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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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기부 요건
3. 기부 방법
3.1.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4. 일반 기부와 고향사랑기부 비교
5.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유명인
6. 비판
6.1.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 위탁 관련 논란
6.2. 민간플랫폼의 등장
6.2.1. 행안부의 민간 플랫폼 허용 논란
7. 여담



1. 개요[편집]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세금 감면(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일본의 고향납세를 참고하여 2021년 9월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3년 10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인구 69만명’ 日 도쿠시마현을 방문하여,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한 스가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기부 상한액이 없고 기부자에 법인이 포함되는 등 참여의 폭이 넓으며 민간에서 자율로 기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율성이 높다”면서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민간 플랫폼을 확대하고 연간 500만원으로 설정된 기부 상한액을 완화하는 등 문턱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고향 기부 확대, 지방기금 강화… 日농촌서 ‘인구 해법’ 찾은 행안부


2. 기부 요건[편집]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기금(고향사랑기금)으로 관리하며, 주민복리 증진 등의 한정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기부 참여
개인만 기부 가능(법인 및 단체 기부 불가)
기부 대상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본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 거주자
* 주소지에 해당하는 도와 시/군에 기부할 수 없다.
* 예) 주소지가 충청남도 서산시인 경우, '충청남도 본청'과 '서산시'에는 기부할 수 없다. 단, 충청남도 내 다른 시/군에는 기부할 수 있다.
* 특별시광역시 거주자
* 주소지에 해당하는 특별시/광역시, 군/자치구에 기부할 수 없다.
* 예)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인 경우, '서울특별시 본청'과 종로구'에는 기부할 수 없다. 단, 서울특별시 내 다른 자치구에는 기부할 수 있다.
기부 한도
연간 500만 원
기부 혜택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기부금 접수처
온라인: 정부플랫폼 고향사랑e음, 민간플랫폼 위기브
오프라인 : 전국 농협 창구

3. 기부 방법[편집]


Ⅰ.온라인 접수처
파일:cli-logo.png
파일:wegive_header_logo.png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할 지역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 후 기부하기를 실행하면 '전자납부번호'가 생성되며, 위택스지방세 조회/납부 화면으로 이동되어 납부할 수 있다.
상세 절차는 기부절차 안내 참조.
2022년 3월 현재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는 꽤 불안정한 상태이다. 모바일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원활한 기부를 위해 PC로 접속하라는 공지가 출력된다. 접속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버티지 못하고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한다. 간혹 기부를 하기 전 답례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주문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팝업이 나온다. 설명이 애매해서 착각하기 쉬운데, 그냥 해당 지역에 먼저 기부를 한 뒤 답례품 품목을 선택하라는 의미이니 원하는 답례품이 있는 지역을 확인만 한 뒤 기부 후 선택하도록 하자.(팝업창이 차단되어 있으면 정상적인 기부가 불가능하다. 브라우저에서 설정에서 '팝업창 차단'을 해제해 주어야 한다)

* 대한민국 최초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위기브
*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기부할 수 있다.
위기브에서는 현재 고향사랑e음과 동일하게 지자체를 선택하고 기부 할 수 있으며, 추가로 지자체별 기금사업을 강조하는 지정기부 를 진행할 수 있다. 오로지 지자체 기부만 가능한 고향사랑e음과 달리 위기브에서는 [지정기부]탭에서 기부자가 직접 기부금의 용도를 선택할 수 있어서 기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기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위기브 서비스는 모바일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며 '고향사랑e음'과는 달리 실시간 알림 문자가 오기때문에 기부와 답례품 배송과 관련한 기부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부금의 사용처를 알고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기부자들의 선택을 받는 가장 큰 이유이다.
위기브 사용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고향사랑기부 Q&A 참조
○ 2023년 12월 현재 진행중인 지정기부 사업

* 신생아 생존보장: 영암 맘(mom) 안심 프로젝트(전남 영암군)
* 광주극장의 100년 극장 꿈을 응원해주세요(광주 동구)
* 발달장애 청소년 E.T야구단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광주 동구)

<이슈> '고향사랑e음' 오류 문제 심각

* '고향사랑e음’에 접속해 10만원을 기부약정하고 답례품으로 신규로 올라온 제주도의 수산물 세트를 골랐다. 하지만 사이트에서 계속 ‘오류’라고 떴다.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대답은 황당했다. 고객센터 CS담당자는 “지금 전산장애가 일어난 것 같은데, 오후에 다시 한번 해보시라”라고 답했다. 하지만 오후에도 먹통이었다.

