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저축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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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자유저축예금

自由貯蓄預金 / Free Deposit Savings

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1984년 이후 단기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의 취급이 가능해진 이후 은행권의 수신 잔고가 단자회사의 어음관리계좌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자, 은행권에서 어음관리계좌에 상대하기 위해 개발하여 1985년 4월 29일부로 전 은행권이 일괄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요구불예금이다.

2. 상세[편집]


전 금융권을 통틀어서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고, 발매 당시에는 계좌당 2천만원까지 예치가 가능했으나, 1992년부터 계좌당 5천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도록 한도가 상향되었다.

기존 저축예금은 이자결산기간 동안의 평균잔고를 산출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였으나, 자유저축예금은 선입선출법[1]을 기반으로 매 입금건별로 장기간 예치하는 경우에는 저축예금보다 고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2]

2001년 이후, 대다수 은행에서 자유저축예금을 일반저축예금으로 통합하였다. 경남은행부산은행에는 아직도 자유저축예금이 있다[3]. 대구은행의 신자유저축예금[4]한국씨티은행의 몇몇 저축예금[5]들이 이자계산법만 보면 영락없는 자유저축예금이다. SC제일은행 두드림통장은 계정과목은 저축예금이지만 이자계산법은 자유저축예금이다.[6]
[1] FIFO(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간 예금이 먼저 출금 되는 방식[2] 같은 날짜에 입금된 거래가 여러건일 경우 한 건으로 간주[3] 예치액에 제한 없음.[4] 구 저축예금과 자유저축예금이 통합 전환된 상품으로, 예치액에 제한 없음.[5] 예치액에는 제한이 없으나 실제로 우대이율이 적용되는 금액에 제한이 있다.[6] 애당초 구 제일은행은 저축예금과 자유저축예금을 같은 계정과목에서 세목만 달리하여 관리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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