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1세 여아 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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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어떻게 알려졌는가
3. 사건의 전개
4. 발견 후의 뒷이야기
5. 양육 문제
6. 재판과정
7. 여파
8. 관련 기사


1. 개요[편집]


2015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11살[1] 아이가 친아버지와 동거녀의 아동 학대를 피해 인근 상점에 들어갔다가 상점 주인이 아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기사)

판결문 링크 (인천 지방법원)

2. 어떻게 알려졌는가[편집]


2015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11살 아이가 빌라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아버지 몰래 탈출하여 인근 상점으로 들어와 과자를 쇼핑 바구니에 가득 담고 밖으로 나오다가 슈퍼마켓 주인이 이를 발견했는데 아이가 음식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과 깡마른 모습을 보고 수상하다 여겨 따뜻한 음료수와 음식을 제공하고[2]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졌다.[3]


3. 사건의 전개[편집]


아이의 아버지는 심각한 게임 과몰입이었으며[4], 전처(=아이의 생모)와 이혼하고 동거녀를 데리고 와서 상습적으로 친딸인 아이를 학대했다고 한다. 언젠 자기들은 친구들을 데려와서 피자와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정작 아이에게는 남은 음식조차 주지 않았고,[5] 아무거나 먹는다는 이유로 두들겨 팼다고 한다. 학교도 전학을 몇 번씩이나 하기 일쑤였고 무단결석도 여러번 했다고. 그러니까 제 자식을 스트레스 풀이용 샌드백으로 삼았다는 소리다.

인천으로 이사 간 2학년 1학기 이후로는, 아예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 아이는 무려 2년 동안 학대를 당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발견 당시에 키도 120cm밖에 안 되었고, 몸무게도 4살 평균인 16kg밖에 미치지 못했다. 몸무게만 봐도 유추할 수 있듯이, 뼈하고 살가죽밖에 없을 정도로 말랐다고 한다. 더군다나 발견 당시에는 늑골이 부러지고 온몸에 과 함께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학교 측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학교 측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담임이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당시 경찰이 친권자가 아니란 이유만으로 실종 신고를 거절했고, 아이의 아버지가 야반도주하듯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학교 측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2년 후, 2015년 12월 12일, 아버지가 세탁실에 나간다며 아이의 손목을 묶고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몰래 도망쳤으며 상점 주인이 이 아이를 발견하면서 드디어 진실이 알려졌다.

사실 아이가 탈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저번 탈출은 지나가던 행인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실패로 끝났다고 하며 물론 그 행인이 아이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알 리가 만무했으니 그 행인을 비난할 순 없다.[6]


4. 발견 후의 뒷이야기[편집]


아이의 아버지는 감금, 상습 폭행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고 내연녀와 친구도 같이 구속되었다. 아이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몸무게도 20kg으로 늘었으며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예정이다. 마침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발견되서 사람들이 많은 후원과 선물을 보내주고 있다고 한다. 또 위탁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지만 아직까지 아버지가 친권을 가지고 있어서 당장은 힘들다고 한다.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으며 2년 동안 감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표현을 명료하게 하였다.[7] 참고로 아이는 공부를 잘했으며, 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을 정도였다고 한다.

아이가 발견된 뒤 12시간 후, 동거녀와 그 친구가 아이가 도망친 슈퍼로 찾아왔다고 하며 CCTV를 확인하고 자기 아이 아니라고 웃어대더니 경찰의 수사를 피해 서로 헤어져 동거녀는 광명으로 갔으며 친부와 동거녀 친구는 모텔촌으로 숨어 들어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장기 미출석 학생들을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으며 전수조사 결과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 부천 여중생 살인 사건,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 등이 추가로 밝혀졌다. 사건들의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안타깝게도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관련 사건들중 피해 아동이 생존한 사건은 이 사건이 유일했다.

5. 양육 문제[편집]


사건 이후, 친할머니가 나타나 아이를 키우겠다고 주장했지만 아이와는 만나지 못했다. 네티즌들은 지금까지 뭐하다가 이제 나타났냐며 비판하고 있지만, 과거 아이가 이사간 후 친할머니가 손녀의 행방을 묻기 위해 학교 담임을 찾아왔다는 언급도 있어,[8] 할머니가 이사를 전후해 아들(아이의 아버지)과 연락이 끊겼다가 이제야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일 수도 있다. 뒤늦게 나타난 건 차치하더라도 아이의 아버지도 어렸을 적 학대를 당했다는 진술이 나와 친권 행사를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으며 한편 네티즌들은 그것 말고도 이 할머니가 만인들이 후원 해 준 돈을 노리고 친권 행사를 하는 거 아니냐며 추측하고 있다.