이에 대해 기자가 ‘홈페이지 오류’라고 팝업으로 띄워야하지 않으냐고 묻자 고객센터 CS담당자는 “절차가 엄청 복잡해서 힘들다. 팝업창 띄우려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며칠이 걸릴지 모른다. 죄송하지만 다른 날에 다시 한번 해보시라. 언제 고칠지는 장담을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기사작성을 하고 있는 13일까지도 (4일 경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미 쿠팡이나 마켓컬리같은 실시간 서비스에 익숙한 이들에게 ‘고향사랑e음’은 너무나도 불편한 사이트다. 실제로 충청남도 예산군은 ‘예산 향토사과 2kg(9~10과)’을 올렸는데 고객 질문과 답변이 황당하다. 언제 재배한 사과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작년 사과’라고 답하지 않나 3박스를 주문했는데 1박스만 배달이 왔다는 내용도 올라와있다.

출처 : 충청리뷰(http://www.ccreview.co.kr) “겨우 답례품 골랐더니, 오류가 뜨네요”(2023.11.16)

*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Q&A 에는 잦은 오류와 기부 접수 불편 사례에 대한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추가) 연말정산 시기에 서비스 접속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못해 서비스 '접속 대기중'이란 안내 페이지가 뜬다.

* <관련기사> 연말정산에 진심이라면 ‘고향기부제’ 놓치지 마세요

* <관련 글> 고향사랑 e음 무한 접속대기... 고향사랑기부제 위기브로 참여하자!


Ⅱ.오프라인 접수처
  •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다.
  • 농협 창구에서 기부는 할 수 있지만 답례품은 직접 수령할 수 없다. 농협에서 기부금을 접수하고 답례품은 농협에서 발급해준 임시 계정으로 '고향사랑e음'에 접속해서 따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환경에 접근이 쉽지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오프라인' 접수처를 개설한 것인데 다시 온라인을 접속해야 답례품을 신청할 수 있다니 눈가리고 아웅하는 대책이라는 빈축을 사고있다.


3.1.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편집]


1. 10만원 이내는 100%, 초과분은 16.5%의 금액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된다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가 완료되면 기부한 지자체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처리가 진행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기부금에 한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별다른 기부금 영수증 등록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파일:tax01.png
1-1. 세액 공제 관련 추가 정보


2.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된다
파일:tax02.png
  • '고향사랑e음'의 경우에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지급되고, 답례품몰에서 포인트 이내의 답례품을 주문할 수 있다. '위기브'에서는 기부금액 대비 선택할 수 있는 답례품이 노출되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답례품은 기부금을 낸 지자체의 답례품 중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포인트가 모자라다면 아예 구매가 불가능하다.[1] 그래서 원하는 답례품이 있다면 포인트의 약 3.3배를 해당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자체에 기부하여야 한다.
  • 2023년 1월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시작했을 때 거의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답례품은 지역사랑상품권이고 이외에는 1차 산업 생산물 위주인지라 시골 지역이 많은 지자체의 답례품이 가짓수가 많고, 도시 지역이 많은 곳은 빈약한 편이었다. 최근에는 경쟁이 붙어서 현재는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성동구SM엔터테인먼트와 협업하여 SMTOWN 견학 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서울시는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이용권을 답례품으로 준다.[2]

4. 일반 기부와 고향사랑기부 비교[편집]



  • 가장 큰 차이는 모금 주체다. 고향사랑기부는 지자체가 모금을 하는 것으로 공신력을 가지고 집행 과정과 결과를 비교적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고향사랑기부제 이전에는 정부나 지자체는 직접 모금을 할 수 없었다. 비로소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정부가 모금 주체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 지자체가 모금을 함으로써 기부금과 세금을 동시에 활용하여 기부금을 모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강점이 있다. 수혜자를 선정하거나 지역의 해결과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기금 사용을 기대할 수 있다.

