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장애 아동 유기 사건

덤프버전 :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사건 경위
3. 관련 기사
4.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18년 필리핀에서 현지 사역하던 선교사들에 의해 실체가 밝혀지고[1] 2019년 피의자가 구속되면서 알려진 아동 유기 사건. 피해자의 부모는 출산 후 양육 과정에서 아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자 버거워하다가 사찰과 어린이집에 맡기는 등 이곳저곳을 전전하게 만들다 끝내는 해외에 데려간 후 현지에 일부러 애만 덜렁 놔 두고 본인만 집으로 돌아온 뒤 모든 연락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21세기에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내다버린 사건이자[2]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 시도하다가 마침내는 멀리 해외에 유기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2. 사건 경위[편집]



실화탐사대의 영상이다. 꽤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보는 걸 권한다.

피의자 A는 2014년 11월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 C군[3]을 필리핀 마닐라 소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맡겼다. 당초 피의자는 시설에서 일하는 선교사에게 자신을 일용직 노동자라고 소개하면서 C군이 코피노이며 엄마가 가출하고 자신은 일용직이라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고 양육비 명목으로 약 35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시설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랐다. A는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라 부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였고[4] C군도 순수 한국인이었으며[5] 출국하기 6개월 전 C군의 이름을 개명하고 여권을 빼앗아 귀국한 뒤 전화번호는 바꾸고 메일 아이디는 삭제하면서 사전에 가르쳐 준 연락처를 모두 말소했다. 게다가 선교사에게 아이를 인계할 때는 개명 전의 이름을 알려줬고 양육비조로 준 돈도 남의 명의를 사용했다. 아이와 시설 측이 자신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한 치졸한 속셈이었다.

이후 4년 동안 A는 아내 B와 함께 한국에서 계속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가족과 함께 여러 차례 태국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냈으나 필리핀 시설의 선교사에게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경증 자폐증 수준 증세만 보였던 C군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10살도 채 안 된 어린 나이에 말도 안 통하는 이역만리 타국에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혈혈단신으로 장애인 시설과 보육원 등을 전전하는 경험은 멀쩡하던 사람이라도 속된 말로 미치지 않고 배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충격이다. 중증 조현병 수준으로까지 발전해 IQ가 39로 측정되는가 하면 왼쪽 눈까지 실명된 상태였다고 한다. 한 전문의의 분석에 따르면 C군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으면서 지적장애가 이루어졌으며 이 상태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우울증과 조현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결국 선교사는 상태가 악화된 아이를 견디지 못하고 캐나다인이 운영하는 보육원에 아이를 넘겼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는 동물 학대를 일삼거나 자기가 싼 배설물을 여기저기 바르고 다른 아이들을 때리는 등 계속해서 이상 행동을 일으켰는데 참다못한 보육원장은 한국인 지인에게 아이의 상태를 전했다. 이 지인은 2018년 8월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글을 올려 C군의 부모를 찾아줄 것을 호소했고 11월에는 주필리핀 대사관도 아동 유기가 의심된다며 한국 외교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외교부는 C군의 기억을 토대로 A 부부의 소재를 파악했다.

'최대한 빨리 오셔서 아이를 찾아가라'는 권유에도 오는 걸 계속 미루던 아버지의 모습에 대사관 관계자는 의심이 들었다. 4년 만에 아들을 데리러 와서도 전혀 반기는 기색이 없었고 아이는 아빠를 보자마자 두려움에 떠는 등 상태나 상황을 봤을 때 아버지가 데리고 가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직감해 대사관 직원이 동행해서 한국 공항까지 같이 가도록 했다. 계획적으로 아이가 버려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경찰 조사 결과 A 부부는 이 사건 이전인 2010년 7월과 12월 이미 네팔의 전문상담기관에 3주 정도 아이를 맡겼음이 드러났는데 역시 버릴 목적이었다. 피해 아동은 두 번 모두 현지인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나[6] 2011년에는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창원의 한 기숙형 어린이집에 C군을 맡긴 뒤 보육료만 낼 뿐 1년 가량 단 한 번도 보러 가지 않고 방치했고[7] 원장이 지속적으로 아이의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라고 수차례 연락하자 결국 1년만에 다시 데려갔다. 2012년에는 충청북도 괴산군의 한 사찰에 800만원을 주고 C군을 1년 6개월간 맡겼다가 사찰 측에서 정신이상 관련 항의를 받고 나서야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한다.[8] 이때도 연락처만 남겼을 뿐, 아들의 나이와 자신들의 이름, 주소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한국에서 버리려던 계획들이 계속 실패하자 방법이 더욱 치밀해졌다. 조사가 시작되자 A는 이 부분들에 대해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를 보냈다든지, 영어 가르치려고 유학 보낸 것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변명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실 해당 시설들을 통해 부모를 추적해낼 수 있었던 것은 C군이 이곳들을 잊지 않았기에 그렇다. C군은 정신장애가 있는 아이였지만 부모의 이름, 그리고 자신이 버려진 곳만은 똑똑히 기억했다.

