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지식재산권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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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등록권리침해행위
3. 저작권침해행위


1. 개요[편집]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

양형 인자 중 특별양형인자는 굵은 글씨로 표기하였다.

2. 등록권리침해행위[편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등록권리침해행위
1년↓
10월↑
2년↓
1년6월↑
3년↓
행위 관련
  • 감경: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소극 가담, 생계형 범죄
  • 가중: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피해규모가 큰 경우
행위자 관련 및 기타 양형인자
  • 감경: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동종 누범,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저작권침해행위[편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저작재산권
침해
10월↓
8월↑
1년6월↓
1년↑
3년↓
2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8월↓
6월↑
1년4월↓
10월↑
2년↓
행위 관련
  • 감경: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비영리 목적 이용행위, 소극 가담, 생계형 범죄
  • 가중: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피해규모가 큰 경우,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
행위자 관련 및 기타
  • 감경: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동종 누범,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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