  • 일반 기부금은 크게 종교 단체, 사회복지 단체, 해외 구호 단체 등이 있다. 기무금을 모금할 수 있는 단체 수가 많고, 단체의 규모와 성격이 다양하여 나에게 맞는 기부 단체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반면 고향사랑기부는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나와 관계있거나 관심있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2023년 처음 제도가 시행되어 준비 정도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도 많다. 특히 정부의 제도 홍보가 주로 고향이 있는 기부자나 답례품(지역특산물)이나 세금 공제처럼 기부 혜택을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다.

  • 하지만 위기브(wegive.co.kr)에 소개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정기부' 사업과 같이 기금 목적을 분명히 알리고 있어서 기부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해준다. 지자체의 이름 뿐만 아니라 기금 사업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담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 기부가 활성화 되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고향사랑기부와 일반기부(해피빈 사용) 비교

/
고향사랑기부금
법정기부금(해피빈)
세액공제율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500만원 이하까지 10만원 초과 분에 대해 16.5%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는 35% 공제
공제 대상/조건
·기부자 본인 명의로만 세액공제 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가명 등 불가)
·본인의 주소지(주민등록상)외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 종류에 따라 상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단체에 기부한 경우
·배우자&부양가족 공제 가능
지정 기부 여부
·고향사랑e음에서는 안되고, '위기브'에서 가능[3]
·원하는 기부처에 지정 기부 가능
차이점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 제공
·세액 공제 이외의 금전적 보상은 없음

  • '기부'와 관련된 법률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정치자금법> 등이 있는데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다른 법률에 비해 유독 규제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규제 조항이 많아 기부 절차도 복잡하고 기부금 접수 창구도 제한적이어서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4]
/
<법률> 상 기부금(품) 접수 관련 조항
<시행령>, <규칙> 상 접수 관련 내용
기부금품법
*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 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관련 조항:<시행령> 제3조(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재해구호법
* 제19조(의연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 의연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 의연금품의 모집, 배분ㆍ사용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관련 조항:<시행령> 제11조(의연금품의 모집 등에 관한 정보 공개)
정치자금법
* 제14조(후원금 모금 방법) ①후원회는 우편·통신(전화, 인터넷 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이 법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 후원금의 모금 또는 회원의 모집 등의 고지 방법을 전화, 전자우편, 전화자동응답장치, 인터넷홈페이지, 안내장(지로용지를 포함한다) 발송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 조항:<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19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
고향사랑기부금법
*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ㆍ신용카드ㆍ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정보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구축/운영한다.
→ 관련 조항: <시행령>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제8조(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5.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유명인[편집]






손흥민 새해 첫 골 넣고 고향 춘천에 500만원 기부 / 춘천MBC
BTS 제이홉, 광주 북구에 고향사랑기부…지자체마다 홍보 열기 / / KBS
윤대통령 부부, 고향사랑기부제 동참…16개 시도에 30만원씩 기부 / 연합뉴스TV

