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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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편집]
陰壓病室 / Negative Pressure Isolation Room (NPIR)
음압병실(陰壓病室)은 호흡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격리를 위해 조성된 특수한 병실이다.
병실 내부의 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공기가 항상 병실 안에서만 흐르도록 유도[1] , 병실 내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병실 내부에 있는 자체 정화시설을 통해 정화된 공기만을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2. 대한민국에서의 운영[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에 관련 규정이 있다.
2.1. 설치의무[편집]
음압병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의료법상 시정명령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시정명령처분 미이행시 15일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음압병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다.
2.2. 설치기준[편집]
2.3. 운영기준[편집]
2.4. 시설기준[편집]
3. 기타[편집]
- 홍준표는 경상남도지사 재직 시절,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마산의료원을 신축하여 음압병실 8개를 만들어, 코로나 사태 때 유용하게 쓰였다고 주장했다. #
-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참조.
- 2019년 12월 기준, 전국의 음압병상 수는 총 1,027개이며 음압병실은 755곳이다. 이 중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198개이며 국가지정 음압병실은 161곳이다. 이 중 1인 음압격리병실은 141개, 다인실 음압격리병실은 20개(57병상)이다. 또 시도지정 음압병상 보유 의료기관은 53곳이고, 이들 의료기관은 158병실(189병상)을 가동할 수 있다. 기사 의협신문 기사 지역별 현황 지도 그러나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병상이 부족한 상태여서 음압병실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 병원들은 재무적 문제로 인해 음압병실 확충에 소극적이다. 심평원 측에서는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지만, 일선 의료계에서는 고정비가 계속 발생하며, 이용률이 높은 편이 아니라고[2] 한다. 게다가 정부 지원도 미비하다고. #
- 아래 기사들을 통해 코로나 기간동안 음압병동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어떤 모습인지 대략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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