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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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공무원보수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23년 대한민국 공무원의 봉급이다 단, 기본급이며 아래에 언급한 월간수당과 공제금이 포함된 금액이 아니므로 실수령액과는 다르다.
다만, 판사와 검사는 각각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과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을 적용받으며, 2022년 기준이다.
2. 연봉[편집]
3. 기본급[편집]
3.1.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등[편집]
3.2. 전문 경력관 등[5][편집]
3.3.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6][편집]
3.4. 연구직 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편집]
3.5. 지도직 공무원[편집]
3.6. 일반직 우정직 공무원 등[편집]
3.7.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등[편집]
3.8.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원 등[편집]
3.9. 국립대학교의 교원 등[편집]
3.10. 직업군인[편집]
3.11.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편집]
3.12. 판사[7][편집]
3.13. 검사[편집]
4. 월간수당[편집]
4.1. 직급보조비[편집]
4.2. 정액급식비[편집]
직급에 상관없이 140,000원 일괄 지급한다.
4.3. 정근수당[편집]
4.4. 대우공무원수당[편집]
일정 기간[8] 이상 동일 직급 근무시 본봉의 4.1%를 지급한다.
4.5. 복지포인트[편집]
국가공무원은 40만원부터 시작하며, 지방공무원은 60만원~200만원이다.
군경력 2만원, 근속연수당 1만원, 배우자 10만원, 직계존비속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부터 20만원씩 가산한다.
2019년 경기도 기준 평균 지급액은 130만 8천원이다 #
4.6. 초과근무수당[편집]
15일 이상 근무한 모든 공무원은 시간외근무 10시간을 가산한다.[9]
4.7. 대민활동비[편집]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은 50,000원을 지급한다.
4.8. 기술정보수당[편집]
기술직 공무원에 한해 지급되며, 복수 자격증 소지시 최상위 자격증 하나만 적용한다.
4.9. 복지업무수당[편집]
복지공무원은 70,000원을 지급받는다.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시 30,000원 가산한다.
4.10. 특수지근무수당[편집]
4.11. 위험근무수당[편집]
5. 정기수당[편집]
5.1. 명절휴가비[편집]
설날과 추석에 위 봉급표상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로 감봉 처분을 받아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2. 성과상여금[편집]
연 1회(12월 31일) 지급하는 기관이 대부분이나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 지급하는 기관도 있다.
5.3. 연가보상비[편집]
6월 30일, 12월 31일에 본봉×연가보상일수÷30×0.86을 지급한다.
6. 퇴직수당[편집]
6.1. 명예퇴직수당[편집]
7. 연금[편집]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공제금액[편집]
8.1. 기여금[편집]
국민연금과 비슷한 것으로 일반 노동자의 2배인 9%를 떼간다. 다만 공무원연금의 수익률도 국민연금의 1.7배이기에(국민연금:1%, 공무원연금:1.7%) 어찌보면 2배 떼가고 1.7배 더 받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8.2. 국민건강보험[편집]
4대 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이 일반 노동자와 같이 내는 유일한 공제금이다.
8.3. 소득세[편집]
이 문단은 해당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8.4. 노인장기요양보험[편집]
위의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공무원과 일반 노동자와 같이 신청하는 유이한 보험이다.
8.5. 기타 공제금[편집]
직렬마다 다르지만 특정 직렬은 다른 공제금을 떼가기도 한다.
9. 호봉 경력 인정 환산 방법[편집]
9.1. 일반직 공무원[편집]
9.2. 지도직 공무원[편집]
9.3. 연구직 공무원[편집]
9.4. 교육공무원[편집]
9.5. 직업군인[편집]
10.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2 17:56:59에 나무위키 공무원/보수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재판연구원은 여기에 준용한다.[2] 참고로 법원공무원도 여기에 속한다.[3] 재판연구관은 여기에 준용한다.[4] 기준은 미필이자 독신인 국가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으로, 성과상여금은 중위값인 A로 가정하었다. 따라서 실제 연봉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교대근무, 특정직 여부, 대민업무 유무, 근무성적평정, 초과근무, 출장, 자격증, 부양가족, 기관의 특성(복지포인트와 연간 성과상여금 지급 횟수) 등에 따라 이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적게 받을 수도 있다. 가령, 칼퇴로 유명한 교육행정직의 초과근무수당은 위 표에 나온대로 10시간 정액분이 전부라고 보면 된다. 더불어 기본급이 매년 인상되므로, 단순 참고용으로 보는 것이 좋다.[요약] 기본수당만 받는 9급 출신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대략 10년차에 5,100만원, 20년차에 6,700만원, 30년차에 7,800만원 상당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해당 이미지는 국가직 기준이라 지방직보다 승진이 다소 느리다는 점을 감안하자.[5] 재판연구원은 여기에 준용한다.[6] 참고로 법원공무원도 여기에 속한다.[7] 재판연구관은 여기에 준용한다.[8] 발령일 기준 일반직 공무원 9~6급 5년, 4-5급 7년, 연구사·지도사 10년, 전문관 7년, 우정직 공무원 5년[9] 다시 말해, 초과근무를 하나도 안 해도 10시간 상당 정액분을 지급받는다. 이는 평일 초과근로를 일괄적으로 1시간 감해서 계산하는 것에 대한 보완규정이라고 한다. 서울고법 2020누68822 판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