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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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濟州特別自治道 副知事 /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보좌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사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이다.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를 두며 행정부지사는 국가직 고위공무원 가급, 정무부지사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즉, 급수로 말하자면 1급 공무원이라 볼 수 있다.
제주도는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조례로 부지사의 정수를 제한 없이 운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시도와 마찬가지로 두 명의 부지사만 두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부지사의 정수와 사무분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8조(부지사)
① 제주자치도에 부지사를 두며, 그 정수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행정부지사 1명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 1명으로 한다.
2. 행정부지사[편집]
3. 정무부지사[편집]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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