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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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목록
2.1. 제1장 반란의 죄
2.2. 제2장 이적의 죄
2.3.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2.4.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2.5. 제5장 수소이탈의 죄
2.6. 제6장 군무이탈의 죄
2.7. 제7장 군무태만의 죄
2.8. 제8장 항명의 죄
2.9.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2.10. 제10장 모욕의 죄
2.11.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2.12. 제12장 위령의 죄
2.13. 제13장 약탈의 죄
2.14.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2.15.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2.16. 제16장 그 밖의 죄


1. 개요[편집]


군형법상 죄에 대한 죄명들을 모아둔 문서.

2. 목록[편집]


군형법의 적용대상자는 군인 및 군무원이나 일부 죄에 있어서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도 군형법을 적용받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 §(숫자): 조
  • ○+숫자: 항
  • .(숫자): 호.
  • ◆: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

죄명표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적용한다.

1. 괄호안에 들어가지 않은 단어는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1.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는 다른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1. 괄호안에 제○○조의 각 죄명 또는 제○○조 내지 제○○조의 각 죄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조에 기재된 각 죄명이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적전직무수행군인등,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협박)
  • 적전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 적전직무수행군인등공동협박
  •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 직무수행군인등공동협박
[예시2]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상해, 치상)[1]
  • 군인등강간상해
  • 군인등유사강간상해
  • 군인등강제추행상해
  • 군인등준강간상해
  • 군인등준유사강간상해
  • 군인등준강제추행상해
  • 군인등강간치상
  • 군인등유사강간치상
  • 군인등강제추행치상
  • 군인등준강간치상
  • 군인등준유사강간치상
  • 군인등준강제추행치상

2.1. 제1장 반란의 죄[편집]



2.2. 제2장 이적의 죄[편집]


  • 군용시설제공이적(§11①)
  • 군용물건제공이적(§11②)
  • 군용(시설, 물건)파괴이적(§12)
  • 간첩, 간첩방조(§13①)
  • 대적군기누설(§13②)◆
  • (부대, 기지, 군항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간첩, 간첩방조, 대적군기누설)(§13③1.)◆
  • (방위산업체, 연구기관)(간첩, 간첩방조, 대적군기누설)(§13③2.)◆
  • (부대이동지역, 부대훈련지역, 대간첩작전지역, 군특수작전수행지역)(간첩, 간첩방조, 대적군기누설)(§13③3.)◆
  • (향도, 지리지시)이적(§14 1.)
  • 항복강요이적(§14 2.)
  • (은닉, 비호)이적(§14 3.)
  • 왕래방해이적(§14 4.)
  • (암호, 신호)사용이적, (명령, 통보, 보고)(사전, 전달태만)이적, 허위(명령, 통보, 보고)이적(§14 5.)
  • (부대, 함대, 편대, 대원)(해산, 혼란)이적, (부대, 함대, 편대, 대원)(연락, 집합)방해이적(§14 6.)
  • 일반물건제공이적(§14 7.)
  • 일반이적(§14 8.)
  • (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미수(§15)
  • (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예비, 음모)(§16①)
  • (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선동, 선전)(§16②)

2.3.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편집]


  • 불법전투개시(§18)
  • 불법전투계속(§19)
  • 불법진퇴(§20)
  • (제18조 내지 제20조 각 죄명)미수(§21)

2.4.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편집]


  • 항복(부대, 진영, 요새, 함선, 항공기)방임(§22)
  • 솔대도피(§23)
  • 적전직무(수행거부, 유기)(§24 1.)
  • 전시(사변, 계엄지역), 직무(수행거부, 직무유기)(§24 2.)
  • 직무(수행거부, 유기)(§24 3.)
  • (제22조, 제23조 각 죄명)미수(§25)
  • (제22조, 제23조 각 죄명)(예비, 음모)(§26)

2.5. 제5장 수소이탈의 죄[편집]


  • 지휘관적전수소이탈(§27 1.)
  • 지휘관(전시, 사변, 계엄지역)수소이탈(§27 2.)
  • 지휘관수소이탈(§27 3.)
  • 초병적전수소이탈(§28 1.)
  • 초병(전시, 사변, 계엄지역)수소이탈(§28 2.)
  • 초병수소이탈(§28 3.)
  • (제27조 내지 제28조 각 죄명)미수(§29)

2.6. 제6장 군무이탈의 죄[편집]



2.7. 제7장 군무태만의 죄[편집]