참여 인사
기부 일시
기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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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판[편집]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후 4/4분기에 들어선 11월에는 지자체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광주시와 산하 5개구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제 전용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의 운영비를 청구하여 일어난 일이다. 이 청구금액은 9월을 기준으로 1년치 운영비를 1차 산정한 통보이며, 전국 243개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은 기부금 액수 규모를 A부터 H까지 8개 등급으로나눠 운영비를 차등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광주시 산하 5개구는 C등급인 1억~1억 5천만 원 사이의 규모를 모금, 최대 1580만 원 상당의 운영비를 낼 상황에 놓였다. 해당 운영비는 8월까지 모인 기부금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운영비 납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미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직전년도인 2022년에 고향사랑e음 플랫폼 구축 비용으로 3천여만 원을 각출한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분담금 청구에 지자체들이 크게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모인 70억 3천만 원으로 플랫폼이 구축됐지만 여전히 미완성인데다가 제도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은 유사한 기부 관련 법률인 정치후원금법이나 기부금품법에 비해 기부금 접수 절차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계좌 이체 방식으로 기부할 수 없고 ARS나 온라인 모금을 할 수 없다. 오로지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만 온라인 기부가 가능하다. 이는 도입 첫 해 제도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임에도 모금 실적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6.1.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 위탁 관련 논란[편집]


행안부는 시행령이 제정된 2022년 9월 이전인 같은 해 5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을 검토하게 했다. 이 사업에는 243개 지자체가 70억 3,000만 원을 갹출했다. 그럼에도 사전에 여러 업체의 참여 의향 파악이나 공고 등이 없이 진행됐다. 행안부가 대면접수 창구 운영 희망 금융기관 파악을 위해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한국산업은행 등 17개 은행에 공문을 발송해 의향을 파악한 것과 대조된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위탁’을 명기한 시행령 제정보다 앞서 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를 진행했고, 지역정보개발원은 지자체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시스템 구축비를 가상계좌로 수취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며 “이처럼 지역정보개발원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한 이유가 기관 내에 있는 행안부 소속 전관들을 예우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행안부는 관계 법령이 완비되기도 전에 위탁기관을 사실상 임의대로 선정하고 지자체로부터 돈까지 걷어간 셈”이라고 지적했다.#기사

한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탁한 이유가 기관 내에 있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전관들을 예우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부원장 임명 기사#기획조정실장 임명 기사


6.2. 민간플랫폼의 등장[편집]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 1월 1일에 오픈한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제 종합포털 위기브는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탄생했다. 위기브는 고향사랑기부를 받는 최초의 민간플랫폼으로, 최초에 '지역에 기부'로 접근하던 단순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탈피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5]

광주 동구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와 연동된 민간플랫폼 '위기브'를 별도 개설해 자체 지정기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위기브 운영에 대해 관련법 시행령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어 현재 법제처 유권 해석 절차가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설명회' 방식으로 오프라인 홍보 창구 확대를 논의 중이나 지자체들은 온라인 홍보 창구 허가가 절실하다고 토로한다. 플랫폼을 애시당초 잘 만들었더라면 이같은 문제가 새어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뒤따랐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행안부가 민간플랫폼 사용을 문제삼는 상황에 전용 플랫폼 운영 분담금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은 지자체 입장에서 액면가를 떠나 과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며 "세수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 유치를 위해 민간플랫폼 개방, 부담 운영금 경감 등 활로를 찾아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2008년부터 고향 납세를 시행하는 일본의 경우 40여 개의 민간플랫폼이 운영 중인데 이와 관련된 규제 법령과 지침이 없어도 8조 원이 넘는 모금 성과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플랫폼은 아래와 같다. [6]
No
사이트명
운영 주체
참여 지자체
1
후루사토초이스
트러스트뱅크
1,621
2
라쿠텐 후루사토 납세
라쿠텐
1,305
3
사토후루
소프트뱅크 계열사
1,046
4
후루나비
광고홍보플랫폼I-mobile
813
5
ANA 후루사토납세
ANA(전일본공수)
517
6
AU PAY
KDDI(AU 통신사)
288
7
후루포
JTB (여행사)
243
8
미츠코시 이세탄
이세탄백화점
157
9
후루사토 프리미엄
AI데이터, 통신판매 회사(UNI Media)
156
10
JRE MALL
JRE(동일본철도)
142
11
후루사토팔레트
㈜도큐(부동산, 교통, 호텔리조트 사업자)
116
12
후루사토혼텐(본점)
Carta홀딩즈(마케팅,AD플랫폼) 자회사
105
13
후루라보
방송사
76
14
47CLUB
언론, 광고대행사(덴츠) 계열사
26
15
포케마르셰 고향세
포케마르셰(생산자-소비자 연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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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행안부의 민간 플랫폼 허용 논란[편집]


