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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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법령 정보
2.1. 해설
3. 양상
4. 도청죄 확대 논의와 반발
5. 도청 관련 주요 사건
6. 도청을 다룬 영화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도청(, wiretapping)은 '몰래 엿들음'이라는 의미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정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다른 이가 들을 수 있게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대화가 아닌 사적 대화를 특별한 도구를 사용해 몰래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것은 불법적인 도청행위에 해당한다. 단,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청취자나 녹음자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 중 하나인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1] 또, 국가나 수사기관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대화를 엿듣는 것은 감청이라고 한다.


2. 법령 정보[편집]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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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우편물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9>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12.29>

제1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제17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5.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한 자
6.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제8조제2항 후단 또는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1. 해설[편집]


단순히 훔쳐듣는 의도뿐만 아니라 상대의 정보를 몰래 캐내는 등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도청을 하게 되면 증거자료 채택은 되지만 도청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된다.[2]

남의 말을 엿듣는 것이므로 대화나 통화의 당사자가 내용을 메모, 녹음, 녹화하는 것 자체는 이 도청에 해당하지 않는다.[3] 물론 이를 통해서 유출하면 안되는 기밀을 누출하는 행위 등은 범죄가 될 수 있지만 이 도청 범죄와는 별개의 문제[4]다. 그래서 기자와 같은 언론인이 비밀리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합법이며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기위해 무단 녹음을 한 도청행위도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물론 본인이 녹음된 대화내용의 참여자로서 같이 녹음되어 있지 않다면 무조건 처벌대상이다.#


3. 양상[편집]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 2차 대전 당시 독일은 해독이 어려운 에니그마란 복잡한 암호체계를 만들어 사용했으며 미국은 도청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도록 미국 원주민인 나바호족을 통신병으로 사용했다. 한국전쟁 때도 통신용 무전기를 북한에 뺏기자 제주도민들을 통신병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다만 이 경우는 문장들을 이리저리 조합하여 보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AES 같은 블록 암호이다.

군대나 정보기관은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하며 전문용어로는 COMINT(통신 정보)라고 한다. 도청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존재하고 있으며 KAL기 격추 사건 당시 최초로 이걸 들은 곳이 바로 미국 NSA의 일본지부인 점을 고려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휴대폰은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오랫동안 퍼져 있었으나 휴대폰도 충분히 도청이 가능하다. 군대에서 사고 사례집을 보면 간부나 전역 1일 남아 복귀한 인원의 휴대전화를 이용, 통화하던 현역병이 갑자기 영창에 간 것도 다 도감청 부대가 그걸 듣고 군사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다. 북한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보 유출이 심각해지자 중국으로부터 도청 장비를 대량으로 수입해왔다. 통화내역뿐만 아니라 문자모바일 메신저 또한 도청이 가능하다. 사실 휴대폰은 도청이 매우 쉬운 통신수단 중 하나이다.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자국 통신망에 백도어를 심는것만큼 쉬운 일이 없다.

도청을 위해 해커들이 만든 제로데이를 사 들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해당 통신장비를 만든 제조사도 인지하지 못하는 보안 취약점이기에 매우 고가에 거래된다. 아니면 통신사나 통신장비 제조사를 협박하거나 유통과정에서 장비를 빼돌려 조작하거나 짝퉁 장비를 유통시켜서 백도어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심지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암호화 표준에 백도어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제로데이의 존재로 인해 도청이 매우 어려운 장비는 있어도 불가능한 통신장비는 거의 없다. 그리고 음성데이터만 도청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스파이캠 등의 영상데이터도 당연히 도청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도청탐색기에 당당하게 몰래카메라 탐색장치가 붙어있는 것이다.

위기탈출 넘버원 7회(2005년 8월 20일 방송분)에서는 불법 도청방지를 위해 해야 할 행동을 소개했다.


4. 도청죄 확대 논의와 반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비동의 녹취 불법화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도청 관련 주요 사건[편집]




6. 도청을 다룬 영화[편집]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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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현행법 기준. 하술하듯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자신이 참여한 대화이든 타인 간의 대화이든 허가 없이 녹음하면 도청으로 정의한다.[2] 독수독과이론수사기관의 위법수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3] 이는 도청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명시되어있다. 해당 법률에서는 '타인간의 대화'를 도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사자가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4] 도청 범죄는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녹음, 청취 등의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 그 이후 대화 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명예훼손 등) 등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