  • 전투준비태만(§35 1.)
  • (부대, 병원)유기(§35 2.)
  • 공격기피(§35 3.)
  • 군기(문서, 물건)방임(§35 4.)
  • (전시, 사변, 계엄지역)군용물결핍(§35 5.)
  • 적전비행군기문란(§36 1.)
  • (전시, 사변, 계엄지역)비행군기문란(§36 2.)
  • 비행군기문란(§36 3.)
  • (전시, 사변, 계엄지역)위계항행위험(§37 1.)
  • 위계항행위험(§37 2.)
  • 적전허위(명령, 통보, 보고)(§38①1.)
  • (전시, 사변, 계엄지역)허위(명령, 통보, 보고)(§38①2.)
  • 허위(명령, 통보, 보고)(§38①3.)
  • 적전의무자허위(명령, 통보, 보고)(§38②1.)
  • (전시, 사변, 계엄지역)의무자허위(명령, 통보, 보고)(§38②2.)
  • 의무자허위(명령, 통보, 보고)(§38②3.)
  • (명령, 통보, 보고)(허위전달, 전달불이행)(§39)
  • 적전초령위반(§40 1.)
  • (전시, 사변, 계엄지역)초령위반(§40 2.)
  • 초령위반(§40 3.)
  • 적전근무기피목적상해(§41①1.)
  • 근무기피목적상해(§41①2.)
  •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41②1.)
  • 근무기피목적위계(§41②2.)
  • 유해음식물공급(§42①)◆
  • 유해음식물공급(치사, 치상)(§42②)◆
  • 과실유해음식물공급(§42③)◆
  • 이적목적유해음식물공급(§42④)◆
  • 출병거부(§43)

2.8. 제8장 항명의 죄[편집]


  • 적전항명(§44 1.)
  • (전시, 사변, 계엄지역)항명(§44 2.)
  • 항명(§44 3.)
  • 적전집단항명수괴, 적전집단항명(§45 1.)
  • (전시, 사변, 계엄지역)집단항명수괴, (전시, 사변, 계엄지역)집단항명(§45 2.)
  • 집단항명수괴, 집단항명(§45 3.)
  • 상관제지불복종(§46)
  • 명령위반(§47)

2.9.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편집]


