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시각이 있었다.

그나마 다행 스럽게도 X의 한 유저가 제조국, 판매국에서 어린이 용품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면 무사통관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이쪽도 어디까지나 매뉴얼이 그렇다는 거지 관세청의 일 처리가 형편없는 수준인 탓에 사람들의 불신이 상당히 높아졌기에 실제로 무사히 통관된다는 보장 역시 확실치가 않다는 유의점이 있다. 즉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 관련 굿즈나 완구류가 완전히 막히지 않아 26년 전 회귀까지 가는 최악의 결말은 면했지만, 이제 지연이 길어지거나 운이 안좋으면 한번은 막히는 귀찮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16]

비슷한 상황인 학용품의 경우 샤프 관련 네이버 카페에서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에 문의한 결과 사무용품, 또는 전문가용 제품인 경우 직구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7.1. 에어소프트건 핀포인트 규제[편집]


이 규제가 발표되기 이전에도 한국 내 에어소프트건은 각종 규제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었다. 에어소프트건은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은 총포도검법의 영향을 받아 해외에서 직구하려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검사비도 구매자가 자비로 지출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국내 에어소프트건 수입 업자들은 에어소프트건과 부품, 부속품 등을 해외 소매가 대비 2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하며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해 왔다. 또 국내로 수입되는 에어소프트건 종류는 수요 대비 매우 적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국내 에어소프트건 유저는 해외 직구를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취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외 직구의 제반 비용을 감내하고서라도 대만, 홍콩 등지에서 에어소프트건을 직구해 취미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직구 금지 품목에 "비비탄총"이 직접적으로 포함되면서 관련 커뮤니티는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되고 말았다. 특히 다른 취미는 완구, 학용품 등과 같이 포괄적인 항목으로 지정되어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에어소프트건은 명확히 '비비탄총'이라고 지정되어 직구 금지가 확실해진 상황이다. 이에 특정 물품을 집어 지정한 부분에서 유저들이 상당한 의문을 품고 있다. 게다가 에어소프트건은 이미 개인 직구 시 총포협의 검사를 받고 국내 법령에 맞는 물건만 수입되는데 KC 인증을 추가로 받는 것이 국민 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에어소프트건 유저는 에어소프트건만 정확히 지정한 보도자료에 상당한 불만과 비판을 보이고 있다.

에어소프트건 취미는 오래 전부터 많은 규제와 탄압, 그리고 국내 판매업체들의 횡포를 전방위로 받아왔고 소비자가 아예 작정하고 관련 기관(관세청, 경찰청 등)과 직접 다투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적도 있기 때문에[17] 일부 인원은 국무조정실에 민원을 제기하고, 심지어는 미국과 중국 대사관, 미 국무부에 직접 FTA 관련 위반사항을 제보하기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동시에 다른 취미도 마찬가지겠지만, 에어소프트건에 사용되는 주요 부속품(배터리, MOSFET 회로, 충전기 등) 또한 직구 금지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이번 직구 금지가 현실화되면 에어소프트건 자체 직구 금지와 더불어 취미생활의 지속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기준으로 국가기술표준원 문의결과 전동건은 규제가 맞는데 전기제품이 아닌 가스건은 해당이 없다는 답이 나왔다.# 가스건 직구가 안전하다 한들 서바이벌 게임에서 주로 쓰이는 전동건의 직구가 아예 불가능해진데다 최근에서야 겨우 규제가 해금된 표적지시기가 다시 불법이 되는 문제 때문에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다.


8. 전기전자 관련 규제[편집]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18]안전인증대상 참고.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을 다루는 모든 커뮤니티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실제 용어와 범위에 차이가 있어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KC 인증 법령 기준으로는 스마트폰 충전 등에 사용되는 USB 케이블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하는 관계로[19][20] 일반 사용 용도의 전기전자 소자/장비는 영향받는 제품이 커뮤니티 등지에서 논란이 되는 수준에 비해서는 적다. 예를 들어, 위 인증대상 표를 참고하면 스위치, 캐퍼시터, 제어소자, 퓨즈 등은 '전기설비'라 할만한 것들이 대상이다.