검찰은 아이의 아버지 친권 행사 정지를 청구했고, 인천지방법원은 2015년 12월 28일 아이의 아버지 친권 행사를 정지시켰다. 그리고 2016년 10월에 친권을 영구박탈했다.

아이의 아버지가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아이의 어머니의 친권이 부활하는 셈인데, 하지만 YTN이 2016년 5월 11일 뉴스에서 밝히기를 아이의 친어머니는 이미 8년 전 사망했다고 한다. 본 뉴스가 보도 전까지는 친모가 아이한테 관심이 없어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알려졌으나, 사실은 이미 고인이었다는 것.

일단 2016년 1월 현재 법원이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함에 따라 소녀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으며 7년 후에는 혼자 자립해야 한다고 한다. 생활 지원금은 인천시에서 1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렇게 자립한 아이들 절반 이상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미혼모가 되어 연락이 온다고 한다.[9][10]


6. 재판과정[편집]


2016년 1월 27일, 1심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첫 재판이 진행되었다. (기사) 피고인 세 명이 기소 당시 죄명은 상습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공동감금,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등 모두 5가지이다. 첫 재판에서 피고인 세 명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재판에 앞서 동거녀는 한 차례, 동거녀의 친구는 네 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아이의 아버지는 단 한번도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 공판부터는 피해자가 미성숙한 아동임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2016년 2월 12일 비공개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이의 아버지 박 모씨(34)에게는 징역 7년 동거녀 최 모씨(38)에게는 징역 10년, 동거녀 지인은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

2016년 2월 19일, 1심 인천지방법원은 아이의 아버지 박 모씨(34), 동거녀 최 모씨(38)에게 각각 징역 10년, 함께 살던 동거녀 지인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와 방임 행위를 했다"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 추후 이런 아동학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원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7. 여파[편집]


이 끔찍한 사건에 그나마 긍정적인 면을 하나 꼽자면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끔찍한 사건들이 발견되었고 발견됨에 따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일어났고 아동인권의식[11]이 조금더 선진화되면서 권위주의적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다소 소극적이었던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2015년 연말과 2016년 연초의 화두로 떠오른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묻힐 뻔한 아동학대 문제가 적극적으로 발굴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의식과 현황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 관련 기사[편집]


[1] 만 11세로, 초등학교 5학년의 나이이지만 실제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던 것은 2학년 1학기까지였다고 한다. 학대는 근 2년간 특히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것으로 보인다.[2] 아래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오랫동안 먹지를 못하고 학대당해 몸이 그야말로 앙상한 촉루와도 같았으며 참혹한 몰골이었다고 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놀라는 것이 당연하다. 게다가 과자봉지 하나 뜯기조차 힘겨울 정도였다고 한다.[3] 경찰서에서 아이는 경계의 눈초리가 상당히 강했으며 경찰이 무엇이 먹고 싶냐고 물어보자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대답했다.[4] 일부 기사에서는 하던 게임리니지라고 보도해서 린저씨로 추정할 수도 있다. 인천지법 판결문을 통해 리니지 유저였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몸만 컸지 그냥 생각은 어린애 수준이었던지 일상 대화에서도 일부 온라인 게임과 인터넷 커뮤니티의 속어를 그대로 쓰는 등 나이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5] 가해자 (아이의 아버지) 친구의 동네후배가 한번 일행을 따라 방문했다가 피자와 치킨을 잔뜩 시켜서 먹고 있는데 깡마른 어린애가 들락날락하며 손가락을 빨며 쳐다보자 불편한 마음에 치킨 조각을 주려고 했더니 애 버릇없어진다며 빼앗아 자기가 먹었다고 한다. 아빠란 인간이 남보다 못해[6] 부천 여중생 살인 사건의 경비원과 피해자의 초6 담임교사는 아예 직접 피해자가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내서 당연히 까이는 거지만 이 행인의 경우에는 아이의 상처를 못 발견했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표현조차 못하던 상황이기 때문이다.[7] 장시간 구타와 감금을 당하면 아무리 멀쩡한 성인이라도 정신질환에 의해 망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제로도 섭식장애 및 등교거부 등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한다.[8]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소녀의 아버지가 할머니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사를 가는 바람에 할머니가 아이의 아버지를 찾으러 다녔다고 나왔다.[9] jtbc 뉴스룸 2016년 1월 11일 자 방송 출처[10] 도와주는 재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재단이 그렇듯 돈이 굉장히 부족하다.[11] 가부장적 문화 때문인지 우리나라는 자식을 부모에 속한 존재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발굴됨에 따라 부모라고 다 똑같이 아이들을 제대로 보듬는 것은 아니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나서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