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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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公園 | Pocket park [1]

1. 개요
2. 근린소공원
3. 도심소공원


1. 개요[편집]


(가) 소공원은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소공원(小公園 / Pocket park)은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소공원은 도시지역[2] 안의 자투리 땅 등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 설치 위치 및 성격에 따라 근린소공원과 도심소공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소공원은 도심이나 주거지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설치 가능하도록 장소에 관한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어서 도심지에서 골목길 사이나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원이 위치해 있다면 대부분 소공원에 속한다.


2. 근린소공원[편집]


파일:큰 느티나무.jpg
근린소공원의 예시[3]
근린소공원(近隣小公園)은 근린생활권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해 공유되는 정원 개념의 소규모 휴식공간이다. 주민들의 일상적인 휴식 및 어린이들의 놀이를 위한 공간으로써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변에 접하거나 주민이 도보로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지정된다. 또한 근린소공원은 그 유형에 따라 도시형 근린소공원과 전원형 근린소공원으로 나눌 수 있다.

  • 도시형 근린소공원은 기존 도시지역 내 시가지 혹은 신도시 주거지역에 조성되는 공원으로 대부분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터, 나대지 또는 녹지대 등이 활용되어 지정 및 조성된다.

  • 전원형 근린소공원은 기존 도시지역, 외곽지역 혹은 군단위 지역에 조성되는 공원으로써 마을 보호수정자목과 같은 마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들이 소공원으로 지정 및 조성된다. 흔히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시골에 있는 쉼터들이 여기에 속한다.


3. 도심소공원[편집]


도심소공원(都心小公園)은 고밀도의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지역에 거주자 이외에 그 주변지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공간 또는 녹지공간으로써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지정한다. 또한 도심소공원은 그 유형에 따라 광장형 도심소공원과 녹지형 도심소공원으로 나눌 수 있다.

  • 광장형 도심소공원은 고층 건물 주변의 자연공간으로서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며, 주로 간선도로변의 고층 건물군 사이에 조성되는 것으로 시설중심의 공원이다.

  • 녹지형 도심소공원은 도시지역 내 이용의 측면보다 녹지로서 보는 측면이 강조되는 소공원으로서 화초류 또는 보행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수경시설 위주로 조성되는 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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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ni Park 라고도 쓴다.[2]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3] 근린소공원 중에서도 전원형 근린소공원의 예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