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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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함경북도(이북5도위원회) 휘장_White.svg
함경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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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서상용
제2대
심상열
제3대
최병협
제4대
강측모
제5대
김동석
제6대
고황
제7대
지창훈
제8대
최영
제9대
차상필
제10대}}}조철화
제11대
남성관
제12대
오무영
제13대
신효헌
제14대
김동명
제15대
박기정
제16대
안충준
제17대
김재홍
제18대
이훈



파일:Flag_of_Hamgyeong-pukto_little.png
함경북도지사
咸鏡北道知事
Governor of Hamgyeongbuk-do Province
파일:이훈 함경북도지사.png
현직이훈 (李薰) / 제18대 (관선)
취임일2022년 7월 27일

1. 개요
2. 역대 도지사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조(도청의 임시 위치)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5조(도지사)

①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둔다.

② 제1항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제1항의 도지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10. 3. 12.]

함경북도지사는 함경북도를 대표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이북 5도의 정무직 공무원이다.

일반적인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와 다르게 이북5도에는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함경북도 청진시 나남본동에 소재하여야 할 도청은 서울에 있으며, 여기서 대신 업무를 본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즉 민선이 아니라 관선직 공무원이다.


2. 역대 도지사[편집]



대수이름임기시작임기종료
1서상용(徐相庸)1949년 2월1960년 1월
2심상열(沈相烈)1960년 1월1962년 4월
3최병협(崔秉協)1962년 4월1966년 9월
4강측모(姜則模)1966년 9월1980년 9월
5김동석(金東石)1980년 9월1985년 8월
6고황(高煌)1985년 8월1988년 6월
7지창훈(池昌勳)1988년 7월1993년 3월
8최영(崔榮)1993년 3월1995년 9월
9차상필(車相弼)1995년 9월1997년 11월
10조철화(趙哲華)1997년 12월1999년 7월
11남성관(南星寬)1999년 7월2003년 5월
12오무영(吳武英)2003년 5월2006년 6월
13신효헌(申孝憲)2006년 6월2009년 11월 16일
14김동명(金東明)[1]2009년 11월 17일2013년 9월 16일
15박기정(朴紀正)[2]2013년 9월 17일2016년 9월 27일
16안충준(安忠濬)2016년 9월 28일2019년 8월
17김재홍(金在洪)[3]2019년 8월2022년 7월 26일
18이훈(李薰)2022년 7월 27일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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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사 28기[2] 언론인[3] 독립운동가 김약연(金躍淵) 선생의 증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