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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裵滿雲

1934년 ~ 2022년 5월 15일 (향년 88세)

대한민국의 전 법조인이다. 본관은 달성이다.

1934년 전라남도 나주군(현 나주시 남평읍)에서 태어났다. 광주고등학교전남대학교를 졸업하였다.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 9회 시험에 합격하였다. 1962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1987년 사법연수원 원장을 거쳐 이듬해인 1988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1992년 3월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이회창 대법관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994년 퇴임했다.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전남대학교 로스쿨 객원교수로 활동했다.

2022년 5월 15일, 별세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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