행정안전부는 제도 시행 전인 2022년 하반기에는 국회의 질의에 '민간플랫폼'을 통한 모금/접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제도가 시행된 후 돌연 '민간플랫폼 불가'를 주장했다. 기부금 접수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연간 기부금 상한액인 500만 원 초과 여부, 기부자의 거주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민간플랫폼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민간 플랫폼에서도 정부 시스템과 연동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플랫폼은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부금 모금액의 5%~10%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하다는 주장이다. 정부플랫폼(고향사랑e음)을 구축/운영하는 데 90억 원을 지자체가 분담한 것과 비교하면 모금액 대비 수수료 부담은 지자체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모금전문성을 획득하는 댓가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자체는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시행일(1월1일)로부터 1년도 채 안 된 상황이라 입법자를 존중하는 의미로 ‘현행 유지’ 입장을 이어왔으나, 각계의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입장을 선회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상한액 증액, 모금을 위한 홍보 규제 완화, 지정기부 근거 마련과 정부 통합 플랫폼(고향사랑e음) 외의 민간 플랫폼 진입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기사

정부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 지적과 전면 배치되는 '고향사랑e음'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관련기사> 대통령은 ‘플랫폼 독점 철폐’…행안부는 ‘고향사랑e음’만?

윤석열 대통령은 23년 12월 19일 제54회 국무회의에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의 필요성은 강조했지만 중복규제 논란 등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윤대통령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윤 대통령,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에 경고… "강력한 법 집행".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10월 일본의 고향납세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의 고향 납세제는 기부 상한액이 없고 기부자에 법인이 포함되는 등 참여의 폭이 넓으며 민간에서 자율로 기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율성이 높다”면서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민간플랫폼을 확대하고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된 기부 상한액을 완화하는 등 문턱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 역시 <제410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간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서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본다."며 민간플랫폼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향사랑e음을 포털로 두고 나머지 시스템들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구축하는 방법으로 민간에 많이 열어 주면 된다."며 민간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제시하였다.
<관련기사> 고향 기부 확대, 지방기금 강화… 日농촌서 ‘인구 해법’ 찾은 행안부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부서에서는 정부의 방침과 반대로 '민간플랫폼은 안된다'는 공문을 지자체에 보내 제재하고 있다. 언론과 국회 앞에서는 민간플랫폼이 가능하다고 하고, 뒤로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안된다고 하면 지자체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이슈> 현재의 법령으로도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금 접수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관련기사> 현행법상 ‘고향기부제 민간 플랫폼’ 가능할까(농민신문. 2023.11.22)




7. 여담[편집]


인천 미추홀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보낸 삼겹살이 비계만 가득한 상태여서 비난을 받았다. "삽겹살에 비계만 가득"…고향사랑 기부자가 받은 답례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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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지자체에 10만원, B지자체에 10만원을 냈다면, 각 지자체에서 3만원까지 사용가능. 3만원을 초과하는 답례품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고를 수 없다.[2] 모티브가 된 일본의 고향납세도 지자체 간의 경쟁에 따라 기부자의 선택폭을 높였고, 고향납세 관련 컨설턴트도 있고, 기발한 상품을 내세워 일본 트위터 트렌드에도 오르고 한다.[3] 2023년 12월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 전남 영암군을 제외하면, 사실상 현재의 접수 방식은 어디에 기부금을 사용할 지 모르고 기부하는 '깜깜이 기부'인 셈이다. 링크 [4] <관련기사> 농민신문 "고향기부금법 개정안 유감"[5] 특히 지정기부, 답례품 선택이라는 다각화된 접근법으로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 후루사토 납세 가이드 관련 페이지 (https://furu-sato.com/recommend_site) 게재 사이트 및 국세청 장관이 지정한 특정 사업자만을 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