그러나 축전지 종류의 제품들은 예외라고 할 품목이 없이 대부분의 품목이 금지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해외에서 저렴한 배터리 셀들[21]을 들여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며, 제품에 배터리가 포함된 수많은 제품들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22]

조명 또한 마찬가지로, 식물 재배등이나 자전거 전조등과 같은 물품들은 직구가 불가능해진다. 당연히 자동차 정비소도 포함이다. 계기판에도 전기조명이 들어가고, 전기계통 수리에도 고전압 고전력 부품들이 필요하다. 수입차의 경우 해외에서 OEM 부품을 구입해 일반 카센터에서 저렴하게 수리를 하는 것이 선호되고 있으며, 수리뿐만이 아니라 안그래도 온갖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간신히 숨만 붙이고 있는 튜닝카라든가, 올드카, 클래식카 분야에는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다. '중국만 막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동차나 자전거 수리부터 화물용 전동차 수리같이 운송 수단 유지보수에도 영향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자충수를 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수 산업용 기기를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은 장비 고장 시에 대책을 찾을 수 없다. 심지어 제품 본체는 인증을 받았어도 나머지 수입 부품은 다시 인증비를 들여야 한다는 웃지 못할 결론마저 나온다. 제조업 외에도 1차 산업인 농업과 수산업의 경우 농장과 양식장의 구조에 맞게 전자 설비를 직접 짜맞춰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부품 수급 루트 자체가 제한되어 주요 설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말로는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하지만 결국 용팔이ODM, 쿠팡 업자 등 자체 수입 후 국내 안전 인증을 받는 업자를 거쳐서밖에 살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수에게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없다.

규모가 작은 전자 관련 취미 분야에서도 이 정책의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부분 외제, 그 중에서 일본제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의 수요가 매우 적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매로 유통하는 곳마저 제한적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소자는 괜찮더라도 배터리와 조명은 확실히 문제가 된다. 옛날 장비를 자가수리 또는 개조를 해서 쓰는 경우도 많은데, 만약 단종된 부품이면 해외에서도 구하기 쉽지 않은데 국내에서는 사실상 구할 수 없다 봐야 한다. 소비자가 웃돈이라도 얹어주는 게 아닌 이상 이런 구식 부품을 굳이 대한민국에 판매하려고 KC 인증 받는데 돈을 쓸 정신 나간 판매자는 없기 때문이다.

9. KC 인증의 신뢰성 문제[편집]


지금 적용되는 인증은 KC 인증만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직구가 금지되는 것이고 여타 글로벌 인증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2024년 5월 14일, 사전 브리핑


KC 인증의 신뢰성 그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차단 목록 중 가습기 소독, 보존제의 경우 멀리 갈 것도 없이 신고된 사망자만 1,700명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부터가 K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며#, 전자 제품 쪽에서도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 뻥궁 또한 KC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KC 인증의 신뢰성이 도저히 높다고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23]

게다가 앞서 언급되었듯 이 법안은 알리, 테무 같은 중국계 직구뿐만 아니라 타국가 인증을 거치는 직구도 포함되는데, 이런 제품들조차 그저 한국 시장에 정식 발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C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단정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상호 인증 협정으로 UL마크, CE마크 등 타국의 인증마크만 받으면 잘만 유통할 수 있는 다른 시장을 두고 KC인증만을 반드시 요구하는 한국 시장을 굳이 돈 들여가며 유지할 바엔 철수하는 게 낫겠다는 외국 기업의 판단, 그 피해를 소비자들이 다 떠안아야 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어떤 꼴이 날진 안 봐도 뻔하다. 천문학적인 잠정가치를 가진 시장 수준이 아니라면 정부가 규제를 철회한다고 해서 규제 때문에 철수한 기업이 바로 재진출하려 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방산무기 시장이라면 모를까 민간물품 시장은 그 정도 가치를 가진 수준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기한 대형사고 외에도 크고작은 문제를 일으킨 KC인증의 박살난 신뢰도가 더욱 실추될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어떤 의미로는 신뢰할 수도 없는 인증 딱지를 가지고 정부가 주도해서 해외 기업 또는 판매자 상대로 강매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후술할 알리, 테무와의 안전 협약과 연계해 생각해보면 인증 받았다는 명목 하에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 판매를 허용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 뭘 믿고 제품을 사냐는 빈축도 사고 있다.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극소량만 생산되는 물건이 아닌 한, 일반적인 상품들은 대부분 생산국의 안전 인증을 받아 생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둔다면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유럽 등을 대비, UL이나 CE 같은 인증은 받고 있다. 따라서 해외 유명국의 안전 인증을 상호 인증하기만 하면 이 문서에서 언급된 문제점은 거의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 KC 발급 업체들과 정치인의 정경유착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9.1. 타국과의 상호 인증 문제[편집]


KC 인증 문서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현재는 KC 인증과 2단계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캐나다 하나뿐이다.