또 A 부부에게는 C군 외에 첫째 아들[9]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피해 아동과 달리 전술한 해외여행을 같이 다니는 등 지극히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키우고 있었다.

4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C군은 부산의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입소했으나 자폐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심해 2019년 7월부터 해운대의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이 아니었고 담당주치의는 자신들의 병원에서는 피해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 등 그곳에서도 전혀 나아지지 않아 양산의 병원으로 전원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결국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해자인 부모였는데 이들이 병원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통에 차선책으로 양산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집에 가면 아빠가 또 다른 나라에 나를 버릴 것이라며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완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7월 31일에 MBC 실화탐사대에서, 8월 2일에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한 상담심리학 전문가는 A 부부에 대해 이 부모는 애초에 자식이라는 존재를 자신을 빛내 줄 수 있는 트로피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관념을 가졌으며 따라서 장애가 있는 아들은 숨겨야 하는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이의 존재 자체를 알려지는 것을 꺼리다가 시간이 흘러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서 공적 영역에서 존재가 반드시 드러나야만 하는 시점(즉,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 전후)이 되자 아예 아이를 유기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20년 1월 9일 부산지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 어머니는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법정구속되었는데 이와중에도 반성하기보다는 집에 아픈 시어머니도 있고 (큰)아이도 엄마를 찾고 있다느니,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않다는 등 어떻게든 동정심을 구걸하고 자신이 감옥에 가지 말아야 하는 핑계를 대기 급급했다.

2020년 7월 10일에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 C군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C군 어머니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2년 6개월이 확정되었다.#

한편 부부가 필리핀에서 C군이 죽거나 다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이는 여론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쯤 되면 이 부모는 작은아들이 해외에서 그대로 객사해 버려 영원히 자신들의 곁에 돌아오지 말아 주기를 바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KBS 제보자들 2020년 2월 27일 방영분에서 C군의 근황이 공개되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보호자 역할을 맡은 C군의 국선변호인이 아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와 치료가 가능한 안전한 시설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었다. (국선변호인 인터뷰)"장애 때문에 필리핀에 버려졌던 아이.. 집을 찾아주세요" 받아주는 시설이 없어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계속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아동 발달과 복리를 위해 좋지 않다며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는 C군이 학교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8세 정도의 의사 능력이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할 정도로 사회성이 발달해 있으며 장애학교나 특수학교에 진학하면 분명히 크게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상당수의 시설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C군의 입소에 난색을 표하는 기미가 보였으나 다행히 방송 말미에 한 정신건강센터 측과 C군의 면담이 성사되었고[10] 면담 후 C군의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여담이지만 선교사 등 피해 아동을 맡은 관계자가 이렇게 아이의 부모를 찾아주려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나 몰라라 했다고 해도 이 사실이 끝까지 묻힐 가능성은 제로였다고 봐야 한다.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누구나 만 17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지문사진을 등록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무조건 한 번쯤은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2021~22년 무렵에는 C군이 관공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수상하게 여겨져 담당 공무원의 수사 의뢰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피해 아동은 남자아이인데 남자는 만 19세가 되면 병무청을 방문해서 신체 검사를 받고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며 전역 후에도 지속적으로 예비군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피하기 힘들다. 병무청에서는 징집 대상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직접 직원이 찾아가든지, 아니면 병역 기피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치를 한다. "연락 안 되네? 병역면제 처분하고 종결 처리합시다." 같은 조치는 절대 없다. 심지어 말도 안 될 것 같은 일이지만 수 년~십수 년 전에 진작 실종신고가 된 지 오래인 진짜 장기 실종 아동이나 사실 사망했지만 부모가 차마 자식의 사망신고를 못 한 청소년의 집에도 만 19세가 되었을 무렵이면 집으로 입영통지서를 보내고 '사정은 딱하지만, 그렇든 뭐든 병역기피자 만들고 싶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사망신고 처리를 하세요. 안 그러면 해결 안 돼요' 식의 조치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11] 경우도 있었다. #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물론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검사를 받지 않고도 전시근로역 내지 병역면제로 처리된다. 장애를 가진 자식의 존재 자체를 그저 철저히 쉬쉬하기 급급했던 이 부모가 그런 걸 했을지는 의문이지만.

