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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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地公園 | Cemetery Park

1. 개요
2. 묘지공원 목록
3.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묘지공원은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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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2장


묘지공원은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대형 공동묘지들은 이 묘지공원에 속하거나 혹은 그 둘을 구분하기 힘들다. 최근에 들어 지자체나 개인 단체들이 묘지공원으로 바꾸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공동묘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포화상태인 곳들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미관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묘지를 이용하는 조문객의 편의 및 주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 그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비판적인 시선도 있는데 대부분 공동묘지들을 묘지공원으로 바꿀 때 추가적인 공원 시설 설치 및 보수작업 등을 하지 않고 그냥 묘지에서 공원으로 이름만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 묘지들은 이미 그에 걸맞은 시설을 갖춘 경우가 있기에 크게 문제 될 것 까지는 없다는 입장도 있다.

2. 묘지공원 목록[편집]



3.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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