그런데 캐나다의 IC 인증의 경우에는 미국의 UL 인증, 유럽 연합의 CE 인증 등과 상호 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즉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딱히 캐나다에서도 별도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한국은 유일하게 캐나다와만 상호 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라도 캐나다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으면 괜찮고 미국이나 유럽 연합에서 받았으면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괴악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즉 KC 인증 의무가 아니라 애초에 KC 인증 절차부터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제도인 셈이다.


9.2. 타국의 품질인증 미인정[편집]


위 문단과 더불어, 유럽연합의 CE 인증 등 타 국가의 인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당연하겠지만, 전세계에 존재하는 공산품 중 KC 인증 마크를 단 제품보다 인증 마크를 달지 않은 제품이 절대적으로 많은데다가, 대한민국에 정식 발매되지 않은 상품은 대부분 CE 인증까지만 받고, KC 인증까지는 받지 않기에 사실상 국내 정식 발매 제품이 아닌 모든 해외제품의 개인 수입을 원천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많이 팔리지 않는 상품은 큰 비용을 들여 KC 인증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9.3. KC 인증의 민영화 추진[편집]


원래 KC 인증은 공공, 혹은 비영리 기업만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KC 인증 마크를 '민간 영리 업체'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던 움직임이 뒤늦게 재조명됐다. 법령에서는 인증기관은 비영리여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시험설비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곳이라면 민간 영리기관도 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체 설비 보유 요건을 완화해 특수·고가 시험설비가 없더라도 외부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의해 지난해 12월 26일 이미 입법까지 된 상황이긴 하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법령 개정으로 인증기관이 늘어나고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그만큼 대(對)기업 인증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


10. 기준이 불분명한 제재 대상[편집]



10.1. 모든 해외 직구를 대상으로 한 규제[편집]


앞서 언급되었듯 해외에도 이렇게 테무알리익스프레스를 겨냥하여 국내 보호하는 법안은 해외에도 이미 존재하며,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자체는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실상은 중국계 직구 외에 미국아마존, 이베이, 일본라쿠텐, 싱가포르큐텐 같은 다른 해외 기업과 메루카리 같은 해외 중고거래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중국발 물건이 문제인데 전세계의 모든 수입품에 제한을 걸어버린, 그야말로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정책을 행정부가 즉각 내버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패션뿐만 아니라 전자기기, 완구, 생활용품 등 광범위한 제품을 규제하기에 상술한 프랑스의 사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정부부처와 달리 이미 사전에 통보받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유아용품을 사는 것도 박탈인지라 맘카페도 영항을 받는다. 화장품도 아마존 이베이 사용 불가하다. 미국 식약청 인증? 그런 건 개인이 들여올 경우 무시된다. 20대부터 40대까지, 맘카페, 트위터부터 디시까지, 남녀를 죄다 단결시킨 셈.#

이래놓고 정작 규제 대상이 되었어야 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이러한 규제를 환영하고 있으며, 어차피 한국 시장에 진출한 후에도 기존보다는 비싸지겠지만 그래도 국내 보따리상보다는 싸게 팔 거라 보는 의견이 많다. 중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볼 테면 해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덤이다. 즉 '중국발 직구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지킨다'라는 명목의 법이, 정반대로 중국발 직구를 제외한 해외 직구를 차단하는 주객전도가 일어나는 셈이며, 사실상 이번 규제 목적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10.2. 소비자 안전 명분의 결여[편집]


높으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즐기는 품목들만 규제 대상에서 쏙 빠져 있는 점도 논란의 한 축을 맡고 있다.#

  • 골프채: 골프채 본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만 골프용 풍항계나 거리계, 골프채 관리 물품은 전자기기라 전파인증을 피할 수 없다.
  • 낚시대, 루어, 릴 같은 낚시용품은 전부 제재에서 쏙 빠졌다.
  • 악기: 색소폰, 바이올린, 통기타같은 전자부품이 들어가지 않는 클래식 악기 한정이다. 대중적으로 쓰이는 전자 피아노신디사이저, 종교계에서 활용하는 전자 오르간 등은 전자 부품이 들어가 있어 개인 직구가 막힌다.