  • 적전상관(폭행, 협박)(§48 1.)
  • 상관(폭행, 협박)(§48 2.)
  • 적전상관집단(폭행, 협박)수괴, 적전상관집단(폭행, 협박)(§49①1.)
  • 상관집단(폭행, 협박)수괴, 상관집단(폭행, 협박)(§49①2.)
  • 적전상관공동(폭행,협박), 상관공동(폭행, 협박)(§49②)
  • 적전상관특수(폭행, 협박)(§50 1.)
  • 상관특수(폭행, 협박)(§50 2.)
  • 적전상관집단특수(폭행,협박)(§51 1.)[2]
  • 상관집단특수(폭행, 협박)(§51 2.)[3]
  • 적전(제48조 내지 제50조 각 죄명)치사(§52①1.)
  • (전시, 사변, 계엄지역)(제48조 내지 제50조 각 죄명)치사(§52①2.)
  • (제48조 내지 제50조 각 죄명)치사(§52①3.)
  • 적전(제48조 내지 제49조 각 죄명)치상(§52②1.)
  • (전시, 사변, 계엄지역)(제48조 내지 제49조 각 죄명)치상(§52②2.)
  • 적전상관상해(§52-2 1.)
  • 상관상해(§52-2 2.)
  • 적전상관집단상해수괴, 적전상관집단상해(§52-3①1.)
  • 상관집단상해수괴, 상관집단상해(§52-3①2.)
  • 적전상관공동상해, 상관공동상해(§52-3②)
  • 적전상관특수상해(§52-4 1.)
  • 상관특수상해(§52-4 2.)
  • 적전상관중상해(§52-5 1.)
  • (전시,사변,계엄지역)상관중상해(§52-5 2.)
  • 상관중상해(§52-5 3.)
  • 적전상관상해치사(§52-6 1.)
  • (전시,사변,계엄지역)상관상해치사(§52-6 2.)
  • 상관상해치사(§52-6 3.)
  • 상관살해(§53①)
  • 상관살해(예비, 음모)(§53②)
  • 적전초병(폭행, 협박)(§54①)◆
  • 초병(폭행, 협박)(§54②)◆
  • 적전초병집단(폭행, 협박)수괴, 적전초병집단(폭행, 협박)(§55①1.)◆
  • 초병집단(폭행, 협박)수괴, 초병집단(폭행, 협박)(§55①2.)◆
  • 적전초병공동(폭행, 협박), 초병공동(폭행, 협박)(§55②)◆
  • 적전초병특수(폭행, 협박)(§56 1.)◆
  • 초병특수(폭행, 협박)(§56 2.)◆
  • 적전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수괴, 적전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57 1.)[4]
  • 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수괴, 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57 2.)[5]
  • 적전(제54조 내지 제56조 각 죄명)치사(§58①1.)◆
  • (전시,사변,계엄지역)(제54조 내지 제56조 각 죄명)치사(§58①2.)◆
  • (제54조 내지 제56조 각 죄명)치사(§58①3.)◆
  • 적전(제54조, 제55조 각 죄명)치상, 단서, 적전초병집단(폭행)수괴치상(§58②1.)◆
  • (제54조,제55조 각 죄명)치상(§58②2.)◆
  • 적전초병상해(§58-2 1.)◆
  • 초병상해(§58-2 2.)◆
  • 적전초병집단상해(§58-3①1.)◆
  • 초병집단상해(§58-3①2.)◆
  • 적전초병공동상해, 초병공동상해(§58-3②)◆
  • 적전초병특수상해(§58-4 1.)◆
  • 초병특수상해(§58-4 2.)◆
  • 적전초병중상해(§58-5①)◆
  • 초병중상해(§58-5②)◆
  • 적전초병상해치사(§58-6 1.)◆
  • (전시,사변,계엄지역) 초병상해치사(§58-6 2.)◆
  • 초병상해치사(§58-6 3.)◆
  • 초병살해(§59①)◆
  • 초병살해(예비, 음모)(§59②)◆
  •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협박)(§60①1.)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협박)(§60①2.)
  • 적전직무수행군인등(집단,특수)(폭행, 협박)(§60②1.)
  • 직무수행군인등(집단,특수)(폭행, 협박)(§60②2.)
  • (적전직무수행군인등,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협박)(§60③)
  •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60④1.)
  • (전시,사변,계엄지역)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60④2.)
  • 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 (§60④3.)
  •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상(§60⑤1.)
  • 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상(§60⑤2.)
  • 적전직무수행군인등상해(§60-2 1.)
  • 직무수행군인등상해(§60-2 2.)
  • 적전직무수행군인등(집단, 특수)상해(§60-3①1.)
  • 직무수행군인등(집단, 특수)상해(§60-3①2.)
  • 직무수행군인등공동상해(§60-3②)
  • 적전직무수행군인등중상해(§60-4 1.)
  • 직무수행군인등중상해(§60-4 2.)
  • 적전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60-5 1.)
  • (전시,사변,계엄지역)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60-5 2.)
  • 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60-5 3.)
  • 특수소요(수괴, 지휘, 부화뇌동)(§61)
  • 직권남용가혹행위(§62①)
  • 위력행사가혹행위(§62②)
  • (제52조의2 내지 제52조의4, 제53조 제1항, 제58조의2 내지 제58조의4, 제59조 제1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각 죄명)미수(§63)

2.10. 제10장 모욕의 죄[편집]


  • 상관모욕(§64①, ②)
  • 상관명예훼손(§64③, ④)
  • 초병모욕(§65)

2.11.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편집]