3. 관련 기사[편집]




4. 둘러보기[편집]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사건 목록

[ 펼치기 · 접기 ]
1990년대 이전

2000년대

2010년대
2010년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Bf
2011년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Bm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Bm Sf (~ 2016)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Bm (~2016)
2012년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Bf Bm (~ 2016) · 의정부 3연속 영아유기 사건Bm
2013년
지향이 사건Bm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Bf Sm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Bf Sm
2014년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Ff Fm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Bm (~ 2017)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Nt · 인천 11세 아동 학대 사건Bf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Bf Sm(~2016)
2016년
홍성군 영아 폭행치사 사건Bm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Bm ·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Bf Sm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Bf Bm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Ff Fm · 광주 7남매 미취학 방임 사건Bf Bm · 원주 3남매 사건Bf Bm (~ 2019)
2017년
면목동 14남매Bf Bm · 시흥 영아 폭행치사 사건Bf Bm · 전주 5세 아동 살해 사건Bf
2018년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Bm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Nt
2019년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 필리핀 장애 아동 유기 사건Bf · 2019년 포항 중학생 자살 사건Et · 인천 영아 사망 사건Bf Bm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Sf · 부산 동래구 산부인과 간호사 신생아 학대 사건 · 대전 아동 살해 사건Bf

2020년대

Bf: 친부에 의한 학대, Bm: 친모에 의한 학대, Sf: 계부에 의한 학대, Sm: 계모에 의한 학대, Ff: 양부에 의한 학대, Fm: 양모에 의한 학대, Nt: 보육 교사에 의한 학대, Et: 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 Re: 친인척에 의한 학대, G: 조부모에 의한 학대

[각주]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4 21:10:19에 나무위키 필리핀 장애 아동 유기 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후술하겠지만 사건 자체는 2014년에 발생했다.[2] 20세기에도 대한민국에서 알게 모르게 장애 아동에 대한 유기 및 살해는 드물지 않았다. 사회현상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21세기에도 2023년 유령 아동 사태 당시 다운 증후군이 있고 아기를 죽인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20세기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는 상당히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법 제정 당시 한국의 상황이 매우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술한 유령 아동 사태의 영향으로 2023년에 전격 폐지되었고 일반 유기 및 살인과 똑같이 다루되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면 참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3] 사건 발생 당시 10세[4] 필리핀에서 아이 부모를 알아내 연락한 후 3일 만에 스스로 폐업했다고 한다.[5]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필리핀 현지 보육원 원장과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원장의 딸이 C군의 왼쪽 어깨에 있는 BCG 접종 흔적을 보고 한국인임을 알아차렸다고 한다.[6] 겨우 6살 남짓한 어린아이가 홀로 먼 길 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다.[7] 당시 이미 취학 연령이었던 C군의 나이를 속이고 맡겼다. 취학통지서가 나왔지만 부모는 재빨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수법으로 교육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고자 했고 교육당국은 아이가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행방을 찾지 않았다.[8]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공개된 사찰과 어린이집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맡았을 때는 피해자가 상당히 똑똑해 보였다고 한다. 특히 사찰에 있을 때는 어른도 힘들게 외우는 불경을 잘 외웠다고. 하지만 기억력이 좋다고 해서 인지능력이 반드시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시설들에서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다고 한다.[9] 즉 피해 아동의 형. 이 아들과의 사이는 나름 원만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 끝에 A부부의 소재가 파악되어 연락했을 때 가기 힘들다면서 바로 이 아들의 대학입시 때문이라고 밝혔을 정도였다. 이 큰아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동생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부모에게 따지면 자신도 동생처럼 버림받을 거라 두려워해 침묵했을지, 아니면 부모에게 보고 배운 그대로 두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인간으로 자라 장애인인 동생이 없어진 걸 좋아한 건지... 진실은 본인만 알 것이다. 설령 부모에게 화가 났더라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이다. 사건 발각 당시에도 고등학교 졸업도 채 하지 않았을 정도로 나이 어린 미성년자였다. 청소년이 보호자도 없이 해외에 나가서 어딘지도 잘 모르는 시설에 있는 동생을 데려오는 일을 혼자 할 수 있을까? 거기 다녀올 돈은 누가 주고?[10] C군이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 질문이 "저 언제 병원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였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11] 주민등록 말소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망자 취급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실종아동 부모 입장에선 제 손으로 자식을 죽이는 듯한, 살아 있을 지도 모를 자식을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