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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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다.
유엔은 2007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1] 을 통해 장애인 학대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일반적으론 비장애인이 행하는 경우만 있을것 같지만 의외로 장애인이 자기보다 더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학대를 저지르는 사례도 생각보다 많다. 약자가 꼭 선하진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언더도그마의 예 중 하나.
또한 후술하겠지만 장애인이 먼저 타인한테 폭행이나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피해자나 그 주변인들이 폭행이나 집단폭행을 저지른 사례도 많다. 역시나 언더도그마의 예시중 하나
장애인 인권이 발달한 국가에선 드물것 같겠지만 장애인 인권이 발달한 국가에서도 의외로 잦은 빈도로 일어나며, 학대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는 전체중 소수다. 마치 아동 학대가 아동 대상 범죄를 엄벌하는 서구권에서 조차 의외로 자주 일어나고, 개중 세간에 드러나는 경우가 소수인 것과 비슷하다. 특히나 장애인 대상 폭행, 집단폭행의 경우 앞서 언급했다시피 해당 장애인이 먼저 타인한테 폭행이나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벌어진 경우도 많은만큼 어찌보면 의외로 잦은 빈도로 일어날만한 것이 현실이다. 사실 장애인 인권이 발달한 국가에선 그만큼 언더도그마에 대한 비판 여론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약자가 타인한테 위해를 가하는 것에 있어선 같은 약자들인 아동이나 노인들이 타인한테 위해를 가하는 것에 비해 장애인들이 타인한테 위해를 가하는게 더 빈도가 높은 만큼이나 장애인 학대가 의외로 자주 일어나는게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2. 장애인 학대의 예시[편집]
- 학교폭력
- 장애인 차별
- 우생학적인 이유로 강제로 뱃속 아기를 지우거나, 아기를 만들 수 없게 하는 행위
- 자폐인 차별
-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장애인에게 폭행, 집단폭행, 상해를 가하는 행위 - 다만 이 경우 특히 정신적으로 결핍된 장애인(지적·정신·발달·자폐성)들의 경우 먼저 상대방한테 폭행이나 성추행을 저질렀다가 피해자나 그 주변인들이 폭행이나 집단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약자가 꼭 선하진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중 하나.
- 장애인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행위
- 장애인을 정당힌 이유없이 체포하거나, 감금, 강제노동시키는 행위.
-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라는 돈을 빼돌려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 복지법인의 횡령 -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복지법인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과 수당을 빼돌리는 것이다.
- 장애인을 오락을 목적으로 위험한 공연 등을 시키기
3. 관련 사건[편집]
-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의 비장애인까지 학대한 사건은 ☆ 로 표기.
- 2개 이상의 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은 ◇ 표기.
3.1. 대한민국[편집]
- 동탄 노예 할아버지 사건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
- 성람재단 복지시설 사건
- 소쩍새 마을 사건
- 원주 사랑의 집 사건
- 장항 수심원 사건
- 양지마을 사건
- 광주 인화학교 사건
- 파주 소망기도원 사건
- 대구 희망원 사건
- 혜인원-동산원 사태
-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
-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
- 장흥 지적장애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
-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 청주 타이어 노예 사건
- 택배기사 장애인 형 폭행 사건
- 필리핀 장애 아동 유기 사건 ◇
- 은혜로교회 피지섬 신도 감금사건 ☆◇
- 동산원-사랑의 집 생활인 사망사건
3.2. 해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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