  • 군용(공장, 함선, 항공기)방화, 전투용(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방화(§66①)◆
  • 군용물현존창고방화(§66②1.)◆
  • 군용물창고방화(§66②2.)◆
  • (전시, 사변, 계엄지역)노적군용물방화(§67 1.)◆
  • 군용물창고방화(§67 2.)◆
  • 폭발물파열군용(공장, 함선, 항공기)손괴, 폭발물파열전투용(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손괴, 폭발물파열군용물현존창고손괴, 폭발물파열군용물창고 손괴, (전시, 사변, 계엄지역)폭발물파열노적군용물손괴, 폭발물파열노적군용물손괴(§68)◆
  • (군용물, 군용시설)손괴(§69)◆
  • 노획물(횡령, 소훼, 손괴)(§70)◆
  • 함선(복몰, 파괴)(§71①)◆
  • 항공기추락(복몰, 손괴)(§71②)◆
  • (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사, 치상)(§71③)◆
  • (제66조 내지 전조 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72)
  • 과실(제66조 내지 제71조 각 죄명)(§73①)
  • (업무상, 중)과실(제66조 내지 제71조 각 죄명)(§73②)
  • 군용물분실(§74)
  • 군용물절도(§75 형법 제329조의 경우)◆
  • 야간(주거, 저택, 건조물, 선박, 방실)침입 군용물절도(§75 형법 제330조의 경우)◆
  • 군용물특수절도(§75 형법 제331조의 경우)◆
  • 군용(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75 형법 제331조의2의 경우)◆
  • 상습(형법 전3조 경우 각 본조 죄명)(§75 형법 제332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75 형법 제333조의 경우)◆
  • 군용물특수강도(§75 형법 제334조의 경우)◆
  • 군용물준강도, 군용물준특수강도(§75 형법 제335조의 경우)◆
  • 군용물약취강도(§75 형법 제336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상해, 치상)(§75 형법 제337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살인, 치사)(§75 형법 제338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강간(§75 형법 제339조의 경우)◆
  • 군용물해상강도(§75 형법 제340조 제1항의 경우)◆
  • 군용물해상강도(상해, 치상)(§75 형법 제340조 제2항의 경우)◆
  • 군용물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75 형법 제340조 제3항의 경우)◆
  • 상습군용물(형법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 제1항 각 죄명)(§75 형법 제341조의 경우)◆
  • 군용물(형법 제329조 내지 제334조, 제336조, 제337조 전단, 제338조 전단,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 각 죄명)미수(§75 형법 제342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예비, 음모)(§75 형법 제343조의 경우)◆
  • 군용물사기(§75 형법 제347조의 경우)◆
  • 군용컴퓨터등사용사기(§75 형법 제347조의2 경우)◆
  • 군용물준사기(§75 형법 제329조의 경우)◆
  • 군용편의시설 부정이용(§75 형법 제348조의2의 경우)◆
  • 군용물부당이득(§75 형법 제349조의 경우)◆
  • 군용물공갈(§75 형법 제350조의 경우)◆
  • 상습군용물(형법 제347조 내지 제350조 각 본조 죄명)(§75 형법 제351조의 경우)◆
  • 군용물(형법 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1조 각 본조 죄명)미수(§75 형법 제352조의 경우)◆
  • 군용물횡령(§75 형법 제355조 제1항의 경우)◆
  • 군재산배임(§75 형법 제355조 제2항의 경우)◆
  • 업무상군용물횡령, 업무상군재산배임(§75 형법 제356조의 경우)◆
  • 군재산배임수재(§75 형법 제357조 제1항의 경우)◆
  • 군재산배임중재(§75 형법 제357조 제2항의 경우)◆
  • (군용물횡령, 군재산배임, 업무상군용물횡령, 업무상군재산배임, 군재산배임수재, 군재산배임중재)미수(§75 형법 제359조의 경우)◆
  • 점유이탈군용물횡령(§75 형법 제360조 제1항의 경우)◆
  • 매장군용물횡령(§75 형법 제360조 제2항의 경우)◆
  • 군용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75 형법 제362조의 경우)◆
  • 상습군용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75 형법 제363조의 경우)◆
  • (업무상, 중)과실군용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75 형법 제364조의 경우)◆
  • (제66조 내지 제69조, 제71조 각 죄명)(예비․음모)(§76)

2.12. 제12장 위령의 죄[편집]


  • 적전초소침범(§78 1.)◆
  • (전시, 사변, 계엄지역)초소침범(§78 2.)◆
  • 초소침범(§78 3.)◆
  • 무단이탈(§79)
  • 군기누설(§80①)
  • (업무상, 중)과실군기누설(§80②)
  • 암호부정사용(§81)

2.13. 제13장 약탈의 죄[편집]


  • 주민재물약탈(§82①)
  •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82②)
  • (주민,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살해, 치사)(§83①)
  • (주민,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상해, 치상)(§83②)
  • 전지강간(§84)
  • (제82조 내지 제83조 각 죄명)미수(§85)

2.14.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편집]


  • 포로불귀환, 포로귀환방해(§86)
  • 간수자포로도주원조(§87)◆
  • 포로도주원조(§88①, ②)◆
  • 포로탈취(§89)◆
  • 도주포로(은닉, 비호)(§90)◆
  • (제87조 내지 제90조 각 죄명)미수(§91)◆

2.15.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편집]


  • 군인등강간(§92)
  • 군인등유사강간(§92-2)
  • 군인등강제추행(§92-3)
  • 군인등(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92-4)
  • (제92조 내지 제92조의3 각 죄명)미수(§92-5)
  • 추행(§92-6)
  •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상해, 치상)(§92-7)
  •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살인, 치사)(§92-8)

2.16. 제16장 그 밖의 죄[편집]


  • 부하범죄부진정(§93)
  • 정치관여(§94)

[1] 제92조 군인등강간, 제92조의2 군인등유사강간,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 제92조의4 군인등(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2] 2009. 11. 2. 삭제[3] 2009. 11. 2. 삭제[4] 2009. 11. 2. 삭제[5] 2009. 11.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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