골프는 예전부터 정치인들을 비롯한 부유층과 같은 기득권이 하는 취미활동의 대명사이며 그외 노년층들도 파크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낚시도 중장년층들이 많이 하는데 낚시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웬만한 서민들은 손도 대기 힘든 굉장히 비싼 취미 활동이다. 그리고 규제가 쏙 빠진 클래식 악기들은 애초에 비싼 가격이나 낮은 범용성 때문에 부유층이나 노년층들이 주로 구매하는 대상이며 반면 소위 실용적으로 사용할 법하다 싶은 음악용 물품들은 죄다 전자부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다. 이렇게 부유층이나 노년층이 주로 취미로 사용할 법한 품목들만 절묘하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이 물품들은 정부 직구 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운 소비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 골프와 파크골프는 전세계 환경 파괴의 큰 축 중 하나이지만 상류층과 노년층의 취미이기 때문에 별 규제 없이 넘어가고 있으며#, 낚시 또한 생태계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루어를 버젓이 팔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상기 제품들이 환경,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편 향수도 제재 대상에서 빠져나가고 도리어 면세범위를 늘렸다는 오해가 성행하고 있으나 애초에 술과 향수의 해외직구시 자가사용 면세범위는 변한 것이 없다. 이는 해외직구와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규제가 서로 다름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구매자가 해외사이트에서 한국으로 배송시키는 해외직구가 아니라 해외로 직접 가서 현지구매해 손에 들고오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지 절대 해외직구 면세범위를 늘린 것이 아님을 명백히 구별해야 한다. 이 처분은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이지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규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내용을 오도하는 경우가 매우 잦음에 유의해야 한다.

11. 타국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편집]


무역 분쟁/보복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나 외교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다.

상술했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안전 협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와 배경인 중국 업체 견제조차 불분명하게 됐다. FTA를 채결했던 다른 나라에는 이런 보도가 아직 없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반중을 외교정책 기조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아이러니하게 중국만 편애한다는 친중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중국이랑은 안전 협약 체결한 주제에 왜 우리는 규제함?" 이라는 논리이다.[24]

당장 한EU FTA 협정 본문에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에 따른 시험결과는 한국 인증기관의 인증없이 수용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또한 모든 FTA는 명시적으로, WTO는 기본 원칙으로 최혜국 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역분쟁과 ISD 제소, 최소 공동위원회 회부는 불 보듯 뻔하다.### FTA는 헌법에 의해 국회 비준을 거친 조약이기 때문에 대한민국헌법 제6조제1항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위법 위반 소지도 상당하다.[25]

최악의 상황에는 해외직구의 큰 축 중 하나인 이베이나 아마존의 요청으로 미국의 국익이 훼손된다는 판단하에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한국 경제는 그대로 나락으로 쳐박힐 수도 있다.


12. 정부의 해외직구 플랫폼 이용 강제[편집]


