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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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0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金素英 | Kim So-young


파일:김소영 교수.jpg

출생
1967년 (57세)
서울특별시
학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 / 학사)
예일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 석사 · 박사)
현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경력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교수
한국은행 조사국 자문교수
IMF 연구부 방문학자
아시아개발은행 컨설턴트
한국한미경제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 개요
2. 일생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경제학자이자 서울대학교 교수. 그리고 제10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이다.


2. 일생[편집]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예일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로도 일했다. 그리고 2009년 모교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주전공은 거시경제, 화폐금융 및 국제금융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비판적이였다. 이후 윤석열 대선후보의 경제 자문을 맡았고, 제20대 대선 이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2022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22년 8월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292억원을 신고하여 1위에 올랐다. 207억여원 상당 비상장사 가족기업 증권 , 아파트와 건물을 합쳐 46억여원 , 오피스텔 5억원 , 그리고 예금 34억여원등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인 2022년중에 자본시장 8대 국정과제를 모두 클리어하고 소액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힘있게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

이어서 주가조작·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기존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력한 경제형벌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고, 2023년 6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 ▲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법률에 명시 ▲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자수·자진신고하거라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하면 형벌 및 과징금 감면 가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법무부·검찰청 등 여러 정부부처가 심혈을 기울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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