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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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태학.jpg

자 / 호
명구(鳴九) / 남부(南阜)
본관
영천 이씨(永川 李氏)[1]
출생
1890년 2월 12일
경상도 의성현 산운면 수정동
(現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수정리 200번지)
사망
1962년 3월 27일[2]
경상북도 대구시 (現 대구광역시)
종교
기독교 (개신교, 장로회)
묘소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2묘역-209호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1. 개요
2. 생애



1. 개요[편집]


대한민국독립유공자.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편집]


1890년 2월 12일 경상도 의성현 산운면 수정동(現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수정리 200번지)에서 아버지 이장두(李章斗, 1847. 8. 2 ~ 1908. 12. 7)와 어머니 연안 이씨(1850. 5. 14 ~ 1924. 2. 25)[3] 사이의 5형제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일찍이 기독교를 믿어 고향 의성군 산운면에 있던 장로파 예수교회의 조사(助事)를 지내다가 경상북도 대구부 남산정(現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대구성경학교 교사로 채용되었고, 학교 기숙사거주했다.

그러던 1919년 3월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경기도 경성부에 묵었을 때 마침 3.1 운동을 목격해 현장에서 만세시위에 참가했고, 시위 참여자들로부터 경상북도 대구부에서도 만세운동을 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어 3월 7일 대구부 남산정 예수교 성경학교 강습생들에게 이튿날 열릴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뒤, 이튿날인 3월 8일 대구부 서문 밖 장터에서 대구고등보통학교 학생 200여명이 일본 경찰의 경계망을 뚫고 장터로 모여들자 이태학은 대구성경학교 학생들을 이끌고 선두에 서서 1,000여명의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군 헌병대에 시위가 진압되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공소하여 5월 3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형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에 상고했으나 7월 21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같은 혐의에 대해 상고가 기각되어 결국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은거하다가 1962년 3월 27일 경상북도 대구시(現 대구광역시)에서 별세했다.

1992년 3월 1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그의 유해는 당초 의성군 금성면 금성산 아래에 안장되었다가 1994년 9월 9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2묘역에 이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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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동정공파(領同正公派)-감사공파(監司公派) 25세 태(泰) 항렬.[2] 음력 2월 22일.[3] 이광지(李光枝)의 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