어느 국가던지 세관을 설치하고 자국법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세관에서 들이지 않을 주권이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있는 '정부의 해외직구 플랫폼'에서만 해외직구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국가가 개개인이 살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들만 플랫폼 안에 진열해놓고 구매할 수 있으며[26] 다른 방법은 모두 배격하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통제정책이다. 국가가 지정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초유의 정책은 국민의 자유로운 해외직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부 국가의 통제 하로 두겠다는 의지 표명인 셈. 이것이 정말 실현되면 그날로 해외직구를 하는 의미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1] 특히 관련 부서인 관세청은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적용 대상인 중국 기업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유력한 심증으로 작용한다.[2] (안건)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_최종.pdf 향후 추진계획(19p) 참조[3] 특정 물품의 통관 자체를 제한하기 위해선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나 기타 법률 조항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한다.[4] 이공계 대학원을 다니면 간단한 실험용 전자부품 한 개를 국내에서 못 구해서 아키하바라에 가거나, 심하면 산 호세에 직접 가서 사왔다는 이야기를 대학원 실험실이나 조교들에게 흔히 들을 수 있다. 현재에도 특정 기기나 부품들은 운송이나 유통망 문제 등으로 한국으로 해외 배송을 하지 않겠다는 업체들이 있어서 둘러둘러 몇 단계 수수료를 때고 현지 업체를 통해 들여오거나 이전처럼 직접 방문해서 사와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이다.[5] 특히 본인의 연구실적에 졸업과 취업이 걸려있는 대학원생들은 수많은 삽질과 시행착오를 거쳐 유의미한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도전적인 시도는 물론 최소한 해야되는 실험 조차도 부담스러워 주변 눈치보면서 막판까지 미루고 미루다 한 번에 몰아서 하든가 자기 밥값을 희생해서 도전해야 하는 지경에 왔다.[6] 대표적으로 후모후모네소베리, '누이'(누이구루미)로 칭해지는 각종 서브컬처 캐릭터의 봉제인형 등과 RC카 및 드론 등 무선조종분야, 철도모형 등의 주행 모형등의 분야가 있다.[7] 특히 프라모델(건프라 포함)의 경우 15세 이상 대상자는 KC 인증이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2016년 도입 초기 어린이 완구를 성인용 딱지를 붙여 수입해 문제가 된 전례가 있다.[8] 대원미디어 문제점 항목에서 볼 수 있듯 국내 정발에 소극적인 회사인데다 카드 품질 문제, 각종 행사 미개최 문제 등 한국 지부는 '불법서버'라는 자조마저 도는 상태라 일판 카드를 수입해 쓰고, 국내 대회도 일본 포멧을 따르는 실정인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미정발 키 카드를 기다리는 상황에 놓였다.[9] 이 쪽은 정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반이 유희왕 등 먼저 정착한 게임보다 부실하다는 문제도 있다.[10]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런 세계적 완구업체가 아예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 이들 업체들은 제품 판매로 이득을 못 얻어도 자사 제품 브랜드 관리 및 홍보 등으로 해외직구를 촉진, 이로 인한 자사 제품들의 판매로 인해 간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어려워지면 더 이상 국내에 지사가 있을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11] 두 번째 방법의 경우, 해외에 체류 중인 지인이 없다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12] 이것도 수요가 있어서 수입사가 적극적으로 KC 인증이라도 받아 판매할 때의 이야기이고(반다이남코 코리아가 직접 들여오는 건담 프라모델 등), 수요가 적어 수입사가 수입조차 하지 않는 상품들은 과거 1980~1990년대처럼 보따리상 등 개인들이 밀수해서 파는 것이 전부일 것이라 그 시절처럼 현지 가격의 10배 이상으로 아예 부르는게 값이 되거나 아예 해외가서 직접 사오지 않는 이상은 국내에서 구할 방법이 없어질 수도 있다.[13] 특히 관세청에서 HS코드만 보고 품목을 판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불명의 트윗이 올라와 해당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14] 예를 들어 인형의 경우, "B.3.10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이란 성인들의 소장품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하게 표시된 것에 한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플라스틱 조립제품(일명 프라모델) 및 관절을 움직여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동물 형상의 모형 장난감(일명 피규어)은 완구 범주에 포함된다."로 예외 범주를 정의되어 있으나, 직접 언급된 사례들 또한 대부분 어른들이 주로 수집하는 액션 피규어 및 프라모델이 해당되기 때문에 여전히 키덜트 제품군의 기준에서는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15] 키덜트류 들은 국내 정발이 되지만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직구하기 보다 아예 국내 발매가 없어 직구하는 예가 더 많다. 그런데 국내 발매가 없는 상품이라면 해당국 내수 또는 제3국 수출용인데 국내 법규에 맞는 표기(14세 이상 등)를 할 리가 없다. 몇세 이상의 기준 또한 한국과 다를 수 있다. 해외 판매자가 친절하게도 국내 법규에 맞는 표기를 해 주고 수입신고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 한 성인용으로 인정 받기는 어렵다.[16] 에어소프트건 직구할 때의 귀찮은 점이 피규어나 일반 완구류에서도 적용됐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이다.[17] 실제로 세관이 멋대로 총기작동부로 판정했던 AR-15 차징 핸들을 경찰청에 이의제기 끝에 작동부가 아님을 확인 받은 적이 있다.[18] 전자기기에 대한 KC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다[19]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제3조 3항(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20] 다만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각각의 비고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포함한다. 주로 전기매트 등 생활가전제품이 그 대상이다.[21] 특히 국내 업체들이 취급 안하는 리튬인산철 배터리 셀등.[22] 완제품에 포함된 배터리는 제외할 것인지, 제외한다면 꼬마전구 정도만 달랑 달아놓고 완제품이라 주장한다면 어떡할 것이지.[23]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청정 커뮤니티 식물 갤러리에서도 상술했듯 식물 재배등이 이번 금지 품목에 포함되자, "식물 재배등보다 안전한 가습기 살균제와 갤럭시7. 장담컨대 식물등보다 저것들이 죽인 사람이 더 많다."라며 분노를 드러내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24] 정작 이 규제 방안이 나온 계기가 알테쉬를 필두로 한 직구 열풍이었던 만큼 앞뒤가 뒤집혀버리게 되는 셈이다.[25] 이미 대법원은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국제조약을 위반한 법률이나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2004추10[26] 이것과 비슷한 정책을 펼친 국가가 역사 속에 있었다. 소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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